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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4회 제1차 본회의(2001.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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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10월22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김재열 의원)

1.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현만의원외 2인 발의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재열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김재열 의원)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다운동 지역구 김재열 의원입니다.

10월달은 정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많은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된 과정에서 예산서에 동료 의원들께서 다 보셨지만 예비비라는 성격은 정말 사람이 곧 죽어 갈 때 수혈을 긴급히 하지 않으면 생명에위독성을 느낄 때 그 때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최저 1%를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0.4%는 재해에 투여를 해야 되고 나머지 0.6%는 연도말이 도래될 때에 재해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예산기본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바로 투여해서 주민들이 바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예비비 그말 자체에 저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구 예산의 예비비를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해서 2.4%에 11억7,84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1회 추경 때에 일반회계 대비 1.2%인 나머지를 쓰고 6억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에 일반회계 대비 1.2%에서 6억6,067만5,000원에 대한 1.1% 6억4,191만4,000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이 많은 11억7,841만9,000원에서 6억4,191만4,000원까지 줄었는 폭을 여러 가지 우리 중구 열악한 사업 예산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예비비를 우리 예산서에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충분히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서에 보면 국·시비만편성해 놓고 구비는 예비비로 돌려놓고 지금 2회 추경이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지침서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정말 약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집행기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비비를 사업비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바로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는 마음대로 의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도 예산 편성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지 정말 본 의원이 의정생활 7년 동안하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너무 무력화시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예비비는 필요할 때,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고 그렇지 않은 이상 2회 추경이 열리는 이 마당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준비되지 않은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김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 사무국장 이성섭 입니다.

제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7일 제2회 중구민 건강주간 선포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18일 복산2동 신복산 경로당 개소식과, 중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공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성안지구 한해대책 용수관 설치 공사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9월25일 백혈병 투병 소녀인 관내 학산동 9-35번지 장형내양 돕기 자선 대 바자회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27일 추석을 맞이하여 울산양로원 등 불우시설 7개소에 의장단께서 위문·격려하였습니다.

10월5일 제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9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0월10일 제23주년 중구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장인 이재득 의원 등 4명의 의원께서 충남 천안시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출전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10월12일 제1회 시민의 날 개막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13일 제2회 음식문화 축제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15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또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17일 울산중구 40대 축구동호회 창단식에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2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7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22일부터 10월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2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부구청장께서는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부구청장 한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였고, 국비·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자체수입과 불용예산 삭감분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성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과 청사유지 관리비 보안등 유지 관리비 등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작년 사무실 부지 매입비, 긴급 도로 복구비 등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0억3,500만원이 증액된 549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5,800만원이 증액된 97억9,3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9억9,200만원이 증액된 647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가 5,500만원 증액되었고, 재산세 8,000만원과 종토세 1억원이 감소되어 총 보통세는 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목적세인 사업소세 9,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원이 증액되어 총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의 증가로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4,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인 특별교부세는 병영1동 소방도로개설사업에 구·군이 내시되어 정액 편성 하였으며, 시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은 동동801번지 소방도로 개설 등 3건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이 내시되어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시비 보조금은 확정 및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7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1일자 보수체계 변경으로 발생된 인건비 인상분 9억3,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2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9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후생복리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4억100만원과 청사유지 관리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7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부족분 1,000만원, 보안등유지관리비 2,700만원 등 총 37건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 예산을 삭감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운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비 확정 및 변경내시로 가뭄 대책 용수개발비에 2억2,50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원, 하천부지 보상금 3억7,300만원,천연림 보육사업 3,000만원 등 27개에 16억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구강서원 복원 공사비 7억8,600만원과 동네운동장 설치비 1억원 등 19건에 9억5,300만원이 삭감되어 총 6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병영1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동동 801번지 소방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구비 사업은 도로명판 설치비 잔액등 14건의 사업예산 불용 잔액 1억5,200만원을 삭감하고 제3회 지방선거 준비 경비 1,100만원, 지압산책로 조성 3,000만원, 새주소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100만원, 장애인 사무실 부지 매입비 9,000만원,긴급도로 복구비 4,500만원 등 28건에 3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5,4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목적 예산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봉급 조정수당 1억5,800만원과 일반 예비비 4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출현금인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불용 잔액 3,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 사업인 의료 보호 진료비 확정 내시로 1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는 학성로 개구리 주차장 불용 잔액 4,000만원 등 불용 예산 1억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감액분 4,100만원을 보충하고 후생복리비 부족분 1,200만원과 복산동공영주차장 농지 전용 부담금 1,900만원을 포함하여 교통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 경비를 총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 인건비성 경비와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 일부와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한용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추경예산안은 10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0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현만 의원, 박래환 의원 박영철 의원, 임인도 의원 김기환 의원, 이재득 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0월22일부터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3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제4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4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영철 의원, 정사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전경환김기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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