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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4회 제2차 본회의(2001.10.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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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10월26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 사무국장 이성섭 입니다.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래환 의원, 간사에는 이재득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10월23일 중구 생활체육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0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래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입니다.

2001년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재득 의원,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박영철 의원, 김기환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8.3% 증가한 647억8,979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9억9,681만7,000원, 특별회계는 97억9,29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 내용과 확정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8,524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47억1,157만4,000원, 특별회계에서 97억9,212만4,000원, 총 645억369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2억8,609만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최현만입니다.

10월23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제정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되어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 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무가 광역시에서 구로 변경됨에 따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주민 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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