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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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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23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부된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각 안건의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 및 복무개정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본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 공무원 수가 줄고,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관리직 포함해서 47%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를 제외하고 현업부서의 운전기사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제 57% 정도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간 출산휴가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5명에서 8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 인력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숙지해서 책임감 있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업무 분장을 재편성해서 과장의 책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도 출산휴가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근무 공백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법안 근거를 마련해서 대체 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출산휴가보다는 육아휴직이 사실상 문제인데 현행법상은 1년간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현재 1년간 육아휴직하는 것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 단계에 있는데 3년간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의 정원외 인력으로 별도의 정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실장께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행자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도 11월1일부터 확대하기로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는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로 인한 공백업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비상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대체인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2회추경예산안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 인력 3명을 예산에 요구를 해 농고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은 별도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 정부안은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자기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데 2개월, 3개월 동안에물론 퇴직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업무를 전담으로 맡기기는 곤란하다,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들의 업무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업무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2개월이지만 대체인력을 사용해도 전달하는 업무 그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차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노동부라든지, 행자부 상급기관에서 물론 관련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하급기관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실현해 온 작은 정부라든지, 구조조정 여기에는 역행한다는 생각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출산휴가가 확대됨으로 해서 대체 인력을 활용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업무의 정확성이나 숙련도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대체 인력을 활용했을 때 책임성이나 사명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후에 3개월 동안 이 사람을 사용하다가 사역이 중지되는데 사역이 연속되고 하면 하나의 직장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전문 인력을 3개월 동안 사용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하면 그래도 지방 행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다년간 숙련이 되어도 그때그때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상용 인부화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사무 보조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내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재부활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행자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듯이 과장께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업무의 공백도 없어야 되고 법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 위원 출산 휴가 때 내가 나와서근무하겠다고 하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수유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3개월 마치고 나올 때는 모유를 끊고 전부 다 우유를 먹이면서 엄마는 일터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를 3개월씩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같으면 육아 보육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 놓고 오히려 그 분들이 일하면서 아기에게 모유를 주면서 아기를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행하는 쪽이 오히려 그 분들에도 좋고, 우리로봐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좋지 않느냐 다른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설이 주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초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아기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근무 때문에 모유를 끊고 우유를 먹여야 한다는 것은 후세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는 1년에 8명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이런 육아시설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오히려 나는 한달 정도 조리를 하고 나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우리 구청에 모유 수유 시간에 대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김재열 위원 산모들은 있는데 모유 수유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2회에 30분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1일 2회에 30분간 모유 시간을 신청하려니까 그런 주변 여건, 환경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또 육아휴가도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부 생활이현대화됨으로써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의 조치인데 지금 현재로도 허용된 수유시간을 직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서고맙게 수용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친정이나, 탁아소에 맡기는 경우 대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은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신청을 안할 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문화공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0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이라면 어떤 업종을 말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입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우리 중구 조례에 의하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자 등록 신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보면 500원내지 1,000원씩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라든지, 일반 게임장은 이런 경우는 등록이 2만원이고, 변경신고가 5,000원인데 그러면 기존 징수 조례에 유사한 등록 신청액 보다는 엄청나게 요율이 높은데 혹시 지금 징수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에 원가산출내역을 건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박영철 위원 현행 조례가 보면 공연장증축허가도 공연장은 5,000원, 임시공연장은 150원 요율로 되어 있고,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증 교부신청은 500원씩 조례로 되어 있는데 단지,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등록이 2만원, 5,000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허종생 지금까지 시에서도 해 왔던 내용입니다.

박영철 위원 징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상세하게 원가 계산에 의해서 산정된 수수료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과거 조례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안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것도 지난번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서 의결해서 증액부분은 증액하고 조치를 지난번에 다 했잖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장 증축허가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공연장 증축허가 임시 공연장에 요율이 150원입니다.

그것도 원가 산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임시공연장이라고 하면 청소년 푸른쉼터라든지, 야외공연장 단순한 내용입니다.

박영철 위원 현장 확인을 나갑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 위원 현장 확인을 나가면 150원에 원가가 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 내용상으로 별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위치만 확인하면 된다는.....

박영철 위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변경 등록이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 나가봤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이것은 시설 내용은 같되 유통관련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업자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서류로써 갈음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증빙서류만 확인되면...

박영철 위원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의하면 인건비가 1만8,887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만8,000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2만원하고, 5,000원을 받아 왔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를 앞으로 요율을 상향 조정해서 원가 개념을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그래서 지난번 우리 조례 개정 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나가시는데 그러면 수수료 1,000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타 구·군과 비교해서 현재 물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11시1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서인수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원번호 제311호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4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당초에 2,700만원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20만원 남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500만원을 어떤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중구합창단이 곧 창립되는데 단복이 300만원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고, 나머지 200만원은 예측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42페이지 퇴직금이 당초 4억원에서 8억5,478만4,860원되어 있는데 당초 4억원에서 어떻게 배가 넘은 금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당초에는 40명이퇴직할 것으로 보고 1명당 1,000만원씩 해서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환경미화원 경우에는 퇴직금이 상당합니다.

8,40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7,30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총 퇴직자가 39명이발생했는데 평균 2,190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퇴직금이 4억5,478만5,000원이 집행됩니다.

당초 예산 4억원에서.....

박래환 위원 현재 시점으로 8억5,400만원 퇴직금이 발생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박래환 위원 11월, 12월에 추가 퇴직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안 잡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지금 현재 39명이 퇴직했는데 이 퇴직자에 대한.....

박래환 위원 39명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8억5,400만원 발생했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퇴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명이라고 했는데 추경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퇴직금이 없으면 지출이 곤란합니다.

박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인건비가 고무줄 예산처럼 왔다갔다하는데 설명 중에는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라는 것은 핑계 밖에 안 되고 업무착오라고 보아집니다.

인건비의 예산이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놓아두었다가 추경 때 하겠다는 계획하에 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인건비는 추정 금액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재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을 못 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퇴직금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 예산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우리 실에 있는 것은 일용직에 대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정규인력 퇴직 부담금은 다른 곳에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정규직 퇴직금 부담금은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박영철 위원 퇴직금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4억5,4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환경미화원 한 명당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보면 6,000만원, 7,000만원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예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당초에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보통 5,000만원 이상 되는데 박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박영철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곧 다가올 당초예산을 작업하시면서 인건비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회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추정을 잘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풀비 사용내역서를 가져다주시고 박영철위원께서 이런데 풀비를 왜이렇게 많이 지급하느냐, 기능대학에 체육대회 하는데 기획실에서 1,000만원 나가고, 문화공보과에서 480몇만원 인가 나가고 해서 약 1,500만원의 풀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주간에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밤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곳은 2개월 해서 난방비 지원해서 1개 대대에 10만원씩 한 달에 5만원씩해서 1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데 먹고, 놀고 하는 그런데는 많이 주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 지적한 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율방범대에 한달에 난방비가 5만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부족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직원들 내보내서 계산도 해 보고,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풀비 부족하다고 지금 20만원 남아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11월, 12월에 각종단체하고, 합창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풀비라고 해서 행사에 너무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37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기본급이 시에서 보조가 된다고 해서 조금전에 기정 3만4,600원 잡았는데 삭감되고 구비로 바꾸게된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학성공원에 환경미화원이 관리원으로 2명 나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시 녹지과 계통에서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시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시비보조금에 3,034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구비로 줍니까, 시에서 안 주는 이유를 따져서 받도록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이제 까지는 구비로 인건비를 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학성공원은 시에서 조성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이 약속을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이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선 편성해서 지급하고 해 당부서를 통해서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미화원이 122명에서 108명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보충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지금 정원외 인력이 오버티오를 가지고 있는데 22명을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감원되면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하는데 숫자가 급격히 줄면 이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쓰레기 제거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지않겠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공동주택은 기하고 있지만 내년에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됨으로 해서 이 보다 더 많은 환경미화원이 필요로 합니다.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행자부 지침대로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감축을 한 이후에는 정원외 인력도 일반 직원처럼 부서별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가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정원외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그 여유 부분을 환경미화원에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쓰다가 퇴임시켜 놓고 또 다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인원을 감축시켰다가 또 일용직 인원을 대체해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우리가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154명이 일용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54명 범위 내에서는 환경미화원 150명을 사용하든지 이것은 단체장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4명 그 이하 더 감축해서 나머지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쪽에 더 증원시키겠다.

예를 들면 청소인부를 감축한다든지, 기타 인부 감축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 위탁시키고 환경미화원 쪽에 부족 인력을 보충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미화원에 대한 기말수당이나 전체가 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에서 지급되는 것은 증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증액부분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고 증액부분이 아닌 것은 다 늘어났습니다.

유태일 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과별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에 정말 불요불급할 때나, 수혜를 받지 않으면 위태로울 때 사용하라고 편성된 것이 예비비인데 추경을 하면서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했는 것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거의 다 예비비 승인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김재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를 국비나 시비는 사업 예산에 편성해 놓고 구비는 그냥 예비비로 돌리고 사업비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정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래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비비의 성격정의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의 지출이든지,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예비비를 당초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가 교부되면서 구비를 10% 확보하는 그런 조건부 교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시비에 대해서는 목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추경이 다가 오면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예비비는 기 예산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자체를 취소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라는 절차상의....

김재열 위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대비 1%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외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그것이 다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목적에 써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예비비는 정말로 수혈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꼭 필요한 우리 구에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예비비를 빼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위한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국·시비는 똑 같은 예비비인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2회 추경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 자체가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재난이생겼을 때에는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데도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편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승인하고 집행하고 난 뒤에는 익년도에 가서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지출된 예비비 성격상 1회 추경에 11억7,000만원인가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회에 6억6,000만원, 2회에 6억4,000만원인가 남아 있을 텐데 11억7,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까지 줄 때에 5억, 6억원 되는 돈은 그것도 예비비인데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텐데 5억원에 대한 지출 목록을 자료 요구하면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예산 편성해서 사업 목적에 사용한 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 같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 11억7,0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예산 편성하지 말고 다 예비비로 지출하고 익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올 예비비 쓴 부분은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지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할 때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기 바라고 여러 가지 연금부담금에서 시간외근무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246만7,000원이 감된 이유가 예산이과다 편성되어서 감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김재열 위원 이것도 분명히 휴일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면 달력을 보면 휴일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안 지나더라도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어떻게 휴일부분은 과다 편성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인원이 늘어났다.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휴일근무수당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휴일근무 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1년 전체에 우리가 판단할 때 12월달 중에 7억4,800만원이고 기정은 7,700만원인데 앞으로 연말이 도래됩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앞으로 연말이 도래되었는데 246만7,000원을 삭감할 수 있느냐는 것, 이것은 어떻게 예측해서 해 나가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이것은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봐도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지만 저희들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굳이 246만7,000원을 삭감할 필요 조차는 없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삭감해서 다른 사업 예산에 보태기 위해서 삭감한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고용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고용보험료는 대상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월 이상 고용되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등 모든 형태의 고용직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중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중에 공단에서 통보 오기를 1,276만4,370원이 덜 납부되었다, 금년에 더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열 위원 왜, 덜 납부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하고....

김재열 위원 신고 금액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임금을 상정해서 고용보험료를 공단에다가 우리는 분기별로 얼마씩 내겠다는 납부 신고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1개월, 3개월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차량번호판 떼는 인력을 3개월씩, 2개월씩 사역합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고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되다보니까 그 인력들이 추가되어 이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정확한 숫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구청에서 납부해야될 요율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15/1000입니다.

근로자가 5/1000납부하도록....

김재열 위원 고용보험료가 15/1000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고용안전사업에 따른 것은 기관부담이 3/1000이고, 지급능력개발사업에는 기관부담이 7/100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10/10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1000씩 부담하도록 이것을 합산하면 기관부담이 15/1000이 되고, 근로자는 5/1000가 됩니다.

김재열 위원 고용보험은 회사나 구청이공히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하고 회사하고 달리 적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실업급여가 10/1000이면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서 10/1000을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0시간 이상....

김재열 위원 1개월 이하의 근무자에 한해서는 구청에서는 실업급여를 부담을 안하고 1개월 이상이라야 부담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각각50%, 그 다음에 고용안전사업은 3/1000이고, 직원능력개발사업이 1/1000인데 그래서 14/1000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7/100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고용안전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4/1000는 1개월 이하 자에게 해당되는 돈입니다.

고용안전사업 3/1000,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00, 그래서 4/1000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무비 발생 대비입니다.

노무비 발생 대비에 4/1000는 이것은 사용자가 무조건 부담합니다.

하루를 근무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그러나 한 달이 넘어가면 거기에 실업급여해서 10/1000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0/1000은 사용자가 50%, 피사용자가 50%, 그래서 전체에 14/1000중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9/1000이고 피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5/1000이고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계상 자체가 요율이 맞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7/10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개정된 법이 아니고는 1/1000입니다.

구청은 직원훈련 의무 업체가 아닐텐데요.

그래서 1/1000입니다. 직업훈련 업체일 때는 7/1000이고 아닐 때는 1/1000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 노무비 발생 대비이거든요.

예산을 대충 편성하다 보니까 1,276만4,000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 정리부터 정리를 하시고 예산이당초, 1회, 2회, 3회, 결산추경 넘어 가니까,인건비 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많은 데 기획실에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하여서 예산이 정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타 구·군보다는 예산서 자체가 타이트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예비비를 절대로 어떤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서서 예비비를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고용보험료 이 부분은 며칠 동안 공부를 했지만 워낙 복잡해서 100% 다 이해를 못 했는데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들쭉날쭉한 부분은 김재열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지적사항을 참고 로 해서 들쭉날쭉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도 하나의 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풀 사업비라고 하면 추경하기 전에 여러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2억원 중에 1억원을 사용했으면 1회 추경 때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예비비도 일부 사용승인에 의해서 사용한 이후에 익년도에 가서 의회에보고 하고,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국·시비 내려온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부분은 기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안 하고는 사업주체 부서에서 집행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태일 위원 실장 말씀대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사업에 예비비에 지출이정당하다면 별 무리가 없는데 사용하고 나서 결산검사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동료위원이 4분 발언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는 예비비 자체가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비비를 0.4% 재해라는 그 부분이 한해도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한해가 그 시점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내년 한 해를 대비하는 사항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주어지고 구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것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당초 예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것 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당초에 예비비 승인할 당시에는 가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하루만에 끝을 내어서 그 이튿날 가뭄이 해소 대책에 기여할 사업도 아닌데 왜 예비비를 그 때 승인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에 예비비 승인할 때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비 일부가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민원이 야기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동에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비에 지출을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쓰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동의를 구해서 하는 쪽이 결산검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결산검사를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피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7페이지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용 지문 인식 장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민원실하고, 병영1동사무소 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지 앞으로 있을 납세완납증명이라든지....

박영철 위원 기능 자체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는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당초 구입할 때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애당초부터 그런 인식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42페이지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조금 전에 인사부서에서는 예상하기를 대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라고 인사부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인사부서에서는 대체인력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이 사항은 일용직정원외 인력 관리를 전부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12월21일자에 구청장하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가졌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시 출산휴가를 대체인력을 확보해 달라, 어느 과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러 가면 나머지 인력이 고생이 많으니까 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단순 사무보조인력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인력은 단순사무보조인력이고 90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1년이나 2년, 앞으로 3년 육아휴직이 들어가는데 그 3년 부분은 총무과에서 별도 공무원을 바로 발령을 내도록 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인사부서하고 인력부서인 기획실하고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는 감이 있는 것이 다른 부서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부분을 아시죠.

사회복지업무제도....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박영철 위원 의원이 질문해서 구청장이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약속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장은 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직장 협의회 요구를 이런 식으로 받아 들이냐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원외 인력 단순사무보조 인력은 전부 정부 지시에 의해서 감원, 감축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에도 정원외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또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 과연 옛날에 상관으로 모시던 분들이 주로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업무에 통제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희들의 판단도 퇴직공무원는 올 사람이 거의 없지 않느냐 작년까지 근무하던 일용직 그 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 위원 이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같으면 일용직이라든지 불러서 사용하면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출산휴가 90일의 대체인력은 결과적으로 단순사무보조원 차원 외에는 인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현재는 1년이지만 앞으로 3년으로 될 경우에 그 때 충원될 인력은 정식 공무원이 충원되어야 만이 그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원도 조정하면 되지만 우리 행정은 안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인력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희들도 하면서 이 업무는 출산휴가 90일 가게 되면 옆에 동료가 그 업무를 대신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은 동료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해서 일을 도와주는 대체 인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토론 중에 예산편성에 기획실장께서 잘못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 편성에서 각종 법적용 예비비 사용 인건비 등을 계상해서 누락 사항이 없도록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류준수 문화공보과장은 교육중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이 생겨서 성안에 지적 확인차 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외의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원인데 이 비용은 당초에 7억5,100만원 편성해서 3,500만원 부족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에 새로 신규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구했는데 재정 규모가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의회에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내오는 그 가운데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별관 청사 문제는 이 부분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별관에 있는 직원들은 불만도 크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아직도 이 부분을 완료하더라도 별관에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에 연중에 추가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2002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항이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세입 부분이 늘어나고, 줄고 했는데 안 맞는 시점이 아닙니까, 10월말로 끊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 요구할 시점인 8월말입니다.

김재열 위원 4개월간인데 세입 부분이 증되고, 감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사용료 수입 문제는 부설주차장은 폐지가 되었고 예식문제 대회의실하고 옥교동은 기 예약이 다 되었고 내년 1월달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재열 위원 옥교동사무소 복합 건물 임대 수입에 공시지가가 하락함으로 해서 감했다고 하시는데 임대 수입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연 1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10월말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해 보니까...

김재열 위원 옥교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30건에서 10건이 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12월달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세입부분에는 계약이 되고 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변상금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태 금년도 실태 조사는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김재열 위원 82페이지 퇴직 수당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2억2,550만원 정도 남았고 금년도에 발생할 1억7,000만원 있고 5억8,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못 했던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어떻게 계상을 하라는 전년도의 퇴직 인원을 감안해서 기본금의 몇 %를 계상하라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한 것은 다음 연도 2월달에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퇴직 인원의 숫자가 작아지면 우리가 납부한 돈이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을 하면 퇴직 인원이 적다보니까 정산하고 나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는 남아 있는 돈으로 계상하고 지금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는 예산 편성된 부분만 지급을해 주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재열 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출연금도 똑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84페이지 시설비 이제까지 있다가 올해 다 가는 연말에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소방 전기보수는 동절기가 되면 청사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전기시설을 정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관 공사는 승압 조치가 되지만 지금 컴퓨터 숫자가 늘어나고 별관에는 별도의 에어컨을 가동하고 별도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름 한철 사용하다보니까, 전기 수요가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겨울되면 난방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비 부분은 환개 개선 내지 안전상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시설비에 중앙현관 2층 실내 조경공사, 청사 노후 소방, 전기 보수 공사, 별관 전기간선 및 분전함 보수공사, 청사 민원실 화장실 방수공사, 청사 정화조배수 펌프 교체공사 지금 당장 안 해도 전기 승압같은 경우에는 에어컨하고 히타하고 전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당장 안해도 근무하는 데는 전 보다 같이 할 수는 있지 못 하지는 않죠.

○총무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별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절기에전기가 차단되고 하면 가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단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도 그렇고 업무의 특성상찾아 오는 민원인들이 자기 이해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나....

김재열 위원 청사에 화장실을 보수하지말고 화장실 전체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열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전체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태 배관을 전면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만 비용이 구 재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열 위원 퇴직수당금 6억원이나 감되었는데 이 6억원으로 하면 모두 보수 공사 다 하고 남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영태 인건비 상승한데 다 투자가 됩니다.

김재열 위원 행자부 지침에서 이렇게 퇴직수당부담금이 지침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 중구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실정이네요, 봉급을 삭감해야죠.

정말로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청사에 화장실 개선을 하십시오.

공공청사에 중구청 같은 화장실은 전국 어디를 가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 주유소도 화장실을 개방하자고 해서 화장실 문화를 바꾸고 하는데 중구청은 화장실 들어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동헌이나 문화재 시설에는 국비 예산이 전달이 되어서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재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노후되고 해서 개선을 요하는 것은 별도 계획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화창실에 물이 자꾸 차고 해서 그 부분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를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해 주시고 추가로 드는 부분은 실내 조경공사부분하고 별실에 있는 통로 지붕시설은 직원들의 환경조성상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상은 비중이 있지만 전체 건물 유지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세입에 보면 부설주차장 9월10일까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9월10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근무를 9월9일까지 했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일용사역은 8월말까지 하고 나머지 10일은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금액을 보니까, 불과 얼마안 되지만 부설주차장을 운영해 오면서 여태까지 적자를 봤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적으로는 적자가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8월31일자로 인건비 대비수입 비교를 해 보면서 58만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김영태 최초 설립하기는 97년4월15일날 했는데 97년도, 98년도는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했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99년도부터 운영했는데 99년, 2000년, 2001년8월까지 수지 분석해 보니까, 2년8개월 동안 수지 분석을 하니까 1,244만원 정도가 순수한 수입이 있었고 지출할 것은 다 하고 해서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80페이지 국내 여비에 보면 3,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그 인원이 당초에 285명을 계상했는데 235명만 하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명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 여비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총무과에는 거의가 기본금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가 인건비 성격인데 과장께서는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의 추계를 잘못해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건별로 보류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0월31일 인원 기준에 의해서 정원과 현원 중에 많은 숫자에 맞추어서 편성했는데 그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원도 변동이 있고, 현원도 변동이 있고 지금 현재의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조정하라고 총괄부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도 변동이 생기게 되었고....

박영철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7급 12호봉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6억7,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3,400만원을 증액 요구해 놓았는데 30% 이상 추계가 오차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인원이 당초 66명에서 74명으로 현재 인원에 맞추었거든요.

박영철 위원 8명 차이를 가지고....

○총무과장 김영태 기본금도 상승하고 7급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여금이 400%에서 200%를 조정해서 200%를 기본금에 포함되어 처우개선비 6.7%가 기본금에 포함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27% 정도....

박영철 위원 집행부의 모 공무원의 얘기에 의하면 사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추경예산조정 부분이 전부다 인건비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심의하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봉급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는 것이 당초 예산은 당해 연도 10월30일부로 추계하는데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기본금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하나도 결정이 안 됩니다.

박영철 위원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스케일 방지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녹 제거하는 것인데 배관부분에 기계식으로 스케일 방지기를 장착하여 이것을 초음파의 진동원리에 의하여 배관내 스케일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로 광역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설치하려면 당초에 자재가새 것일 때 설치해야지 초음파로 해도 스케일 제거가 안 됩니다.

부식 방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1,000만원씩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 있는 과장보다는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각계각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청사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시설물을 좀 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는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 배관 파이프 라인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런 것을 하려면 위생적으로 스텐으로 하든지, 지금 되어 있는 스틸에 도금했는 파이프로 하지 말고, 스텐 파이프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원초적으로 돈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런 돈을 자꾸 투입하면 헛되이 날아가는 돈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추계를 해 보니까, 배관을 다 하려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재열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관리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보다 2,468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이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20% 삭감이 되었고 전체 전기는 해 마다 수요는 증가하는 것은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해 보니까 성수기를 포함해서 평균 월 1,600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0년도에는 전기요금이얼마나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년도 대비 평균증가율을 산정을 해 보니까 1.0267%가 증가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 예산에 비해서 27% 정도 증가했는데 에너지 절감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 요구한데에서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전기 요금을 얼마나 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1억1,453만9,000원입니다.

청사에 각 사무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광등도 절반을 줄이고 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 아시다시피 테러 문제로 인하여 울산에서도 세 번인가, 백색가루가 떠돌고 하는데 중구에 방독면 총 보유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7,995개입니다.

정사균 위원 방독면 내구 연한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시에병영2동에 갔는데 방독면 관리 보관창고 에 들어가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받아 놓은 것이 아직까지 포장도 한 번 뜯어 보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기간이 5년인데 사용할 수도 없고 뜯어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중구에 방독면 보유량하고 중구민에게 지급하면 몇%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3만인데 만개도 안되니까....

정사균 위원 뒤늦게 방독면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독면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몇 개를 더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635개입니다.

정사균 위원 합치면 만개 정도가 되는데 0.23%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중구민에게 방독면을 100% 지급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방독면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앞면부는 10년, 정화통은 5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확하고 기본된 조건에서 방독면을 보관한다고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성능이 불변하다는 검사 결과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 경과한 것이 라도 정확하게 보존이 된 방독면은 폐기하거나 불가 처리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보관 상태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불길한 느낌이 오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에 구입하면 전체구민의 0.23% 밖에 지급할 수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연차적으로 구입 내용은 10개년 계획에서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만 지급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통장들 단합 대회가 400몇만원 남아 있는데 2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만 실시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당초에 150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통장님들이 전체 323개 통이 되는데 통별로 선임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3년 이내에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표창을 받은 분들을 동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87명인데 그 분들만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120 자원봉사대 중구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사균 위원 주목적이 무엇이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전기도 고쳐주고 하는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않습니다.

이 분들 71명이나 위촉해 놓고 활동 방향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혼자 사는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데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복산2동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할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자식도 한 명 없어요.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도 그 방에 같이 누워 있는데 청년회에서 가보니까, 관을방안에 넣어 놓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 연락하니까, 지금은 그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운 럭키아파트 앞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 기동대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체 상여를 다 책임 질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천막이나 식기라든지, 제반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인원이 되면....

정사균 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02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 자가발전 설치비로 증액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서 접수된 곳이 5군데가있습니다.

동동 830-1번지하고 우정동 461번지, 우정동 281-45, 우정동 288-17, 동동 80-14번지 5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승인 확정되면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수맥하고 수량하고 지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 적절한지 전문가의 확인이되면 하고자 합니다.

박영철 위원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 안되었는데도 자가발전 설비를 한다는 것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어차피 정전 대비를 해서 자가발전은 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과거에 민방위급수 시설에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면 다 되었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올해 민방위급수시설이 처음인데 전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올해 급수 시설 설치한 곳을 몇 군데 자료 조사해 보니까, 6,500만원 내지 7,000만원 이상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자가발전설치비가 2,000만원....

박영철 위원 과거에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자가발전 시설까지 다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박영철 위원 민방위 급수 시설은 국·시·구비를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500만원 밖에 예산 배정을 받지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시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해서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500만원 추가로 내려 왔고 당초시비 지원이 1,7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반반 정도해서 1,000만원정도 요구해 보지 않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요구는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500만원이 추가로내려 온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30%, 구비가 35%, 시비 35%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적게 내려온 감이 있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국·구비가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감이 되고 구비는 7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시는 639만원 내시가 되어 있었고 돈은 618만5,000원만 더 입금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국비는 20만5,000원을 삭감 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등록 업무는 사실 국가 업무인데 구비를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부담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구비를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증 발급이.....

박영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다가 국비 내려준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번 거부를 해 보지 않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박영철 위원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모순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어떤 경우에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상수원이 유사시에 폭격을 당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김재열 위원 지금 동동에 후보지가 두 군데이고, 우정동이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동동에 비상 급수 시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병영2동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병영2동에 비상 급수시설이 없습니까?

현재로 병영2동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한 군데 있는데 음용수로 되지 않고 생활용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우정동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표 조사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병영2동에 한군데 있으면 우정동을 선택해서 거기에 설치해 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이쪽, 저쪽에 해 보고 동동이 물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 계획은 저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김위원님 말씀에동의합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없는 동부터 행정동으로 해서 14개 동에 없는 동부터 점차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동에 거리간에 길면 중간에 더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후보지 5군데 놓고 하겠다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하고자는 차원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민방위 급수시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음용수로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수맥이 흘러서 수맥이 오염이 안 되고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야 비상 급수시설로 볼 수 있고, 유사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에서 수맥이 제일 양호한데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쭉 진단해서 없는 동에 파악해서 수맥을 우선으로 해서 수맥이 좋은데 그런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처음 개발할 때부터 병영2동은 음용으로 불가했습니까?

언제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90년도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음용이 가능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당초부터 생활용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비상 급수시설이 당초에 음용이 불가하면 거기에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에 수맥도 중요하지만 동에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풀 경비를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에 예산 지원이 많은데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보면 다리위 쪽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군집기가 좌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자체적으로 공사 사업하는 것도 부족한 데 군집기 마저도 자체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그런 군집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군집기가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어느 쪽에는 5개, 6개 있는 쪽도 있고 어떤 관문에는 20개씩 있는 곳도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봉사하는 분들의 그것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셔서 3회 추경도 남아있고, 여유가 있으면 당초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각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있는 태화다리 위에 하면 미관적으로 저해가 되겠죠.

그 외에 대로, 소로 정도 쪽에 다리가 있으면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관청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지원해준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군집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군집기 설치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설치할 적당한 장소를 조사를 해 보고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확인을 못 했는데 2002년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 같으면 장소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결산추경도 남아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307페이지하고, 306페이지에 보시면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센터 소품 구입을 588만원 삭감했고 3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각종 물품구입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서로 목이 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물품구입비는 같은데 동별로 물품을 구입하고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부족분이 있으면 1,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태일 위원 서로 목이 다른 것입니까,같은 돈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일반수용비는 소모성몇 번 쓰다가 소모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목이 서로 다르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지방세과장 장동철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제4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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