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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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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24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3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출장중이라서총무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삭감하고,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1월1일부터 9월까지 단속한 현황자료하고 일지가 있으면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압산책길 예산은 귀법사 뒤에 시공하는 지압산책길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최현만 이 예산은 연말까지 태화동 뒷산...

○총무국장 허종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귀법사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청장 포괄사업비로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귀법사에는 예산이 얼마나들어 갔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지압산행 맨발 등산로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옥돌, 맥반석, 각석해서 보고가 많이 되었는데 100m에 폭은 1.5m입니다.

박래환 위원 귀법사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귀법사는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동 근린공원 거기는 높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귀법사 100m하는데 3,000만원 들어갔고, 태화동 80m하는데도 3,000만원 들어가고....

○총무국장 허종생 예.

김재열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태화동 동부아파트 뒤로 올라가야 되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태화동에도 하고 다운동에도 하고 세 군데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이 다른 도시도 많이 하는데 시민 건강에 좀 기 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망 사항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12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청소년 문화의집이 2층, 3층에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이 있어서 누전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3,713만6,000원을 주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번 1회 추경 때 국비 100만원 내려 오니까,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해서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청소년 운영프로그램비로 나갔고, 약 4,000만원 이상을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프로그램 운영경비 이고 이것은...

정사균 위원 민간위탁비로 나간 것이 3,7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관리함에 있어서 유리창이 하나 깨어졌다.

예를 들자면 그것도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이 1년간 책임을 안 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시설을 추가 할 때는 하고.....

정사균 위원 민간위탁비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에 보강하는 것은 못하지만 현 시설에 대해서 파괴되고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에서 위탁비라는 것은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비도 따로 주고 위탁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현 건물에 증축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것을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건물에서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누수가 발생하고 할 때는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 청사 여기에 누수 공사한 예산을 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3억원이 넘는데 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방수를 해야 된다, 해 마다 올라오는데 관에 있는 건축은 하자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건물보수의 쭉 나오는데 내년에 할 때는 민간위탁비를 줄 때 현건물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오픈할 때 그때는 누수 현상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 위원 옥상 방수처리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40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기술자들이 가서 추측해서....

박영철 위원 잘못하게 되면 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총무국장 허종생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동네운동장 설치가 9,900만원이 국고보조가 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국가에서 국가 재정이 조금 그거해서 계획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유태일 위원 일련의 사업 자체를 국비보조 받아서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부기관에서 전부 계획도 세워 놓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돈을 주니까 한다라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국가 전체적으로 월드컵 시설비를 국비를 지원을 하려니까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이 부분은 줄이자는 방침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고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착공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하고 관계없이....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라는 것을 주니까 하는 사업이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허종생 당초에 할 때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당초에는 이런 세수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잡아서 현재 세수가 삭감이 올라 왔을 때는 계획대로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청소년 과징금이 삭감되는 것이 우리 중구로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사회 일각에는 청소년 우범지역 내지는 유흥업소가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에 따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많이 수립해서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당초 계획하고 실적이 저조하니까 확실하게 검토를 한 후에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장동철 지방세과장을비롯한 지방세과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가 거의 두배 가까이 세입 예산이 늘어났는데 무슨 규정이나 변경이 되어서 늘어났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태료 수입 부분에자동차 손해보장 보험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위반 과태료, 밑에 과년도 수입에 자동차 손해 보장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 비용 과태료해서 현년도에 1억1,100만원, 과년도에 1억5,700만원, 도합 2억6,000만원이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업무가 원칙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어져야 할 업무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을 저희과에서 한 이런 내용입니다.

해당 과에서 담당자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내용은 중구에서 인터넷 공매제도와 봉급압류 등 교통행정 위반관리 과태료를 공격적으로 체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인도 명령 200여대, 봉급압류 340여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정도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무슨 위반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입니다.

박래환 위원 과태료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한 건당 30만원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래환 위원 경과 날짜에 따라서 누진제로 올라가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래환 위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무슨 위반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검사지연입니다.

박래환 위원 새로 발생된 원인이 아니고 그 동안에 각종 자동차 위반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서....

종합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받은 것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과태료 수입 추진 업무를 그 동안에 충분히 다루지 않아서 적게 들어 왔는데 그것을 철저히 하니까, 두 배정도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현년도 부분에서는 그런 체납이 늘 것으로 봐서 제때 안 되면 바로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받겠다는....

박래환 위원 교통지도계 업무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래환 위원 이런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 재정이 열악한데 철저히 해서 빠트림 없이 과태료를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지도계장이 세무과에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인원을 한 명을 충원해 줘서과태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국장께서는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격려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세입이 과년도 수입까지 총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8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추경 세입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만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면허세 5,500만원, 사업소세 5,100만원, 체납세 1억원, 증지수입 1억4,400만원, 취득세·등록세 1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0만원, 이 돈을 충분히 예측해 보나, 안 해 보나 6억원에서 7억원 돈인데,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인데, 왜 이것은 당초나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한 예로 설명에 면허세를 설명할 때 IMF를 졸업한 이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 오픈을 많이 해서 면허세가 많이 나왔다.

또, 종합토지세는 땅이 다 팔려서 그렇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와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려서 수입을 잡았다.

이것은 과장께서 직무 태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이드로 제쳐놓은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500여만원 면허세를 2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경기가 활성화될지 몰랐는데 성안 지구에 하루 2건 내지 3건의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안 건축이 늘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 조정 이후에 식당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개인 면허 사업장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면 허세가 줄어들 것이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재산세 부분은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분은 신축 건물이 줄고, 기존 건물 비중이 높아 졌기 때문에 자동 감소 부분이고, 주원인은 고급 오락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고 종합토지세 부분은 중앙시장에서 지난 해 보다 6,700만원, 월마트에서 8,700만원, 그 다음 대진건업에서 5,200만원, 삼성정밀에서 7,100만원 정도가 지난 해 보다 그 때는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 합산하다가 지금은 분리과세 됨에 따라서 현격히 줄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할사업소세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종업원할사업소세가6,3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2,200만원 정도가 재산할사업소세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나 이 부분은 전부다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이 파악되어 있으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세입을 잡으면서 2001년도에 사업소세는 2억9,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1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입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우리 중구 관내 사업소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세무조사해서 8,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재열 위원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가 세무직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는 업체가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파악이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에 노임이 발생하면 나오는 세금인데 그때마다 업장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것도 다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무과 일을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5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판 사업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3,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는데 농촌 지역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시기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없이 추후에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 시에 예산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억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의 추경예산 때에 반영이 되어어 하는데 시에서 감하는 예산만 반영하는 바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대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을 시설비에서 3,163만1,000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농촌지역에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각 동에 두고 있는 도로명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1차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구축하고 해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해 놓고 시설비는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반영해서....

박래환 위원 시의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3,100만원을들여서 농촌지역에는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 안 하는데 기초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어느 용도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당장 활용이 안 되더라도 도로 이름을 정해서....

박래환 위원 지금 당장 활용이 안 되는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업무가 되어 있는데 3,100만원을 투입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확정해 놓으면 시설비는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박래환 위원 일을 시작한 김에 하자는 말씀인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배정할 중구재정이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기왕 1차가 70% 완료된 상태에서 2차분 데이터베이스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금년에 구축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47페이지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태료 3,000만원 해 놓았는데 건수가몇 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부동산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건입니다.

정사균 위원 2건에 3,000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2건에 6,826만2,000원인데 이중에서 부과한 금액이 커서 본인들이 3회 나누어서 내겠다고 해서 1회분만 받은 것이고 한 분은 완료를 받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 건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3회를 나누서 2,100만원씩 받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1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400만원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과거에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주로 실·과에서 금액 전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분을 실·과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로 일부 사용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 금액 전체를 민원실 환경개선에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PC완전 매립형 책상 50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실에는 43대 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민원실에 현재 케비넷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철제를 가지고 있던 것을 민원실에 색상이 다 다릅니다.

연도별로 색상이 달라서 민원실 환경이 지저분해서 철제로 사용하던 것을 OA로 교체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거에 사용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실·과에 재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73페이지 건강검진 진단 수수료 700만원, 체조교실 운영 수수료는 전액, 체력진단실 운영 수수료 전액, 체력단련실 운영 수수료 전액을 감했는데 당초 에 예산 편성할 때 감한다는 예상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 감을 시켰는데 운영을 안 한 이유와 275페이지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이것은 진료자가 없어서 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비 지원금이 당초에 7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690만원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285페이지에 방역인부임 400만원을 감액한 이유, 283페이지에 임금 계약시 연봉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73페이지에 건강진단검진 수수료는 피보험자 부양자 건강검진 숫자가 줄어들어서 세입도 줄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체조교실과 체력진단실, 체력단련실은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료를 받고자 했는데 저희와 똑같은 시설을 남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이용료를 받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서 올해는 사실상 돈을 받지 못 하고 앞으로 남구보건소와 의논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도 제정하고 이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을 1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어느 가정집에 예산을 가계부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예산을 마음대로 과장께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남구보다 자립도가 높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유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구의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전국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었고 유료화하고 나서 문제도 있었고 옆에 남구보건소가 시설이 저희 구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구만 유료로 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가능하면 남구하고 같이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료를 받자고 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중구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느 가정집 가계부 작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편성하고 싶으면 편성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니까, 감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거기에 지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은 28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에이즈 감염 진료비 지원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대상이 2명이었는데 이 분들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기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283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5월10일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8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방역인부임은 보건소 방역 인부임입니다.

올해는 비오는 날 사역을 시키지 않았고 인부가 보건소에 3명 정도 사역했는데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고 나면 바로 채용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1,300만원 가지고 460만원이 감이 되든, 증가가 되든 너무나 예상을 못한다는 예산편성에 이런 원칙 없이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안 되면 추경에 올리지요.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추경을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실효성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8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3층 공조기 라지에터 교체 300만원이 있는데 과장 설명하실 때 동파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동파가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라지에터가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겨울에 너무 많이 추워서 상수도 같은 것이 동파되었는데 저희들도 동파되었는데 이번에는 라지에터를 설치할 때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치까지 하고자 합니다.

박래환 위원 미리 대비를 해야죠.

○보건과장 박연옥 이번에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변분석기가 48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도 계셨지만 당초 예산에 500만원 가지고 소변분석기만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연결장치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강해서 같이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연결하는 것이 소프터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전산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를 구입하면 기존적으로 있는 보건전산망에 선만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각 기계마다 데이터를 변환해서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측 못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컴퓨터는 일반컴퓨터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부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변분석기하고 같이 사용하지만 부기를 컴퓨터 구입이라고 하고 연구개발비에 소프터웨어 구입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를 볼 때는 소변분석기를 2대를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혼선이 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연결장치하고 소변분석기하고는 다른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보건소에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연초에 장비를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보건소장 최순호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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