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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1.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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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23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간이급수시설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울주군에는 300여 개소, 중구에는 5개소, 북구에는 47개소 기타 동구와 남구는 5개소 내지 7 개소 있습니다.

중구의 5개소 현황, 유곡 길촌부락, 병영 자연부락, 성안 풍암부락, 약사동 평산부락, 다운동 새각단부락 해서 5개소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간이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상수도 관로가 없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소규모 마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하수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재투자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정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범서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5년째 사용을 했는데 재투자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전기 부분에 단상을 삼상으로 한 것 외에는 재투자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고장 한번 안 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가 그런 취약한 마을에 지하수를 파서 물을 공급하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그 지역이 전부 시골지역입니다. 그런 시골지역에 적어도 상수도요금이 준하는 2, 3만원의 금액을 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 정도의 금액을 주민들에게 구태여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부터 바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상 마련해놓겠다는 것이지 당장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요금을 부과하려면 침전시설이라든지 소독시설 등 완벽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부과 해야지,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해 놓고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사항이 변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소규모간이상수도 시설에 약사동의 북부순환도로 옆 이 부분도 포함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약사동 평산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급수인구가 250명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북부순환도로 대로변 옆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수돗물 들어오는 곳 말고는 약수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곳은 간이급수시설이 아니고 약수터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다르죠.

전경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5개 시설이 이것이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이면 그 부락에서 하나를 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5곳이라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간이급수시설이란 어떤 지역에 펌프시설을 해서 각 가정으로 라인이 들어가서 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약수터이고, 약수터는 주민들이 와서 길러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하수 아닙니까?

그냥 우물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라인만 설치한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라인이라 해봐야 제가 볼 때는 불과 1, 200m 내외입니다. 그러면 말만 틀리지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 시설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이런 곳은 약수터로 지칭해서 적용을 안 시키고, 열악하고 어려운 농촌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부담이 많이 올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전부 적은 시설이고, 동구의 주전부락같은 곳은 상당히 크고, 일부 소독시설이라든가 침전시설이 약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당장 부과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항이 변했을 때, 울산시 전체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시행이 있을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부과하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도 수질검사를 계속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수질검사를 하고 쿠루칼키라든지 소독약도 수시로 내주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구청에서 지하수를 판지 오래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유곡은 95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병영2동은 98년도, 성안은 96년도, 약사 평산은 60년도, 다운 새각단은 96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중구관내 성안동 일대에도 소규모 부락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 되어야 지하수를 판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3세대, 4세대도 개인적 지하수를 판다던가 아니면 우물물을 먹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구가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독양은 가끔씩 주고 있는데, 혹시 전염병이 나온다든지 하는 우려를 해서 항시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 소규모간이시설에 100명 내지 150명되는 부락이라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이 250내지 150 정도 되는 세대들입니다.

전경환 위원 세대가 아니죠, 급수인구죠.

그러니까 중구라 하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이렇게 있는 곳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지하수보급도 안되어 우물물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구청이 찾아내어서, 지금 시대에 우물물 먹는다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오염원인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시설을 하는데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1,000만원 내외로, 5년 전에 해서 지금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동네에도 간이 상수도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 예를 들어 여름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제때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요금을 안 받을 때는 무관하겠지만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요금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세대나 200세대에서 물을 못 먹고 있을 때는 소방차라도 동원해서 급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자체 내의 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김일용 위원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징수할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금액을 얼마로 한다든지, 상수도요금보다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김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행부가 많이 받으면 못 받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협의회는 구성될 계획입니까,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구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의견수렴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은 부과할 시점이 아니라서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지금 부과할 시점이 아닌데 의견 수련할 의미가 없고 혹시나 부과할 때 되면 의견수렴 등을 해 보고, 또 요금을 얼마로 결정할 때도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참고적으로 협의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기본 1,000원에 톤당 2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을 유료화 시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있는 상수도 시설에서 물론 보완은 하겠지만 고지를 조금 높인다든지 모터장치를 해서 압력을 세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적당한 개선보다는 철저한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수돗물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징수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10시37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룡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수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71페이지입니다.

국비가 1억6,200만원이고, 시비가 6,300만원인데 구비는 편성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사용은 아직 안 했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용했습니다. 집행은 안 했지 승인 결재는 받아서 절차는 다 밟아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쓰실 계획이네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임인도 위원 예비비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할 사고에 대비해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째서 맞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재해나 한해, 수해, 화재 이런 것은 다 재해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해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비에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당장 한해나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당시에는 재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와서, 한해는 한번 끝나고 나면 다음의 한해에 대비해서 도저히 시설이 필요할 때는 항구시설을 해야 됩니다.

항구시설은 그 해에 충당도 되지만 앞으로 항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도 활용됩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말씀은 끼워맞추는 이야기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한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의회가 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 돈을 바로 빼서 쓸수 있도록 예비비를 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작년에 한해가 되고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 한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비비로 사용해서 하겠다는 그 지적인데, 지금 이미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할 것도 아닌 것같으면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미국테러 같은, 그런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그런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이런 불필요한데 사용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개발하는 사업비에 전체 2억6,000만원입니다.

2억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6,200만원, 시비가 6,300만원, 구 예비비가 3,500만원인데 사업을 하려면 전체 금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입찰을 한다든지 시행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부담률 3,500만원을 충족을 시켜야 예산이 형성되는 것이고 사업이 되는 것이지 3,500만원을 빼버리면 사업성립이 안 됩니다.

그때에 한해대책이 끝났는데 아직 집행도 안하고 있으면서 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당시에 한해가 앞으로 그 당시보다 21일 더 연장이 된다든지 비가 언제 올지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지 그때 비가 2, 3일 내로 온다고 확정되었으면...

임인도 위원 국장님 여기서 말장난하고 언성 높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길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전경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그때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토록 시급하고 해야할 사안이면 기상대 예보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때 국비, 시비를 받고 예비비를 바로 빼내었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지 안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설계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하는 절차가 한달 가까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 절차를, 그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하루 이틀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3, 4개월 짧게는 1, 2개월 걸립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나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은 것은 아닙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3, 4개월 걸리는 사안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필요없이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내년 한해 대책을 세우려면 약 7, 8개월 내지 10개월 남았습니다.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한해대책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확정짓는다하시는데 확정지었으면 그때 당시 실시를 해서 지금쯤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3,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비용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 6월, 짧게는 4월, 5월 모내기 볍씨 파종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무슨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체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인데 2억6,000만원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3,500만원 확보를 해야 전체 총액사업이 되어집니다.

전경환 위원 사업을 지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조금 전 예산확보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6월18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뭄극복에 관한 예비비 관계 1호 지시가 내려왔고 6월19일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해서 6월21일 비가 왔습니다.

다음 6월29일 가뭄대책사업에 국·시비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비비 지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예비비가 지원이 되어 성립예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이 10월인 오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예비비로서 충당을 해서 전체 사업규모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비, 시비는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확충이 안되고 예산에 편성이 안된 상태같으면 지금 현재 까지 6월에 시비, 국비 받아놓고 2회 추경 때까지 열중쉬어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과정을 예비비로 투입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민원발생도 되었고, 이런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지 만약에 오늘 비로소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사업장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사항으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관계는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긴급히 사용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경환 위원 예, 좋습니다.

6월에 긴급을 요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까?

6월, 7월, 8월, 9월, 지금 10월입니다. 지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했는데 5개월 동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선정이라고 하는데 사업장은 거기에 정해진 겁니다.

지금 주민반발이 있는데 다른 곳에 사업장 할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하세요.

사업장 선정을 어디어디에 했다는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한 거지 사업장선정을 하는데 한달이 걸리고 두달이 걸립니까?

지역특성상 물이 흐르는 곳은 동천강, 태화강 뿐입니다. 그러면 두 곳 중 하나 택일인데 무슨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런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하는 사항은 이 사업비가 확정된 연후에 이런 사항을 7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그 지역에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한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걱정하고 농사를 걱정하는 중구청이 수백 년이 지난 현재 긴급하다고 예산을 들이는데 그전에는 도대체 뭐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한해가 계속 되어왔는데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출하기 이전에도 의회에 어떤 설명 등도 전혀 없이 국비, 시비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최근 현장방문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한 것 뿐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해 왔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자료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찾으면 되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한해가 98년만에 닥치는 큰 한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안 한해 대비해서 간정도 개발하고 주민 스스로 들샘도 개발했고 또 현재 어떤 특정 지역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숱하게 지원을 해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과 같은 극심한 한해가 되었을 때 그런 모든 것이 속수무책에 가까울 정도로 해결에 도움을 못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화강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단계 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보름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헛수고가 되었고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한...

전경환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려하지 말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예를 들어 설계를 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3, 4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같으면 6월에 국비를 받아서 3, 4개월 후면 농사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 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은 사업을 했냐 이 말입니다.

3, 4개월 걸리는 것을 6월에 예비비로 왜 사용을 합니까? 3, 4개월 지나 11월, 12월 지나면 농사 다 끝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 말씀은 저희들이 아는데, 첫째로 타당성 검사를 2억이나 3억이라는 돈을 들여 시설을 하면서 그것이 필요할 때 쓰임이 되어 질 것이냐, 그 지역에 다단양수가 되어 질 것이냐, 그 다음 특정 여건이 농업용수로 적합한가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먼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기술검토가 가능한 곳에 의뢰를 하고, 다음 타당성 검사가 나와서 그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돈이 얼만큼 들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9월7일 일단 준공관계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관계는 다소 변화를 주자, 해서 그 변화되어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까지 왔었고...

전경환 위원 아니, 말의 핵심요지를 모르시네요.

그렇게 긴급하게 국비, 시비, 예비비를 투자해서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완료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까지 공사도 안하고 발주도 안하고, 내년도 농사 때 이런 한해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3, 4개월 걸릴 것같으면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서둘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국비, 시비가 6월 가뭄이 계속될 때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경환 위원 국비, 시비라는 것은 연도를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런 차원에서 2차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 있고, 내년부터는 다소 안정적인 계획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지원된데 대해서 우리 프로테이지만큼만 예비비에서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사업구도를 짜고 타당성 검사와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6월에 다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임인도 위원 이것은 6월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당시 각 동에 가뭄이 한참 극심할 때 경운기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물 퍼 올릴 때 그때 나간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국장님이나 말씀에 6월29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시금액이 확정된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경환 위원이 질의했듯이 약 4개월 동안 방치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껏 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하고 용역설계사항이 현재까지 약 3개월이나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9월7일 용역설계가 끝났습니다.

김일용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 검토나 용역설계가 3개월쯤 걸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간에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행정부에서 수차 설득 내지 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명회도 아직까지 설득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직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거의 11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착공 내지 아무 것도 못한 것은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민원과정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만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타당성 검증이 되고 주민들과 이해가 맞아떨어져 ‘아, 참 좋은 사항이다’하는 박수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착수를 해서 많은 진전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방식을 두고, 또는 지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 준공되어진 용역설계를 다시 시행을 하기 위한 계약의뢰 설계로 변환되어지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 그 설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허가를 요하는 즉, G·B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요하는 곳에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바로 이 관계는 계약 의뢰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현재는 다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농업용수개발 양수장 설치 건에 관해서는 수 차례 걸쳐 설명을 받았고 또 현지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이 사항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건에 관해서 설명은 여기에서 종결을 시키고 다른 예산안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들어봐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넘어 가가자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계획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해놨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그 아래 시설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 1억을 지원 신청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하면 거의 100%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 구에서는 2001년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중구지회장님께서 또 보건복지부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장관님을 뵙고 확실한 확답을 받고 내려오셨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을 계상하려면 우선 어느 지역의 땅 값이 얼마다, 지금 몇 평을 구입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중구관내 몇 곳을 물색을 했는데 평당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을 하고, 또 장애인협회와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100평에서 120평 정도의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서 사무실은 1층과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해서 60평씩 120평 정도 건립을 하자고 중구지회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건립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회갑연 및 고령위안행사로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요즘 10월 들어서 경로의 달이라 해서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10월은 중구뿐만 아니라 여기도 행사, 돌아서면 행사,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들여서 유공자 회갑연 및 고령위안 행사를 또 합니까?

고령자라고 하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고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들여서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개최해 주면 좋겠다, 저희 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미루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올해는 한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물론 유공자들에게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선진지 관광이라든가 그런 견학 프로그램이 다 있잖습니까?

그것은 다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그것은 6월 보훈의 달에 전적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192페이지 장애인 전용 도움벨 설치 13대 동되어 있는데 빠진 동은 병영2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 위원 설치를 할 때 성능이라든가 재질,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치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병영2동도 같이 손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장애인사무실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가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확실히 결정 나지 않은 가운데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국비, 시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건립은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해 놓으면 국비, 시비 확보되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재득 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국비, 시비가 확보되었을 때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주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으냐, 사실 중구에서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평당 75만원 짜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 지역에 가야되지 않느냐 예상이 되는데, 변두리 지역에 가면 버스도 안 다녀 전부 자가용으로 가야 되고, 또 2층으로 건립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등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립을 했을 때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협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설치까지는 구청에서 해 주고 관리는 중구지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일용 위원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득 위원 2층까지 해놓으면 관리비가 상당히 들텐데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도저히 관리능력이 없다, 그러면 또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잡아야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1층은 작업장과 창고로 할 것이고, 2층은 사무실, 교육장, 회의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수입이 조금 남으면 관리비로 전용해서 자기들이 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물론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밀어붙이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토지매입비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 준다고 볼 때 국비, 시비를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중앙에서 토지부터 먼저 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하는 선행조건을 구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구두로 한 것이지 서류를 남기고 이런 것은 없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저도 장애인사무실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000만원 임대료로 편성했다가 다시 4,000만원, 5,000만원, 지금은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국비나 시비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해내어야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부지가 얼마가 들든 국비, 시비가 언제 내려오든 관계없이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환 위원 장애인사무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장애인사무실에서 3,000만원으로는 곤란하다 4,000만원으로 해달라 해서 또 다시 4,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으로는 또 안 된다 해서 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으로 또 안 된다 해서 지금은 9,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과연 9,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려고 했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은 안 된다고 반발을 할 경우, 지금 몇 년간에 걸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행정능력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사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한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냐, 조금 매끄럽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갈수록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을 따라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에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본인들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진정하게 장애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기회에 좀 더 큰 부지를 매입하던지 해서 정신지체장애인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개인 집에서 활동도 못하고, 밖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은 문을 잠궈 놓고 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정신지체장애인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을 우리 구에서, 대체 방안은 없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름대로 정신지체장애인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정신지체장애인도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셔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장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는 것보다도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행정을 밀고 나가는 체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봐 주십사,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려사망자 가매장지 임대료 540만원 이것이 시에서 하다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종전까지는 울산공원묘지에 시·군·구에서 전부 했는데 지금은 공원묘지에 부지가 더 이상 없답니다. 그리고 기존 있었던 곳도 무허가라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옥동공원묘지에 임대를 하려고 했고, 저희 구에는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가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도저히 임대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19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300만원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한 곳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는 보육시설 지원되는 곳은 24시간 어린이집, 장애아 시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일 경우 몇 년 전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24시간이 자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 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전액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당초에 경상남도보건연구소에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했던 것을 울산에 환경보건연구소가 개소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전체 감을 시켰습니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전문위원 지적 사항 2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을 지적하시던데 전문위원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추세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건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104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과연 주어야 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일반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주민의 신고의식보다도 전문가들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려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의식 함양보다도 전문신고자들의 뜻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뜻인 것같습니다.

이재득 위원 이제까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편성된 것과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다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앞으로 신고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금 보상금을 지급을 할 예산입니다.

기 신고된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신고든 어쨌든 신고를 하면 돈을 주게끔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돈을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이재득 위원 올해까지는 주고 내년부터 예산을...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계속 주게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신고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신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나 신고자에게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면 모르지만 신고를 해서 돈을 안 주면 불평이 대단할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알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신고를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문신고인들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신고했던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신고 들어 온 것이 많습니다.

김일용 위원 사실 부정불량식품 이것은 정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이거나 비전문이거나 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재득 위원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귀찮아서 예산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이 불법영업소에 한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주로 자판기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용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104건에 대한 집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1건 15만원에 7건이 접수되어 있고, 무신고에 3만원 40건이 접수되어 있고, 현지시정 1만원 57건이 접수 (제43회-건설위제1차부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무신고는 전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번호가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재득 위원 이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건수는 몇 건 없네요? 전부 무신고라든가 고발건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주로 자판기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득 위원 이 예산 편성한 것이 기 신고된데 대한 보상금이냐 아니면 앞으로 예측을 하고 같이 총괄해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기 지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160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28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우리가 적발을 하면 과태료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도 있고, 무신고는 일단 형사고발 됩니다. 영업정지는 그에 따른 과태료전환 항목이 있고 영업정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세출에 보상금이 있지만 과태료도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과태료는 식품진흥기금에 잡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법에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고 예산이 되면 지급을 해야죠.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포함도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접수된 사람을 주고, 그 외에는 안주고 이러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에는, 지금 시고된 160건 중에서 지급하게 되는 돈이 약 280만원 됩니다.

그 신고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부 무신고라든지 전문신고자들에게 돈을 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주민의 신고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사항과 대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주어도 안되나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기환 위원 자판기를 신고해야 되는 법규정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식품위생법에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홍보를 해서 새로 신고를 다 하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자판기 홍보를 하는 것은 중구광장에도 내고 유선방송 자막으로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신고 양성화 기간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이라도 적발 안 된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그것은 미신고가 안되어지죠.

임인도 위원 시 환경연구원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네요.

약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시설이 생겨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유류품질검사 수수료가 빠져 있어 담당계장님에게 여쭤 보니까 항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세분화시켜 같은 목에 잡아주시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되 사항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들이 운반처리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 폐수해양투기업체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4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5,4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청소차량을 개량을 해서 반입을 하고 있어 5,4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민간인 운반 처리는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주식회사 진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바다에 바로 투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BOD농도가 6만에서 8만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온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용연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30톤에서 40톤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질소나 인성분, BOD, COD까지는 제대로 처리를 못해냅니다.

그렇다 보니가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민간업체에 해양투기를 하기 전에 온산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세 군데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까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어느 한 곳도 BOD농도나 COD농도, 질소, 인성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양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향후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 시설 완료가 되면 해양투기를 안하고 그쪽으로 운반한다는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 용연하수종말처리장과 시에서 매립장 폐수처리시설을 매립장 안에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7월까지 시 매립장 폐수처리시설도 질소와 인성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시설개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시 매립장 폐수처리시설 확장 시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능력을 구비해 주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수처리 계획은 1차적으로는 시 매립장 폐수처리 시설에 넣어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용연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용연으로 이송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전혀 안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처리비용은 들어갑니다만 폐수처리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송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수부담금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 전망이 됩니다.

처리비용부담은 앞으로 다른 구보다는 적게 들어가리라 믿습니다만 처리비용은 다소 부담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비를 받을 때 당초 30톤 시설을 하도록 보조내시를 받고 현재 50톤 시설을 해서, 현재 처리는 하루에 65톤 내지 7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처리비용을 받는 금액이 3만6,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시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2만9,7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우 리 구의 처리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당초 처리능력이 50톤인데 65톤 내지 70톤을 처리함으로 해서 업체에 부당한 이득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운영 기간을 산정할 때 13만7,500톤으로 물량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해 많이 처리를 하게 되면 운영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 단가를 2만9,700원으로 고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전혀 상대적인 이익이 추가로 발생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4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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