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9월15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2일 태화동 평동경로당 개소식에 김성만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13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신갑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차 없는 거리를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조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현장 방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월13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한 민원지적과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를 방문하였으며, 9월14일 북정동 함월산 일원에 설치중인 맨발 등산길 조성 사업장과 성안동 귀법사 입구 체육 시설물 설치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9월12일 복산동 홈플러스, 학성동 월마트, 성안동 방송통신대 학습관 등 대형 건축 공사장을 방문하였으며, 9월13일 중구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9월14일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9월12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서류발급 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해 민원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체제 구축에 필요한 전자직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4조1항 공인규격 별표의 직인란 제3호 중 가목 4, 5급 공무원인 보건소장 공인과 나목 6급 공무원인 보건소장 공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6급직 보건소장 규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를 민원창구로 그치지 않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는 논스톱 민원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동일 기기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무인자동발급기, 전자계기 등으로 사용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혼선방지를 위하여 제5조 및 제12조 중 무인자동발급기를 무인발급기로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원가에 미달되는 사무의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현금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수수료 62종을 삭제하며, 신설사무 및 원가미달 사무의 수수료 18동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
김재열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전나명 |
부구청장 | 한용규 |
총무국장 | 허종생 |
사회산업국장 | 안병목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기획감사실장 | 서인수 |
총무과장 | 김영태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이수영 |
건설과장 | 조한희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