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12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2001년9월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조례중“제13조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부서장이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 하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조항은 사무관리시행규칙 정보화 관련 부서장이라고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인은 전자이미지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컴퓨터로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든지.....
○박래환 위원 컴퓨터도 사람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타인이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듯이 그와 같은 안전장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문서심사를 하는 사람이비밀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담당자 한 사람만 알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직인 라인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패스워드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4페이지 별지1호에 공인의 규격인데 조례라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주민들이 혼선만 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3에 보면“보건소장, 동장의 공인 규격이 2.1㎝”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4, 5급 공무원인 보건소장 공인”보건소장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 갔는데 나에 보면“6급 공무원인 보건소장의 공인”6급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급은 울주군이나, 면지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있는데 이것은 군에 맞는 것이지 우리 구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항, 나항을 다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런 경우는 앞으로의 직제개편이나 어떤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현재는 4급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6급이 보건소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5급도 2.1㎝인데 6급을 구태여 넣어 놓을 필요가 없고 4, 5급이 보건소장이 없을 시에는 직무대행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무대행으로서 보건소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6급을 따로 정해 놓고 위에 “보건소장, 동장의 공인”이 있음에도 또“4, 5급 공무원인 보건소장의 공인”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6급이 보건소장은 없습니다.
지소장은 있는데 여기에서 표기하는 것은 지소장이 아닌 소장이거든요.
나항도 지소장의 공인이 아니고 소장의 공인...
○총무국장 허종생 해당되는 부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안 되더라도 공인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제시함으로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3에“보건소장, 동장의 공인 2.1㎝”이 내용은 삭제가 되어야죠.
○총무과장 김영태 동장 밑에는 동장이 포함 안 되어 있고, 3항에는 동장과 보건소장이 포함되어 있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라는 말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간단하고 누구나 알아 보기 쉽게....
○총무국장 허종생 보건소장과 동장이 2.1㎝인데 보건소장도 4, 5, 6급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의 보건소장과동장은 2.1㎝로 하는데 다만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4, 5급인 경우에는 2.1㎝로 하고 6급의 경우에는 1.8㎝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이런 조례를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3항에 보건소장, 동장의 공인 2.1㎝는 지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소장이라는 말만 지우면 됩니다.
3항 가, 나항에 연계성이 없죠.
보건소장, 동장의 공인은 2.1㎝로 하고 가, 나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삭제를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3번 가, 나항은 원안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보건소장 해 놓았는데 보건소장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직무대리를 할 때도 바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래환 위원 10페이지 같은 경우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가, 나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태 현재 가, 나 사항에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가, 나 사항을 전부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본 조례도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심의한 것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두고 해석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5조에“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하고 라고 되어 있고 1항에“이하 무인자동발급기”라고 되어 있고 16조에 보면“전자계기”라고 되어 있고 한 가지를 두고 혼선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신·구조문대표를 보시면 제5조 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을“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첨부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는 뜻은 수입증지요금계기라고도 했는데 이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하 계기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전자계기에 의한 기계이고 요금을 처리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수입증지요금계기 그 계기를 간단히 줄여서 계기라고 하고....
○박영철 위원 본 위원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전자계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5조1항에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자동발급기라고 한다”자동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스템 한 가지를 두고 세 가지로 한다는 것은 의문도 생기고 다른 것이 있는지 의문도 생기고 자동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무인발급기라든지 아니면 무인증명발급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인자동발급기라고 표시함으로 해서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총무국장 허종생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되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무인자동발급기라고 하면되죠.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줌으로 해서...
○지방세과장 장동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인데.....
○박영철 위원 표준안을 참고로 할뿐이지....
○총무국장 허종생 행자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하 무인자동발급기”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무인자동발급기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어감을 가지고 말을 더 넣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되어서 통일하는 것이....
○박영철 위원 개정 조례안에 보면“무인증명발급기”로 하고 1항에“계기중무인자동발급기로한다”든지 12조에 보면“무인자동발급기”라는 말을 쓰다가 별지 제7호 서식중“요금계기를 요금계기·전자계기로 한다”한 시스템을 두고 세 가지로 해석을 함으로 해서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요약해서 한다고 하면 자동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무인발급기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무인민원증명발급기”구나 하고 바로 해석이 되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구청에서 민원이발급을 받으면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는 일이있고, 현행 조례에 증지요금계기는 인증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정안에서 증지요금계기 이 말은 인증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시책에 의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이 기계는 전자계기라고 한다. 즉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한 가지 제도를 두고 해석을 세 가지로 한다는 것이죠.
전자계기라는 표현은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을 요금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발급기를 전자계기로 사용한다라는 말은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고도 해 놓고 무인자동발급기 이런 표현은 오래된 표현입니다.
자동이라는 말은 그래서“이하 무인발급기”라고 한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것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말하는 것이 구나, 연계해서 다루어지는 제증명수수료에관한징수조례 이런 부분도 전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해석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례를 보면 혼선이 온다는 는 것이죠.
무인자동발급기는 무엇이냐고, 무인발급기라고만 사용하면 되지 굳이 자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정해도 되겠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제5조1항“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자동발급기)라고 한다”에서“자동”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하 이 본 조례안에 있는 자동이라는 말은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현만 현재 이 조례 속에 들어 있는 자동발급기라는 것에서 자동을 삭제하고“무인발급기”라고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9월4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참고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제증명등수수료조정신설안에 인감증명이 현행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데 인상률과 원가보상률이 나와 있는데 연간 발급 건수도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계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저희 구청에서 행정 원가가 상당히 미달하고 특히 1년에 발급 건수가 50건 정도 되는데 경남 김해나 이런 곳은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5,000원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위생처리업 신고 같은 경우도 인천 중구,대구 중구, 울산 동구는 1만8,000원 정도하고 있고, 인천 중구는 6,000원 정도하고 있고, 경남 김해가 1만5,000원해서 저희들 지난 해 건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까 하는데 지난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80% 이상을 목표로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밑에 정부에서 중앙에다가 예산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원가의 80% 이상 목표를 예측하도록 해서 인상폭을 놓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참고로 울주군에서는 작년도에 인감등록 등 관계 신고제를 저희 구와 같은 수준으로 올렸고 동구는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는 저희 중구를 관망하면서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에서 제출한 참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요율 조절 및 신설 대상수수료 항목이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정부 지침으로 원가의 80% 이상을 인상해야 된다고 있는데 70%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금액을 정할 때 인간증명 같은 경우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원가의 73.6% 해서 300원에서 4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구·군에도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인상을 못 하고 100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인감증명은 200원 올리고, 개별공지지가는 인감증명 보다는 발급 건수가 적은데 올리는 기준이 어떤 잣대로 결정했는지 정부 지침에도 안 맞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형평이 안 맞는데 80% 기준으로 해도 안 맞거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80%로 올리면 수수료가 518원, 502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79. 몇 %도 있고 주민 수수료의 사용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액수가 몇 십전까지 나옵니다.
대부분 인감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시도 그렇고 5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 300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500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을 택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중구가 먼저 입니다.
큰 부담을 안 주고 100원 정도 올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올리고 주민이 납부할 때 편의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물가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물가실무자대책위원회를 지난 5월달에 개최하고, 6월달에는 물가대책위원회 거기에서도 상당한 난상 토론 끝에 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토론에 금액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난해 가을에 통과한 울주군의 자료를 설명해서 대책위원회 분들에게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조례에 개정하는 수수료 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원가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는 성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울산은 광역시지만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수수료 자체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지방세과장 장동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울주군하고 중구는 같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중구가 제일 빠릅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동구가 의회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남구, 북구가 열람공고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작업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수수료 요율 요금 자체는 우리 구하고 다른 구에서도 맞추는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14페이지에 보시면 비교표가 나옵니다.
타 광역시와 울주군 그 다음에 중구, 동구는 같은 수준이고, 남구하고 북구는 개정을 추진하고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인상 전에 그 수준과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조정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똑 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14페이지에 5번 건설관계 사도 개설 허가 500원이 있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 이유는 울산광역시 사무로 구청장 위임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시 고유사무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광역시 사무입니다.
○박영철 위원 발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구청에서....
○총무과장 김영태 증지는 어디 증지를 사용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광역시 증지를 사용합니다.
○박영철 위원 발급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발급은 우리 구에서 하고...
○지방세과장 장동철 위임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가장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인감부분입니다.
인감부분을 동에 예고 개정안을 배치해서 공시를 한 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조례는 조금 전에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의견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사무소 다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최현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우리 관공서에 동사무소나 구청에만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광장이나 이런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청이나 이런데 안 오는 사람은 자기 수수료를 올리는데“주민의견 제시 사항이 없었음”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의하여 다루고, 안 다루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이나 입법예고를 할 때 광범위하게 구민들이 거의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입법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입법예고는 구청홈페이지나 구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심의회를 거치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구광장에 게재를 하는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조례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김재열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허종생 |
총무과장 | 김영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3건 제43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