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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2차 본회의(2001.07.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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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7월26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인도 의원)

◯업무의비효율성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 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경환 의원, 간사에는 유태일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7월14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월18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7건, 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52건 등, 총 124 건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은 원안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4일 임인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건이 접수되어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7월25일 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구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의장 및 의원들께서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유태일 의원, 김일용 의원, 안석원 의원, 김재열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2000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인도 의원과 세무사인 박성우, 김수덕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검사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60억5,847만원을 포함하여 635억8,641만원이며, 수납액은 641억3,451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14억956만1,000원의 89.8%입니다.

미수납액은 69억8,577만6,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지방세 자율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함은 물론 개인별로 세목별 체납자료를 구축하여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시나 재산압류 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575억2,79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0억5,847만원을 합한 635억8,641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3억1,332만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2.3%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5억9,561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2.5%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4억7,232만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9.6%입니다.

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예산 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일부 중복편성 및 정세판단 착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4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30억5,252만9,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현액의 45.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원인으로는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 30억1,679만1,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31억4,066만8,000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55억1,319만7,000원의 56.9%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67억5,613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9466만9,000원, 불용액은 8억2,093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의주된 사유는 예비비의 과다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7억922만1,000원 중 4,36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방역사업에 683만원, 가뭄대책사업에 360만원, 법원소송공탁금으로 1,700만원이 실제 지출되고 불용액이 1,625만5,000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입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최현만 의원, 안석원 의원, 유태일 의원, 전명룡 의원, 전경환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여 2001년도 7월 25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 2001년 예산집행 현황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유태일 의원, 박래환 의원, 박영철 의원, 김재열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203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말까지 행정사무 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200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용사항의 적정여부, 인력과 조직관리의 적정여부 및 구민복리증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균형있는 예산집행추진 등 시정사항 16건과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등 처리요구사항 16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등 건의사항이 32건, 총 64건으로 세부사항 및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17조와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7월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반은 본 의원과 안석원 의원, 김일용 의원, 이재득 의원, 임인도 의원, 김기환 의원, 전경환 의원 7명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 159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말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집행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 200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각종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시민 여론이나 사회적 문제사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에 걸쳐서 다양하고 알찬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상권활성화 추진 등 시정사항 20건과 축산 전문인력 확보 등 처리요구사항 19건, 그리고 차 없는 거리조성 등 건의사항 17건으로 총 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의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반영·검토되어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정된 감사 일정을 잘 활용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사항을 종합하면, 시정요구사항 37건, 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52건 등, 총 124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시정요구 결과가 미진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강력한 당부를 드립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0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건과 의안번호 30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태화동 181번지 일원 태화 근린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보 및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실시 결과 당초 분할측량 전 매입대상 부지 현황에서 필지 분할 등 신규 편입토지 발생에 따른 지번 및 편입면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리 도모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 대상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변상금 부과 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대부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 대상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부과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제도를 도입하며, 공공시설의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시 전세금 납부제도 도입하려는 것이나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개정안에 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 편익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의3 제4호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구청장이 지정한”을 “광역시장이 지정한”으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수수료 징수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월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세대별 단위로 변경하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지도·점검 사업장을 환경부장관 지시로 추가하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수수료, 과태료 등 부과·징수의 절차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공급 및 판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내용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며,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준공 후 시설 이용에 적합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따른 용어 정의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정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위임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이 2000년7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에 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인도 의원)

◯업무의비효율성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3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인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부족으로인한업무의비효율성등에관한질문-

임인도 의원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2동 임인도 의원입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 집행기관이 행하는 열린 행정, 봉사행정이 보다 나은 수준으로 23만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실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청 내의 공무원, 똑같은 상관을 모시는 직원으로서 본관과 별관의 근무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별관 사무실을 보면 직원들이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휴게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잠깐 동안의 휴식조차 취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전용탈의실 하나 없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는 것이 우리 중구청 별관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요즘같은 하절기 날씨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짜증과 피로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텐데 근무환경마저 차이가 난다면 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민들께서 각종 민원 및 인허가 시, 구청을 찾았을 때 본관에서 별관으로, 별관에서 본관으로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북구는 깨끗하고 새로운 건물로 옮 겨 갔습니다.

그 동안 남의 집에서 셋집 신세를 지다가 약 3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20일자로 신 청사 입주에 다함께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하는 것도 또한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실정을 조금이라도 참작한다면 별관신세를 언제쯤 23만 구민과 공무원들이 면하게 될 것인지, 또한 구예산 형편상 별관신축이 장기간 늦어진다면 민원인이나 공무원의 업무협의를 위한 눈,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덮개 달린 돔형 통행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위 및 결재 호칭의 모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10월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함께 담당제도가 새롭게 되었으나, 실행 1년 반이나 지난 현재까지 담당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IMF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하여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공직사회도 많은 인원과 예산을 감축하고 직재까지 개편하는 등 일대 개혁의 바람이 현재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개혁들이 자주 바뀌고 직위까지 호칭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고치고 시정하기 란 어려운 실정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과거 6급 계장 직위가 현재 담당이라는 직위로 개편되었으나 이에 대한 업무는 달라지지 않고 부르는 호칭 또한 처음에는 변하는 듯했지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기안에서 최초 기안자는 결재란에 서명하지만 담당팀장은 협조란에 서명하는 행정모순이 계속 행해지고 있으며,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면서 민원이 우려하는 업무는 기피하게 되므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명칭이나 호칭에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공직자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하다, 개편 전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직위나 호칭으로 다시금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타 시·구·군과 협조하여 이와 같은 업무적 모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행정을 가로막는 인사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인사 휴유증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 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나 사기진작에도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6월말~7월초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를 앞두고 구청 공직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광역시에서 2명의 사무관이 진급하여 구청에서 동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의 일부 고참 계장들은 근무의욕마저 상실하여 실의에 차 있고 인사 적체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 협의로 해소방안은 없으신지요?

또한 구청 내에서 승진, 전출, 전보인사는 서열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인사라며 불만을 보이고, 주요 요직 몇몇 자리에 자기사람으로 채우는 흔적 또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며, 물론 인사의 속성상 상대성이 따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최근 구청 내 직원들의 여론을 보면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구청의 인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쉬는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실무진에서 이루어진 인사라 해도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형평상 불가피하다 하여도 매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은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무위원 전원 앞에서 약속한 바 있으나 지키지 않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경시풍조로 보아지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열린 선진중구의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처음 성과금을 지급한 이후상당수의 직원들 사이에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한해 동안의 근무평점을 평가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491명에 대한 정밀심사를 거쳐 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금 최상위 S등급 10% 50명, A등급 11%~30% 198명, B등급 31%~70% 196명 등 모두 344명을 선정하였고, 성과 상여금을 등급별로 S등급은 지급 기준액의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를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30%의 직원들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수령된 액수도 문제지만 등급별로 마지막 30%의 등급에 위축을 느끼고 불만을 표출한 뒤 평가 결과와 심사기준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급별 승진 시 성과금 미지급자 30% 대상자는 인사평정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문제는 구청 전 공무원에게 선진중구,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방법이나 심사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구청 전 부서가 성과상여금 총 지급액 2억1,619만원을, 직원 수, 부서별, 과별로 나누어 분배는 되었으나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서로의 이견만 분분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 실·과마다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구청은 전체 직원 수에서 반드시 30%는 제외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분류해야하는 원칙아래 직급별로 평점을 별도로 산정하여 하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서 지급되었으며, 공무원의 근무평점으로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나 행정자치부의 제도적인 방법이 시행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되어야 할 심사기준이나 평가를 숨기는 비 공개의 수준으로 지급된 것은 선진중구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전 직원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임인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별관 신축의향은 없는지와 담당제 시행 이후 직위 및 결재호칭의 혼란으로 행정능률 저하 및 책임한계가 모호하다, 인사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시‧구간 인사교류 등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선정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실 부족에 따른 별관 신축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관 신축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협소한 근무공간으로 휴게실, 여성전용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민원인 방문시의 불편 등으로 별관 신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북구청과 같은 남의 건물에 전세 들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로서는 청사 별관 신축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건축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연결하는 돔 문제도 어차피 장래에 별관을 신축해야할 당위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중복 투자는 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담당제 시행 이후 직위 및 결재호칭 혼란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98년 11월 계제 폐지에 따른 담당제 운용 지침이 시달되어 담당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담당제 시행이후 이로 인한 혼란은 없으며, 또한 기안문 결재과정에서 종전 계장이 보조기관으로 서명하는 것이나 현행 담당이 협조란에 서명하는 것은 동일하여 행정모순과 책임한계가 모호한 점은 전연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사항도 전연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한계는 사무의 분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재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담당제는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데도 뜻이 있으므로 담당제의 효율적인 운영은 종전의 계제도의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담당이라는 호칭은 우리 주민에게 귀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직원들 상호간의 느낌도 와닿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취지에서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상의 공식적인 호칭은 담당으로 그대로 두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은 종전대로 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혼란이 없으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인사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광역시와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해서 구·군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무관 교류를 광역시에서 승진 시 구·군에 할애하고 구·군에서 광역시로 전출함은 오히려 구·군으로서는 잘된 보직경로라 여겨지므로 이로 인한 의욕상실, 사기저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혹 6급 이하 직원은 정년을 앞둔 사무관이 광역시로 전출되어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사기저하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광역시에 건의하였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를 해 왔고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승진배수 내에서 가끔 서열을 관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관성은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자기사람’이라든지 ‘요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만 나에게는 500명 직원 모두가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나의 사람이지 선별된 바 없으며, 어느 부서 없이 나에게는 모두 요직이며, 조직관리상 가장 금기시해야 할 점은 ‘측근’이니, ‘내편’이니, ‘네편’이니 하는 편가르기식의 용어이므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 사람’ 이라는 용어 사용을 일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자칫 조직을 분열,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화합의 분위기를 깨뜨릴 것입니다. 이 점 앞으로 더욱 명백히 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은 적재적소, 신상필벌, 조직융화의 원칙 밑에 인사기회를 직원 교육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임박하여 인사가 단행되는 것은 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이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로서 상반기 정년퇴직에 따른 후속인사가 이루 어지고 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명예퇴직, 대기발령, 공로연수, 광역시와 연계인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사무감사기간과 겹치고 있으며, 특히 7월초와 1월 인사는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감사에 지장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추호도 의회를 무력화하거나 경시할 생각이 없으며, 구청장이 의회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의회를 존경하겠습니까?

구청장은 우리 구 의회가 집행부는 물론 온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타 자치단체로부터도 존경받아 구 의회가 위상이 설 때 구청장도 함께 위상이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다 더 투명한 인사정책을 하라는 권고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선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은 구청장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민업무의 특성상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매우 시행하기 힘든 시책이라고 당초부터 생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접어두고 최대한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성과금 지급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쳤으며 그 기준도 공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평가결과는 본인의 사기, 자존심, 조직의 갈등 등을 고려해서 개인평가 결과는 공개치 않으며,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단 30%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명백히 평소 근무태만한 자료를 가지고 엄선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항상 충실히 근무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호되고, 근무태만한 직원은 응분의 평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행과정에서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비공개한 사실이 전연 없으며, 명명백백하게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30% 지급하지 않는 이 평가방법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 업무가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난이도의 선별도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임인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전나명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임인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임인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0회계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전나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건설과장 조한희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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