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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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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10시3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6월30일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현액 35억1,865만5,000원에서 35억962만2,000원을 지출하고 0.2%인 903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총무과의 불용액은 903만3,000원으로서 통신관리에서 14만원, 총무관리 111만7,000원, 인사관리 78만7,000원, 회계관리 6,000원, 재산관리에서 139만8,000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중 총무과 소관 2-5페이지재산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데 앞으로 전액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장은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본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산관리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 처리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청내 방문객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구료비가 됩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김영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좀 더 과에 원활한 예산 기본을 짜서 그 해 8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로 인해서 총무과에 오셔서 전체 살림을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임 과장께서 살림을 잘 사셔서 거의 불용액이 얼마안 되기 때문에 살림을 잘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200만원이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몇년 전에 청내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해서 목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예비비의 원칙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 경비이므로”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목을 살려 놓으면 그 분이 구청에 들어 와서 다쳐서 구료비를 준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 갔다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목만 살리는 의미에서 50만원만 두면 되지 200만원까지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목을 살려 둘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이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살림을 전임자가 잘 사셨는데 구정발전 방향 연구 과제라는 것을 각 부서에 팀장분들이 발표한 그런 부분이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예산을 얼마나 잘썼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 정책이 올바르지못함으로 인해서 총무부서에서 해야될 그런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구청에 총 예산 0.38%로써 2억1,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일인당으로 보면 43만1,730원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서 타 구·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어서 교육 자체가 어떤 본인의 지식을 전문화한다든지, 긍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사고가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가고, 인사고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공복으로서의 공심을 자아내도록 해서 공무원의 근무가 타당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인데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니까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를 맞고 있는 국장과 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일반적으로 직무교육과 일반 소양교육으로 구분할 때 직무에 따른 사항은 기본 교육으로 해서 그 직급에서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갔다 와야 평점을 하는데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본 교육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이것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들은 예산 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절약하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친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소양 교육을 확대해서 직원들의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이 잘못 되어서 행정서비스가 잘못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타 구·군의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7월2일자로 발령 받으셔서결산검사와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수고하십니다.

특히, 총무과에서는 우리 중구 재정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 편성이 잘 되어서 불용액도 남기지 않고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7월2일자로 중구청에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기획실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의회 전문위원, 동장님들의 인사 인동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감사 직전에 이런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인사 이동이 되어서 오신 분들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산검사와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제대로 결산검사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해도 똑 같은 시기에 인사 이동을 했는데 작년에는 내무위원회에 청장이 오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똑 같이 올해 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사무관 인사는 시청하고 연계된 인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우는 시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된 8명이 각 구에 일반 승진이 되면 순환 근무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본청에 시에 발탁할 인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두 명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분을 시에 추천을 함으로서 새로운 분과 교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인사 시기 시점이 시에서 정해졌습니다.

구에서도 감사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곳도 있고, 연말에 하는 곳도 있는데 시에서 결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와 협의해서 그런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7월 말경에 결산검사하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인사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쟁점이나 감사 내용이 현재로써 실무 계장이나 담당이 답변을 해서 안 될 때는 본인을 출석시켜서 감사에 참여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청장이 작년에 국장이 방금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이동이 되더라도 필요하면 소환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실행이 한 건도 안 되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일하시는 분을 여기에 와서 감사 받으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결론적으로 과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직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해명이 되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력을 시에서 교류를 해야 공무원의 수준 향상도 되고 구정에 평준화도 됩니다.

시 인사가 그렇게 된 것을 부득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시기를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산검사하고 감사 직전에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인사 이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시기가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데 결원에 따른 명예 퇴임도 있고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인사이동을 하면 제대로 안됩니다.

결산검사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시하고 인사이동 시기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해서 감사 대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고 예산 지출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목마다 조금씩 틀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 목은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파악을 잘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2-2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80만원인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2만1,7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억1,000만원에 1만4,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5,200만원인데 2,85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액에 너무나 맞게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것은 공사 금액도 아니고 재료 구입도 아닌데 이런 것을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목은 충분히 탄력성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산액에 근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절약 정신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목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고 말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일반수용비는 경상비부분에는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어 서 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 이것은 간부급 이상의 전 직원의 업무추진비 그래서 이것은 정액으로 기관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기관장이나 간부급들이 활동하기에는 연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쪼개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책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와는 내용이 틀리는데 예산이 풍족하게 되었으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을 텐데 부족하다보니까 거의 100%가 된 경우입니다.

앞으로 자치구라든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특히 대민과 관계 많은 구정업무에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2만1,000원을 남기고 그럽니까.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고 하면 구정 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쓸 것은 쓰고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도 탄력적으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관용차량 관리대장정리에 미숙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차량50대에 유지비가 2억8,684만2,000원이 각종 비용이 지출되는데 위원장의 얘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하나의 참고 자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차량정비 대장 기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타이어 수리, 부품 교체하는 것이 대장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모든 차량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은 대장에 기록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 서류를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차량관리유지비가 30, 40%가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기술전문학원과 위탁계약 체결해서 학원수강생에게 수강료 지출되는 주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1억3,600만원이 되는데 울산 산업정보 직업 전문 학교외 29개 학원에 수강료 주는데 그냥 입금시켜 주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1억3,600만원을 주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도 세금이 몇 % 돌아올 것인데 세금계산서 없어 그냥 돈을 줘도 회계 처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회계 처리는 투명성 있게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학원에 계산서를 안 받고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비과세 영수증을 받고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학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청구서에 의해서 지금 지급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돈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는 무엇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온라인으로 합니다.

박래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 보면 출장여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해외 출장시 항공권, 식대, 숙박비 등 영수증이 증빙서가 첨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돈 지출에 대한 증빙서는 무엇으로 정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이 별도로있습니다.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 문제는 비행기를 타는데 항공료가 얼마다 기준 전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그 기준에 맞게 돈이 지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해서 증빙서류를 해야 됩니다마는......

박래환 위원 지급이야 항공료 1등석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데 출장갔다 와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에 출장을 갈 때 출장 목적과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몇 박에 얼마, 식비가 얼마, 교통비가 얼마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뒤에 정산 과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출장 복명서로서 갈음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허종생 해외 출장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경비를 제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영수증이 남게되고.....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것 같은데 일이 빨리 끝나서 3일만에 출장을 끝내고 올 수도 있고, 회사같은 경우는 출장비 일당이 너무 작아서 3일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령 1일주일씩 끌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후정산을 안 하면 그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정산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정산을 하는 부분은 하는데....

박래환 위원 출장 규정에 의해서 여비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뒤에 영수증 첨부해서 출장비 정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국내의 경우에는 당초 출장 목적하고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기준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출장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복명을하거든요.

복명하는 것으로 하지, 금액에 대한 것은 어느 여관에 가서 영수증을 해라 이런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행사와 계약에 의해서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갈음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출장을 일주일 가더라도 3일만에 끝내고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주일 출장비를 그 사람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사전에 판단해서....

박래환 위원 출장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여비 정산이 끝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출장 가서 사용한 근거를 증빙서를 영수증이 안 되는 것은 출장자가 확인서를 쓴다든지 정산을 해야지 사후 정산이 없는 경비 정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사후 정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고 사후는 출장복명서로 갈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출장복명에 일주일을 갔는데 내가 5일만 갔다왔다 하면 나머지 일부는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각종 항공료라든지, 고속버스, 철도 운임은 정액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발급하는 항공운행 증빙서만 첨부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항공운임 증빙서는 다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의견서에 보면 항공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항공운임 증빙서만 첨부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01 일반수용비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9,8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수용비인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일반수용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나 장비 구입에 필요한 돈하고,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수수료와 청사 관리에 각종 소모품, 은닉 재산발굴에 대한 소유권 등기,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이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에따른, 그 다음에 청사환경미화원의 근무 피복비.....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비인데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에 필요한 목에 따라 금액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필름 현상료라든지. 정립해 놓은 카드 인쇄비라든지, 대부료 납부 고지서 발부 서식이라든지 그런 실태 조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에요.

그런데 그 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영태 청사 관리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도 이 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일반수용비 자체가 각 개별로 중복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냥 10%, 0.9, 0.7 이런 것이 아니고 계별로 있는 수용비 전체가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할 때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 두 번째로 수용비에 같은 총무과 안에 계별로 같은 목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과 내에 전체로 예를 들어서 카트리지나 토너나 이런 것은 같은 한 계 쪽으로 몰아서 예산 편성을 별개로 해서 100원 100원해서 200원하지 말고 한 계로 해서 200원해서 같이 얹어 놓으면 위원들이 예산결산검사도 하기싶고 세출결산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서를 편성할 때 참고로 하셔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여러 계로 흩어 놓지 말고 같은 한 계로 모아서 같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수용비라는 성격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시책이 생길 수 있고, 있던 것이 없어 질 수도 있고 수용비 성격 자체가 정확한 예측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측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이때까지 행정을 오래 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것, 일년에 이 정도면 충분한 예산이 되더라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가 다 예측할 수 없도록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6월30일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현액은 5억8,291만2,000원으로서 5억7,153만5,000원을 지출하고 1.9%인 1,137만7,000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201목에서 307-03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2000년8월25일 전용하였습니다.

동 예산 현액은 47억8,575만4,000원으로서 47억7,485만8,000원을 집행하고 1,089만6,000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불용액은 1,137만7,000원으로서 불용 내용으로 자치행정비 60만5,000원, 120기동관리비 26만1,000원, 민방위관리비 1,049만6,000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예산의 불용액은 1,089만6,000원으로서 불용 내용은 예산운용 350만3,000원, 총무관리 560만8,000원, 자치행정 61만6,000원, 민원봉사 23만7,000원, 재산관리 93만원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서를 검토한바 예산 현액 5억8,291만2,000원중 1.9% 인 1,137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중 69%인 790만3,000원은 학성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집행 잔액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 예산 편성하여 유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내역서 3-4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307-03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2000년8월25일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예산회계법상 전용은 가능하나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시 충분히 판단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4,473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20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4,206만7,000원으로 25.1%인 1,414만1,0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473만2,000원으로 3,047만원은 집행하고 31.8%인 1,326만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서 8-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501-01 민간융자금 4,000만원 중 3,000만원은 집행하고, 신청자 중 적정 대상자 부족 이유로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수행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또한 거기에 가시더라도 충실히 하실 것을 믿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수혜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학교성적 5%이내에 들어간 통장 자녀에게 주게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인원 배정을 통별로 나누어서 숫자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2년 이상 통장 재직을 한 사람에 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3-4페이지에 보조사업 민방위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체 13명입니다.

정사균 위원 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시간당으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시간당 7만원입니다.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는 10만원이고 보통 저희들은 일반강사인데 시간당 7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특별강사는 무엇이고, 일반 강사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특별강사는 만약에 화생방 소집이 있을 경우에는 화생방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초청할 때는 특별강사라고 하고, 평시에 강의를 할 때는 일반강사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3-4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원인데 790만원이불용되었는데 불용 사유에는 학성동 비상급수시설 설치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사 계약 일자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000년11월1일입니다.

박영철 위원 공사 기간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001년1월9일까지....

박영철 위원 시작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착공이 11월1일이고 계약은 10월25일입니다.

박영철 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이 승인되었는데도 10월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민방위 급수시설 대상지 선정이나, 수맥이나, 이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단계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박영철 위원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 위원 당초 학성동 쪽으로 안을 안 잡아.....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에도 여러 곳을 해서 적정한 장소와 수맥이 잡힐 때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기간이 걸렸습니다.

박영철 위원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준공이 1월19일날 준공이 됨으로 지반을 파야 되고 동절기에는 공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추경에 승인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90만원의 돈이 불용 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재원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3,750만원하고 구비 1,250만원인데 이것은 시하고 절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업도 적절한 시기에 하고 예산 집행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결산을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좀 더 충실히 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동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작한지 1년이 넘어서 돈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느냐”하니까. “예산 배정이 없다는”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정 목표에도 보면 다양한 가치관을 실현 할 수 있고,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질 높은 삶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그러니까 동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기에 예산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으로 들어 오시는 분들도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스포츠댄스나 인기있는 노래교실 어떻게 보면 여성 인력들이 집 살림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불러내어서 스포츠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건강을 위하고 이런 자체가 선진문화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하면서 방향 설정을 이번에 우리 구에 담당직원 팀장 전형진 팀장이 주민자치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진 일본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교육청 산하에 있어서 교육의 의미에 상당히 뜻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생산적인 의식고취를 하는데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모임이나 아니면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결성해서 주위에 좋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꼭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책 발표회 때도 거론되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질 향상이나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 취미 생활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동사무실 실내만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상 공익사업 예를 들면 주민 전체에 혜택을 보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확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모임이나 쓰레기 자원화 모임이나 마을 단위 환경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인 공익사업에 방향을 잡아서 전체 주민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용한다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김재열 위원 타 과에 비교해서 자치행정과에는 불용액이 제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같은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하면 자치행정과는 불용액이 일원도 없고 총무과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270만원인데 10%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이 자치행정과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내여비도 3-3페이지에 120 기동관리에 국내여비 일원도 안 남았고 301-09 민간실비보상금도 민방위 훈련 시범요원 급식비인데 이것도 115만5,000원을 일원도 남기지 않고 급식비로 다 섰습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을 잘 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하는데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제로가 될 때 가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예산 집행 잔액이 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열 위원 일원 정도는 남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일원도 남지 않는 다는 것은 예산을 10% 절감하자는 그런 방침하에 10% 절감하고 그 방침만 따르고 나면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 자체가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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