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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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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6월30일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현액은 25억2,794만7,000원으로서 113억8,493만1,000원을 지출하고 11억4,047만5,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1%인 254만1,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불용액은 254만1,000원으로서 불용 내용으로는 공보관리 9만9,000원, 문화예술 8만3,000원, 문화재관리 196만6,000원, 체육진흥 28만4,000원, 청소년관리 10만6,000원 등이며, 이월액은 11억4,047만5,000원으로서 구강서원복원 공사비 10억9,477만5,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새즈믄해거리 조성비 4,5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2000년도 결산서 내역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이 0.1% 발생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비 사업인 구강서원복원 공사는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연일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 여기 당초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죠?

1회 추경까지 해서 305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삭감해서 289만7,000원 맞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여기에서 사진공모전 입상자해서 상금주고 1회 추경시 180만원을 요구할 때 구민소식지 참여 보상으로 180만원 올린 것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현재 명예기자 작품이 중구광장지 투고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월 3명에서 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89만7,000원 중에 사진 공모 심사 위원이 있죠?

사진 공모전 입상자 수상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참석 수당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시 180만원 올라온 구민소식지 참여 구민포상금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사진전 경비는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포상금을 실시한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의회처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성유권자연맹도 의회를 상당히 관심 있게,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저희들은 여성 명예기자가 각 동에서 2, 3명씩 있는데 각 명예 기자들이 투고를 하는 것도 싣고, 중구관내 전 학교에서 문예작품을 참여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스스로 참여 유도하는 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여성 명예기자하고, 각 학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사균 위원 4-2페이지에 보조사업 307-02 국비 50%, 시비 25%, 구비25%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사균 위원 이 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향토자료 수집비로 알고 있는데 태화루, 결론적으로 문화소식지 500만원에 국비 250만원, 구비 125만원, 시비125만원, 그 다음에 중구 문화원 문화집 발간에 1,200만원, 향토사 자료조사 수집 및 관리에 7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루 이것은 문화소식지인데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집에 같이 편집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국비도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국비를 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소식지라든지 중구광장 이런 소식지,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구민들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행사도 태화강 축제, 구민축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태화강 축제고, 우리 구민의날 축제고 이것을 통털어서 우리 중구 구민 한마당 축제로 통합해서 2박3일 정도 한다면 1년에 체육대회를 한번 정도 한다면 중구 구민이 거기에 관심을 엄청나게 쏟을 것이 아니냐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에는 체육행사의 날이다.

1년에 한 번이면 연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이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문화소식지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태화루는 2개월에 한번씩 발행되고 중구광장지는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 번에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광장 여기에 종이가 아까운 종이에요.

그런 종이가 길가에 뒹굴고 다닐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보기에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4-4페이지401-10 시설비 내역이 구강서원 복원 공사내역인 것 같은데 구강서원 복원 공사는 당초 시에서 전액이 시비보조 사업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 위원 시에서 교부금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

박래환 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부터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시는 99년도에 내려 왔을 것이 아닙니까,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작년 12월30일날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2월24일날 완료되었는데 98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미루어져 왔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물품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이 연도가 지나 일부 재설계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착공 일자는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작년 12월30일날 입니다.

박래환 위원 준공 예정일은 언제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2002년12월29일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착공할 때 참여했는데 지대가 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다 짓고 나서도 경사지 붕괴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금 토목 공사가거의 완료되었고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암반을 파내고, 옹벽 공사 끝나고, 돌 붙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반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박래환 위원 경사지에서 구강서원 복원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사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세출결산은 우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공보과는 불용액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살림을 알뜰하게 사셨는데 4-1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가 있는데 중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일인데 대외적인 우리 중구청 3층에 있는 기자실을 운영하는 이런 것인데 1억5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면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료, 구정 소식지 발간 이런 정도의 돈을 쓰고 여비 일부를 빼고 나면 크게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유태일 위원 중구청의 홈페이지는 거의 30만 정도가 들어와서 보고, 사이버타운도 생기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홍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중구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주민자치 시대에 구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예산에는 홍보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인사 원칙이 순환 보직제인데, 그러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데 특히 홍보 계통에는 앞으로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져야 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 요사이 인터넷 시대에는 하나만 잘 하면 밥 먹고 산다.

무엇에 대한 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순환보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보 계통은 전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담당 및 인터넷 담당자가 4년 있다가 한 자리에 오래 있었고 시로 가게 되어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인사할 때 인터넷 분야에 제일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홍보료는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료가 없는 데 내년에는 홍보료를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3층에 있는 기자분들과 그부분에 관여되는 공무원들과의 팀을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든다든지이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구민들이 구에 대한 사업에 신뢰성을 갖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홍보에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역시 공보관으로 3년간 있었는데 일선에 오면 주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나 구민이 알 권리를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책보다 구정에 대한 시민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홍보를 해 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순환 관계는 중앙 부서에는 공보관을 개방형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는데 가급적이면 전문화될 수 있도록 2, 3년 정도는 지금 제일 많은 병사업무하고, 세무분야, 감사분야는 2년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년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법규상으로는 2년 내지 3년 정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언론기관과의 유대라든지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정부 차원에서 전문화하고 있는 홍보관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중구가 앞서가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름대로 다들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나게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2001년6월30일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예산 현액은 3억3,690만7,000원으로서 3억3,528만8,000원은 지출하고 0.4%인 161만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불용액은 161만9,000원으로서 주요 불용 내용은 세정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44만4,000원 보조사업 201 일반수용비 106만4,000원 등 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서를 검토한 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이 0.4%인 161만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인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44만원정도, 기타업무추진비 203-04 이것이 부서업무추진비인데 100원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기면 의회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질타를 받습니다.

질타를 자꾸 받다 보니까 지금은 수용비에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카트리지 이런 종류인데 기타업무추진비 100원정도 남길정도로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예산에 맞추어서 살림을 산다고 큰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맞추기 위해 3,800만원에 100원남았거든요.

데이터 자료 만든다고 큰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 맞춘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기타업무추진비는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직원 36명에 대한 월 8만원 지급되는 세무수당이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인원×월12×36명해서 월 8만원이니까, 이 돈은 320만원정도가 남는데 320만원이 부서운영비입니다.

커피 타고, 물 사고 솔직히 100원도 안 남는 돈입니다.

김재열 위원 100원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수용비에 A4, B4, 사진현상 필름,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기부 열람 발급 수수료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1,700만원 가지고 얼마나 A4, B4 용지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며 세무과에서 1년 써야 될 A4는 예산 얼마를 쓰고, B4 예산은 얼마 쓰고, 사무용품은 월 11만3,000원해서 12달로 계상해서 135만6,000원, 볼펜은 일주일에 한 자루만 쓴다 이렇게 데이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700만원 중에 44만원만 남았고 세수증대에도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계산했습니까?

세수 증대에 대하여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얼마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건데 지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반운영비 1억3,705만2,000만원 중에서 1억3,660만7,200원을 지출하고 44만4,800원이 남았다,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타이트하게 남았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연말에 돈이 어느 정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남아 있으면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되면 복사용지라든지 일부 구입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더 비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지방세 고지서도 있고 이쪽에 급량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넘어갑니다.

솔직히 중구 예산이 과 살림에 타이트하게 충분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앞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열 위원 예산서를 보면 해 마다 수용비에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연말에 돈 남는 것으로 많이 구입해 놓았으면 그 다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만큼 수용비를 줄여야 되는데 수용비 사 놓았는데도 똑 같거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새 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니까 한 달 분량 정도는.....

정사균 위원 지방세과는 다른 타 구·군보다 정말 지방세 징수에 지대한 공로로 인센티브를 받고 하였는데 그 노고에 한 주민으로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금방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영수증을 끼워 맞추었던 어쨌든 간에 내역서를 보면 살림을 아주 잘 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5-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99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270만원입니다.

무려 60%가 증가하여 예산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하였다면 어떤 시책을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당초 예산액이 2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269만9,000원 정도해서 1,000원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03-03 이 부분은 작년에 지방세 관련 민원이 다소 있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작년보다 한 번 더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를 4번을 하면서 오찬 때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번호판 영치할 때 새벽에 영치 근무를 마치고 아침 식대로 지급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야간까지 체납자들 세수를 받아들이려고 식사 제공 이런 것은 좋은 데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백양사 내에 한 부지가 저희들이 1만2,800원 종토세를 부과 했는데 경내지라는 이유로 1만2,800원을 세금을 못 낸다고 해서 세금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세금 이의신청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했고, 작년에는 법이개정되어서 분과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두 개 더 나누어져서 첫 상견례겸 회의를 하면서 안 건이 없는 총회를 두 번 했습니다.

두 위원회가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식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박래환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세입 부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3억3,527만5,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무 재산으로 인한 결산 처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시효가 남아 있는데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일부.....

박래환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시효가 남아 있으면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무재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부 시효가 대 부분 그 사람이 저 쪽에서 무재산으로 판결이 되어서 전혀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계속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결손을 하더라 하더라도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래환 위원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미수납액이 101억5,108만5,000원이 있는데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해서 맨 마지막에 기타 18억9,588만6,000원이 있는데 기타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주로 여기는 압류나징수...

박래환 위원 압류는 소송계류 중에는 안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세 그 중에서 특히 재산 없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이 있어도 저희들이 세금을 판단할 때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재산이 있는데 압류가 안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선 압류가 되어 있어서 후 순위이기 때문에 소송해도 바로 은행에서 담보를 해 주면서 다음 날 되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래환 위원 고질적 체납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고질적 체납은 아예세금을 기피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다른 사람 명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지만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래환 위원 미수납액 101억5,100만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미수납액이 101억원정도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이 35억입니다.

지방세 부분이 35억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3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원이고 사실 제가 관장하는 이런 업무는 35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직원을 동원해서 재산 압류나 계속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래환 위원 물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없고 세금을 안 내면 그것으로 끝나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고질적 체납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금융 거래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고 봉급 통장은 압류가 다 되고 수시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전부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바로 하고 대부분 고질적 체납은 도망친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중앙시장, 코코타운, 서성대건, 백양사건 땅이 있어도 다른 사람 명위로 다 되어 있고 우리는 후 순위로 되어 있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개인적인 문제이지 우리 구에서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큰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금융제재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못 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는데 후 순위가되어서.....

정사균 위원 고지서는 직원이 전달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하기도 합니다.

정사균 위원 고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돈 십원이라도 고질적으로 분류를 시켜놓았으면 우편물을 하나라도 더 붙이면 자꾸 낭비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보내고 또, 세무서는 송달로 해보내기 때문에 자기 손에 가야 언젠가는 잡힌다고 행각하고 계속 적법하게 고지서는 법에 의해서 송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는 무조건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지방세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구에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책 방안을 구상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해 보시기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과오납 발생이 작년에 보면 383건에 1,638만8,000원, 과오납이 생기는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오납이 생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법무사 쪽하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수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저씨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두 번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전산에서 에러가 바로 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상인들께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상인들 이의신청을 받아서 있으면 확정되면 1년 뒤에 늦게 2년, 3년 뒤에 수시로 경정통보가 저희 구청으로 월 30건 정도 경정신고가 옵니다.

1년에 400건 정도 됩니다.

사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경우로 해서 과오납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취득세, 신고세 의 자신 신고분이 자료 수집이 법무사에서 불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취득세 신고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과세표준율을 적용을잘못 하거나 실지 많이 하는 곳도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얼마 전에 여론화되었던 부도된 업체의 장기간 재산세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중구청이 시공업체가 부도나고 없어진 이후에도 계속 부도 업체에 재산세를 거의 1억원 정도 체납을 부추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가승인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 분들에게 안하고 부도된 업체에 계속하게 되어서 1억원 정도 체납하게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이 부분은 복산2동에 성지아파트건인데 성지아파트는 1992년도에 5개 업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의 성격으로 되었는데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그 당시 정장훈 명의나 해동공업 명의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해동공업이 부도가 나면서 개인 정장훈 지분과 해 동공업 지분 108세대가 되는데 이 세대에대해서는 법원이 1995년도에 이 땅은 해 동공업과 정장훈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넘기라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등기부상에는 계속 정장훈과 해동공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작년까지 종토세를 계속 부과를 해 왔고 계속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에 해동공업 법인마저 청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자입니다.

시망자한테 저희들은 계속 부과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체납세를 독려하는 과정에 청산된 회사에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올해 분은 해동공업과 정장훈 그 분들에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실제 사는 분들에게 작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성지아파트에 부과를 했는데 50%정도 내고 일부 사람은 청와대, 감사원 에 진정을 낸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행정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가 사용 승인해 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직까지 가 사용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결국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그 분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권리라기 보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장에 등록된 사람에게 부과하고 과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이 되면 부과를 해야된다.

주인이 없다 손치면 사용자한테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8, 9년 계속살고 계시고 잔금도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지 소유자라고 인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부과를 하지 못한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방세과가 일에 비해서 신나는 그런 과는 아닌데 열심히 일한 만큼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2년전 까지는 징수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이 체납세를 1,000만원 받으면 5만원정도는 담당공무원에게 연말되면 나오는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받으려고 놓아둔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년 전에 전국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로 몇 백만원정도 사업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서 일하는 분들이 지방세과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구 전체의 살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사제도에 어떤 이득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고가 점수 문제 이런 문제도 꼭 인센티브제도가 아니더라도 주어져서 지방세과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일한 만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센티브제도를 국장께서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인사제도 고가평가제도에 관리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까지 세무부서로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징수 추진 사항 분야에 시에서 광역시 전체 1등 해서 거기에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아서 전 직원들의 여비로지급하고 했습니다.

인사라든지 보강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가 경제가 어려움으로 세수 증대에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동차 공매처분이라든지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탓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실제 수납액 보면 707억3,100만원, 징수예산 현액 대비하면 101%를 실제 수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로 보면 수납액이 목표를 달성했고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징수 결정액을 대비하면 87% 밖에 되지 않는데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 비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전 구정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예산 목표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1%라고 하면 열심히 목표 달성을 초과했다든지 되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더 잡아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 보면 실제 수납액은 9% 밖에 안 되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6월30일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현액은 8억2,342만2,000원으로서 4억4,661만1,000원은 집행하고 3억2,867만5,000원은 이월되었으면 5.8% 인 4,813만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불용액은 4,813만6,000원으로서 불용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 26만6,000원, 지적관리 4,760만5,000원, 병사관리 26만4,000원이며 그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4,637만5,000원이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3억2,867만5,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적과 소관 6-3페이지 지적관리보조사업 401-01 및 자체사업 401-0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3,087만2,000원과 1,550만3,000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 과장께서는 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이월되어온 2억5,0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을 2억1,911만7,630원했고 시설비 401-01 총예산 1억2,680만원 중에서 지출을 174만9,000원하고, 사고이월을 1억954만7,370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 새주소 부여 사업 계약금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이 3억7,500만원에 설계비를 가지고 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3억2,867만5,000원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4,630만5,000원 이 발생하여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울산시로부터 이관을 받을 때 기간이 8개월 지난 후에 국비 2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 4,000만원의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2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을 2억5,000만원 시키고 2000년도에 새주소 부여 사업에 1억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총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월 사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당초에 새주소 부여 사업을 인수를 받을 때 울산광역시 건설부서에서 이 사업을 제때 발주를 못 하고 8개월 동안 지체하다가 넘어 왔는데 5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단계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 계획을 했습니다.

5개월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이월사유에 현수식 설치 지지대, 전신주 해서 밴드 제작하는 공정 기간이 당초 예정일보다 20일 이상 더 소요되어서 사고이월 했다고 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계약을 당초에 회계년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90일 내지 80일 줘야 될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60일로 기간을 단축했는데 전주에 다는 규격이 다 틀립니다.

재어야 되는 기간이 20일 더 소요가 되어서 기간 연장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계약을 민원지적과에서 한 것이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계약을 할 때는 공사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공사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80일에서 90일 줘야 되는 것을 20일에서 30일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면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이행 보증서를 넣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와 구청이 계약을 했을 때 며칠까지 납품해야 된다라고 납품기간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보시지도 않으시고 사고이월사유에 밴드가 20일 이상 소요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되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못하고 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지체상금을 물었는지 알아 봤습니까?

어떤 행정제재를 가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계약기간이 12월28일로 했는데 계약을 연도 폐쇄기 12월30일 전에 계약을 해서 출납폐쇄기 기간은 1월, 2월말까지 공사가 안 될 때는 사고 이월이되는 것입니다.

사업 성격으로 봐서 계약을 해 놓고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20일 해 놓은 것은 공사 추진하는 기간이 더 연장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왜 연장을 해 줬느냐 당초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지지대 규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틀린 만큼 조정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기간 연장 승인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김재열 위원 전신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결국은 밴드인데 큰 사이즈로 밴드를 만들어 놓으면 줄이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쓸데없는 본 위원 생각은 쓸데없는 사업을 해서 혼선만 일으키는 사업인데 국가적인 사업이 중앙에서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은 환경미관만 버려놓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큰길마다 안내 지도판을 제작해서 여기는 무슨 길, 버스승강장에라도 안내 지도판을 붙여 놓아야 되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는 동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동사무소 관내에도 입구에 동 전체 지도를 그려서 길도 표시해 주고 승강장에도 부분 부분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정말 구민들이 빨리 그 부분을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표만 붙여 놓았어요.

밴드 제작이 늦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불용액이 보조사업 401-01시설비에 3,187만2,370원이고 그 밑에 시설비에도 1,550만3,630원되어 있는데 새주소부여 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사업이종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왜 불용 처리 해서 이 사업에 계속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못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조달청에 계약을 12월초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계약이 보름정도 걸릴 것으로 봤는데 12월28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이틀 상관으로 불용액을 재설계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모자라서 1회 추경 때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기간이 없어서 4,700만원 가까이 불용 처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계약하러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70% 선에서 계약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0% 같으면 1억원이 계약 잔액으로 돌아올 것이다.

막상 계약이 되기로는 3억2,800만원에 계약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1억원이 돌아 올 것이라고 본 것이 50% 정도 밖에 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돌아오는 것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해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12월28일 이틀 전에 계약해서 통보가 오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입을 못 시켰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비는 2억1,000만원 보조가 되었고 구비가 총 얼마가 부담이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구비가 확보된 것이 1억6,5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비는 한 푼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직은 확보가 안 되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 위원 시비가 교부가 안될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시범적으로 했고 타구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분을 2회 추경 때는 반영시켜서 내려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주소 부여 사업이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비 보조도 없고,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이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민원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어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사항 내용은 반구1동하고 그 외에는 도로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원을 재기한 것이 우정동1건해서 3건에서 4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비 보조도 안되고 중구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한데 현 상황에서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단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국무총리령으로 처음에는 시달이 되었는데 법제화되어 갈 것입니다.

법제화되면 2004년까지는 전국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현재 지번 체계하고 새주소 부여 사업하고 이원화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로명 및 자기 집 건물 번호가 몇 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통·반장,동사무소, 기관 전부 배부를 할 것입니다.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이....

박래환 위원 건물 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옛날 지번도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혼란을 일으키고 불만이 많고,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 새주소 부여 사업 표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가 시책이고, 국무총리령이 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대장 번지 주소를 사용한지가 100년이 되었는데 1950년, 1960년까지는 토지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순서도 당초에 나열한 그대로 유지했는데 80년부터는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국토의 70%가 균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토지구획사업, 공단사업을 해서 토지의 번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말살된 것이 7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국가 새책이지만 잘못된 것은 시행을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경주를 자주 가는데 사업장도 거기에 있고 경주 시내에 들어가면 도로명 표기를 해 놓았는데 떨어지고 흉물로 보이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울산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 안한 것보다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덜 겁니다.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구비가 1억6,5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중구로써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비를 1억3,500만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시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시비를 안 받아 오면 의회에서도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비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6-4페이지에 보면 병사관리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96명인데 일용직이 없어지고 그 부분을 공익요원들이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 그 분들이 28개월 동안 군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젊고 해서 아직 봉사라는 개념들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공익요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공무원보다는 불친절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구민들이 공익요원하고 공무원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군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겠느냐, 대부분 공무원으로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301-08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월 급여액이나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재해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작은데 실질적으로 사고 친 공익요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쳐서 중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것은 즉각 고발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 분들이 근무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긍지를 못 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의 부재가 아니겠는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교육시키는데 두 번 모아서 교육하고, 병무계에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기본교육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 외에는 자기 부서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 분들이 28개월 동안 근무하고 나가서 근무한 부분이 자랑스럽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인맥을 형성해서 잘 되었다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분에 대한 올해 결산검사 자체가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짚어보는 과정이니까, 공익요원들이 매년 늘어 날 것인데 그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돈 주고 하는 교육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소양교육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것하고, 그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 분들이 2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서 구청에도 도움이 되고,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비가 확보되어 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고민해 봤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을 모아서 체육대회도 합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매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한 체육대회를 부서별로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분들을 돈을 따로 드려서 놀도록 만들어 준다.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러 오신 분들을 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기회가 되면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수 있는 데, 그런 부분 보다는 교육비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질 높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근무의 대상이 보조입니다.

주 업무를 민원실에도 민원이 직접 응대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안 되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지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민원을 응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고, 민원인들에게도 불친절한 인상을 받게 되니까, 응대하는 부서에는 정규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고, 보조로서만 활용하고 주지를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관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 이런 부분에 친절하게 교육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 사회 생활의 소양도 높이기 때문에 자치대학을 시청각 적으로, 교육장에는 참석을 못 하지만 근무현장에서 각 과에 보조하면서 CCTV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연간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회인으로서 성숙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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