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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1.07.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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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25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중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결과 보고서 작성에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 “불용액 확인되면 추경에 즉시 반영”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 중 말미에 “추경시 조기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반드시 처리 요구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시설물 정비”에 한 예로“취업정보 게시판에는 게시물은 없고 게시판만 설치되어 있어”내용을“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으로 민원실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각종 시설물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건의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집행의 문제점 내용 중 말미에 “사업의 투자 예산심의와 타당성 검토가 있은 후 시행을 하도록” 즉 의회의 심의를 사업심의라든지, 예산심의를 거치라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요구사항이 건의, 시정, 처리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방금 두개 말씀하신 것은 시정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박영철 위원 예.

박래환 위원 건의사항 중“자율방범대 형평성 고려 예산지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예산 지역적인 형평성만 요구되어 있는데 감사시에 건의는“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그런 내용이 빠져있는데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편성해 달라는 내용도 삽입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병년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보건소에 하계방역을 실시하는데 연막보다는 분무를 하는데 연막의효과성 분무의 효과성에 대해서 연막과 분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연막을 안 하고, 분무를 해도 방역에 충분하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 줄 것을 소장에게 했는데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그것은 처리 요구사항에 항목이 분무소독 위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는데 이 항목에 따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건소 건의사항 중에 하천이나 배수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빠져 있네요.

○전문위원 윤병년 그것이 건의사항에 보면 방역취약지 확대 및 중점 소독 거기에 ....

박래환 위원 거기에 “하천하고 배수장”도 삽입해 주세요.

MBC 동산 보다 배수장이나 하천이 더 취약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윤병년 그것은 23개소에 포함되어 있어서 MBC 앞에는 1개소 확대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하천이나 배수장에 소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추가나 삭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11시0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제30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78번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되어서 178하고 178-1이 되어서 위에남은 부분 토지가 1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도 중간에 있고 해서 지주가 잔여지도 매입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잔여지를 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요청은 안 했는데 공특법상 소유자가 매수 신청을 하면 해 줘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구입해야 되는지, 구입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래환 위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에서 2억원 금년 1회 추경에서 3억원 해서 구비 5억원 하고,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인데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가 평수로 700평정도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감사 때 보니까 설계비 등도 이 예산으로 사업시행 설계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 위원 토지를 가령 매입하는데 토지 매입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상가격이 나와서 매입에 들어 갔을 때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지주들이 그 가격에 팔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 겠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주민들도 호응을 할 것으로 토지이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예상을 하는데 부득이 가격이 안 맞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감정가격에서 공정하게 하되 가격을 턱없이 많이 요구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수용하도록....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추가 매입하는 토지까지 합쳐서 2억5,8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공원 지역으로 공시지가의 3배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9필지 중에 주민들이 신청 들어 온 부지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금회에 5,700만원이 증액되는데 변경 전에 보면 건물이 한 동이 있는데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건물 한 동에 6억5,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것은 복산 2동사무소입니다.

박영철 위원 매입 대상 토지 사진에 보면 가옥이 한 채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기거를 안 합니다.

김재열 위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을 받을 때 그 때 재산 목록하고 지금 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서 재산목록하고 차이가 있는데 구거하고, 임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당초 도시 계획할 때는 선만 그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량했을 때 구거 15번하고, 산 15번지 입구에 임야 182-6번지 추가로 측량결과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재열 위원 15번하고, 17번 임야가 추가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잔여 매입현황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도가 당초에 계획변경의결을 받을 때 하고 취득 받을 때하고 똑 같은 자료를 올리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차이난 부분은 그당시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정확하게 선을긋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긋다 보니까 구거가 더 늘어났고 182-6번지는 당초에 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들어 오는 입구도 그렇고 표시가 안 되었고 같은 178번지에 추가 매입부분 전인데 여기에 당초 178번지하고 같은 지번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새로 올라온 것은 187-1이 되었고 당초에 같은 지번이라도 178번지가 되었는데 형평성을 봐서 180번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것은 178번지 었는데 정확히 측량해서 분할을 하니까 178하고 178-1번지가 하나 생겨났습니다.○김재열 위원 같은 지번인데 당초에 도시계획도 자체에 같은 지번으로 해서 표기가 올라와야 우리가 대조를 해서 심사할 건데 올라올 때마다 다 틀리니까, 의회에서 옳은 심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면이 이렇게 상이해서 중간에 186-12번지 답 바로 위에 삼각형 땅도 당초에는 큼직한 삼각형 땅이 였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초생달처럼 올라 왔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정확히 분할을 하니까...

김재열 위원 당초에 의회 의결할 때는 이 도면만 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나중에 잔여 부지 취득 매입의결할 때는 이 도면으로 해야 되고 도면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오지, 상세히 보고 오지못 하는데 이 도면으로 볼 때는 178번지가당초에 178-1번지하고 같은 지번이기 때문에 매입부지에 일단은 편성은 시켜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토지주가 원한다면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80번지도 여기에 형평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70번지 전해 놓고 이것은 도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도로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176-2번지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산책로입니다.

김재열 위원 여기에 이 도로도 산책로지만 사유지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 위원 176-2번지 노란선 그림으로 일직선 올라갔을 때에 176번지 전 밑으로 이 산책로도 넣어 주고 우리가 구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178번지와 178-1번지에 산책로는 같은 지번이기 때문에 토지 편입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76-2번지 거기까지 산책로도 같이 편입부지를 넣어줘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187번지 전 앞에 이것도 전인데 삼각형만 편입 부지로 넣어 줬는데 그러니까 180번지 전하고 187번지 옆에 전하고는 다 같이 해서 산책로 안 쪽은 다 같이 편입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앞으로 산책로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김재열 위원 산책로를 시에서 하든, 도시계획도 가로망 자체가 이렇게 산책로로 그어 졌으면 180번지에 토지주인도 이 분이 몰라서 편입을 못하는 것이지 알고는 편입 안 해 달라고 안 할 겁니다.

청소년수련회관 부지하고 산책로 중간에 밭이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180번지 소유자도 저희들이 보상 통지를 하면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실제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50% 이상 들어가는 것은 해 줬고 50% 미만은 표시를 안 해 줬는데 통지가 나가면 소유자도 이것을 다 같이 사줘야 팔지 .....

김재열 위원 그러면 다시 취득 승인을의결해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허종생 이것은 잔여토지이용도가 적고 남은 토지보다 적고 남은 면적도 크기 때문에 전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김재열 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세우지 않으면 10평이라도 활용도가 있는데 수련관 옆에 산책로 사이에 전이 있을 때 얼마나 더러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번지도 형평성을 이 분이 몰라서 그렇지 형평성으로 봐서는 180번지하고, 187번지 옆에 이것하고는 같이 취득승인변경건을 할 때에 같이 일괄 의결해야 지만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위해서 의회에서 한 번 더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봐서는 다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일단 예산이 거기까지....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까지 같이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고무줄 예산은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이 예산 자체가 고무줄 예산인데....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기준을 50% 이상...

김재열 위원 같은 필지가 50% 이상 편입된 부지에 한 해서는 잔여지 예상 부지로 생각해서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도면을 보면 얼마나 뿔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같이 넣어주고 그래야 나중에 승인의건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것이 아닙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2001년7월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공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7조3항 구청장이 지정한 것을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과장 김영태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4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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