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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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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1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3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심사는 회계년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장래의 재정운용에 참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42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억3,148만6,000원에서 53만9,638만6,000원을 집행하고 4억8,857만7,000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4%인 2억4,652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1-1쪽 이월액 4억8,857만7,000천원과 불용액 2억4,652만3,000원으로서 농정관리비 이월액 60,000천원 및 불용액 1,090만9,000원, 축산행정 불용액 2,570만8,000원, 상공관리 이월액 2억6,198만4,000원 및 불용액 2억961만6,000원, 실업대책비 이월액 1억6,659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내역 1-1쪽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614만9,000원과 1-2쪽 재해보상금 불용액 257만5,000원,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비 204만2,000원 1-3쪽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2,570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내역 1-5쪽 보조사업 민간실비보조금 불용액 2억933만8,000원의 발생은 고용촉진훈련 중도 탈락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이 사업 훈련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된 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수영입니다.

2000회계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일용 위원 세출결산내역 1-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201 일반수용비에 가뭄해 갈로 인한 굴삭기 임차료 집행잔액이 514만9,300원 되어 있죠.

이 가뭄 해갈은 비가 와서 가뭄이 해갈된 것 아닙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가뭄이 자연적으로 해 갈되었다고 보는데 그 아래 보조사업 206-01 재료비에 보면 가뭄해갈로 인한 양수기유류대 집행잔액이 1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1,079만5,4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위의 사항은 비가 옴으로서 해서 자연적으로 해갈이 되었는데 왜 유류사용량은 계획에 버금가는 지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201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농업유통에 따른 정부보조금과 다운양수장 전기공사시설을 하는데 473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이 나간 것은, 이 재료비에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산질 비료 50톤을 70농가에 배부를 하고 석회질 비료도 40톤을 구입해서 70논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경우는 가뭄이 일찍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일반수용비에서 굴삭기의 임차료 관계건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한 양수기 가동도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잔액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재료비의 앞 내용이 각기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부분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가뭄해갈에 대한 부분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재료비에 1,000만원인데 양수기 유류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사용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방금 재료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산질 비료 50톤을 구입 했고, 이것은 톤당 7만1,000원입니다.

다음 석회질 비료 40톤, 이것은 톤당 6만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구입해서 70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유산질비료랄까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은 돈이 얼마 안될 것같고, 다운동전기공사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23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주로 1,000만원이 지출된 것 중 큰 것만 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토양개량제 구입이 600만원 정도 되고,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이 약 130만원, 배 냉해 피해 농약 지원이 350만원 정도이고, 가뭄대책 양수기가동 미집행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302-02의 불용액이 25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태풍 사호마이 피해보상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당초에 피해 계획은 잡혀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당초계획은 재해보상금 차원에서 430만원 정도 예산에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계획상에는 피해보상이 잡혀 있었는데 피해농가에서 보상을 거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무슨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재해보상금으로 집행이 된 것은 배 냉해로 인해서 과수원이 꽃필 때 했던 냉해보상관계는 45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태화동에 대밭 뒷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여섯 농가 0.26㏊ 이 부분은 실제 비닐하우스 자체에 대한 피해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이후 협의 과정에서 자부담 해서 하기로 하고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으로 남아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비닐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어 농가에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수령을 거부했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실제 지원되는 비용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기 싫다, 현상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부담이 너무 부담되어서 피해보상을 거부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현재 민간실비보조금 고용사업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의 1, 2월 고용관계가 연속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72억 이 관계도 99년도 명시이월이 2억7,400만원이고, 당초에 4억4,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경우는 99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2억7,400만원에서 1, 2월 중에 6,500만원의 인건비가 집행되고 그 다음 6월 28일 이전에 남은 금액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 새해 예산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다시 해가 바뀌어 2001년도에 이월액을 2억1,100만원을 해서 금년 1,2월에 집행을 먼저 해서 금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다하는 이 부분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고용촉진훈련이 보통 3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는 사람이 속출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모여서 반납되는 사유입니다.

김기환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같은 경우 국비지원으로 하지만 그런 훈련생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고, 그냥 인원수만 채워서 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일어 나는 사항인데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말고용촉진훈련에 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에 피크였고 2000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의 진가가, 사실 그때 당시는 많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다가 지금 현재는 많은 개선이 되어서 희망자를 엄선해서 금년도부터는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1-1페이지 보조사업비 부분에 201 일반수용비와 206-01 재료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사유가 가뭄해갈로 인한 굴삭기임차료 집행잔액, 아래는 가뭄해갈로 인한 양수기 유류대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불용사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보조사업 재료비가 굴삭기 임차료와 유류대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보조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일반수용비 이것은 내용이 농업유통정보지라든지 다운양수장 전기공사라든지 농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중에 저희들의 경우 굴삭기 임차료부분에 대한 사항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결산내역에서 불용이라든지 이월사유를 보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이것은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이 실지로 중구관내 농업기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노력의 대가, 땀흘린 대가를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이라든가 정부가, 시가, 또 구가 그런 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적지만 이런 시비보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적어도 우리 중구관내에 이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찾아내어서 이런 보조사업 금액을 최대한 그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찾아내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결산내역을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얻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행정이 격려를 해 주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보조된 보조사업이 충분히 그분들이 일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401-01 이 부분도 광역시 결산추경 때 저희 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월되어서 현재까지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동의 치수보 설치사업인데 두달 전 완공이 되어서 이번 가뭄에 상당한 수혜를 본 그런 사업입니다.

치수보를 두개로 보아서 아래에 있는 것이 약 4,300만원, 위의 것이 1,000만원, 전기시설하고 모두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에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경환 위원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치수보를 두 군데 설치하고 전기공사하는데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 위원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때는 공사가 완공되기 전이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참고로 그런 시설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어떤식으로 해서 6,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다 투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참고로 하기 위해 서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것은 이월해서 6,000만원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데 금년에 집행하고 나서는 입찰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월에 6,000만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로(0)가 된 것이지 집행잔액이 제로(0)는 아닙니다.

전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사업의 시설비 부분에 이런 금액이 1원의 오차도 없이 다 집행되었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것은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제로(0)이지 집행잔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다음 보조사업 부분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농사 및 각종 재해, 소위 말해서 여름에는 많은 일시적인 강수량의 과다로 인한 홍수피해, 겨울에는 한해라든가 각종 동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이런 재해보상금이 있다는 자체도 잘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사업의 내용에 맞게끔 행정하시는 분이 하부행정조직으로 가면 각 동에 통·반장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재해에 따른 보상이 지 급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이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찾아서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어려운 구 재정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이 찾아서 그분들에 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조사업 구제역 방역 조기종결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

전경환 위원 적어도 지난해에 구제역이 충남이라든가 충북 지역에 삽시간에 확산되다보니까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서 구제역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구제역을 방역을 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조기 종결이라는 말은 조기 종결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했다 그런 말씀인데 집행내역이 몇 % 안됩니다.

약 30% 정도 되었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육류수출이 중단된 위기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시비나 국비 보조가 안되면 행정을 통해서 울산지역에도 파장될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내시를 해서 조기에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방역이 종결되어 방역을 하지 말라는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울산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했고, 발생은 안해도 조기 방역을 했습니다.

발생을 안했는데 계속 방역할 필요가 없어서 종결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회석 비슷한 것도 축산농가에 지급해서 뿌리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중구 지역에 한 두마리를 키우든 열 마리를 키우든 축산농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상이된 구제역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체계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비나 국비가 조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구청이 앞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구제역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1,700만원, 구비가 1,700 만원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파동이 전국적으로 개시되었을 때 바로 예방관계를 4월1일부터 해서 5월15일까지 1개월 보름간 각종 방제 해당되는 약재를 살포하고 관내 74농가에 조기에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 예상되어질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1-5페이지 보조사업 301-09 민간실시비보조금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억2,000여만원 되는데 지출은 2억4,900만원, 30% 이상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IMF 이후에 실업난이 가속화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국가가 국비를 투여해서 그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을 해서 사회의 일터에 자리잡도록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중도탈락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불용사유를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시고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경제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다 보면 교육비를 안받는 대신 거기에 따른 부과비용으로 전산 업무를 배운다면 책 사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슨 책 사라고 해서 3만원, 또 무슨 책 사라고 해서 2만원,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좋은데 부과되는 책이라든가 구비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가 지급되어 고용촉진훈련이 제대로 안되는 원인을 찾아서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를 이만큼 받아와서 울산 중구관내에 경제가 열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기간 내에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다보니까 책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10만원 정도 되는 재료비 구입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그런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용촉진수 당 자체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3만원부터 28만원까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경우 신청이 444명인데 목표가 340명이었습니다만 중도탈락이 104명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별로 능력이 교통비 3만원 지원되는 것은 수당의 평균입니다만 당사자의 여건에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직종에, 전에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실직했을 때 3D 직종의 여건이냐 또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것이 3D 직종의 것이냐 교육종류에 따라서 수당이 10만원, 또 보육대상자냐, 자녀를 가진 여성이냐에 따라서 5만원 정도의 수당, 그래서 고용촉진수당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28만원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집행관계에 차이가 많이 나서 반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경환 위원 1-5페이지, 1-6페이지 경제개발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7년도 IMF로 인해서 상당히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가장이 실직을 하고 감봉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제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그로 인한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생계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실시되어 온 사업입니다.

물론 활용을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재료비가 덩달아 남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인건비로 지급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은 없으면서 임금을 받아 가다보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투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놀고 임금을 타간다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달에 완료해야 될 사업이나 인건비는 제때 지급해서 그분들이 적지만 조금이나마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이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행정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나 재료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이 부분도 부연해서 간단하게 추가설명 드릴 것은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 1, 2월에 이 재료비와 인건비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불용액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있는데 지난해에 했어야 할 것은, 2001년에도 1/4분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면 중복되어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어려운 중구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다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1월에는 소위 말해 1/4분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제 시간에 활용해서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라든가 고용촉진훈련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과다 청구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훈련일지같은 것을 안적는다든가 출석체크를 안하면서 다른 쪽으로 업(up)을 시킨다든가 또 일반원생들과 합반해서 교육시킨다든가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사유라든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

임인도 위원 그것이 체크가 안되었으면 찾아보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차후에도 이루어진다면 철저히 체크해서 적발해 낼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들이 중도탈락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대충 사유가 생계형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촉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만 받다가는 살기가 상당히 힘든다 이래서 생계 때문에 중도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구직이 되어 교육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저런 사유가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출석부 허위기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서도 계속해서 훈련기관에 수시로 가서 확인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도록 통계도 관리하면서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고용촉진훈련생들이 생계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간에는 그런 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도탈락한 주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해야 앞으로 국가 예산이라든가 개인에게도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탈락하지 않고 훈련을 받아서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탈락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김기환 위원, 전경환 위원, 안석원 위원이 공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위탁이 131명이었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다시 검토해서, 상당히 연구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7억2,000만원에서 불용액이 2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약 30%에 가까운 돈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말입니다. 29%라는 돈은 상당히 많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중도탈락자가 20%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착오가 생기냐면, 예산 금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위탁이 131명이었는데 입소자는 거기에서 30% 정도 감되었습니다.

30%면 큽니다.

거기에서 또 49 %, 거의 50%가 미입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하고 사용한 것하고 불용액의 차이가 엄청나는 것이지 중도탈락자는 불과 몇 명 안됩니다.

2000년도 1단계에 보면 18명입니다.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착오가 많이 생기냐면 위탁한 인원수에 의해서 30% 미입소가 되었고, 중도탈락자는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중도탈락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도 7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국비 80%, 시비20%입니다.

김일용 위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어디에 근거를 하고 7억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계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정부지침에 의해서 되지만 7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99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고...

김일용 위원 당초계획을 잡을 때 그런 금액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우는 것인가묻고 싶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고용촉진관계를 노동부에서 전체 인구 여건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일괄 책정을 해서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 부분을 경제동향여건에 파악되어 있는 것을 지역으로 안배가 되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0% 정도를 노동부에서 울산시, 중구 이런 식으로 편재를 하고 또 시에서 중구로 배정을 할 때 20%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자금배정하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2억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면 당장 시비가 1억 포함되어 있고 구비도 1억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구비는 없고 국비 80% 시비 2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당된 인력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도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만큼의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배정된 사항 대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으로서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돈을 맞추려면 거기에다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불용을 안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예 국비 내려오는 것에서 이때까지 수년간 해본 경험과 실적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년도에는 불용액이 적어도 30% 정도나 되는 돈이 안남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서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과 담당자분들께서 전국적으로 고용촉진훈련 성과를 보면 우리보다 미진한 시나 군이나 도도 있을 것이고, 국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거의 100% 고용촉진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시도 있습니다.

그런 시의 사례를 요즘은 팩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 100% 활용을 잘 한 도시는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우리보다 더 미진한 시, 도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구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적어도 국가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주원인을 분석해서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를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 97억8,168만1,000원에서 95억4,567만5,000원은 집행하고, 불용액 2억3,600만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2-1쪽 사회복지과의 불용액 2억3,600만6,000원으로서 사회복지비 300만9,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 8,536만3,000원, 가정복지비 1억3,231만8,000원, 부녀복지비 1,531만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내역 2-3쪽 보조사업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1,615만5,000원, 2-4쪽 수급자 생계비 6,194만2,000원, 2-5쪽 경로연금, 노인교통비3,052만7,000원, 2-6쪽 양로원시설보호비 1,589만4,000원, 양로원 및 보육시설운영비 5,771만4,000원, 2-7쪽 모·부자가정 지원비 908만9,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426만8,000원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41억3,726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4,378만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1억3,328만원으로 0.25%인 1,049만9,000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보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7,773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47만7,000원으로 수납액은 9,547만7,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 41억3,726만1,000원에서 41억2,605만원은 집행되고 1,121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생보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7,773만5,000원에서 2,672만6,000원은 집행되고, 65.6%인 5,100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액 1,049만9,000원과 세출결산 불용액 1,121만1,000원과 생보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융자금 2,500만원, 불용액 5,100만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5쪽 미수납액 1,049만9,000원에 대한 대책과 세출결산내역 9-1쪽 불용액 1,121만1,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생보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10-1쪽 불용액 5,100만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된 것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된 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도 병행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2-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시에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0만7,400원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행려사망자가 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발생은 2명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3회 추경 시에 66만원을 증액했는데 불용액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행려사망자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여 확보했다가 실제 행려사망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3회 추경같으면 9월 이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절기에 발생할 것을 미리 확보했다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사항은 계획이 좀 미비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조사업 302-02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도 당초에는 1억8,622만1,000원이었는데 3회 추경 시에 3,399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5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도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건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인자녀학비 예산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급증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장애인 수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작년같은 경우는 정신 쪽으로도 장애인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초에는 2,800명 정도 되었는데 7 ,8월이 되어서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조사업 302-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도 불용액이 1,600만원 이상 발생되었는데 영세민 증가가 예상보다 미증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영세민이 요즘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미증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해서 그것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4,100명 정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면 기존 제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중앙에서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행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조사업 307-02 의료비 이 부분도 보면 당초에 예산이 41억8,500만원이었는데 3차 추경 때 6억400만원 정도 재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용액이 6,190만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당초예상은 5,000명했는데 4,200명이 발생되어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3차 추경 때 6억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지...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예산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집행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에는 4,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5,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회 추경 때 예산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5,000명이 안되고 4,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작년 10월에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체 일반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많고 우리 경제가 윤택해지고 국민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사회복지 차원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지방재정에 국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이 더 어려운 여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 국가예산, 시예산, 국비, 시비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구비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째든 저소득층,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민들,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불용액 이런 부분에 행정이 찾아 나서서 국비, 시비, 구비로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제시간에 이런 예산이 전달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고 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자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판단을 해서 제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1년 당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이러한 수혜를 받아야 할 세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때에 지급이 되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비, 시비,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세요

김일용 위원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조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불용액 6,194만1,990원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수급자 생계비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한 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수급자에 대한 거택생계비, 또 한시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한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자활생계비, 장재보호비, 해산보호비 등으로 지급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405-02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용액은 돈이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기는 경로당 낸 전부 보급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물리치료기 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고, 현재 미 보급된 곳은 민간경로당입니다.

미 보급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은, 저희는 가격을 맞춘다고 했는데 실제 경리부서에서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남은 모양입니다.

김일용 위원 불용액 금액보다도 98년도 물리치료기 보급현황을 알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불용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성안경로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때는 약사경로당하고 같이 신축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0년도에는 약사경로당하고 성안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신축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2-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로사업을 하고 불용액이 114만5,600원이 남았는데 이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2000년도에는 동별로 전 동에서 다 실시를 합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불용액 없이 취로사업을 마칠 수 있었을 겁니다. 신경을 조금 덜 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은 되도록이면 안 생겨야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401-10 시설비, 성안경로당과 약사경로당에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성안경로당은 신축비가 얼마이며, 약사경로당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약사경로당이 당초 예산의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은 1억4,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사하는데 총 1억7,000만원까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1억4,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성안경로당은 1억4,000만원이었는데 1억2,7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두 개 경로당을 합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설계비와 감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한 경로당에 300만원씩, 감리비가 3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가까이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예전처럼 내부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천장, 도배, 장판만 하고 있으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경로당 신축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 경로당에 옷장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런 등등의 설계를 해서 경로당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농같은 집기를 사 넣기는 뭐하니까 신축을 할 때 붙박이장이라든지 신발장 등 여러 가지를 설계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차후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경로당보다도 다른 선진지를 방문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전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사업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두고 돈을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돈이 남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돈이 내려오면 목적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취로사업은 목적을 정해놓고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14개 동에서 전부 실시를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고 조금씩 남은 것이 구단위로 계상을 하니까 조금 많아졌습니다.

임인도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도 돈이 남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비비 940만5,000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100%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비비가 940만5,000원 남았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대불금 회수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국비, 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경환 위원 당초예산에 284만4,000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다시 1회 추경 때 65만6,100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어디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284만원, 1회 추경 때 65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945만원 중에 350만원 외에 예비비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비비가 대불한 회수 수입이 추경예산으로 잡히는데요...

전경환 위원 몇 회 추경 때입니까?

당초예산에 280만원, 1회 추경 때 65만원, 그 외 2회 추경, 결산추경에는 없는 것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

전경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찾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또 1회 추경 시에 다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에 60만원 해서 계속 예비비를 늘려가는 것은 열악한 중구재정을 자꾸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2, 3년간에 의료보호특별회계예비비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을 하셔서 차후 년도부터는 너무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해서 어려운 중구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 생활보호특별회계 세출 예비비내역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460만원, 그 외 추경에 또 확보를 했는데 지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되었는데 또 추경에 확보를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1년 동안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민생관련 사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년도부터 이전 3년간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 소행정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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