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현액 5억7,627만4,000원에서 2억5,455만3,000원을 집행하고, 3억 1,000만원은 이월되고 예산 현액의 2%인 1,172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3-1쪽 이월액 3억1,000만원과 불용액 1,127만1,000원으로서 환경관리비 112만6,000원, 환경지도비 976만9,000원, 식품위생비 55만3,000원, 공중위생비 27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내역 3-2쪽 환경지도비 중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억1,000만원은 실시설계 및 보조금 교부 결정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고, 3-3쪽 민간대행사업비 294만8,000원은 교부규정 미비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이것이 공중화장실 건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일용 위원 2억9,814만하고 전부 감리비 시설비인데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당초에는 동헌이 1억5,000만원, 향교가 1억2,000만원, 학성공원에 4,000만원 했던 것을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동헌이 7,000만원, 학성공원이 1억2,000만원, 향교 1억2,000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동헌하고 향교는 설계를 거의 마쳤고 학성공원이 설계 들어갔는데 약 10일~ 15일 있으면 설계가 마감될 겁니다.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집행해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금년 내에 마쳐지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마쳐집니다.
○김일용 위원 다음 3-3페이지에 보시면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예산액이 294만8,000원인데 전혀 지출이 없고 불용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불용 사유를 보면 징수교부금 교부규정인 조례 미개정으로 미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미개정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 294만원은 분뇨수거를 할 때 징수대행업체가 같이 수거를 해서 징수수수료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조례 재정이 안되어서 그것을 안준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분뇨 수거를 대행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수거수수료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전경환 위원 줘야되는 것이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 분뇨수거를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그 처리비와 같이 시에 처리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 못한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그 부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403-02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 사항은 분뇨수거량에 따라서 위생처리장에서 우리가 1ℓ당 1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 청소인부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자체예산보다는 수거를 적게 하는 바람에 양이 적습니다.
○임인도 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4,422만1,000원을 편성했고, 또 추경에 9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481만9,710원이 불용액으로 남 았다는 것은 계산 착오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계산착오가 아니고 연말에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 물량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계산은 다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파업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올해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3-3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 시에 50만원을 증액했고, 3회 추경 때는 169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음측정기 교정기 대금인데 그것을 구입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구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3회 추경 때 169만2,000원을 삭감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소음측정기 교정기는 구입을 안하고 소음측정기를 수선한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162만2,000원을 삭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3회 결산추경 때 불용액을 다같이 삭감을 했으면 불용액이 안생겼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것도 차량하고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잔액도 포함이된 겁니다.
○안석원 위원 3회 결산추경 시에는 필요없는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 현액 53억3,006만2,000원에서 38억1,600만원은 집행하고, 15억706만4,000원은 이월되고 불용액 699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4-1쪽 이월액 15억706만4,000원은 이월되고, 불용액 699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내역 4-2쪽과4-3쪽 재활용 관리 중 보조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비 13억5,303만4,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용차량 및용기구입비는 집행실적 없이 이월액 1억5,402만9,000원 및 불용액 358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2000년도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405-01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6,500만원을 2차 추경 때 시비 2,200만원, 구비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 이것도 시비와 구비는 같네요.
그리고 가정용수입용기도 시비나 구비가 같고, 남은 것은 차량구입비에 35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입하기 전에 보면 카달로그나 모델 번호같은 것을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 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금액을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차 자체가 6,500만원을 완전히 다 썼을 때는 자체 개근시설을 했을 때 27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양에서 뺐기 때문에 27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시설운영 방향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자체 개근을 하는 시설은 필요가 없었고 나머지 100여 만원 정도는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조금 떨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과정에서 차 값 6,500만원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만 업체에서 6,500만원 정확하게 계약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탄력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금액을 늘려잡아도 과장님께서 조금 다운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실제로 필요없는 개근시설에 대해서는 사양을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 6,500만원을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품목이라 든가 수량, 품질, 가격, 납기 같은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정밀하게 해서 몇 만원단위 미만으로 불용액 발생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만 장비라는 것이 시책방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사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양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근부분에 대해서는 부산해운대구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싣고 나와 개근을 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인력낭비 등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채택 하지 않기로 한 정책결정 과정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당초예산안에 9,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고 1억5,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차량구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납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들은 시비보조사업이 그 당시에 불투명했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확보를 했다가 추경시에 시비 확보된 부분만큼 구비를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차량구입이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계획대로 안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사양검토나 이런 것은 좀 더 정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조달청 가격이니 생산자 가격이니 해서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차량가격을 확실하게 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밀히 하겠습니다만,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사양을 제시할 때 특정업체에서 사양을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같은 경우에도 교반차와 무교반차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조회사가 국내에 4, 5개 업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어떤 특정업체차량을 가격에 맞춰서 특정업체 차량사양을 요구하게 되면 그 업체 금액에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특혜시비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6,500만원이다, 또는 6,170만원이다 해서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에 과장님 신경을 쓰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현 공정이 80%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90% 정도 됩니다.
○김기환 위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공정이 빨리 진행됨으로 해서 부실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경기도, 인천, 김해 등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자원화시설이라든지 퇴비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현재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사업비 자체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보조내시를 받을 때 저시설사업비 21억을 30톤 퇴비 단일시설로 하는 것으로 보조내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퇴비화 사료복합시설을 하면서 50톤으로 처리능력을 늘려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사업비가 4, 5억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부실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시설소재지가 남구에 소재 해 있으면서 남구에서 끝없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남구 시설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당초에 남구에서 34억8,000만원 국비보조사업비를 받았으나 남구의 경우에는 구 자체사업비 12억1,800만원 투입해서 34억8,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건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설이 중단되다 보니까 실무자라든지 구에서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들 시설을 지연시키고자하는 그런 의도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간에 협조를 구하는데 애로점 사항이 있고, 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소각폐유를 가져오는 저작업을 하다보니까, 소각폐유를 가지고 할 때는 최소한 3억 정도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라라든지 시설 소유를 하고 있는 광역시나 이런 쪽에 제반업무 협조 문제가 기관 이기주의라고 하면 기관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기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들이 있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남구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가동은 언제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기계조립은 7월말가지 완전히 마칠 계획이고 시운전을 한 후에 8월 중순 내지 8월초에는 준공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립이 다되고 난 후에 시운전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황 설명도 드리고 처리비용 관계나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4-2페이지 보조사업 401-02 시설비입니다.
13억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김일용 위원 이월은 13억2,300만원 나와 있고, 지출을 보면 979만원인데 이것이 실시설계비용산정용역비라고 하셨거든요.
당초계획에 실시설계산정용역비로 책정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비용은 시설비중에 용역비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총 사업비가 21억입니다.
이 중 저희 구에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13억6,500만원을 주게 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7억3,500만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원래 민간투자법 제35조와 투자법시행령 제37조에 보게 되면 13억6,51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원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취지에 충실하게 안 된다면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부분은 목을 세분화 할 필요없이 총액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금을 통제를 하면서 선급금을 주고 기성금을 주고 해 나가는 것은 건설업체 부도가 많이 나고 저희들이 공사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 13억5,600만원을 줬을 때 나중에 시설이 부실화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목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3억6,500만원은 법상 재정지원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계획서를 보면 설계비용산정용역비라고 별도로 과목이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979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럼 이것은 과목없이 전체 금액에서 설계용역비를 줬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원래는 총괄적으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비 내에서 시설설치에 따른 용역비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왜 당초 처음 계획상에 설계비용산정용역비라고 명시를 안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비와 시비를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시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를 빨리 저희들한테 송금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시기는 늦어지더라도 구 예산으로 잡히게 되면 이자수입 등이 저희들한테 상당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송금을 받았고, 송금을 받을 시에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을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이 시설사업비 부담을 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판단이 안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용 위원 처음에는 빠졌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김일용 위원 처음에는 빠져있다가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비용산정용역비를 줘야 되겠다 싶어 지불한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상에 빠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김일용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묻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용산정용역을 하게 된 것은, 실시설계산정용역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만 기계부분이 공사비가 13억 정도 듭니다.
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직 공무원이라든지 일반교수들을 데려다놔도 정확한 공사금액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들어가는 보드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자, 철판이라든지 인건비 등 들어 가는 비용 전체를 산정해서 이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을 한 후에 실시계획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발주를 주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할 능력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지불한다는 명목없이 바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13억6,500만원이 든다 라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비용산정용역비를 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왜 당초에는 계획을 안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전부 용역비 계상을 해서 아예 사업계획서에 바로 반영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사업시행 전에 실시용역을 미리 계산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민간투자법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등을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미처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401-03 시설비 부대비 지출액 217만5,800원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소각장 부지 내, 소각장 부지가 1만여 평 넘습니다.
그 중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1,000평입니다.
부지경계측량 비용입니다.
그 당시 부지 자체가 소각장이 합병이 안되고 걸쳐 있는 것이 13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 비용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문도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안병목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