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소관 예산 현액 7,619만1,000천원에서 7,231만5,000원을 집행하고, 387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7-1쪽 불용액 387만6,000원으로서 건축행정비 329만5,000원, 도시미관비 58만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태풍피해 재해보상금 324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사항과, 게시판설치 및 벽화, 도색전주 유지관리비 600만원 중 555만5,000원은 집행하고 44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건축허가담당 이근모입니다.
2000년도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7-1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9만원이라고 하셔서 태풍피해가 여러 곳에 많이 있었는데도 집행사유는 태풍피해가 미 발생했다 라고 하셨는데, 크고 작은 피해를 다 보상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피해가 간간이 있었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미수령했다던지...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이것이 완파가 아니고 반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파가 되어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금이 없어 부담이 되니까 포기함으로 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300여만원의 태풍피해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피해가 있었으면 예산 내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일부라도 파악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피해가 있으면, 전액지원을 하면 좋은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324만원인 것같으면 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부담이 안되니까 건축주가 포기해서 이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보수를 해야 될 것같으면 30% 정도는 국비, 시비를 지원 해 주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에 묶여서 결과적으로 70% 부담을 못하니까 이 돈을 못 받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부담 70%를 못한다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30%라도 주면 되는데 그 규정이 안 맞으면 어제 도시과에서 얘기한대로 구비부담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반파가 되었을 때 몇 %, 완파가 되었을 때 몇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민부담을 70% 정도 해야되니까,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나는 못하겠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반파가 되었더라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지, 70% 자기부담을 못하면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규정이 잘못된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규정이 우리 중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으면, 주민부담을 못하면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준겁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은, 전혀 지원이 없더라도 자부담해서 100% 복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자부담 100%하는 것보다도 자부담 70%, 30%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하기가 어려워서 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자부담을 해서라도 100% 복구해야 될 그런 부분을 세심히 관찰하시고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피해 입은 농가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성을 띄어 보시면, 이 금액이 전액 미 집행이 아니고 다만 일부라도 집행될 수 있었겠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7-1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여러 가지 건축행정에 대한 산출을 2회, 3회 추경을 걸쳐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비 태풍피해 보상금 324만원이 3회 추경 시에 편성되어 있었죠?
결산추경 때 324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피해복구상황이 조사가 되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이것이 사호마이태풍 그 시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3회 결산추경 때 324만원을 요구해서 편성되었는데 사호마이 태풍 이전에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 피해상황이 조사가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그것은 태풍발생이 되고 난 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피해 조사를 하고 난 것을 근거로 해서 반파, 완파가 전부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고 나면 건축주에게 복구지원을 해 주는 조사가 다 나타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회 결산추경 때 32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복구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땐 시간적으로 안맞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조사 과정도 있고 건축주와 공사금액이라든가 서로 조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세출결산내역을 봤을 때는 당연히 복구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 인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석원 위원 대부분 태풍피해 가구에는 보상요구를 받기 원하는데 전액이 복구지원이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301-08 공익요원 보상금도 3회 추경 때 142만5,000원을 삭감 조치했거든요.
그때 13만4,440원을 삭감 조정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이 부분은 사실 공익요원들의 연가나 병가로 예기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13만4,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다른 사업비는 2회, 3회 때 삭감조치도 하고 잘했는데, 그 부분도 3회 추경 시에 삭감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팀장님이 건축허가과 업무를 맡아서 하느라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이 지적하신 태풍피해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려운 일에 처해 있으면 찾아가는 행정, 일반 중구구민들은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지, 해 줄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 과연 그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같으면 행정이 적어도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각 동의 동장이라든가 단체를 통해 피해집계를 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지만 324만원이라는 예산에 편성된 피해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차후 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직접 행정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규정 이전에, 작년에 중구관내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시가 직접 피해보상을 해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구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 주었다면 구에 계시는 담당자라든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찾아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에 시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구에 보상을 해 준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작지만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건축허가과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보상관계 320만원을 빼고 나면 불용발생금액이 건축행정의 공익요원보상금 외두 건만 발생하였습니다.
공익 두 가지 다 보상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의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공익요원들이 연가나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401-01 시설유지 비가 당초 600만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4만5,000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 시설유지비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게시판을 5개소 설치했습니다.
게시판 설치비 462만원을 집행하고 또 벽화유지보수비로 93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6월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4억9,640만6,000원, 징수결정액 55억1,319만7,000원에서 42.2%인 23억2,769만2,000원이 수납되어 117만2,00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31억8,667만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고, 4,601만원은 결손처리, 31억4,066만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4억9,640만6,000원에서 17억1,142만3,000원은 집행하고, 7억4,445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0년도 결산서 169쪽 미수납액 31억8,667만7,000원과 과오납 반환액 117만2,000원, 결손처분 4,601만원과 세출예산 중 익년도 이월액 4,052만6,000원과 불용액 7억4,445만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수납액 31억8,667만7,000원과 과오납 반환액 117만2,000원, 결손처분 4,601만원 및 수납율 저조에 대한 사유와 세출결산내역 8-2쪽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잔액 3,834만6,000원의 불용사유와 복산공영주차장 보상금 4,052만6,000원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교통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존경하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2일자 인사에 의하여 교통행정 업무를 처음 보게 되어 생소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 보고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특별회계세출결산에 이어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동에 계시다가 바쁜 업무를 받아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주로 인건비부분에, 일반직 인건비, 청경 인건비, 주차단속 일용직 인건비 이런 것의 금액이 많네요.
이 직원들이 언제쯤 퇴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공익요원은 수시로 자기 복무가 완료되면...
○임인도 위원 몇 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작년 7월에 일반직 2명과 청경 1명 해서 3명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1차 추경까지는 54만원을 더 올려놨네요?
그리고 2차부터는 삭감을 하기 시작했는데 3차에도 삭감을 하고, 이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특별회계가 되어서 이월시키면 일반하고 틀려서 이월이 된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안함으로 해서 다른 계정의 것도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직원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하나를 삭감해 주면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뒤에는 다른 것이 안되어 있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숙지가 잘 안되신 것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7월에 했으면 어차피 그 이후에는 급여 등 다른 부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같이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올해부터는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교통행정과 세출결산내역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조조정으로 청경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연금부담금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일부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하지 않아야 될 연금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정원대비 연금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에 결원에 대한 것을 감하고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이후에는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중구가 안 물어도 될 연금 부담금을 엄청나게 물어왔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급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결산 시에 연금관리공단에 결원만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결산추경 이후에 369만9,810원이 남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직원보수의 7.2%를 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반직 2명과 청경 1명이 감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총원대비 연금부담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 시에는 결원이 있는만큼 연금관리공단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그만큼은 환불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이 지난 이후에는 환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369만9,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조금 전에 결원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기점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가 4, 5년 전에도 총원대비 결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결원인원을 감하고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때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지 않다보니까 물지 않아야 될 연금을 많이 물러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는 결산추경 시 결원인원을 감하고 연금부담을 해오다 보니까 부담하지 않아야 될 연금이 부담이 안되었는데, 결산추경이 지난 시점에서 369만9,810원이 남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편성은 연 총액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매월 집행을 하니까 7월에 구조조정을 해서 남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 올해는 잘 챙겨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원된 만큼 연금부담을 덜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장래지향적이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속여부도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번영로상에 유료주차장 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구비 1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열악한 중구재정으로 1억을 투자해서 1년이 채 못 지나고 번영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역시도 시가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가 투자를 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구가 했냐니까 , 여러 가지 여건이 조속히 해야 되고, 중구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못되어 1억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구시가지 간선도로에 2차선을 확장하면서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울산이 생긴 이래로 이 차로가 처음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그 지역은 도로 폭이 6m 내외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2차선 해놓으면 인도가 완전히 잠식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가보면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분리대 해놓은 하수구 사이로 지나가다가 보면 중간에 전봇대가 있고 사람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도가 2차선 도로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도 시내에 가보셨겠지만 22번 국도인가...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엄청나게 앞으로 교통의 대책,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진단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밖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결론인데,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최근에 도로변에 도로 폭과 인도폭에 방지턱이 있다보니까 높아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폭하고 같이 맞추고 있던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잇는데, 중구관내에도 엄청나게 파헤쳐 놓고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작업은 거의 시에서 합니다.
○전경환 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 예산이라든지 투자도 지역 예산의 중장기 계획 등을 봐서 그 사업과 일치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도 시가 예산을 들여서 반구동 신울산시장 양쪽에도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포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올 7, 8월을 지나서 9월쯤되면 시행한다고 종건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비용이 싸게 드는데 여러 곳에 파헤쳐 놓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와 구청, 우리 과가 업무협조라든가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비용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면 열악한 중구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시설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시의 계획, 각 실·과간의 계획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8-2페이지 304-02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4,572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3,54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28만8,000원으로 약 3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께서의 설명은 2000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소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증액되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계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에는 인원조정이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다가 7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직 2명과 청경 1명 나감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1,028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약 30%가까이 됩니다.
2000년도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줄면 감소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대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 2000년도에 18명이고 앞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3명이 되어 2000년도에 인원이 줄어서 봉급인상도 되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과대편성이 되었지 않나, 구조조정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과대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다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401-01 시설비, 복산동 공영주차장 보상금 시설비에 보면 당초에는 7억5,600만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 때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추경 때 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차에 2,810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3차 추경 시에 삭감조정을 더 했어야 되어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불용 잔액 사유를 보니까, 잔여토지매입 신청이 있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잔여지 구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이 2,947만7,030원입니다.
그리고 복산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전체 예산액이 6억4,264만2,000원인데, 집행액이 5억7,264만8,47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된 것이 4,052만6,5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8월18일자로 토지수용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찾아가면 공탁시킬 예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불용액 3,800만원은 잔여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잔여지를 매입해달라면 매입하고, 그것이 없어서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3차 추경 시에 2,810만8,000원 삭감할 때 불용액을 같이 삭감했어야 되지 않나, 잔여지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리고 작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이전한 곳이 울산기능대 옆과 12개소를 이전하고 남은 돈이 644만4,5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선 도색하고 남은 것이 65만1,000원, 그리고 옥교동둔치 주차장 설치하고 공사설치 잔액이 177만4,000원 이렇게 남아서 전체 불용액이 3,834만6,530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401-01 시설비 중에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설치죠?
언제 집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작년 130개소를 저희 구에서 설치했고, 전봇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도색, 작년 11월17일부터 12월12일 사이에 집행되었습니다.
견인표지판 130개, 주차요금판 20개, 지도식 표지판 5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같은 것은 차량 교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고, 그때 발주를 했습니까?
이것도 연초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번영로개설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301에 보면 교통지도봉사단체가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교통봉사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틀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구모범운전자회가 있고, 교통지도대가 있고,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교통지도봉사단체, 교통봉사단체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책자를 보면 틀리는데 묘하게 편성해놨거든요.
이런 것 같이 표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강변주차장이 7월1일자로 중구로 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관리는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고 요금만 우리 요구대로 하고 있고 관리는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관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일용 위원 7월1일자로 받기로 안 했습니까?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10월까지 준비를 해서 11월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당초에 울산시에서 연말에 중구와, 남구, 북구 일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구의 특성상 우리로서는 빨리 받아서 요금인하를 해야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아서 상가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을 했습니다.
한꺼번에는 못 주고 일단은 요금만 인하를 해서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11월에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북정공원주차장도 있고 북정공원 아래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담당주사 신훈기 전체 포함입니다.
광역시 주차장단속면 937면과 중구주차장 325면을 11월1일자로 전부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일용 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광역시에서 전부 인수받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신훈기 인수받으면 민간위탁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산재된 유료주차장은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가져오는 중구 고수부지, 북정공원지하, 울산초등학교 앞, 교동 복개천, 약사동 5개 이것은 광역시가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나머지 번영로1, 번영로2, 번영로3, 학성로, 상업은행 5개 있거든요.
○김일용 위원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할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 수입 중 70%은 광역시지가 가지고 30%는 저희가 받습니다.
○김일용 위원 11월부터 우리가 인수받을 가능성은 있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관리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문도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 이근모 |
○기타참석자 | |
교통담당주사 | 신훈기 |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
(제4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