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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7.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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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2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이 참석하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업무 집행에 있어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한 면도 있지만 예산집행 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과 상권활성화 대책이 미흡한데 대하여 시정조치 하는 등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알찬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56건이며, 사회산업국 28건, 건설도시국이 28건으로 2000년도보다 1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처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20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권활성화추진 사이버상가 웹타운 관리 운영,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상환체납액 징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계획, 오수·분뇨수거수수료 인상자료검토부실, 환경미화원 노사협의 시 사측 대표 참석, 환경미화원교육 및 관리 감독, 기능대학 앞 구산전교 정비부실, 도로 무단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과속방지턱 및 과속방지 가상턱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및 정비부실, 소공원 관리부실, 교통편의시설 보수, 장애인 주차시설 단속, 체납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특별점검,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홍보, 다음은 처리사항 19건입니다.

축산전문인력확보, 시계탑 조형물 관리,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징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장애인 전용주차면 검토, 사랑의 차임벨 설치, 공중화장실 관리,노상적치물 단속, 비우수기 수해대책, 태화강둔치 불법시설물 철거 대책, 무궁화 화단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 산불예방 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사업, 무단방치차량 처리기간 단축, 주·정차과태료 인센티브 개선,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점검, 건축물 조경관리 특별점검, 다음은 건의사항 17건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역물가 안정관리, 노인정보화교육사업 관리, 간병인 및 재가봉사 활성화, 만18세 이상 정신지제장애인 보호대책, 3·1운동 기념탑건립, 약수터 수질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측정실시, 1회용품 사용 자재를 위한 장바구니 배부, 진공청소차량 적극 활용, 폐유이용 대체 에너지 활용, 삼호교 하부 횡단도로 양방향 통행, 태화동 전원아파트 앞 하천 정비,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 도로 폭 확장, 무인카메라설치 및 단속, 녹지관리 전문인력 확보방안, 주차관리요원 교통안전 유니폼 착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 총56건을 지적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오수·분뇨수거료 인상 자료 검토 부실 이 부분은 정확한 제 뜻이 전달 안 되었는데, 98년 당해 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오수·분뇨수거료 인상을 요구하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로부터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 받고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 수수료인상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상요인이 없는 업체의 인상요구안을 집행부가 확실한 진단을 하지 않고 조례안을 상정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지적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점사용료...

○전문위원 문도현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월마트와 삼성홈플러스 감축차선이라 해서 기존의 인도를 감축차선으로 지정하면서 인도의 선형이 변경되어 그만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은 인도로 사용하되 차도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잘못 되었는데 그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허가사항을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그만큼 사용자측, 즉 소유주가 인도를 사용하되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아니고 사도로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소유주는 업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고, 요구, 시정한 사항이 빠져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1주일 동안 각 실·과별로 건의도 엄청나게 하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저는 일단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실히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남외동 구획정리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농지대체조성비 그것도 빠졌네요.

○전문위원 문도현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것도 내용이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으나 체납징수활동이 미흡함으로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것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미 체납기간이 거의 7, 8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체납된 부분을 독촉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였는데 좀더 심도있게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만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위원들이 활동한 것이 나타납니다.

김일용 위원 6페이지 도로무단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도 여기에 보면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사용료 부과하는 것도 하지만 사용료 부과해야 될 물건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에 들어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말한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전경환 위원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부과가 요구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 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중 의안번호 306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01년 7월 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 단서 조항신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1항 및 2항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월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세대별 단위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수수료 감면규정으로 조문 일부를 자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2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도 점검사업장을 환경부장관 지시로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3을 신설하려는 조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자원화 시설 대한 반입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수수료, 과태료 등 부과징수 절차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급 및 판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 별표2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양으로 내용 중 소관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안 별표3은 국고단수계산법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4는 안 13조1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시 처리 수수료 중 단독 공동주택일 경우 산출기준을 월별 배출량에 의거 분양 면적에 의한 수수료 산출을 월단위 세대별 1,000원으로 일원화하고 의무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은 1일 배출량에서 월 배출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13조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및 별표4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체계를 면적단위에서 세대별 단위로의 변경에 따른 수수료산정의 적정성 및 자원화 시설 반입 수수료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적어도 중구관내에 200㎡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몇 개이며, 월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어 처리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한 중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를 일원화한다면 우리 중구관내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 월간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한 진단이 안나오고는 개정을 못해요.

그리고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중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의 수와 월간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자료로 주셔야 되고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 그 세대를 통한 1,000원의 징수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만이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재활용 공장이 완료되면 시작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전경환 위원 그래서 업체선정도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 업체는 민간투자자가 확정이 되었고...

전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없다면 민간투자자가 있을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다한 수입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관내, 즉 말하자면 요식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업체를 전부파악해서 월간 배출량과 수수료를 확인해야되고 세대수에 따른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료로 주어 우리가 판단해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우리가 그런 수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건은 이 조례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용역기관에 처리비용을 얼마만큼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민간투자비용이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실제로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전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부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고, 오늘 조례 상정을 하게 된 것은 시설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00원 징수를 하는 사항은 각 가정에서 월간 1,000원을 구에 납부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이 200㎡ 이하로서, 현재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1일 급식인이 100인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이 주대상입니다.

음식점과 커피판매점, 레스토랑이 대상인데, 이것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커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감량의무사업장으로는 당초법규에는 다 지 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고, 뒷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재 시설운영과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 처리비용 징수문제가 있습니다.

처리비용징수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동구, 울주군, 한시적으로는 남구, 북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구·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구·군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고 사전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고 시설이 준공이 되면 시설 운영 개시 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처리비용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음식물전용봉투 판매가격과 개정안을 보면 5개 구·군이, 울주군은 면적은 넓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5개 구·군이 동일시한 요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한 그 지역의 세대수와 도시의 밀집형태라든가 교통의 여건,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수, 범위 정도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가격도 차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부 일원화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원이라는 것을 못을 박는 것도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수거해 갔을 때 중구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금액이 나올지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셨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거를 하면서 현재 공동주택에 있듯이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월 정액으로 징수를 안하고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를 했을 때 당초에 쓰레기종량제를 하기 건에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세대당 200원 많게는 800원까지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징수율이 불과 6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월 1,000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추가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던 양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공통주택에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게 되면 3분의1 정도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가정에서 배출되던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전경환 위원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구에서 직접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대형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은 법상 사업시행자가 농장이라든지 처리시설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것은 묶을 수 없습니다. 법상 감량의무사업장은....

전경환 위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 배출해서 수거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 구에서 직접 수집·운반을 못합니다.

법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자들한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구 시설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화 시켜줄 계획입니다.

수집·운반비용 정도는 자기들이 일정 이윤을 포함해서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을 하되 최종처리비용을 최소화시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전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과 분리수거계획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예, 설명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스티커를 사서 길가에 내어놓는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 7월같으면 7월 표를 부착해 놨는데 음식물쓰레기 통을 훔쳐갔다든지 잊어 버렸다, 7월초면 아직까지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다시 잊어버린 사람이 표를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단독주택에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전경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장실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용기의 도난 우려가 있고 세입자들이 용기를 한 집에서 하나를 가지고 두세대가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그런 두 가지에 관한 큰 문제점입니만, 월 1,000원 정도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훔쳐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틀에 한번 정도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거 시간을 일정화시켜서 중구같으면 크게 정차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거시간을 예고를 해 주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모으듯이 집단적으로 모으지 말고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해 주도록, 자기 집 앞에 내놓게 되면 이웃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0원 짜리 스티커 때문에 바구니를 훔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기환 위원 처음 시행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어떻게 전달해 드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병영의 삼일아파트입니다.

김기환 위원 삼일아파트는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미화원이 매 세대를 순회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미화원들을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공장에 민간위탁자와 아직 처리비문제 등의 계약을 안하고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처리비 문제도 다 해결되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처리비 문제도 해결되기 전에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 계획은 8월 말경에 시설을 가동해서 음식물을 반입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는 저희 구민들로부터 받는 1,000원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8월말경까지 3개월 정도 무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상처리를 장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0원씩 받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시행시기가 늦어지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도 있고, 또 당장 8월말경부터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처리를 하기 전에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과 반입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지도 않을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봐지고, 다른 구·군에서도 이번 정례회 시에 이 조례가 다 상정이 되었고 동구같은 경우도 의결을 마치고 다른 구·군에도 오늘 전후로 해서 조례가 심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민간위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사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커가 없으면 수거를 안해 간다, 대문밖에 그대로 방치한다, 악취가 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말로는 자기 집 앞에 악취가 나고 하겠지만, 결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음 시작하는만큼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널리 홍보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고,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규칙이라고 하면 강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의회의 의결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너무 강한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공동주택마다 돌면서 주민들을 모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몇 번 실시 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같은 경우 실시를 하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전체 집합교육을 한 번 하고 51개 단지를 순회를 하면서 국장님과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순회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들이 매일 배출량을 단지별로 체크를 해 옵니다.

A아파트 몇 동 몇kg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주 그 결과를 가지고 집게를 해 봅니다.

배출량을 집계를 해서 세대수를 나누게 되면 어느 아파트가 제대로 된다, 안된다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미흡한 아파트는 홍보물도 다시 배포하고, 배출시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공동주택과 같이 시행 전에 내년 2월, 3월 두 달은 집중적으로 주민들 계도에 전 행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따라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유인물을 배부함은 물론 가두방송이라든지 각 사회단체 동 단위 모임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 전체 직원이 동원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없이 이 시책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쪼록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널리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먼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사전에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생관련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 민의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의회가 이런 조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대당 월 1,000원, 연간 8억8,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대별 1,000원씩 부과를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처리비용 징수부분은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꼭 찝어 사전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한테도 얘기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배추장사가 1,000원 부담되니까 했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1,000원씩 연간 8억8,800만원을 수거하면 거기에 따라 14개 동에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또 용기의 도난이 발생해서, 이런저런 근거가 있어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동민들이 물으면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 조례개정안 을 보시게 되면 단독주택에 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오늘 개정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4월 이전에 단독주택지역에 스티커를 사용하고 하는 부분은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번에 이 부분을 상정을 안 했냐면, 시범사업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10월에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법사업을 한 후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전용용기를 가정에 나누어줘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는데 스티커 모양을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운반용기 7월’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출요령과 배출시간과 이런 것을...

전경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구의 7만 세대라면 적어도 일련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청이 스티커를 7만 매를 발부했는지 10만 매를 발매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티커를 1-1번부터 1만 번까지 이렇게 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수거 스티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확하게 몇 건의 스티커가 팔렸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월말에 가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재활용봉투 파는 것을 수거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저조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일련번호 없이는 어느 정도 팔렸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사항을 스티커도 가져와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티커 이것은 수입증지에 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를 할 때도 일련번호를 다 넣어서 하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인쇄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교대를 해 가면서 입회를 해서 저희 구에 직접 분출을 합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 뜻에 따르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질적으로 연간 8억8,800만원의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면, 무작위로 이렇게 되었다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가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민생관련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요경비라든가 지출의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동민들이 물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전면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자료와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처리시설 반입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부계획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항도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의 구상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 설치가 가동되기 전에 시설업체에 지급할 처리비용이라든지 타 구·군에 징수할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시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한 이물질발생부분들이 충분히 협의진행 중인 상태라 완료를 못했는데 이 부분이 완료가 되는대로8월 중에 의회가 휴회가 되더라도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 후에 이 상황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조례는 시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저희가 준비를 해 갈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한달 1,000원같으면금액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연간 8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안이 시급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 실무부서 입장입니다만 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함으로 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1,000원을 부담시킵니다만 현재 쓰레기배출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기존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했을 때는 주민 편리합니다. 편리하지만, 전체 쓰레기 양을 한 집에서 월 10ℓ를 배출을 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 생활쓰레기와...

전경환 위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배추장사꾼처럼 흥정해서 대충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대다수는 이것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시의 교통요금이라든가 각종 건축법 개정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러면 우리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비춰지는 시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춰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상정하는 것 같으면 한번쯤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연간 8억8,800만원의 근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외람된 소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가셔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하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 드립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료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준비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01년 7월 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의 내용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울산광역시장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주차장법 제7조 및 조례 2조2호와 일치시키고, 안 제2조3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제4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5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따른 용어 정의입니다.

안 제9조 내용 중 15조1항을 제15조로 개정은 주차장법 15조의 개정에 의한 것입이다.

안 제13조는 삭제사항으로 주차장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4조 4항 및 5항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정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1항은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이 미비하여 정리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1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2항, 3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이 없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7조, 15조, 1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9조,19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주자장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와 신설로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사항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 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제4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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