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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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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6일(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분35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임인도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설명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7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경환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경환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인도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임인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인도입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세무사 2명과 제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환 임인도 위원께서는 세무사 두 분과 더불어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에 징수 결정액이 714억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78억2,300만원이 더 많이 거쳤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12.3%가 더 많이 거치게 되었는데 열악한 중구 세입으로 본다면 좀 더 높은 징수 결정액을 정해 놓고 세입을 예상하는 쪽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환 유태일 위원 지적하신 부분이 세수추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세수추계를 과소 책정해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연간 세입예산액을 잡을 때는 과년도 수입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세목에 따라서 시에서 대략 조정해서 구 단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입예산액인데 그 간에 취·등록세 등 경기 변동이라든지, 여건변동, 자동차수요가 많다든지 징수 결정액은 징수 물건이 생길 때 징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결정하고 징수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수납액을 하다보니 수납액징수액인데 2000년도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보다 세입예산액 목표를 다소 적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 수납액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잡아서 세출에도 편성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점을 감안해서 징수분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이후부터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장)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7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평소 존경하는 전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호로 제출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14억6,488만8,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억922만1,000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7억5,486만7,000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36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서 2,74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25만5,000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사전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등을 구입하는데 1,96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사업이 앞당겨 종료되어 683만원만 지출하고 1,285만5,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가뭄 대책을 위하여 간이 용수원 개발, 양수기 유료비 지급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으나 가뭄이 조기에 해소되어 360만원만 지출하고, 3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자가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1,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 공탁금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2001년6월4일자로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회수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경환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법원 소송 공탁금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교동 230-1번지에도로가 479㎡가 자기 소유인데 보상을 주지 않고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고가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를 상대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내용을 보면 광역시되기 이전에는 광역시 상대로 하고 광역시이후에는 우리 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 내용은 울산광역시 이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광역시 이후에는 중구에서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토지는 20m이상의 도로로써 관리청이 울산광역시이므로 울산광역시는 중구를 당사자 부적격자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울산광역시는 585만5,000원을, 중구는 1,345만9,000원을 지급하여 매월 43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판결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1,800만원을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700만원하고 당초 본 예산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1,8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본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에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우리 구가 승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중구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소유자의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479㎡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이런 문제도 행정이 시와 구청이 협의를 한다면 구태여 소송 공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는 자기의 땅이 도로로 활용이 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도 시하고 구가 협의를 해서 소송절차를 밟지 않는 방법으로 차후에 노력하여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도로편입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지주들이 소 제기된 부분이 6건 정도 있는데 앞으로 본 예산에 가용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편성해서 보상주는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소가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실제로 소송을 하면 행정이 100%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건이 중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찾아서못 주는 그런 형편이고 지주들이 행정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재정이 확충되면 찾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도록 하시고 가뭄대책하고 지역 경제 구제역 방역이 있는데 구제역 방역 지출 결정이 4월11일이고 구제역 방역 조기에 방역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엄청난 시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개월 동안에 방역을 하면서 조기에 이것을 투자를 해서 구제역이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울산 지역이 충남지역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출을 제때 안 한 것 같은데 일부는 지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행히 우리 중구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행정 책임이 있어요.

4월11자에 지출 결정을 해 놓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축산 농가나 사육 농가에 제때에 돈이 지급되어서 구제역이 방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었거든요.

울산 중구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다행이지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면 행정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결정을 했으면 결정일 이후에 빨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뭄대책 이 부분도 6월30일자 결정했는데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5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용수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행정이 비를 기다려 왔는데 행정이 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뭄이 시작되어서 결정했으면 제때에 투자해서 가뭄용수개발에 착수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비가 오니까, 이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긴급한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정했으면 결정 즉시 시행에 옮겨서 잘못된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해당 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즉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경환유태일김일용안석원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참고인
결산검사위원 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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