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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2001.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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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6월19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기환 의원)

◯소방도로개설등에관한질문의건


(10시58분 개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성만 의장님께서는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광역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6일 김기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건이 접수되어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6월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367건을 감사대상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29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담당 가구 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총 정원 ‘490명’을 ‘492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475명’을 ‘477명’으로 개정하며, 안 부칙 제2조 별표2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원의 총수 ‘501명’을 ‘5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86명’을 ‘48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과태료징수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15일로 규정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징수사무의 준용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제2조1항 중 ‘과태료납입고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납입고지’를 ‘납입고지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경감 및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가축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부락 단위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제외시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 중 용어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일치시키고, 또한 가축의 정의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의사일정 제4항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7월21일 1일간이며, 감사 의원은 본 의원과 최현만 의원, 안석원 의원, 유태일 의원, 전명룡 의원, 전경환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간과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본 의원과 유태일 의원, 박래환 의원, 박영철 의원, 김재열 의원, 정사균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심사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부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앞으로 예산심의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사회산업국 및 건설도시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안석원 의원, 김일용 의원, 이재득 의원, 임인도 의원, 김기환 의원, 전경환 의원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세분의 상임위원회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기환 의원)

◯소방도로개설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기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개설등에관한질문-

김기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병영1동 지역구 김기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산적한 현안과 사회, 문화, 복지, 상권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시느라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의 분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부터 실시한 남외동 319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사업은 토지보상은 그 당시 완료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이유가 있어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물 보상도 일부는 보상을 하고 대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상을 못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소방도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수년동안 오늘 이사를 가게 될지, 내일 이사를 가게 될지, 어느 곳으로 어떻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지를 망설이다가 이제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나날이 행정관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중구의 중장기계획에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이 1순위입니다.

이러한 1순위를 지키는 것도 본 의원이 온 주민들의 질타를 받으며 구의 열악한 재정을 설명하며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중구의 소방도로개설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이 중단된 소규모 구간과 신규사업은 다소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은 약 4년간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방치시켜 두면서 계속하여 신규사업을 해마다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소방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모자라는 예산을 구 예산 중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는데 남외동 31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 사업은 시와 구에서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흐지부지 서로가 업무를 회피하면서 보상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며 업무를 기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 소방도로개설 예정지 중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도 소방도로개설을 하다 중단된 곳이 몇 개소가 더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병영지역 주차장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학성로 시계탑 사거리 주변의 복잡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줄여 가면서까지 개구리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차 없는 거리 등 상권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은 조금 소홀히 대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병영농협 앞 도로는 번영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도로여건은 많이 좋아졌지만 상권은 날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경남은행 앞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주차장설치 요구도 했고 확보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작년부터 본 의원이 수 차례 현장을 관계공무원과 같이 방문하면서까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실정이며, 이곳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받은 차량도 수십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대는 병·의원 14개소와 약국 5개소가 밀집할 정도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특히 대부분이 소아과 위주입니다.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교통불편을 초래하여 상권이 쇠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성로 개구리주차장과 같은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국·실·과 상호업무협조체제 변화 및 업무연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각 실·과의 업무협조체제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및 다수의 민원인들이 느끼는 바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서로의 부서를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 할 때가 있어 이런 일들을 볼 때 한심하고 개탄할 지경입니다.

민원사항을 가지고 이 부서도 모르고 저 부서도 모른다고 하면 민원인은 과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까?

또한 민원 해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액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조건 예산에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 과연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완료한 곳도 많습니다.

과연 이 사업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 없다는 핑계로 업무를 기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없다고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이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기에 예산타령을 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어도 우리 부서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성의있는 민원 검토와 신속한 처리로서 구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또한 구청을 신뢰할 것입니다.

청장은 이러한 업무 체계로 변화를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먼저 젖 물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울다 지쳐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청장은 중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과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김기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이번에 많은 비가 와서 우리 농민들이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구민과 더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토지보상 후 소방도로개설이 중단된 현황 및 향후방안, 병영지역 주차장확보계획, 그리고 부서간 업무협조체제 변화와 업무연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후 소방도로개설이 중단된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97년도에 실시한 남외동 31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사업이 토지보상 완료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유와 우리 관내 소방도로개설예정지 중 보상을 하고도 공사가 중단된 곳이 몇 개소가 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외동 31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병영파출소 맞은편 지역으로 사업량은, 길이 180m, 폭 6m로서 12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개통이 가능한 지역이며, 97년도에 2억5,000만원으로 토지 16필지에 350㎡를 보상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는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7필지, 511㎡의 보상과 길이 22m의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비 1억4,000만원, 보상비 3억2,0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6,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소방도로개설은 보상 후 개설이 원칙입니다만 본 사업은 총 사업비에 비해 확보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급한대로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게 되었으며, 계속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치구 승격 전에는 울산시에서 소방도로개설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여 자치구 승격 전인 96년도의 예를 보면 우리 중구에 약 115억원 이상의 소방도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승격 이후 실질적인 구 자체 재정이 취약하여 소방도로개설 실적이 매우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치제도 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배분된 구세 세목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99년도와 2001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1건의 소방도로도 개설하지 못하였고, 2000년에는 다소의 재원이 확보되어 자체예산 26억3,000만원을 소방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하여 학성동 22통 소방도로 등 11건을 개설하였는데 소방도로 우선투자 순위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건의한 사업장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규모와 수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병영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소방도로개설을 건의 하였는데 1순위인 남외동 319번지 일원은 비교적 많은 사업비인 4억6,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다음 순위인 사업비 1억6,000만원의 남외동 471-8번지 일원의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동에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김기환 의원께서는 계속되는 사업은 방치하고 신규사업은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소방도로개설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장 선정은 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단된 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소방도로개설사업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특별보조금, 특별교부금 17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학성동 충의사 진입도로 등 5건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시행되는 소방도로 지원사업비는 사용목적,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지원되므로 구청에서 개설하던 소방도로에 임의로 투입할 수 없어 신규사업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에서 무슨 다른 저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외동 319번지 일원 외 중단된 소방도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방도로개설 예정지 중에 보상만 하고 중단된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후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업장은 남외동 319번지 일원 소방도로 뿐이나 개설하다가 중단된 사업장은 복산1동 538번지 일원 등 2개소가 있으며,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소방도로개설률은 85.4%로서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27.8㎞이며, 모두 개설하는데는 2,000억원~2,5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소방도로개설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병영지역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병영 구 경남은행 앞에 개구리주차장과 같은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신간선도로를 개설하고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주차면 설치는 보·차도 활용으로 잠깐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더불어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주차방법으로 지난해 학성로 우정삼거리에서 안국한의원까지 940m구간에 140면을 설치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어 추가로 설치코자 우정삼거리, 구 역전사거리, 학성삼거리 주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영 구 경남은행 앞 주차공간확보에 대하여 광역시와 협의한 바 개구리주차장은 설치가 곤란하여 차도 공간에 차도공간에 주차면 16면을 설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면 설치, 공고 등 행정절차를 광역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경에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2월 김기환 의원으로부터 구 경남은행 앞 주차창설치 건의가 있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수용하고자 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설치 확답을 받았습니다.

결코 외곽지역이라고 소홀히 처리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의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부서간 업무협조체제 변화 및 직원 업무연찬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업무를 미루는 행위는 평소 구청장도 공무원으로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일벌백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부분은 끊임없이 보수교육을 통하여 연찬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의 공무원행동지침 중 구청장의 강조 사항은, 공무원이 자기 맡은 업무를 가장 잘 숙지 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더불어 친절만 가미한다면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목표로 평소 자기계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피부에 와닿는 친절·봉사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친절을 제1의 덕목으로 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 자세전환을 위한 부서단위 친절교육, 1일 인사제, 친절다짐방송,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을 추진,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관청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 타령만 할 수밖에 없는 구 재정의 취약함도 함께 아울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전나명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기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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