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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6.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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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6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복지행정 서비스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동별 담당공무원이 적정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현황과 향후 2명이 증원되었을 때의 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현재 저희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원이 15명 있는데 구에 1명 각 동마다 1명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에는 16명이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번에 증원된 2명은 우리 기초 생활보호 대상 수급자 배치 기준에 보면 기초보호대상자 200가구당 1명, 기타 저소득층 가구 450가구당 1명 이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에 보면 각 동마다 공히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현재 2,690가구인데 거의가 200가구 대동소이하고 200가구 미만이라도 1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동이 369가구이고 병영1동이 361가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가구 초과된 이 동에 채용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의 차이는 사회복지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합니다.

채용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5명이 아니고 구에 2명, 동에 14명해서 16명입니다.

유태일 위원 정원을 501명에서 503명으로 늘리는 문제는 정원이 결원된 공무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지금 현재 결원이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9급으로 못이 박혀서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 5월1일자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실·과 별 정원 배치 현안 자료에 보면 정원 직급이 7급부터 9급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7. 8. 9급 직급차이가 나는데 기준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것은 공무원 승진 소요 연도에 따라서 승진이 되는데 가능하면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높은 급수를 배치하고 적은데는 하위직을 하고 인사부서에서....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배치할 때 무슨 원칙이 있어서 급수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 동별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수, 지역 이런 것을 안배해서 가능하면 수량이 많은 동에는 상위직을 배치함으로 해서.....이번에두 사람되는 것은 승인된 동이 확정되다시피 참고로 우리 광역시에 TO가 3명이 내려왔는데 중구에 2명, 울주군에 1명 저희 구로 봐서는 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기획실은 인원배치 하는데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업무 연계상 총무과에 얘기를 한 마디 해 줄 수 있는 것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반구2동에도 보면 수급자 수에서 그런 모양인데 반구2동은 직급이 8급이고 복산2동도 8급이고 옥교동 9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반구2동도 9급 되어 있고 복산2동도 9급되어 있고 옥교동은 8급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9급이 정원인데 이것이 모순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께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현 정원대로 안 하고 9급 갈 자리에는 8급이 가 있고, 8급 갈 자리에는 9급이 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런 부분은 정원2명 승인이 떨어지면 인사 발령을 낼 때 정원과 현원 직급이 가능하면 맞아 떨어 질 수 있도록 정사균 위원 말씀을 총무과에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련법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토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복리를 우선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는 물론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 그 자체의 기능,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질서를 확립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우리 중구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국토이용 관리법에 적용시켜야 될면적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법에서 허가해 주는 곳이 도시계획 구역 중에는 자연녹지이면서 GB안이 전부다 대상 구역입니다.

허가를 받는 것은 100평 이상은 허가를 받고 100평 미만은 신고로서 갈음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만 법을 적용시키지 법만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실질적으로 눈앞에 위반을 하고 있어도 이 부분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 적법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중구 내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는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만드는 이 조례는 GB구역 안에 토지를 매매했을 때 허가 받은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점령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토지매매를 이루었을 때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대상이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를 들어서 땅을 100평을 사겠다 저희들도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되거든요.

허가를 해 주는 조건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때 이용 목적대로 당초에 이런 목적대로 이 땅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대로 안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그러면 대상이 GB구역 안에 토지허가 받은 것에 대한 그 대상 하나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최현만 중구 관내에 몇 필지가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평균 한 달에 25건에서 30건 정도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태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가 없었는데 위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4월2일까지는 규칙을 제정해서 부과했는데 규칙이 상위법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해서규칙을 폐지시키고 지침을 4월3일자로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에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다음 법 개정할 때는 이 기준을 법에 넣고 하겠다고 자기들이....

박영철 위원 고지하고 통지하고 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고지는 직접 전달할 때는 고지로 하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박영철 위원 한글 사전에 의하면 고지는 고하여서 알림, 통지는 기별하여 알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 2조에 보면 “과태료납입 고지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5일전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과태료납입고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이중으로 들어간 문구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고지서를 미리 통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한글사전에 의하면 고지는 “고하여서 알림”, 통지는 “기별하여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을 “5일전까지 과태료 납입 고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든지, 납입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과태료 부과 영수증을 고지하는 것은 우송하면 되는데 “당신은 이 땅을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라는 고지를 5일전에 고지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통지하는 것이고 고지서를 통지할 수도 있고, 구두로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통지나 고지나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납입고지 내용을...

박영철 위원 고지서라고 해야죠.

“고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가 신설로서 4월2일까지는 규칙으로 부과했다라고 했고 규칙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하고 본 조례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관련근거 법규에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면 33조2항은 과태료고 시행령 제59조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시행령 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 조 신설이 93년12월28일날 되었다가 개정이 94년12월23일 다시 개정이 97년9월11일, 최종 개정된 것 이 99넌3월12일날 개정되었는데, 99년3월12일자로 최종 결정된 것이 구의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편법으로 즉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잘못 되어 온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부과 기준이 없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박영철 위원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99년3월12일자로 확정된 것이 규칙에 의하지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입법권한이 있지만 규칙은 입법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되지만 규칙으로 하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편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지적하신 대로 59조제4항이 정한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 징수절차에 한 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는데 일단은 징수절차를 조례를 정하여 놓고 부과기준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협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일실 되어서 규칙으로 해서 이행되어온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33조2항 과태료에도 보면 33조2의 3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 제1조 내지 제3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 군청, 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 징수한다” 이것도 99년2월8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동항 제6호는 바로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

○총무국장 허종생 그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조례도 없이 해 온 사항인데 앞으로도 조항그것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부분도 관련 상위법에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발췌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4월2일까지는 규칙을 폐지하고 지침을 했다고 하는데 규칙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징수 절차가 없어 서 규칙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위원장 최현만 잘못 되어서 돈 낸 사람이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규칙을 만들기 전에는 위반한 사람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200만원을 바로 부과했는데 우리 구청에 와서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사균 위원 99년3월12일부터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4월2일까지 중구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000년도에 3건 420만원,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금액을 징수한 자체가 위반인데 과태료 부과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상위법에 조례를 정해서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법상에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칙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당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과태료를 위반한 사람은 상위법에서 200만원까지는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단, 징수 절차를 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현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유효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 위원 과태료를 납기 내에 안 내었을 때 가산금하고 계속 안 내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체납을 한 사람은 바로 2차 고지하고 나서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시행령에 의하면 59조3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94년12월23일자로 개정된 내용인데 이것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과태료 부과 기준표 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200만원을 다 부과를 못하거든요.

행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위 내용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현장에 조사를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93년8월5일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압류에 바로 들어갑니다.

김재열 위원 이 때 까지 토지거래를 한 자료 전년도하고 올해 것을 주시고 현장조사는 분기별로 나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허가해 주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나갑니다.

김재열 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건교부에서 1년에 한번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재열 위원 건교부에서 직접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하라고 하달이 되면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재열 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한 근거가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재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 제3조 고지 방법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고지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을 기록하고 따로 교부할 수 있다“ 과태료는 누구나 공히 똑같이 고지를 해야지 ”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교부하고, 따로 기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이 부분은 과태료가 나왔을 정도인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것하고, 등기 우편으로 고지하면 그 다음에는 그 분이 구청에 다시 와서 과태료를 내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부적절한 그런 것을 만들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태료를 고지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 그것으로써 법이라는 것은 끝이나야지 거기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따로 기록하고 교부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이 법을위반 했다고 고지하기 전에 통지를 해 줍니다.

김재열 위원 그것은 2조1항에 과태료 납입고지를 통지를 하고 나면 그 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과태료를 내면 되지 징수관이 따로 기록하고, 따로 교부하고....

○총무국장 허종생 원칙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되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해당된다고 할 때 의회가 열리는 날 만날 때 드리면 우편료도 절약이 되고 언제 송달했다는 근거를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적합한 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저도 김재열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구청에 방문해서 이의 제기를 하든지 하지 우리 구청에서 징수관이 가서 송달 보내고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은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등기를 보냈을 때 수취거부를 하게 되면 전달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반송이 되어서 오면 이것을 들고 찾아가서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우표만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저녁에라도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열 위원 긍정적으로 볼 때는 박위원 말씀이 맞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부정적인 일이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주차위반 했을 때 소명자료라는 것을 내면 주차위반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소명이 되면 이것을 무원칙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셨겠지만 과태료 위반자들 그러니까, 소명자료 낸 사람들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4. 5회씩 있습니다.

그 분은 그런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악용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징수관이 교부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법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의견인데 이것은 공히 좋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현만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이런 것이 없더라도 집에 찾아가서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등기라고 그러면 근거를 두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반송되어 왔다고 해서 서류를 들고 간다는 것은 조례에 안 맞거든요.

이것은 전달입니다.

상장이라고 들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음료수라도 한잔 먹고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벌금을 내라고 찾아갔는데 그리고 주간에 가면 사람이 잘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것은 법 이전에 공무원이 당연히 할 사항입니다.

편지가 돌아오면 담당자가 찾아가서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납입고지하고 통지하고 말씀하셨는데 납입고지라고 하면 내용을 납부서에 기재한 사항이 고지이고, 전달하는 것이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징수관이 수시로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절차상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 가지 실 예를 들면 세무과에 등록세, 취득세가 오면 거기에 정기분이 있는데 등기소에 통보 와서 하는 것은 월별로 통지를 하고 그렇게 않는 것은 본인이 왔을 때는 담당자가 바로 징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합리하게 생각하면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지방세를 보면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조례상으로 이런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런 항을 만들어 넣기 때문에 이법을 자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로서 징수관이 필요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따로 교부할 수 있다는 이 조례가 없으면 납세자가 와도 세금 못 받네요?

세무과에 이런 식으로 조례로서 가서 받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세금을 받으러 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가서 등본 한 통 뗄 때 민원담당자 아니면 등본을 못 떼겠네요.

분명히 직책이 정해져 있을 것이거든요.

총무업무 보는 사람이 민원업무는 못 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실질적으로는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으면 원칙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만 징수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원칙은 그것인데 징수관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은 그것인데 원칙이 아닐 때는 무엇이냐를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열 위원 뒤에를 삭제를 하면 “원칙으로 한다“도 문구가 바뀌어 야죠.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라든지 원칙이라 하면 단서조항을 넣기 위해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원칙이라는 단어도 바뀌어야 하고 원안대로하면 다맞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분명히 송달 방법을 명시를 해 놓은 사항으로써 원칙과 예외의 경우에는 징수관이 근거를 남겨 두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배달되었다는 근거를 두고 배달한다는 사항이니까 징수절차 일반적인 것에 준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다만 으로 부터” 뒤에 이유를 쓰게 되면 과태료 납입고지 등 이 조항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입대상자에게 납기 개시 5일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등기가 다시 한번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기 일자를 조정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그대로 현재대로 원안대로 하게 되면 다시 반송이 되어 왔다 오면 만약에 납기가 안되었다고 하면 공무원이 업무태만이 아니냐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지 라는 것이 같이 수정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제3조 고지 방법은 다수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조1항에 납입고지를 납입고지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2건 제4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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