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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1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6.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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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6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전명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2001년6월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의 개정과 최근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경감 및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상위 관련법과 일치시키고 안 제7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조정하고 안 제8조의 과태료징수절차 규정은 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 중 용어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일치시키려는 사항이며 또한 가축사역제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부락단위에 대하여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이 법은 99년도 8월에 개정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이것이 전부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으로 따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울산에서는 중구 외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중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까지도 이 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던데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일용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정화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법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 용어에 따라줘야 합니다.

김일용 위원 용어만 틀리고 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 시설은 똑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내용은 같은데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조금 이상한 것이, 정화시설과 처리시설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무엇을 정화라 하고 무엇을 처리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오수를 맑게 하는 그 자체가 정화거든요. 정화라는 말을 처리로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 침전, 분해 등을 할 때 하는 용어를 정화시설이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것은 정화입니다.

김일용 위원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가축사역제한지역이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현재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은 것입니까? 수정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현행은 아래 다운동 전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전을 분리해서, 동편, 띄밭띄, 새각단이 같이 포함 된 것을 다전이라 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것이 있는데 1항의 전부제한지역에 보면 다운동 전역 중 동편, 띄밭띄, 새각단, 말미, 모래골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2항의 일부제안지역의 다운동을 보면 역시 동편, 띄밭띄, 새각단, 말미, 모래골은 제한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부제한지역에는 아예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못 키우는 지역인데 못 키우는 곳에서도 괄호내의 지역은 제외된다, 제외된 지역도 일부제한지역이라 하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지역이 일부제한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김일용 위원 제한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제외된 지역도 일부제한지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1페이지 참고사항에 의견제시자가 바뀌는 분이 있고, 제시의견에 보면, 가축사육제한 시 다운동 전역을 전부 제한지역 지정요구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요구를 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다운동을 전체적으로 가축을 한 마리도 못 키우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띄밭띄, 새각단, 말미, 모래골은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랬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안 해주고 띄밭띄, 새각단, 말미, 모래골은 일부제한지역으로 해 주고...

김일용 위원 필요하면 허가를 득해서 하라, 그런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다 수용은 못해 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를 봐주십시오.

개정조례안은 어떤 자구수정이라든가 문구수정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6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시행함에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은 정화조 양이 오버해서 지금까지 하수구라든지 강을 통해서 밖으로 가서 토양오염, 하천오염,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게 아니고, 정화조는 항상 오버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오니가 죽으면 침전이 됩니다. 그 침전되는 것을 1년에 한번씩 청소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죠. 침전 양은 없습니다. 그런 것같으면 1년이 아니라 10년에 한번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은 적어도 부패물이 오버되어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가서 하천오염, 강오염, 해양오염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연간 1회씩 청소하는 겁니다.

그것을 청소한다고 해서 크나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그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것같으면, 가득 차면 수거하는 식으로 계속 수거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아닙니다.

일반 수거분뇨는 가득 차면 수거하는데 정화조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폭기시설이라고 해서 2차 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2차 처리시설 없이 자정적으로 오니가 생성되는 곳이 있는데, 정화조 양이나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폭기하는데는 폭기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오니가 죽은 것은 아래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찌꺼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경환 위원 1년에 한번 수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화조청소를 하고나면 가정이든 공동주택이든 1주일만 되면 가득 찹니다.

가득 차서 1년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청소를 하면 해양오염이나 하천오염, 토양오염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스컴이라든가 각종 오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연간 한번 정도 수거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청소부과요금은 구청에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설계에 의해서 신고된 용량에 대해서 청소를 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전경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 오수·분뇨처리시설을, 정화조용량을 정확하게 설치했다고 보고가 되어서 준공검사기록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긴다, 그것이 민원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때로는 오수정화시설용량이 100톤인데 잘못하다가 90톤 용량으로 줄여서 될 수도 있고, 일부러 100톤용량으로 해놓고 120톤 정도로 크게해 놓은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됩니다.

구청에서는 신고가 100톤 되어 있기 때문에 100톤 수거하라고 했는데 실제 수거를 해보니 120톤이 되다보니까 100톤 용량인데 왜 120톤이 나오느냐, 준다, 못 준다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0톤 용량을 신고했는데 실질적인 용량은 90톤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100톤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규정을 해야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준공검사에 필해놓은 용량을 100%로 환산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상을 안 벗어납니다.

100톤 용량으로 준공검사를 필했는데 그것이 150톤이나 130톤 되는 그런 예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10톤 용량이 11톤 되어 1톤 더 수거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준공검사에 기록된 그 양만 수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00톤 용량이 105톤 되어 있으면 5톤을 더 수거했든 안했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그것에 민원이 생기니까 준공검사에 기록된 양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민원소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일부 민원인들이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예고해 줄 때 그 용량이 대충 얼마라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화조라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 정화조에는 직수하는 역할을 하고, 2단계는 활성오니조라고 해서 폭기시켜서 오니를 양성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침전해서 찌꺼기가 가라앉는 단계입니다.

정화조는 항상 100% 차 있습니다.

그 아래 오니가 죽어서 찌꺼기가 침전된 것을 끌어내는 것을 정화조 청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경환 위원 제 말의 골자를 모르시는 것같은데 예를 들어 정화조용량 100톤 용량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환산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법 개정할 때 그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청소차가 나가서 수집을 하는 과정을 보고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민원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가정오수관이라든가 공동주택오수관을 바로 메인관을 통해서 여천처리장이라든가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사업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전경환 위원 그 사업을 시에서 마지막 마무리사업에 2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 일부지역이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어떤 큰 틀이 짜여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일용 위원이 말씀했던 정화시설하고 정화처리시설 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정화시설은 지금 가정오수관을 말하는 것이고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자동기계장치에 의해서 오수, 정화조가 자동 처리되어 나가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말해 온 것은 대단위 공동주택이라 든가 호텔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 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장치에 의해서 폭기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처리시설이고 그런 것을 안할 때는 정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 용어 자체가 정화시설이라는 말을 처리시설이라는 말로 통일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옛날에 공해방지법을 대기환경방지법으로 말을 바꾸었듯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9의 규정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배 계장님 제9조를 읽어 봐주세요.

전경환 위원 그 이전에 국장님,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호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1년 한번씩 수거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코리아나호텔은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가 마지막 단계에는 거의 태화강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 재량에 의해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화시설과 처리시설을 한데 묶어 버리면 그런 시설도 1년에 한번씩 수거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수거 안 합니다.

그때는 정화시설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같이 보시는데, 그것을 같이 해버리면 처리시설도 1년에 한번씩 수거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코리아나호텔이라든가 최근에 잘 지어진 공동주택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최종단계에서는 태화강물보다 더 깨끗하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수거 안합니다.

일부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해 왔는데 단지,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서 사용자가 꼭 필요로 해서 수거할 때만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수정화시설과 처리시설을 한데 묶어 버리면 그 시설도 1년에 한번씩 수거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양오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해놓은 업체는 이중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라든지, 호텔, 백화점 이런 곳에는 1년에 한번씩 수거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없애줘야 합니다.

이재득 위원 내부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1항 제4호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대단지 아파트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침전오니를 탈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울산에는 그런 시설이 분뇨처리장 말고는 없는데, 전 위원님 말씀은 일단 폭기만 시켜서 기계시설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1단계 처리이고 2단계처리는 침전지에 있는 오니를 농축조로 옮겨서 농축조에서 프레스센터를 거쳐 이것을 케이크형식으로 짜서 수거해 없애는 그 마지막 처리는 땅에 묻든지 해양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같은데요.

전경환 위원 국장님, 지금 울산에 있는 호텔, 구 주리원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 하수처리시설을 법적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상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라 했고, 일반가정에 있는 것은 단독정화조라고 일컬어 왔거든요.

그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수거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찌꺼기가 차서 오버될 염려가 있으면 사용자가 알아서 1년에 한번이든 2년, 3년, 10년에 한번이든 알아서 수거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단독정화조는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연1회 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도 1년에 한번씩 계속 수거해 왔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3년이나, 4년에 한번씩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처리 안해서 중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백화점에도...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수질방류수 기준이 초과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처리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전경환 위원 기존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백화점, 호텔 이런 부분에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계속 해 왔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청소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방류수 수질 기준이 오버가 되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정화시설과 처리시설을 한데 묶어 버리면 그 사람들도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축제한지역의 주요골자는 중구가 도심이면서 농촌형태를 취하고 있다보니까 농촌생활에 주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보면 교동같은 경우 향교 뒷 쪽에 마지막 함월산 기슭에는 농사를 해서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연부락 단위 이름이 풍암, 성동, 황암이라고 해놨는데 다운동만 해도 그런 자연부락 단위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정동 같은 경우에도 도심이면서 산이나 과수원에 집이 있는 집은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혜택이 안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서, 크게 바쁘지 않다면 오수·분뇨 그 문제도 우리 의회도 한번 더 알아보고 해서 다음 정례회 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분쟁이 있을까싶어 실제 풍암, 약사, 이런 곳은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고, 다전이라는 곳은 동편, 띄밭띄, 새각단을 합해서 다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형태별로 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님이 염려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예를 들어 교동같은 경우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교동은 제한지역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교동같은 경우 함월산 기슭에는 소를 한 마리씩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정말 시골생활을 해서 소를 키워 수익을 얻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관행적으로 한두마리 키우는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기타참석자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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