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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0회 제2차 본회의(2001.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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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5월22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0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보충선임의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4. 2000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보충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열 의원)

◯태화강고수부지내제방축조계획실시설계등에관한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구 기관단체대항 체육대회 참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월19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지부 회장단과 중구지회 추진위원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19일 김재열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건이 접수되어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19일과 20일 양일간 현장방문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태화강둔치 다목적 미니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복산1동, 우정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남구 성안동에 설치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및 무궁화화단조성공사장, 현수막게시대설치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0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를 인상하는 것과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조정을 상위법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던 것을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 배지 재 교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배지제식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의원 배지를 재교부할 경우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보충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보충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추천 2명, 구청장 추천1명, 모두 3명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구청장이 추천한 여성현 공인회계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는 포기로 인하여 보충선임코자 합니다.

보충선임되실 위원으로서는 구청장이 재 추천한 김수덕 세무사이며 위촉기간은 1차 본회의 시 정한 기간과 같이 2001년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열 의원)

◯태화강고수부지내제방축조계획실시설계등에관한질문

(11시1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재열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고수부지내제방축조계획실시설계등에관한질문-

김재열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게된 김재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 김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 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에 사회적 문제화로 되어 있는 태화강고수부지내 제방축조계획의 실시설계가 진행중인데 구청장은 이 건에 대해 어느 정도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중구의 입장표명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강변둔치의 인공그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운, 태화동 그리고 옥교, 성남동에 걸쳐 학성동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강변둔치에 여러 가지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인 쉼터를 계속해서 조성해 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 좋은 구정정책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해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시설 중 따가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인공적인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 인공적인 그늘막보다는 자연친화적일 수 있는 가로수용 나무와 같이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수종을 선택하여 도로변 쪽인 둔치, 즉 그늘막 반대편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서 보다 쾌적한 녹색공간을 만들어 구민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고수부지내제방축조계획의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계획 등과 맞물려 중구 태화동 태화교 상류 비닐하우스 경작 지역인 태화강고수부지내 제방축조계획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높이 4m, 길이 1.7km인 태화강 태화뜰 제방축조계획서는 1987년 수립된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태화강 내의 모든 대나무숲을 제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대나무숲이 존치되었으므로 홍수시 대나무숲에 의한 수위상승이 발생하게 되며 그 영향으로 태화동 및 다운동 일대, 또 남구 무거동지역의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수년 전 제방축조예정지의 제내지는 택지개발예정지로 용도변경된 바 있어 제방축조시 남구 굴화지구와 같이 아파트 등 고충 건물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화됨으로써 우리 중구민은 택지개발 예정부지인만큼 또 자연을 잠식당하고 수려한 태화강변 도시미관도 파괴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화강하천제방축조계획서’는 1987년 수립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서 정해진 제방계획서이며 그 동안 상류지역인 다운동, 태화동의 도시화 및 택지화 등으로 인하여 제방축조예정지 상하류부의 수리·수문학적 조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하천법의 변경으로 자연형 하천계획의 수립과 과거 치수위주로 수립 및 정비된 바 있는 하천에 대해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87년 수립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없이 과거 잘못 수립된 제방계획선을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태화강고수부지내 제방축조계획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방축조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울산대 토목공학과 조흥제 교수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현 제방 계획선을 따라 제방을 축조하는 경우 태화동 명정천 일대 및 다운동 척과천 일대와 남구 무거동 무거천 일대에도 수위가 약30cm~40cm가 상승할 것으로 실험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방 축조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수행중인 주식회사 남원엔지니어링도 제방축조에 따른 수위상승이 삼호교 일대 상류부인 중구 다운, 태화동, 남구 무거동 일대 수위가 약 30cm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용역보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 제방상태도 다운동 중심도로 및 주택지 일대가 택지조성으로 제방보다 지반고가 2m 낮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글레디스태풍시 내수배제불량에 의한 다운동 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태화강제방을 축조하면 내수배제불량은 물론이고 태화강물의 역류에 의해 다운, 태화동, 남구 무거동은 그야말로 완전 침수피해 우려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수위상승의 원인인 태화강제방축조계획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방축조를 위한 실시설계가 15년 전인 198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용역의뢰업체인 주식회사 남원엔지니어링의 보고서에 의해 수립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량은 초당 3,000톤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태화강유역의 수리·수문학적 여건이 크게 변하고 도시화에 의한 유출량 증대, 확률강우량 증대, 대나무숲 존치, 1991년 태풍 글레디스 때 다운동 일대 침수피해 등으로 크게 변화하였는데도 설계치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기존의 태화강 고수부지 제방축조계획을 검토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태화강제방축조계획실시설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구 수문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다운, 태화동 일대에 내수배제를 위한 태화강 벽면에 여러 군데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홍수위선보다 배수구 높이가 현저히 낮으므로 역류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배수구에 수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중구청장은 중구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민의 안정과 복지와 환경에 대해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과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김재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 해 보면 태화강둔치에 자연친화적인 가로수를 심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태화동 태화강둔치에 제방축조계획에 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재열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가하천인 태화강 강변고수부지에 설치된 구민의 쉼터공간과 체육시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로 양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색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태화강고수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생태계 복원 등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홍수발생시 하천유수 흐름에 대한 지장초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하천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만 수목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천부지내 수목식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더 이 부분은 검토하여야겠으며 다만 태화강둔치 생태공원조성시 환경친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태화강 무제부구간의 제방축조와 관련하여 김재열 의원께서는, 제방축조계획은 지난 87년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당시 계획선으로 상류지역의 도시화 및 택지화 등으로 수리·수문학적 조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 계획된 제방을 축조할 경우 삼호교 부근 홍수위가 30cm 이상 상승된다는 학술의견과 용역회사의 검토의견을 감안할 시 다운동 시가지는 제방 높이보다 낮음에 따라 내수배제불량과 홍수역류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설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제방축조계획선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문한 것으로 이해 합니다.

울산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태화강은 국가하천으로서 89년1월4일자로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운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거 1989년8월22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 당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89년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태화강무제부제방축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지난2000년10월31일 태화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립한 바 있고, 2001년2월9일 울산대학교 조흥제 교수로부터 태화강수리모형실험 결과 제방축조계획 유보 또는 폐지건의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한 바 있으며 태화강 상류지역의 도시개발과 유역변동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등의 조치는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하여 2002년6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을 재검토,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조흥제 교수의 이론만 가지고 거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태화뜰의 이용계획도 검토되리라 보아짐으로 우선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은 지역환경단체 및 지역대학 교수의 태화뜰 이용에 관한 이의 제기에서 출발되었으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수문의 배수구가 홍수위보다 높이가 낮아 수문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점의 수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되도록 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면밀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전나명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김재열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보충질의를 하게 된 김재열 의원입니다.

앞의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태화강둔치에 자연친화적인 그늘을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반영하겠다, 또 하천정비기본계획도 2002년6월말까지 이루어짐으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배수구 수문 높이를 측정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아마 구청장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자료가 충분히 놓아져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잠시 봐주시면, 하단 부에 11.5m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높이가 바로 제방고 높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보면 9.59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반고 높이입니다.

그러면 측정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방고높이는 부위별로 다 틀립니다만 한 부위를 설명드린다면 제방고 높이는 9.839m입니다. 그런데 홍수위선은 7.682m입니다.

그런데 금방 질의했던 배수구 높이는 7.074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측량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측량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제시했는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미비한 답변같고, 수문이 홍수일 때, 7.682m 일 때 보다 지반고가 더 낮고 배수구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면, 태화강물이 초당 3,000톤으로 흘러간다고 남원엔지니어링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위 선이 7.682m이고 배수구 높이가 7.074m이면 제방고 여유고가 남아있는 홍수위 선을 계산하더라고 역류현상이 일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곧 우수기도 오고 또 50년 빈도, 100년, 150년 빈도의 비를 대비해서 우리 구는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또 안이하게 측량을 한다, 어떻게 한다. 본 의원이 충분하게 측량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김재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나명 구청창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김재열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점의 각 측량 성과를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더 저희 구에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태화뜰을 재조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도 수문·수리학에서 많은 형상의 변동이 있어서 현재 홍수량이 3,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 조사를 한 각 회사들이 그런 자료를 내놓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수량은 재검토되어야 되고 유출량 또한 재검토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과 같이 검토를 해서 지반고와 수문구의 높이 차이를 점검해서 즉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인지 이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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