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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5.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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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19일(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임인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경환의원으로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36분)

○위원장 임인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전경환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전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반갑습니다. 전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인도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먼저 울상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경환 의원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세계적 물가상승으로 인해 해외출장 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각 등급별로 일비 10달러, 숙박비 10% 인상은 필연적이고 시 본청, 타 구·군의 경우도 이 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일정을 법정선거기일인 2002년6월13일 선거로 선출되는 각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업무파악 등을 고려해 볼 때 9월, 10월 중으로 연기하여 집회토록 개정하는 것이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번째,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원 배지 뒷면의 ‘초대’를 ‘제 몇 회’로 개정하고, 의원배지 재교부 시 신고자 비용부담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니까 총선거가 있을 때만 정례회를 9월, 10월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박동운 예.

유태일위원 9월, 10월이라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선거를 6월에 치르고 7월에 개원을 해서 두달 남짓 의정활동을 하고 정례회 때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두달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정도의 준비들이 안되기 때문에 총선거 실시 연도는 12월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 회기를 35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만약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그렇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그것은 연말에 가서 결정할 수도 있고,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이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도 감사를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서 정하면 되는거죠.

○위원장 임인도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시에서도 7월, 8월 중에 하면 회계연도 시작한 반년, 물론 이것이 정례화 되면 1년이 되겠습니다만 회계연도가 바뀌면 반년치밖에 감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한데 연말에는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의회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태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분리하게된 동기가 35일 동안 회기가 길고, 그때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함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례회를 작년에 실시를 했으니까 매년 7월, 8월이 정례회가 된다라고 보고, 내년같은 경우는 총선거가 있으므로 해서 6월30일까지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6월에 선출된 의원이 오셔서 7월, 8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좀더 의회에 익숙해지고 준비를 어느 정도해서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정례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있는 해만 12월에 같이 다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조례개정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인도 국장님, 이에 대해서 12월에 해도 아무런 관계 없죠?

○사무국장 이성섭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7월, 8월에 하던 것을 탄력성을 두어 9, 10월에 한다는 얘기이고, 다음 유위원님 얘기하듯이 언제든지 연말 정례회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이렇게 변경하더라라도...

전경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되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정례회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이 되어서 업무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정례회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1월, 12월 중에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위원님 설명이 맞긴한데 만약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7월10일로 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유태일위원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동운 저희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다음에 별도로 안을 내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한다’로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이 조례개정 아닙니까?

전명룡위원 9월, 10월을 12월로 수정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인도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조례개정 중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하는데, 유태일 위원님 말씀은 총선이 있는 년도에는 1차 정례회를 없애고 1, 2차를 묶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잖습니까?

유태일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인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인도최현만안석원유태일
전명룡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성섭
○기타참석자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 제40회-제2차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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