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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9회 제2차 본회의(2001.04.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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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4월27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4.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6.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전경환의원외 4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 사무국장 이성섭 입니다.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득의원, 간사에는 박래환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중구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에게 독서를 통하여 정서함양과 문화수준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1997년7월15일부로 제정하여 3년간 운영해 왔으나 그간 구와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자 감소와 운영예산 문제 등 이동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이 적음을 이유로 2000년12월30일부로 운영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계획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적다고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60㎡ 이하”를 “85㎡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차청사 이용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산동 100-24번지 부지를 취득하여 복산2동사무소를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부지취득 및 건축물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11억4,000만원으로 토지 992㎡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694㎡를 건축하려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래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로써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안의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광고탑, 광고판 이와 유사한 것”과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노상의 차양, 비막이 시설(아케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득입니다.

2001년4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정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을 비롯하여 박래환위원, 최현만위원,전명룡위원, 박영철위원, 김기환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 경우에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3% 증가한 597억9,768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9억6,228만9,000원, 특별회계는 78억3,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7,947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394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17억8,281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78억146만원으로 총595억8,427만3,000원입니다.

삭감된 2억1,341만6,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하였습니다.

기타 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께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정회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에 의한 정회요구 동의에 대하여 찬성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6.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전경환의원외 4인 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환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과 같이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경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이재득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은 가능한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이의없이 통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부 적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한 내용의 일부 항목이 적정하지 못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요구액은 597억9,768만9,000원으로 예결위에서 2억1,341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3억2,44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출하게된 수정안은 문화공보과 소관 지정문화행사 지원비 2,000만원과 제3회 구민체육대회비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에 주민자치대학을 월1회씩 실시하도록 하여 1년 동안 12회분으로 예산을 조정하였는데 주1회 실시하여 3월 이내에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고 또 문화행사지원비와 교양강좌 주민자치대학 운용비로 계상된 것은 편법 판단되어 지역문화행사지원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또 구민체육대회 자체는 본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구는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10년에서 30년까지 방치되어 있는 소방도로로 인해 여름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잠을 자고 수리도 못하고 있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형평에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2001년도 예산기본지침서에도 지자체가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선진지견학차 인천중구를 갔을 때 인천중구는 우리보다 앞서 IMF이후부터 모든 연례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민생관련사업으로 돌려썼다고 할 때 저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비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두건의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심의시 중구재정의 열악성에 의한 시급한 민생관련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전의원의 뜻을 모아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은 중구청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혹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번복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번복되었다는 이런 생각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저의 작은 마음을 잘 헤아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성만 정사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의원 현명하시고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를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복산2동 정사균의원입니다.

오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회가 이런 지경에까지 왔음은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곳 신성한 의사당에 앉아 계시는 14분의 의원님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다시 수정의결한다면 내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직을 지금 즉시 사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선진지비교견학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네가 옳다니 내가 옳다니 다투는 것을 볼때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주민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선진지비교견학을 떠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서로가 지성인답게 충분하게 서로가 교감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구민이 원하고 있을까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은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을 시켜서라도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하여 최선의 방안을 토론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두 분의 지체 높은 의원님들 말만 따르는 것은 전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를 볼 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치 우리 중구가 내일이라도 당장 부도가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일 부도가 날지언정 구민들을 안정시키고 잘기 좋은 중구, 이사 오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그런 줄 압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 예를 들자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지면에서나 인사면에서 불안한 나머지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없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심어주는 것도 또한 우리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춥다고 웅크리면 더더욱 춥듯이 비록 열악한 재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구민의 활짝 웃는 모습과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껏 뛰고 구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의원은 구민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의논한 끝에 심의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 의결한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구의원 14분은 정말 서로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화합된 모습, 단결된 의회, 선진의회로 그야말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정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회의를 바로 하십시오. 의

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의장 김성만 지금 정사균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안하니까...

김기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기환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성만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원 24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열중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뢰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중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다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특히 중구 구민들도 다같이 참석해서 이 회의장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연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또한 잘못되어 온 노력부족이라 생각하면서 몇 마디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내무상임위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본회의장에 의결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때는 충분한 논의도 했겠지만,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이견을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한 것을 파헤쳐서 일일이 상임위원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담당과장이나 담당 실·국장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행사할 방향을 다 논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의원 개개인의 숙원사업이랍시고 각 동별 사업을 의원들이 자기 동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악하다는 이 중구재정을 감안할 때 진심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중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은 다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구 구청직원들이 내가 할 일을 평소에 신경 써서 두 배, 세 배 열심히 하면 중구 구민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중구의 발전이 하루빨리 앞당겨진다고 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도, 하다 못해 중구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나 떨어뜨리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부터 들어온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은 국력이다.”

나라 사정이 IMF가 와서 위기 사태에 도달했을 때도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 나가면 그 이상에 대하는 격려금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체력은 국력이고 우리가 비록 현재는 어려운 살림을 하지만 체력을 닦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는 길을 바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구 재정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구민 전체가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똘똘 뭉쳐서 체육대회를 하므로 해서 우리 중구재정은 날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주민자치대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자치대학이 정말 존치해야 되느냐 여러 각도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 본 결과 주민자치대학은 너무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역시 2,000만원 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에 판단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섯 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위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섯 명과 전체는 너무나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두서없는 말을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시는데, 토론시간을 준다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토론을 하면 됩니까?

의원의 자격으로 나오셨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론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제가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토론을 하시면...

본 의사당에 오신구민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토론하고 싶은 분은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3분 정도로 해서 토론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지금부터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를 아끼는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전경환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토론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나오신 두 분이 저의 수정안에 반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으로 우습습니다.

그토록 중구를 아끼고 그토록 중구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해서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던 일용직과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지도 요원을 모두 내몰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을 떠나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실업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중구가 체육대회나 해서 흥청망청 놀자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알고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이런 말을 해야되겠습니다.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편성상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중구자치대학, 연12개월에 월1회씩 하라고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데려오는 강사가 일인당 120만원을 줍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울산대학도 철학박사, 법학박사, 국문학박사, 아동학박사, 박사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상으로 엄청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면 30만원만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아들 과외를 시키는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만원 주고 시키겠습니까, 100만원 주고 시키겠습니까?

한푼 한푼도 국민이 세금으로 낸 재산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이 100만원이면 가구가 30만 가구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20만 가구는 피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가구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른 집에는 피아노가지고 피아노 치는데 자기 아들 딸 피아오 못살 때 가슴이 저밀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집이 다른 집보다 잘 살지 못해서 피아노를 못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중구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아껴써서 민생관련사업, 우선사업에 투자해야지 그런 불필요한 예산에 쓰겠다고 앞에 나와 미화시켜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울산시민 앞에 공개토론장에 나와서 공개토론을 하면 이분들하고 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화시켜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 또 앞뒤가 안맞는 말은 자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고,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시켜 놓고 본회의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수정제안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자기가 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내가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이것은 의회 규칙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23만 구민을 대표하는 방청객 분들이 와 계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시간상 많은 지체를 하기 때문에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다른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득위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김성만 이재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득 예결위원장으로서 수정발의 들어온 구민체육대회, 지역문화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체육대회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국가가 IMF 시절에도 전국체전이나 전국청소년대회, 시·도민체육대회도 했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2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구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구체육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각계각층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울산시 5개 구·군 모두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중구만 하지 못하게 되면 체육대회도 한번 열지 못하는 중구라는 23만 중구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이런 점을 다 감안하여 예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문화행사지원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이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사랑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이벤트와 음악회 및 문화 강좌 개최를 위해 시비 5,000만원, 구비 2,000만원, 자부담 2,200만원 등 총 9,200만원을 계획으로 광역시에 시비지원 요청을 하여 구비 2,000만원 부담조건이라기보다는 조건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시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동헌에서 봄맞이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문화강좌, 즉 자치대학은 4월부터 개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대학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몇 분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례 강의를 들은 바 있고 교육의 유익함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으로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91.2%가 계속해서 자치대학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여 예산을 심사하게 된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이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성만 예, 박영철의원!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본 좌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의장 김성만 발언을 하시려면 마이크가 있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나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숙의를 위하여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성만 의원 여러분 박영철의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발의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합시다.)

○의장 김성만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직원은 표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재적의원 확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반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만약 찬성이 되면 의견이 채택되고 반대가 되면 부결됩니다.

지금 표결하는 것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표결입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된 결과 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확인이 되었으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집계)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8명, 반대5명, 기권1명으로 전경환의원외 4인이 발의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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