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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4.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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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4.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4.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각 안건의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1번 울산광역시중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중구이동도소관운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동도서관의 그간 운영을 통하여 독서 자체가 주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켰다고 판단이 되며,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게 됨은 다소의 이용자와 함께 아쉬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향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시 전용면적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함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나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10시5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294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94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중인 복산2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취득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임차 청사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능률 향상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필연적이라 판단되며,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안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는 가능한지와 재산 중 불요 불급한 부지는 없는지와 부지대금 납부 관계와 재산의 취득시기 및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재산은 없는지 등 깊이 있게 논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5억원이 긴급하게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구비부담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해서 우리 구 14개 동에 안된 한개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바가 있으며, 그리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여평을 지난 3월1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공용의 청사로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이 공사 시공상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와 시설공사 옹벽 보완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따라서 추가될 부분은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모처럼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김재열위원 중구에 자가 동사무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복산2동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사균위원에게 다시 한번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에 올라가서 김태호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용기와능력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다운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아까운 부지를 건물위치 선택을 잘 못해서 전체를 버렸어요.

방향을 중구청장께서도 오셔서 왜 이런 방향에 건물 위치를 선정했느냐고 지적한적도 있고 본 위원 역시 불만이 많았는데 그렇게 밖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청장께서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6면의 사진을 보시면 토지모양이 그런데 이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앞에 여유부지나 주차 공간부지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의의 편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만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고 삼성정밀에 우리 관에서 삼성정밀이라는 회사를 상대로해서 너무 무리는 요구도 하지말고 순리에 따라서 잡음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지금 취득코자하는 토지가 주거지역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과거에 번영로 개설할 때 삼성 홈플러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 그 당시에 삼성정밀 측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설도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 당시에 삼성측과 왔다갔다한 공문을 전부다 검토를 다 했는데 그 어느 내용에도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설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그런 얘기를 한 것이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서상에 남아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당시에 구두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번영로 개설을 하면서 삼성 홈플러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만 바꾸어 주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그런 구두로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문서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삼성 홈플러스 부지내에 국유지가있었는데 국유지와 동사무소를 바꾸자는 양여조건을 삼성에서 제시한 문서는 남아있습니다.

양여가 되면 이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말이 잘못 전달되어서 상업 지역으로 하게 되면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박영철위원 홈플러스가 유치되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또,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므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혜택을 본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김규섭 삼성측에서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번영로 개설할 때 자기들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삼성측의 땅이 약 3,00㎥되는데 전부 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내부적으로는 너무 많이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감사쪽에 질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많은 181억9,65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인터넷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5,952만8,000원이 적은 52억4,571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서는 일반행정비중 법령추록 구입이 1,095만원, 자산취득비 3,534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35페이지 법령추록구입비 1,095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 했는지, 3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3,534만3,000원 설명서 37페이지 사이클 운영 장비구입비 211만5,000원등 상기 열거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6페이지에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 장비 구입에 물론 구 행정 환경상 필요는 하겠습니다.

3,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견적을 본 금액입니까, 추정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1년3월19일날행자부 지침 공문에 보면 조달가격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예상 조달가격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가격이 같습니다.

편성 지침 시달에 의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비 1,000만원은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국비가 시에 와서시에서 받아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 9페이지에 예비비가3억7.000만원 0.9% 되어 있는데 예비비 확보는 1%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가 확보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를 올해 들어와서 딴 곳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0.9%로 되어 있고, 세세항별에 보면 예비비가 0.7% 되어 있어요.

지금 표기는 0.9%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0.71% 입니다.

인쇄 잘못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는 0.9% 되어 있고 1%에 미달하는 것도 지침 위반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연도말에 예비비가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고 나면 그 부분은 줄 수 있지만 지금 사용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0.71%만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 착오라기 보다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자체를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 정도로 하여서 5억2,400만원 했는데 1회 추경은 0.71% 예산 편성지침보다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0.3%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원칙은 0.1% 이상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적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좀 융통성있게 운영하다 보면 이 수준으로 적당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박영철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지역사업이나 어떤 사안을 요구하면 지침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용인부를 재료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 자체가 구청장 약속도 지금 무산이 되어 있고, 본 예산을 저희들이 1%를 맞추기 위해서는 0.3%를 삭감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1% 이상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0.3%를 삭감을 안 했을 때 행자부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면 바로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3%를 맞추기 위해서 기획실 예산부터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삭감을 해서 맞추다기 보다는....

박영철위원 1% 맞추려고 하면 돈을 확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의 일을 거들어 줘야 되잖아요.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1% 수준을 알고 했는데 지금 0.3% 정도 부족한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도 알았는데 추경 재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성이 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2회 추경이나 연말까지 갔을 때 적당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당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국·시비보조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무 파악이 덜 되었는지, 아니면 요구를 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침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속된 말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 먹자는 것입니다.

중구의 열악한 재원에 그런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도 앞으로 각별히 선경을 써서 향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인터넷 환경 개선사업 장비를 구입하면 기획실에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전산관리팀 안에 지역정보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지역정보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중구 사이버 타운 운영 장비도 구입을 하면 기획실에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 모뎀장비는 정보본부에 두고, 관리는 전산팀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번에 보면 주민자치대학을 4월27일날 또 다시 하는데 홈페이지에 떳는데 기획실에서는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소관이 총무국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광역시에서 문화행사 지원비로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주민자치대학이교양강좌인데 이것이 문화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문화행사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이니까, 어떤 열악한 중구살림에 좀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삭감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돈이 다시 와서 그 사업을 계속합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중구 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문화원이라는 편법을 써서 그 행사가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의회로 볼 때는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 나와서 문화행사의 일종으로 계속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자치대학을 교양강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양강좌를 좀더 크게 보면 중구문화원 측에서 문화행사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교양강좌 이런 차원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중구문화원 측에서 광역시장에게 이런 행사를 위한 경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시 예산 전체를 포괄사업비로 두고 필요할 때 쓰면 되지 꼭 중구 살림이 열악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아닌 전체143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을 들고 와서 위원들이 하라,못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구에서 안 주면 시에서 가져와서 하고 그런 사업들 같으면 구 의원들이 열심히 예산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국에 질문을 하겠지만 그렇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추록 구입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올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89페이지에 보면 관보 및 법령 추록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세부 부기에 보면 관보만 명시가 되어 있고 법령 추록은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법령 추록 부기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면 기획실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체 살림을 기획해야 될 기획실에서 빠트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중구 사이버 타운 장비를 구입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신고를 받아서 나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신청은 4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중구 사이버 타운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지난 2월26일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업체를 모집해서 3개 업체가 설명회를 가져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실무추진반 17명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3월7일날 하고 그 다음에 부산 동래구에 가서 기 운영중인 사이버 타운 정보를 수집해서 어제 오후 4시에 시연회를 했습니다.

지금 중구관내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볼 때 1만4,000개에서 1만5,000개정도 되는데 시범기간 중에 접수한 것이 110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많이 신청한 곳이 중구 옥교동중앙시장 일대에서 번영회를 통해서 많이들어 왔고 부진한 곳은 다운동 불고기 단지라든지, 우정동 목살구이라든지, 병영 복개천 상가, 가구에서도 많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단체별로 홍보해서 앞으로 7월2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자기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라고 하면 자기가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상품, 사진까지 찍어서 하면 점차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중구 상권 홍보하는데도 의류, 식당, 가구 테마별로 소개가 되고 5월중으로 시연회를 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추진 위원이 17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추진위원은 기획감사실 전산팀하고, 지역경제과 상공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월중에 사이버 타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7월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은 부족한 실정인데 우선 시작을 해 놓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괜찮은 사업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총 추경 예산이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597억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타 시·구·군에 비하면 추경 재원이 상당히 적은데....

그런데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경영수익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년도 대비해서 미진합니다.

전자에 해 오던 경영수익 사업을 유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재원을 추경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경영수익 사업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초 예산 때도 물었지만 경영수익사업이 전년도에 준 한다고 얘기했고, 1차 추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뭔가 자영업자나 아니면 전체 지방자치 세원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발굴되면 계속 발전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수익사업, 외부적인 수익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직 없어서 그런데 다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 보건소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일괄보고를 드려야 하나 어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246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영·유아 접종비는 저희들이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4세 내지 6세 아이들 예방접종입니다.

DPT와 소아마비, 간염, 그 외에 MMR 예방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국·시비보조 전체를 해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MMR 접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홍역예방 접종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올해는 많이 증가하였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예방접종은 무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23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홍역퇴치 5개년 계획 예방 접종사업이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약품은....

○보건과장 박연옥 조금전에 말씀드린 MMR이라고 편성해 놓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무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접종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만2,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하루에 177명을 한 사람이감당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6명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많으면 안전 접종하는데 좋지만 가능한 저희들이 빨리 접종하려고 하고...

박영철위원 방문 접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전부 학생들 대상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홍역 백신이 최근에 유행하는 홍역하고는 면역을 갖추어서 안 듣는다고 언론이 많이 얘기하는데 백신을 맞은 분도 한다고 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예방접종을 했을 때 100% 다 완전하게 면역 형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홍역이 유행하기 때문에 일제 홍역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95%이상의 면역율을 가질 것으로 보건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238페이지 한방진료 약품 기정 400만원에 삭감한 이유가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한방진료비로써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는 삭감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264페이지 무료진료실비보상 이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한방 진료는 원래 한의사회에서 나와서 봉사해 주는 그 부분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거기에 약품비와 인건비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38페이지 포상금이 당초 1,59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24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구민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에 체육교실 강사수당을 삭감했는데 사업을 계획대로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증진 사업비가 국비가 500만원, 시비 5,00만원 삭감되어서 건장증진 사업 전부를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줄이고자 해서 자원봉사자 한 분을 추천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로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여기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정사균위원 23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하루에 일직을 두 명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직 두 명합니다.

정사균위원 당초 예산에 그 때는 일직을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누락된 부분인데 당초에 일직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그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이상3건 제3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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