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5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라. 지방세과소관
마.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된 의안을 충분히 검토했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받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다운동사무소 증축공사 40평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99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지은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복산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수차 서울 에 다니면서 국비보조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억원이라는 큰돈을 받아서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국비보조가 5억원인데 추가건축비가 1억3,300만원이더 들어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평이 210평정도 되는데 복산2동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1만3,000명정도 됩니다.
○박래환위원 1만3,000명이면 중구의 평균정도의 인구인데 210평이나 큰 평수가 필요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다운동사무소는 99년도에 준공했는데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는 예비군도 구 동대장까지 그런 형평에 있고, 그래서 예비군 동대 면적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옥상에 40평정도 증축해서 일부는 예비군 동대 본부로 사용하고 거기에 회의실도 일부 사용하고, 지금 현재 동대본부로 사용하는데는 주민자치 센터의 여러 가지 비품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있는 청사 건물을 최근에 준공했지만 지을 때부터 조금 협소하게 전체 면적이 69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의 규모로 봐서는 청사 면적이 좁은 것 같아서 오래 전부터 증축이 필요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40평 정도는 증축해야 합니다.
○박래환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했어요?
새 건물에 증축을 하면 보기가 싫어요.
다운동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섭 그 정도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좁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복산2동 사무소를 신축공사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박래환위원 복산2동사무소는 다운동에 비해서 인구가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복산2동 부분은 공사비를 6억2,000만원정도 계상 했는데 최근에 공사한 것을 보면 저희들은 다운동사무소를 최근에 지었고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남구 신정5동사무소를 최근에 건축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복산2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야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토공하고 옹벽공사비가 추가로 5,0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봐서 그런 비용까지 순수한 건축비만 6억5,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초공사하는 부분에 5,000만원이라는 별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평당 270만원정도로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의 인테리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공사비를 처음에 할때 넉넉하게 확보해서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했고 최근에 지은 남구 신정5동같은 경우에는 평당 260만원씩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 8억1,700만원으로 동사무소를 최근에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짖는 수준이 그런 수준에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만약에 협소하거나 시설이 잘못되면 다운동과 같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과장께서는 남구하고 중구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남구하고 중구는 총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재정자립도도 틀리고 남구와 비교해서 될일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규섭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남구에 있든, 중구에 있든 다 같은 동사무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호화판으로 짓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장재나 사용한 것을 다운동사무소와 똑 같은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래환위원 추가로 건축비가 1억3,300만원정도 구비가 더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전문가에게 근린생활 시설을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를 물어 보니까, 평당 200만원정도하면 짓는다고 합니다.
공공건물 짓는데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것을 시행할 때 가능하면 예산 절감해서 국비보조금액에서 적은 돈이 추가되어서 동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47페이지 성과상여금인데 통합관리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일괄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이 작업을 3개월 정도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서 울산시 본청을 비롯해서 다른 구·군에 지급 기준을 마련한 자료를 입수해 놓고 있고, 먼저 기 지급한 중앙정보기관이나 혹은 서울시의 다른 자치단체에 지급한 자료도 다 입수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전체를 다 믹스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급을 잘해 주시고 312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성과 상여금이 총무과로 통합관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통행정과 업무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입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당초에는 편성 단위별로 편성 구분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추세가 계급 단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교통행정과만 따로 편성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370만원정도 되지만 교통과 특별회계를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직원의 숫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 재정에 보면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서 차입해야 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회계법상 특별회계예산을 마땅히 지급해야 되는데도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그런 부분을 고심했는데 지급하고 나서의 휴유증이 더 크다고 봐서 성과상여금은 포상금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지급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 편성 자체가 특별회계에 편성될 것이 일반회계에 오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성과상여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난 뒤에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인건비 성격은 나중에 바루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어쨌든 합당하게 운영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박영철위원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직원들 속된 말로 직원들 그 몫은 나중에 바루어주는 것으로 선정과정에는 물론 그런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바루어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복산2동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지금액과 무관하게 부지를 삼성정밀 측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 승인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부지와 관계 없이는 아니고 사전에 자기들이 사용승낙은 해 주겠는데 그 전에 부지 매각 관계가 협의는 되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대금까지는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를 조기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자기들이 부지 대금 가지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 그 정도까지 실무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동사무소에 보면 지반 보강공사라든지, 균열방지, 부실공사가 있어 서 예산이 재투입되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을 때 계획대로 조금 차질은 있겠지만 부실공사라든지, 이런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서인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2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보상금해서 시에서 보조금 2,322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간단한 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1인당 1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동에 자치위원회가 계중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타 구에도 당초예산부터 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통장 수준에 맞추어서....
○정사균위원 몇 월부터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9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결론적으로 회의하고 나서 식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렇게 안 하니까, 회비를 3만원 내는 2만원 내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르려고 하니까 내 회비가 어떻게 되었니,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계중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미연에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261페이지 통장 2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다운동입니다.
○김재열위원 주민자치 위원들 식대 보조 편성되었는데 구에서 각 동에 이것을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인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지금 자치위원회의 회비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타 동간에 구성 요건은 다 틀리지만 저희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다하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 쪽으로 다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에서 회비로써 자치위원회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 회비를 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식대가 기 편성되었으니까, 회비를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 지만 어떤 지침으로서 하달해서 자치위원회 회비는 각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국가에서도 자치센터운영을 지원하는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월 평균 57만5,000원정도가 지원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비하고 충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가급적 임의로 해서 회비조로 각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57만5,000원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운영비로 내려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 운영비로...
○총무국장 허종생 공공요금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경비 몫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60만원 저희 구에 시비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시비조보금은 국비 6,300만원이 보통 교부세로 내려 왔고, 시비 3,360만원 합쳐서 9,660만원이 시비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당 나누다 보니까 연간 690만원이 동당 돌아가게 됩니다.
월로 나누면 57만5,000원이 돌아가는데 이예산을 가지고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과 자원봉사자 매일 동별로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봉사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돈도 있고 식비 그래서 그 분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밥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1만원씩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25만원에서 8회 동별로 2개 강좌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자치센터 소모품 구입해서 9,6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하고 보태어지면 자치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위원 자원봉사자 보상금도 3,150만원이 나와 있고, 강사수도도 2,520만원이 나와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 2,322만원이 나와있습니다.
2,322만원 이것을 동으로 위원 수로 해서 배분이 되는데 배분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연간 한 동에 690만원, 월로 나누면 57만5,000원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57만5,000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소화시켜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게 아닙니다.
동으로 내려갑니다.
○김재열위원 동에서 내려가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식사를 57만5,000원을 가지고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이것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에서 전체 다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집행할 예산지침서상 권한이 없습니다.
동장이 가지고 있는데....
○김재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57만5,000원을 소화시켜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안 됩니다.
○김재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57만5,000원이 내려오는데 일인당 1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57만5000원은 자치센터 소모품비하고 강사수당, 자원봉사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 총 합쳐서 계산하면 한 달에 57만5,000원정도.....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세 목을 다 합쳐서 57만5,000원이고 이중에 2,322만원 이것은 자치위원회에 수 곱하기 1만원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은 통장회의참석수당이 1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식사를 하시든지.....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7만5,000원이라는 불필요한 설명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7만5,000원이라는 것은 주민자치보상금하고, 강사수당, 자원봉사보상금 이것을 합쳐서월로 나누니까, 57만5,000원이 나왔을 뿐이지 주민자치내 보상금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57만5,000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57만5,000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보상금은 식사수당 1만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7만5,000원이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1인당 1만원인데 회의에 불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출을 못합니다.
○정사균위원 잔액은 구로 반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래환위원 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심사수당 50만원,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있는데 발표회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발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확정된 것은 없는데 대부분 동이 하는 프로그램을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 동별로 하는 프로그램 40개 분야에 9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단체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 11개 동에서 하고 있고 노래교실 9개 동에서 하고 있고, 풍물교실 6개 동에서 하고 저희들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교실 중에서 동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일부 동에서 건의가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한번 가지자, 개인전도 서회전도 한번 열자, 구청 주관으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했으면 좋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 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해 보고....
○박래환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놀이를 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것도 하면서 개인 전도 곁들여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전은 각자 작품을 전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등수를 매겨서 동별로 경쟁시키면 경쟁심리가 발동해서 예산서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동에서는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것을 예측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수로 뽑히고 하는 동은 사기가 올라가고 해서 좋지만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어차피 자치센터가 중구가 광역시 내에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실적으로 발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차 할 때는 시상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선에서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소경비로 180정도 감축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180만원외에 심사수당 50만원 있고, 표창패 30만원 있고 전부 다 해서 260만원인데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 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면도 고려하지만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추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 생각에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하면 옷을 해서 입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하고 평상시에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그대로 와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박래환위원 스포츠댄스 경연대회를 하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겠습니까, 다 옷을 맞추어 입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옷을 맞추어 입으면 등수를 안주는 것으로 해서.....
○박영철위원 63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인데 지역마을 단위 훈련경비 450만원 중에 시비·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훈련, 자산취득비라든지 지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부 지방비로만 가지고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마을 단위 훈련 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액은 표시를 안하고 신규예산인 것 처럼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것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체계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자치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65페이지 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조달가격으로 1만7,100원씩해서 2,635개입니다.
○박영철위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동사무소에 배분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작년까지 구입한 것이 7,995개 구입되어 있고...
○박영철위원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비·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국민용 방독면 구입에 국비 30%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나 구비는 다 지방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이...그러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방독면은 전시나 공해 지역이나 이런 곳은 국가사업으로서 보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방독면은 전시에 쓰는 방독면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전에는 전시 위주로했는데 요즘에는 각종 민방위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박영철위원 국비 요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안 했습니다.
시에서 해 마다 구입비를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박영철위원 국비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시비가 65%가 되어 있지만 이중에는 일부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국비가 왔는데 시에 오면 시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방독면 구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보관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 윤이 나고 청소가 되는데 보관하다보면 몇년주기로 다른 장비를 수리해 줘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라에 보관하는 것을 보면 거의 사용 불가능한 방독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박영철위원 68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재난 취약 시설 정밀 안전진단비가 4,800만원있는데 병영에 있는 동원아파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우정동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관 소유가 아닌 민간소유인데 관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실시를 해야 되지만 지주라든지, 입주자들 자기들이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재난관리시설 C급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관리자에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명령대로 안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벌칙을 하도록....
○박영철위원 병영에 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응급조치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은 위험요인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금은 천막을 해 놓았는데....
○박영철위원 천막이 안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안전하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이나 입주자들이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응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아직까지는 고발을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천막이라는 것은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고발조치도 안하고 그냥 안전진단만 해서 예산만 4,800만원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동 같은 경우는 재시공하라는 그런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개인 주택에도 보면 담장에 예를 들어서 금이 가 있다든지 하면 안전진단을 다 해 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태화사, 동원아파트 제가 규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가진 자 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전진단 다 해 주고 개인은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97년도에 한 안전진단도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C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 B급을 받으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B급은 하지 않습니다.
○정사균위원 자치단체에서 재해가 날 우려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맞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B급정도 되었는데 C급 될 때까지 기다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 하러 관리비 모아서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기 건물이 위험한 데 기다리겠습니까?
○정사균위원 C급 정도 받으면 안전진단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는 C급 정도면 갑자기 무너지고 그 정도는 아닙니까?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놓아두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데 뭐 하러 관리비 들여가면서 자기네들이 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예산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시책추진광고료 1,000만원, 80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역문화행사 지원금 2,000만원과 82페이지 시설비중문예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700만원,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조사 결정비 1,000만원 86페이지 구민체육 대회 지원금 9,100만원, 89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금 9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82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기본 계획 조사 용역비 주에 지금 차 없는 거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거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 교통과에서....
○김재열위원 보도 블럭 중에 흑색 보도 블럭이 있는데 대리석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매끄러워요.
보도 블럭 중에 석판이 칼라가 몇 종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제가 가 볼 때는 회색으로 공사진행 중인데 실제로는 기술 부서에....
○김재열위원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하니까 거기에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흑색부분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날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완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하든지, 보강하든지 해야 됩니다.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비가 안 와도 매끄러운데 비나 눈이 오면 거기는 안전사고 날 우려가 100% 입니다.
이 부분을 시하고 협조해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고려를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허종생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조하고 업무 수혜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79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있는데 종전 예산이 있는데 종전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분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종전에 사용한 집행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광고료의 필요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뒷면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2,000만원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에서 시비가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현재 여기는 새봄 맞이 음악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돈 집행하고 돈이 올라 온 것인지 현재 이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예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700만원인데 이것을 용역해서 주면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 때도 당분간 이것은 보류를 하자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00만원을 해 놓으면 집고 지어야 되고 집을 지으면 1년에 몇 억원씩 적자가 나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용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79페이지 시세추진 광고 료입니다.
제가 시에 문화공보관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도록 사실상 우리 시정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전망이 이렇게 될 것이 라는 것은 시민에서 제시를 해 주는 사항은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입니다.
홍보에 따른 경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의 경우는 몇 억원이라는 경비가 책정되어 있고 우리 구정이나 의정활동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홍보도 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남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최소 경비만 요구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광고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행사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민원시책이나 이런 시책을 광고 문안을 만들어서 의뢰합니다.
텔레비젼 광고도 할 수 있도록 신문사도 할 수 있는데 신문사에는 지면 광고로 해서 프랜스 센터에서 지정된 광고료가 경상일보, 울산매일은 1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단가가 매년 책정이 됩니다.
그 단가에서 최저단가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부분 지역문화 행사 지원경비는 유인물로 위원님께문화원에서 작성해서 시에 신청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역 문화회를 맞아 음악회와 양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태화강 축제가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민들에게 문화이벤트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문화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총 9,200만원 시비를 5,000만원 요구하고, 구비 자부담 2.200만원해서 요구했는데 시청에서 구비 자부담 수준인 50%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4,000만원이 문화원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문화음악회, 문화행사, 경비와 문화 강좌하는 것은 그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문화강좌라는 것은 시민대학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이어 받아서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로써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서 제시가 되어 시에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2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25%, 25%씩 요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일부터 개강이 시작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시비보조금은 내려오고 자부담의 경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사업으로서 일부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2페이지 문예회관 도시 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6,700만원 이 부분은 앞서 별도 유인물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예회관 건립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각 도시마다 시민의 양질의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추진 방안을모색한 결과 우리 구비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30억원 정도를 장기저리 자금으로 활용해서 추진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이자를 최소한 줄여서 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것을 지방채 승인신청하고 우선 투자부분 토지매입비는 시비로써 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의원이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 등 시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구두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 부담을 선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사업추진은 지방채로 해서 국비부담금과 추진하면 연차별로 할 때 2004년부터는 3억5,000만원 이자 포함해서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시설의 활용도라든지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우리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거리까지 도로 경관 조성과 조형물 설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전 설계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상입니다.
○박래환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광고료가 1,000만원 있고 그 밑에 구정시책 홍보 간담회가 개최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국장께서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가 설명이 잘 되지 않았는데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구정시책 홍보 간담회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집행이 되었는지 하고 왜, 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당초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출입기자와 여성명예 기자가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간담회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 명예기자에 대한 예산은한 푼도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500만원중에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집행이 160만원되고3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여성명예 기자가 21명, 기자가 13명해서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모자랍니다.
○정사균위원 86페이지에 제3회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당초 예산에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 때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올 린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나 조사를 통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구민체육대회는 1회, 2회에 걸쳐 구민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정립되고, 전 구민이 단결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또한 구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지난주 토요일날 남구하고 울주군은 했으면 나머지 구청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꼭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우리 구의 여론조사는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못 했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의원들의 숙원사업3,000만원정도 한 건씩은 책정을 해서 의원들의 평소의 주민숙원을 해소해야 된다.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육대회지만 이것을 일단 재원을 확인하자는 차원 에서 삭감했는데 그래서 의장단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이 책정되어서 해결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동에 숙원사업을 하나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장단에서 한 것 같은데 의장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안에 이 부분을 자르게 된 것은 예산자체가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연례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지침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하는 행사니까, 이렇게 어려운 IMF이후에 경제가 침체되고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한번쯤 격년제로 실시하자, 예산지침대로 실시하자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의장단이 얘기하듯이 예산이 없어서 했고, 동마다 예산을 줌으로 해서 이것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지침서를 보면 격년제로 연례행사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유태일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구민체육진흥법 제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유태일위원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체육대회는 생활체육 같은 일종의 동호회인들의 모임을 활성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행사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증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를 위한 하나의 모임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예산지침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똑같은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주고 편리한 쪽으로 택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래서 지방진흥법에 명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체육진흥을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광역시 단위로 한번하고, 전국체전으로 하듯이 그런 체계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것 같습니다.
○유태일위원 여기에 그러면 1등한 동이 항목을 가지고 시에 대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체육진흥하고는 관계가 없고 체육을 통한 구민 단합대회라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허종생 체육 향상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지요.
그 때 당시에 예산지침상 정해 놓은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장단에서도 했고, 동 단위 체육회가 결성되어서 거기에서도 강력한 체육대회에 대한 요망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거르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 집행에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쉬더라도 올해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회 관계 이사들의 건의가 있었고....
○유태일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내년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유태일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선거 시기가 확정이 되고 민선구청장이 새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유태일위원 선출되고 나서 내년 가을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매년 하셔야 되는 행사인데......
○총무국장 허종생 봄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침서에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올라 왔는데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당초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 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과장께서 설명할 때 체육건강증진, 단합대회 다 좋고 그런데 이렇게 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어 가면서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체육대회를 구민을 위해서 화합 한마당 잔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구민들이 원하는 체육대회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각 동장 쪽으로 지침 하달해서 각 동에 주민들에게 여론수렴해서 반상회 할 때 여론수렴을 받아서 구민체육대회가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주고 그렇다고 위원들이 동에 다니면서 구민체육대회를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모양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지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삭감 또 해 봐라, 또 올리고 이게 말하는 흔히들 항상 언론에서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 기관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오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욕먹을 짖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산 기본지침상 연례적행사 막연한 표현이 있지만 연례적 행사는 가급적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대회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수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서면화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동에 있는 체육회장과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 유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금을조성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시 체육회에서도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정도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개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이런 여건을 봤는데 위원님들의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구민의 여론과 중구 모태로써 타 구에서 하는 체육행사가 우리 구에서 잘해 오다가 중단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방금 국장 말씀은 동에서 체육인들의 건의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학성동에 조사했을 때는 현재 10월말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중구에 2,400세대인데 현재 3월31일 현재 보면 2,600세대입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220세대가 늘어났고 인원도 5개월에 45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체육대회는 격년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각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화동은 구민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해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재열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각 동에 실질적인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숙원사업 운운하시면서 그 다음에 의장단과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단과 협의한 결과 예산을 요구하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해 보는데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중구는 14분의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자꾸 의장단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조금 전에 속칭 빠다제식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중구 의원 14분이 다 계시는데 조금 전에 국장 말씀 중에 의장단이라는 말은 속기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의장님을 욕되게 하시는 겁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표현이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장님....
○박영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데요?
○위원장 최현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누구누구라는 지칭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되고 그리고 8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맨 밑에 울산문화의집 운영비 국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자치단체 당초예산에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마치 700만원이 울산문화의집에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울산문화의 집에는 3,100만원만 하면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요구된 대로 전액다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700만원이 국비가 1회 추경 때 승인이 된다고 하면 구비 700만원은 향후 반납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국비 7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의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별도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저희 문화원에서는 한국종이 접기, 한지 인형 공모 작품 전시회를......
○박영철위원 그거 하는데 700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당초예산 3,100만원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없습니다.
각 동마다 한지공예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70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면 바로 문화의 집에서 700만원정도는 반납 받을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3,1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사업비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나 다양하게 많이있는데 물론 자치 구 단위에서는 필요하지만 예산만 많으면 각 동마다 하나씩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울산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치구로 되어 있지만 울산은 한 울타리 안에서 동마다... 문화의집이 앞에 보면 자치센터가 인근에 있는데 그러면 자치센터도 활성화해야 되고, 문화의집도 활성화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도 활성화해야 되고, 문예회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국비 내려 온 것을 봐가면서.....
○박영철위원 사업을 하더라도 인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인 북구, 남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현지 있는 것이라도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가 자꾸 신곡을 발표한다고 히트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노래를 히트쳐 놓고 다른 신곡을 해야지 자꾸 노래만 만들어 낸다고 해서 대중에게 인기를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위원 89페이지에 가출청소년 일시보호비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저희들 일시보호비는 우정동에 가출청소년 귀가센터하고 성남동에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그 다음에 남외동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가출청소년센터에서는 연 250명 정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에서 50명, 중구종합시회복지관에서 40명 정도 그래서 가출청소년들이 오면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에서는 작년에 임신한 청소년의 낙태를 4명 정도 돌봐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예산이 없어서 협회장 집에서 돌봐주기고 하고 회원들이 각출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8명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유태일위원 80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중구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 4월27일부터 허정은 박사가 와서 주민자치대학을 하니까, 신청하라는 광고가 있던데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느냐라고 연유를 알아보니까, 시보조비가 문화원으로 나왔다 그래서 오늘 보조금교부 신청을 얘기하신 것인데 시에서 4,000만원 주고, 구에서 2,000만원 자비부담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중구의회에서 주민자치대학을 교양강좌로 120×12할 때는 교양강좌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한 달에 네 번씩 하려고 하는 강사료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대학을 결국은 연내에 계속하겠다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문화원을이용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주민자치대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에 가깝습니다.
문화행사를 시에서 돈 받아와서 문화행사라고 하면서 주민자치대학을 계속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교양강좌에 가까우면 그 분들이 1년 받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한 목적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3시부터 5시에 정말 먹고살려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직장에 가 있어야지 여기에 교양강좌를 들으러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편법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운영하면서 지원 자금까지 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유태일위원께서 지적을해 주셨는데 사실상 자치대학을 운영하다가필요성에 따라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12번 하라는 내용이 였는데 이 계획을 입안하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민과 매월 금요일날 하겠다는 것이 못 지켜졌기 때문에 예산범위까지 하고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문화원에도 상당한 민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문화원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의 주체인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문화원장이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문화원에 문화행사와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점이 인정이 되어서 그사업 계획을 하고 단 구에서 문화원이기 때문에 50%정도는 시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50%는 문화원과 구가 부담하는 것이 지금 까지 관례적인 부담비율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은 문화행사와 같이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정도가 교양강좌로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민에게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구비 2,000만원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 4,000만원 받은 것이 없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허종생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단체라든지, 지역문화 활동에 시비가 필요성이지원 되는데 일부라도 자치단체에서....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숙지하고 있는 이 안건이 우리 위원님들의 앞으로 의정생활에 있어서 집행부와 위원간에 서로 신뢰와 존경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아닌 가 생각되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중구의 제반실적이나 총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세 번째 수장으로서의 자기가 말한 것은 500명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느끼며 그 중에 14명의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발언이 되어야 하는데 제반적으로 총무국장이면 지금 현재추경예산을 대비한 의장과의 대화가 해당 국장과 과장이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내무위에 와서 의장단하고 의논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만들기 전에 건설국장과 건설과장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서 만들어 와서는 의논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들고 기가 막힌 상태로써 정회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의장단과 의논해서 그렇다 무엇 을 가지고 무엇을 의논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근거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사업자체가 건설국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생명부지한 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했다는 말은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이 자리가 좀 더진지하고, 좀더 솔직하고, 좀더 냉정해서 앞으로 23만 구민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를 쫒아 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절약하고, 아끼고 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가면 실지로 집행부 보다 더 사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도 형평이 못되어서 못해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실지가 아닌 사실을 자꾸 실지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한번 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근거가 전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질의에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철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출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용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분명히 도로명 부여사업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당초에는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시설하고 당초에 1억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1단계 계약하면 돌아올 돈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비는 추경 때 1단계 사업 때 계약하고 돌아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박영철위원 이번에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설명시에는 구비 추가 소요액이 4,1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5,000만원이나 요구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단계 사업의 돈이 남은 분을 2단계로 돌리는....
1단계 계약하고 나머지 돈을 2단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5,000만원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도 혼선이 오는 것이 도로명부여사업에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총 소요액이 5억3,100만원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건물명판, 도로번호판하고 1단계에 기타경비까지 다 들어 갔는 데요. 연구개발비, 사후관리비.....
○박영철위원 그런데 99년에 2억5,000만원2000년도에 1억3,7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억5,400만원인데 1단계에 1,300만원, 2단계에 6,600만원, 기타경비 7,500만원해서 그 동안 사업해 온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대책을 보게 되면 국비가 6,300만원이 사고 이월되어서 구비 9,100만원해서 1억4,500만원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구비 추가소요액해서 1억5,400만원 중에 사고 이월된 것하고 합하면 4,100만원이면 된다고 그 당시에 집행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5,000만원은 1단계사업이 끝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잔액이 남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해야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고이월을 못 시킨것이 저희들이 작업을 처음 해 보다보니까, 설계하고 검수하고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으니까 12월27일날 계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자체를 못 시키는....
○박영철위원 폐쇄연도가 2월말인데 2월말까지는 당초 예산심의시에 예측을 못했다고 그러면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여기에는 반드시 사고이월 되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고이월을 못 시킨 이유가 12월27일날 계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통보오기로는 12월28일날 왔는데 이틀 동안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불용 잔액으로 넘어 간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항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죠.
당초 예산서에도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가 4,1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5,000만원만 하면 종결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할 때는 1단계 계약할 당시에 계약해서 불용 잔액으로 남을 것을 1억원으로 봤는데 그래서 5,000만원만 하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는 행정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금 지방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억1,000만원하고 인건비가 1억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래환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여 사업이 작년에 2001년도 당초 예산심의하면서 작년도 예산이 이것만하면 사업이 끝난다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 예산할 때 당초에 필요한 것은 1억5,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5,000만원만 올려놓고 1억원 정도는 1단계 계약하고 잔액이 남는 금액을 사고이월 시켜서 가져올 계획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획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킬 기간이 모자라서....
○박래환위원 작년에 대답하실 때는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조달청에서 30%를 당초예산에서 가격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남은 1억원으로 충당하면 추가예산 필요없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고이월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단계 사업하고 나머지 금액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30%가 절감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5,0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거기에 5,000만원이 부족하고 사고이월 못 시켜서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1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박래환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달청에서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계획대로 하면 추가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사고이월 못 시킨 5,000만원하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할인 못한 것하고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살림을 그렇게 살아서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순수사업비에 확보, 미확보 다 포함해서 합계 6억6,0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 지방비가 80%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실시할 때 시범 구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시를 하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구가 도로여건이 맞지 않다는 등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반대했는데 그래도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국비 50%는 커녕, 지금 신규로 하는 구도 50%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실시로 해서 혜택은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받는 결과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도로명판 붙여 놓은 집에 보면 새로 증·개축한다고 뜯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충하면서 시범 실시한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이 되었거든요.
순수사업비에 6억6,000만원, 국비가 2억1,00만원 아직까지 미확보액이 있는데 2억2,300만원인데 앞으로도 2억2,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 중에 1억3,500만원이 시비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 부담 1억3,500만원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인정했는데 문수경기장 준비 관계로 예산이부족해서 2회 추경 때 검토를 하자는....
○박영철위원 미확보액 중에서도 시비 1억3,500만원, 구비가 8,800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사고 이월된 5,000만원 외에 앞으로 8,8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사고 이월되었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고 이월된 것이 아니고 불용 잔액된 것을.....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2회 추경 때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하면 우리도 2회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 실시한다고 해 놓고 예산만 투자하고 지금 주민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제 붙은 것 뜯어 놓고 이것을 문패처럼 보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범실시를 하면 국비 50% 받아 오면서 그 다음 연도에 하는 자치구에서는 이런 혜택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무리하게 해 놓고 결과는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만 당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까지는 북구, 남구가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50% 국비 받아서 하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각 구청에서도 중구만 주고 우리는 주지 않느냐고 자기들도 건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리령으로 있다가 법제화되어 가고 있는데 2004년까지는 다 마쳐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2003년도에 마친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소방도로 다 개설하려고 하면 40년에서 50년이 걸리는데 40년이나 50년 동안 문패들고 따라 다녀야 합니다.
길 이름도 다 바뀝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사후관리 대책에도 상당한 문제점도 생기는데 사후관리차원에서 국비요청을 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요청을 해도 50% 준다고 해 놓고는 20%밖에 안 주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국비는 순수사업비만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박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사업비에 6억6,000만원 중에서 국비는 20% 정액해 놓았는데 정액은 무엇입니까?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도로명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인데 사업번호 113번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규되어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중에서 시비 30%, 구비 7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해도 이런 혜택을 더 주는데 우리가 미리 함으로 해서 정액이라고 하면 20%만 받고 치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업비에서만 그렇고....
○박영철위원 집행부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순수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용해 놓고 다음 순수사업비 국비 20% 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담당계장께서 갔다 주신 자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시비부담금 1억3,500만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시비도 30%를 구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왜 20% 밖에 받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
○박영철위원 일단은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그 돈 안 주면 못 하겠다는 구세로 봐서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이 사업은 안 맞습니다.
산골에 가서 등산로에 팻말 붙이는 것이지
골목골목에....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선진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서 구민들이 익숙해지려면 되어야...
○박영철위원 우리 중구는 선진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보안등도 하나 못 달아서 집 앞에 대문도 어두워서 돌 뿌리 차고 하는데 골목에 리어커 하나 못 들어가서....
○총무국장 허종생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그러면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김재열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허종생 |
총무과장 | 김규섭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