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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9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4.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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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 4월13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관계법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의 제2조의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제3조로 하고 안 제2조의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제1호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종류를 신설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0조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도로법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에 명확히 구분을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조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설치를 바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도로점용허가는 받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명백히 넣은 것은 사실상 점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허가받는 것이 중요한데 명칭 자체가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고 그 아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확대하기 때문에 조례명칭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사실상 도로점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현재까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이재득위원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인도부분을 일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이나 요즘 생맥주집의 선전용 물건들, 그리고 자동판매기가 자기 토지 안에 자동판매기를 놓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로에 이것이 나와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로점용을 안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지금까지도 도로점용은 다 해줍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광고탑이라든지 광고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노상의 차양, 비막이시설 이런 것이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이재득위원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도로점용료를 받겠다는 뜻이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위원장 전명룡 광고탑이나 자동판매기 이런 것이 규정에 없다가 이부분을 확대 신설해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동판매기나 상품진열대 등을 도로의 사각지대라든지 교통흐름이나 보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데 위치를 봐가면서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항목은 있지만 도로의 방해라든지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는 곳은 제외하고 허가를 할 수 있되 교통이나 보행자에게 문제가 없는 지구만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국장님 제가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상품진열대,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들이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이면도로에 점용 안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해야될 시기가 왔습니다. 교통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광고탑이나 광고판, 상품진열대까지 분명하게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부착해놓으십시오.

부착을 해놓으면 이것은 허가가 된 것이다, 부착이 안된 것은 과감하게 철거한다든가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불법으로 광고판이나 상품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허가번호를 부착하면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서 건축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이 조례개정이 불법광고탑이라든지 광고판 등을 단속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단속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차량의 흐름,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광고판이나 광고탑 허가를 내주면 수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뜻이지 주민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해줄 수도 없고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각 지역에 보면 광고판이나 광고탑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제 정비를 해야되는데 대부분 무질서한 것은 허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은 거의 소수일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조례대로 하더라도 단속을 일일이 못하고 우리의 행정이 못미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또 시행하다보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야간의 포장마차같은 것도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한 부분도 있고, 5일장같은 경우도 곳곳에 확산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자기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홍보기간도 가지면서 현재 조례로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 시점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해야되는데 갑작스럽게 조례개정을 해버리면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김기환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방금 김기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민원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광고탑이라든지 자동판매기 노상의 차양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점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못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함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야기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용면적 1㎡ 이상은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아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1㎡ 이상같으면 조그만한 의자 하나정도 크기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같은 곳에 바구니 하나놓는 것까지 전부 점용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점용허가신청을 하러 온다면 얼마나 행정력이 소비될까, 국장님 1㎡이상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점용면적 단위가 1㎡이상이 되고 보통보면 점용료 산정할 때의 기준이 1㎡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를 점용했다면 허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는 근본취지 자체가 점용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3개항이 신설되는 것이 기존의 관공서에서 행사를 할 때도 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광고탑을 설치한다든지 이면도로에서 자동판매기가 사유지인지 대지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쯤 걸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무조건 사유지로 밀어내는데 그것이 조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줄 부분인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에서 행정을 할 때도 가령 행사안내광고탑이다 하면 사실상 저희가 점용허가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꼭 거기에 자판기라든지 광고탑이 필요한 부분을 허가 내어줄 규정이 없어서 개정한다 이런 면도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되면 포장마차라든지 가게앞에 바구니를 놓고 차양대를 설치하게되면 가뜩이나 좁은 소방도로에 어떤 것은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노상에 5일장같은 것을 못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도 되거든요.

전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서 법적허용이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점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민원을 덜 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방금 건설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기환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대로 5일장 서고 하는 그런 사항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하는 곳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떠나서 도시미관과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방금 건설과장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못해주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좋은 쪽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데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조례상 허가를 안내어 줄 수가 없고 저것은 허가가 되는데 왜 이것은 안되느냐?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지만 조그만한 곳에는 나쁜 약점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조례를 개정해도 방금 김기환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참고로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참고 행정을 해왔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기초적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3호와 제17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삭제된 내용이 금번 조례에서 일부 보완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법상에서 허가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했다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제11호에 의해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개정안 제2호에서 3가지 항목을 추가로 점용허가 가능한 대상으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은 도로법과 태통령령에 정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김일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법 2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하면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죠.

도로법 24조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래요.

김기환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1항, 2항, 3항을 신설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도로법24조로서 되어 있지만 개정함으로 해서 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안석원위원 기준 단위가 점용면적 1㎡같으면 거의 대부분 광고탑이나 광고판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준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노점상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상 보면 전주라든지 전선, 수도관, 하수관, 주유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철도, 지하상가 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방금 저희들이 제안하는 광고탑이라든지 광고판, 자동판매기 이 세 가지만 빠져 있어서 그것만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조금전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 아래 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광고탑, 광고판, 기타 시설물’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도로법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구에 보면 끝에 전부 ‘기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청소행정과 소관

(11시18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배부한 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중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중구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97억9,76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2억390만4,000원보다 45억9,408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2,173만원이 증액된 519억6,228만9,000원으로 7.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7,235만5,000원이 증액된 78억3,540만원으로 10.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정예산액 23억9,993만7,000원보다 8,204만6,000원이 감액된 23억1,78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농업생활학교 농업인 교육비 1,2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7개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067만4,000원, 학성동 가구전문거리 안내홍보판 설치비 1,600만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107만5,000원이 편성되고,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가 감소됨에 따라 국·시비 부담이 변경되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3,956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업 확정내시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3.4% 감액편성되었으며, 그외 대부분은 지역경제살리기 및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117억9,074만2,000원으로 0.5% 감액된 117억2,76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의집 문패제작비 875만원,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 1,500만원,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외 4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472만5,000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임대료 부족분 1,000만원, 평동경로당 신축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외 2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000만원, 2000년도 보육시설보호비 공공근로사업 외 18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704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확정내시에 따라 3억1,240만9,000원이 감액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577만4,000원과 보육시설 저소득아동지원 외 6개 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8,170만4,000원 등이 삭감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150페이지 국가유공자의집 문패제작비로 875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외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은 48억2,618만6,000원으로 17% 증액된 56억4,77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8억1,77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증액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875만2,000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2억3,151만4,000원으로 2,523만2,000원이 증액된 2억5,67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자료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875만원, 노후복사기교체구입비 1,5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93만2,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1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자료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예산심의시 50% 삭감조정되었는데 재요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4억9,136만5,000원으로 3.8% 증액된 5억1,02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청소용 대빗자루 및 쓰레기 수거용 공용 마대구입비 384만2,000원, 리어카 교체구입비 1,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기정예산액보다 3.8% 증액편성되었으나 대륙간컵 및 월드컵대비 환경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필요경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실과에서는 당초예산심의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예산편성시 1식으로 표기한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133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이 2개 업체가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연 만드는 업체와 한지공예 업체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연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태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계속 만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한지공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지로 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한지공예는 그전에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신규업체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득위원 올해 13개 업체인데 이런 업체를 계속 늘여야 되나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 학성동 가구전문거리 안내판이 하나에 800만원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 전체 높이를 8m로 보고 넓이를 1.2m, 두께를 20c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재득위원 옥상에 할 겁니까, 아니면 도로에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도로교통섬에 좌우로 할겁니다.

이것은 설치비용, 제작해서 이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야광이 들어가서 밤에도 보인다던가 이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이재득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주유상품권판매 우수 실·과 포상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이 지급 포상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하는 것인데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자 하는 그런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임인도위원 131페이지 시계탑 상부밴드 및 기둥청소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청소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처음입니다.

임인도위원 작업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상부밴드와 기둥을 전면으로 할겁니다.

임인도위원 어떤 쪽으로 청소를 할겁니까?

그냥 닦아내는 겁니까, 페인트칠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닦아내는 겁니다.

임인도위원 단지 닦아내는 작업만 하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페인트칠을 다시한다든가 암각화를 다시 그려넣는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데 열처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암각화나 페인트칠을 다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희박하리라 보고 청소만 제대로 하면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영원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인도위원 대충, 과장님 상식으로 말입니다.

2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 2년차입니다.

매연이 계속 앉다보니까 비가 오면 그것이 씻겨 내려오면서 얼룩이지고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부터는 계속 예산을 잡아줘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세척은 연간 1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임인도위원 연결부분에 녹이 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광판 설치한 부분에 그런 것이 일부 비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볼 때 물이 내려오는 자국을 보면 그냥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붉은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붉은 물이 내려오는 것은 전광판 설치한 부분에 일부 그런 것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매연 또는 먼지입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은 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 아래 대형수족관 유지관리비를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때 삭감되어 예결위에서 50% 올린 것으로 아는데 50%가지고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때는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경남은행에 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경남은행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은행 사정도 매우 어렵고 또 자기네들이 관리할 의사가 있었으면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리까지 책임을 졌을텐데 당초 구청과의 약속도 그러했고 경남은행 사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수하기는 어렵다, 또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같은 곳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1년이 넘었는데 경남은행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 건물 벽면에 설치해 놓고 무슨 로터리클럽이다 라이온스클럽이다 이런식으로 타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우리 도리상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임인도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쪽으로 보수라든가 청소부분에 할 것을 당초에 계상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따라줘야 되는데 자꾸 계상을 하면 또 해줘야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남은행에 환원하는 방법, 민간단체에 하는 방법 이렇게 그 동안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족관이 있는 이상은 수족관은 누가 관리를 해도 관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올해 청소를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많이 더럽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보기가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해야됩니다.

불과 몇 개월 안되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 시민이 보고 즐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석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계탑주변 정비를 꼭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분수대가 고장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안석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수차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워낙 낮게 되어 있다보니까 관리상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수선을 하고 해도 시민들이 담배꽁초같은 각종 이물질을 계속 투입함에 따라서 그 물이 노면으로 흘러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주간에 공공근로를 고정 상주도 시켜봤습니다.

고정적으로 상주를 시켜도 관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설치할 당시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어야됩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돈을 들여서 재정비해서 분수대를 가동한다손치더라도 관리측면은 변함없이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안석원위원 관리가 어려우면 분수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주변에서 앉아서 간단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 아래 시계탑 대형수족관 유지관리는 지난번 심의할 때 경남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금융기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수족관을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131페이지 경제살리기선도업소 종량제봉투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경제살리기선도업소라하면 가격을 인하한 업소가 주된 업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평균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업소를 저희들은 경제살리기선도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을 대시민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물가관리 측면에서 물가인하를 유도를 해나가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가격을 인하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대한 인센티브로 가격을 인하해 주고 다른 업체가 같이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5매 정도라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말로만 가격인하해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해서 재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 구·군에도 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까지 지급을 해 오던 것을 올해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10매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상황도 있고 해서 5매로 재조정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가 경제살리기 차원이라든가 여러 차원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나가고 있고, 청소행정관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중복이 안되도록 잘 고려하고 홍보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석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계탑 분수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수대 이것은 여름이 되면 분수대의 역할을 합니다.

담배꽁초 등 여러 이물질을 투여하더라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름에는 분수대가 사용 가능해야 시민들이 그곳을 지나칠 때면 생활에 활력소도 넘치고 경제활성화에도 조그만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면 겨울이 되고 하니까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31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긴급방역에 411만3,000원×1식 되어 있습니다. 1식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전액 반환금인데 당초예산에 시비로 874만원이 구제역 방역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462만7,000원을 구제역 방역비로 쓰고 411만3,000원이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4월 한달 동안 방제만 하고, 이 바이러스가 5월 넘어가면, 섭씨 20℃ 이상이 되면 활동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월말까지만 구제역 방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초 가축전염병긴급방역이라 해서 5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구제역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제역도 포함이 되겠지만 구제역말고도 광우병이라든가 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질병이라는 것은 전 가축에 대해서 긴급 전염병이 발생할 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구제역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800 몇십만원을 받아가서 411만3,000원을 반환하는데 제 생각같으면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가축전염병긴급방역에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인데요.

구제역 긴급방역나 이것이나 같은 성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순수하게 구제역에만 쓰게끔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목적이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보조조건에 위배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검토보고 시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6.25 5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호국정신을 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이군경 2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가 110명 있습니다.

110명에 대한 문패 하나 가격이 2만5,000원 상당되겠습니다. 그리고 350명에게 문패제작을 해서 국가유공자들 명예선양하는데 기여하도록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라했는데 전국적으로 샘플이 다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똑같습니다. 성함이 들어가고 국가유공자가 들어가고 태극기가 들어가고 또 국가유공자 마크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자체 발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모델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복사기 교체구입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4년입니다.

저희들이 97년1월에 구입을 했고 사용매수가 37만매 이상이 되니까 수리를 몇 번했습니다만...

김일용위원 지금 한대 있습니까?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굉장히 안좋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복사기 한대에 1,500만원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1,500만원 이상되는 복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정도의 가격이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97년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김기환위원 방금 김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세심히 신경을 쓰시고, 당초에 보면 또 수리비가 연3회에 걸쳐서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런 점 등을 감안할 때는 아예 당초에 구입하는 것으로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임차료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하면 위치가 어디가 되겠다하는 위치선정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태화동에도 있고, 서동, 반구동쪽으로도 알아봤는데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고 건물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은 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고, 5,000만원 정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기환위원 막연하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계상할 때도 후보지를 정하고 임차료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를 계상한 것같은데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도 후보지가 어느 곳 어느 곳이 있는데 그중 몇 곳이 적당하더라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주위에서 또 꺼리게 되면 또 못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계획보다 좀더 확실하게 정 그렇다면 아예 주택지와 떨어진 주차공간도 좋은 곳으로, 한번씩 장애인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러갔다가 안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주시고, 또 아래에 보면 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운영비 이런 것도 당초에 타구와 비교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중구지회의 장애인들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른 타구보다 적게되어 다시 울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면 모양도 좋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 방향으로 나가고 내년에는 올해 못한 것도 감안해서 타구와 내년부터 맞추겠다는 정도의 설명을 하셔야지, 안된다고 하면 울면 좀더 하고, 아무 말도 안하면 예산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너무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은 우리 구 재정상태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작년과 같이 예산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는 1,0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형평이 안맞다 싶어 2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타구와 비교하고 장애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옛말에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과장님의 예산확보 의지, 얼마만큼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느냐 하는데 있어 모든 장애인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장애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한번씩 들어주는 간담회를 한번씩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400만원인데 왜 30%를 증액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 남구, 북구와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시는데 운영비를 밸런스 맞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가면 사무를 보시는 분이 한분 있고 기타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에 관한 것이 연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4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고 또 다른 구와도 형평을 맞춰주는 것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정해져 있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지체장애인협회는 금액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소요되는 경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 자부담이 또 되고 하니까 운영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운영비보조는 주로 어떤 때 사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무를 보시는 분 인건비로 주로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은 우리구나 타구 다 한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위원 그외 우리구와 타구와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다른 구는 재정여건이 괜찮아서 남구같은 경우는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를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운영비와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남구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올해 1,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 김기환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지 추경에 30%나 인상시키는 것은 사실 도리에 안맞습니다.

계획성이 없다고 할까 이런 것은 재원이 열악하더라도 당초에 바로 잡아줘야지 추경에 100만원도 아니고 30%씩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내년에는 바로 잡으세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내년부터는 미리 파악해서 타구청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늘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차라리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무실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또 임대료라든가 이전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성안에 가보니까 시의 장애인회관이 있는데 그 주위에도 평당 80만원씩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를 구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정도 되어야 땅을 살 수 있는데 실지로 땅을 사려면 그런 비용이 없고 우선 사무실이라도 구해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8,000만원 정도되면 땅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면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땅을 구할 수도 있고 현재 5,000만원 계상해놨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영구적인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재득위원 전에 성안경로당 쪽에 터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거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먼저 4월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남구보건소 보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중구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환경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에도 복사기교체가 또 올라왔네요.

그런데 울주군같은 경우는 이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대를 해서 내구연한까지 계상을 해보고, 어차피 구입해서 새 것을 쓰면 거기에서 다 수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봐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제가 시에 있을 때도 PC는 임대를 해서 쓰는데 복사기는 임대를 하려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사실 실익이 없어서 복사기는 전부 시에서 다 샀습니다.

PC는 일부 임대를 해서 많이 쓰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인도위원 울주군에는 전부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던데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양을 적게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임대를 해도 되는데 많이 사용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비싸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92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어서 수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실효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내구연한이 4년인데 오래 쓰긴 오래 썼네요.

안되면 사야겠지만 같은 방법이면 싸고 질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울주군에는 이것을 전부 임대를 해서 쓰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1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부과자료 조사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좀 어렵더라도 875만원으로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조사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상반기는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상반기 조사하는데 예산을 다 소비하고 지금 후반기 조사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기환위원 당초에 조금 아껴서 하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남기던지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반기에 다 소비를 하고 후반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상반기에 조사를 하면서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것은 조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것과 시설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이 되면 조사하는 그 두 가지인데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이것은 당초예산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해보라고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875만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당초에는 동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동의 인력이라든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14개 동에서 하면 직원이 많은데 환경위생과 인원 5명으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해서 사람을 새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상반기에 조사하면서 몇 명이서 얼마만큼의 인건비로 며칠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4개 동에서 60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임인도위원 몇 명이 60일 했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인이 60일입니다.

김기환위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만5,000원입니다.

이재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당초 계획에 14명 계상되었던 것을 7명하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다 무시하고 상반기에 전부 집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자도 많이 있었고 동 직원들도 지원을 받아서 절약을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결정내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1년 동안 쓸 돈을 상반기 때 다 썼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의회 너희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1년 동안 일할 것을 벌써 상반기에 다 소진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건 한건씩 조사를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라서 잘못하면 주민들의 이의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도 아니고 인수인계하기 전엔 동사무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하다가 구청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에 업무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세금부과관계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다지 전문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동 직원 한사람씩만 지원 받아서 하면 875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동사무소의 협조도 안받은 것 같습니다.

임인도위원 1인이 60일간 했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기 정액이 870만원인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 지침은 1개 구에 2인을 정해서 60일로 해서...

임인도위원 당초예산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의 아우트라인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주무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올렸거든요.

857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나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으면 절감하는 표시가 나고 노력이 보이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혀 신경도 안썼다, 해보지도 안했다, 아예 시도도 안한 것이 보여서 조금 언찮다는 얘기입니다.

해보니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500만원이나 6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리어카가 우리 구에 총 몇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1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초에는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당초에 구입 예산을 확보 안하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 시에서 청소장비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보조내시가 작년 11월이나 12월경에 왔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2월13일인가 14일에 시에서 보조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리어카 현황을 보게되면 리어카를 구입한 것이 오래된 것은 10년, 4, 5년 전에 구입된 부분이라서 리어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현재 리어카 자체가 재래식 리어카인데 앞으로 사양을 검토해서 리어카 디자인이라든가 색상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계량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초에 구입할 계획이 서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타이어 수리비라든가 교체비 등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시비 70대분 보조를 받은 사항은 리어카를 추가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리어카라든지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폐기를 하고 70대 신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펑크 비용이나 수리비용 이런 것은 70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앞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노후된 리어카를 새로 구입을 하게되면 노후된 리어카에 타이어 교체라든지 펑크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리어카 수리비중에 90% 이상이 리어카 펑크비용입니다. 타이어는 저희들이 비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량 이상은 추가확보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어카 타이어는 앞으로 리어카 교체를 하더라도 특별히 타이어까지 다 교체를 해야될 그런 필요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타이어를 40대 구입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70대를 새로 사면 110대 아닙니까?

그러면 타이어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리어카 타이어 교체하는 것이 연50% 정도씩 되고 약 2년 정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폐기되는 리어카에서 사용하던 타이어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초 120대인데 몇 대 폐기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4대 폐기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70대 구입함으로 해서 타이어 구입 내지 타이어 펑크 120대 2회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런 것은 다소 절약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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