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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9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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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10시3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조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기정예산액은 29억1,453만4,000원으로 73.8%가 증액된 50억6,53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긴급하수도복구비 5,000만원, 가로등전기요금 및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1억620만원, 부당이득금 폐소판결배상금 1,000만원, 학산동 80-19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 3억, 병영산전소 진입도로개설 1억7,500만원, 서동 21통 소방도로개설 3억9,696만4,000원, 긴급도로복구비 1억원, 성남육갑문정비 10억원, 재해자동음성경보시스템설치 특별교부세사업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기정예산액보다 73.8%가 증액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가로등전기요금을 에너지절약 시책 일환으로 격등제를 실시하여 6개월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된 사항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지적사항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198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중 가로등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개월분을 확보한 것은 격등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시와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추가편성코자한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시에도 격등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몇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광역시 방침이 올해는 문수경기장개장행사외 대륙간컵 등 국제행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격등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구관내 가로등이 총2,376 등 있습니다.

이중 소등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등 수가 388등입니다. 그러면 월 약174만9,000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 2,000만원 예산인데 2,0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도시가 좀 어둡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교통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6개월분 예산을 전액 편성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197페이지에 긴급하수도복구비라해서 당초에 1억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복구비라 해서 2억이 있습니다. 또 지금 5,000만원과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토탈이 4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안을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임인도위원 당초에는 감안이 안되어 있었고요?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예산 부서에 요구를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 반영을 못시키고 일부가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2억과 1억이 대충 기억나는 부분의 공사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먼저 긴급하수도복구공사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6건을 집행하였고 지금 1건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산동 4912-1번지, 뚜껑교체 등 124만원, 그리고 남외동 426번지외 15개소 886만원, 큰 건수를 말씀드리면 복산동 310-8번지 외 24개소 1,700만원, 그리고 옥교동 241번지 외 14개소 740만원 등등해서...

임인도위원 얼마나 써졌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16건에 6,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도로복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하수도복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하수도복구비는 당초예산 1억원 중에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긴급도로복구비는 당초예산 2억원 중 6건 1억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남은 것이 9,000만원 있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설계중인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임인도위원 지금 올라오는 1억과 5,000만원과 나머지 합하면 약 3억 정도 있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인도위원 그럼 주민숙원사업은 어디에 충당할 겁니까?

이것하고 관계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긴급도로복구비와 긴급하수도복구비는 일단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여...

임인도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임인도위원 관계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관계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럼 이거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임인도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올려서 알고 있잖습니까?

가보시고 다 알죠.

이 돈이 명쾌하게 그리로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아시겠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의내용에 보면 예산액 자체도 잘못 잡힌 것이 많습니다.

일부 말씀드리자면 약 3,000만원 예산이라고 해도 저희가 나가보면 7, 8,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전액 다 집행을 하려면 7, 8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집행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되겠느냐고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일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은 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나갔고 얼마쯤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말씀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곤란하죠. 그럼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시면 이것은 이렇노라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죠.

○건설과장 조한희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미 그 자료가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인도위원 예를 들어 병영2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되겠냐고 확실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건설과장 조한희 그런 부분은 제가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안된 부분도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임인도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 대해서만 물어봐야되겠네요.

이것은 그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200만원까지는 제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2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결재라인이 제가 전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방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못받으면 그만이고 그러네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또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가면 담당국장으로서 잘 해주면 의원님도 좋고 저도 좋은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중구의 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이 상당히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현황 관계를 36건 정도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한데...

임인도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재정이 약한 건 알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땐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우선순위 이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방금 임인도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전 다리 밑에 도로관계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3,000만원 정도를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것은...

임인도위원 아니,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지금 현재로선 그 사업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어야될 것은 다만 얼마라도 해줄려고, 꼭 포함 안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부터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실지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돈은 못쓰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남겨주고 최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그런 답은 아무라도 합니다. 그런 답은 아무라도 하죠.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는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난 후에...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셨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럼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하수도복구비 1억과 도로유지관리비 2억 해서 3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집행한 것이 6,300만원과 9,000만원해서 약 1억5,000만원 집행하고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1억5,000만원과 1억, 1억5,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돈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왜 올렸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들이 각 동의 숙원사업이 4억 몇천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당초계획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다오 이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한 그것이 반영이 되어 1억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은 전혀 관계없이 1억5,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당초계획에 2억이 있고, 1억이 있고, 집행한 금액 1억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1억5,000만원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의원들이 요청한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이 반영 안되면 어디에 쓰려고 1억5,0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긴급하수도복구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억 편성을 했다가 지금6,300만원이 집행되었잖습니까? 그리고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계중인 것이 1건에 850만원입니다. 맨홀정비 24개소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해 줄 수 없는 곳은

안해주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각 동의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일용 부의장님 말씀하는 내용은 사실상 이 재원이 충분히 돌아가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도 못을 박아서 다 해주면 좋으나 사실상 요구하는 금액이 다 안돌아 갑니다.

그리고 긴급하수도 복구비나 긴급도로복구비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다 못해 준다고 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요구한 것은 연말까지 다 써야될 것 아닙니까?

긴급하수도복구사업이라든지 긴급도로복구사업 종합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남으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것은...

김일용위원 남으면 해 준다는 그런 대답은 곤란하죠.

이재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하수도와 긴급도로유지관리비가 나름대로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올린 것하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총예산을 뽑아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으로 해야되고 또 연말까지 조금의 여유분을 놔둬야 예상치 못한 것을 할 수 있고 그외 여유분은 의원들이 올린 사업을 약간 안배형식으로 하고 해서 해줄 그런 계획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각 동의 예산서를 보면 의원들이 올린 것 외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배형식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동에 해주겠다, 안해 주겠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틀림없이 3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올린 부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긴급을 예상해서 남은 부분은 다음에 결정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이 항목과 주민사업비가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임인도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산작업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득위원 국장님은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임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건설과장이나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 구민이 쓸 것 아닙니까?

저는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긴급하수도복구비라든지 긴급도로복구비는 그 사항이 발생할 때 쓰도록 유치해주지만 그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올린 주민숙원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인도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이 사업은 확실히 해주겠다 하는 그 답변은...

임인도위원 아니 금액상으로 다른 위원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자동음성경보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사업, 태화강고수부지에 엠프 두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설치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태화뜰에는 비닐하우스를 경영하시는 분이 6, 7명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지만 밭이나 밖에서 일을 하실 때는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시에 강우량이 많아서 태화 뜰이 잠길 위험이 있을 때는 엠프 방송을 통해서 미리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지는 않죠?

○건설과장 조한희 주택이 같이 붙어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숙식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밖입니다.

안석원위원 1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가 200개에 1,440만원 편성되었는데 소요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3월에 중구관내 보안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대낮인데도 보안등이 켜져있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보니까 현재 조도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안등이 총 8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낮에 켜지는 그런 등은 보안등시설유지비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약 80등 수리를 했고 나머지 200등에 대해서 조도식을 타이머로 고쳐서 낮에 보안등이 켜지고 밤에는 불이 안켜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교체 작업입니다.

안석원위원 그것이 현재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정예산액는 8억4,861만5,000원으로 9.1% 증액된 9억2,6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무궁화심기사업 3,200만원, 병영어린이집 인근 소공원조성공사 4,000만원, 도로 소공원조성 외 3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252만8,000원, 산불진화도구구입 시비보조사업 800만원, 천연림보육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4,593만2,000원 등이 추경에서 반영되고 가로변 수목 및 녹지관리 인부임 시비감액을 1,957만 1,000원과 근린공원내 시설물 정비공사 시비 전액 3,000만원 및 경제수조림 국·시비전액 삭감으로 2,437만4,000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일부 사업이 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설명서 212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옥성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우정1단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이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안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구체적으로 시비가 다른 무궁화 식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획된 것이 바뀐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구비부담분을 시비에 대한 구비 3대7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국·시비 조절을 하면서 일부 시비지원분이 약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한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시비와 구비비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30대70입니다.

전경환위원 시비가 70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입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비율이 어떠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같은 비율이었는데 같은 비율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 때 구비를 비율대로 확보를 못했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전경환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옥성초등학교 어린이 정비공사는 당초 시비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70%를 구비로 확보를 하게 되면 3,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1,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시비 1,500만원 중에 5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남는데 1,000만원에 대한 30대70을 하면 2,200만원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사업을 적어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사업의 내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예산소요내역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시비, 구비부담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판단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추경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재원이 조달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지로 우정초등학교와 우정1단지 어린이공원 지역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공사 내용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병영어린이집 1억1,75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투자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병영어린이집 부분은 99년부터 3개년 3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1차, 2차는 기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 및 수목식재는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바닥포장이라든지 놀이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만 편성하면 완전히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1, 2차 공사한 소요내역과, 지금 4,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몇 평에 조성공사를 하는지 어느정도 포장을 하는지 모르고 예산 4,000만원을 심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한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말씀드린 김에 옥성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당초 시비 1,500만원과 구비 3,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을 뽑아보니까 5,000만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사정으로 100%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700만원 증을 해도 3,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대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도로소공원조성비와 어린이공원 정비, 가로수식재 부분, 기정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나머지를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전액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경환위원 세입부분은 다 집행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사실 도로소공원조성이라 든지 어린이공원 정비 가로수식재 등은 중구관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시비보조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계약차액입니다. 차액으로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야되기 때문에 시비, 국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계약을 하는데 중구관내에 산재해 있는 도로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정비지역, 가로수 식재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전경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병영어린이집에 어린이공원 정비하라고 주고 반구동에 있는 가로수 식재하라고 주고 또 학성동에 있는 도로 소공원 조성하라고 그렇게 준 것은 아니라고요. 중구 전체 어린이 공원정비와 가로수식재 도로소공원 조성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도로소공원도 당초 우리 구 전체의 소공원을 보수하라든지 조성하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소공원 조성은 강변로 파란풍차 앞에 조그만한 소공원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으로 설치 범위가 큰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전체 공사비가 99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는 남외1단지 제1공원 병영삼일아파트 뒤의 공원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구 전체가 맞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 중에 1,113만8,000원을 쓰고 86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경환위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정한 목이 달린 부분이 아닌 가로수 식재나 이런 부분은 중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시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구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태화강변녹화사업은 구비부담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현재 3대7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태화강변의 고수부지나 비탈면을 녹화해야 된다해서 3,000만원을 일방으로 내린 사항입니다.

당초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3,000만원을 주려면 구비부담 없이 전액 시비를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인데, 왜냐면 아시다시피 태화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사업을 해야되는 성질인데 구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좋다 그러면 전액 시비를 달라 구비는 예산 사정상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비를 70% 확보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여기에 대한 7,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계속 시와 협의한 결과 올해 이 사업 대신 시에서 직접 1억여원으로서 남구와 중구 동시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자료요구한 것은 조금 있다 계수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217페이지 헬기부담금은 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는 전년도를 봐서 헬기임차료를 각 구청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산림면적이라든지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했는데...

임인도위원 1년에 얼마라는 것이 안정해져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모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입니다.

추경예산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근모 건축허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기정예산액은 7,386만8,000원으로 6% 증감된 7,83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820만원과 태풍피해 주택파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4만원 등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태풍피해 주택파손 국·시비보조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반환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 수영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넌도일반·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0억9,838만4,000원으로 3.3% 감액된 20억 2,88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527만2,000원, 상용인부 퇴직금 1,400만원, 학성로 개구리주차장 추가설치공사 1억3,000만원, 승강장 의자보수교체비 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313페이지 주차단속 구민 일일체험교실 운영 민간실비보상금 24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집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313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당초에 특수시책으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과정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준법의식 고취로서 주차질서 지키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초에 분기별로 일일체험교실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시책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광역시의 선진사례로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에 성과가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기획한 바였기 때문에 그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불편신고를 하면서 주차장쪽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신 분과 또 주차단속을 실제로 당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현장 확인을 하면서 따라다녀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 그리고 동자치위원회나 통정회 각종 단체회원들과 고질 상습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일일체험 교실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모범단속원 선진지견학이 52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모범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29명입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금년의 경우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코스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교통질서 등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가는데 29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난번에도 불법단속을 해야되는 시간에 모두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2분의1씩 교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견학일정이 4일간인데 4일이 필요한지...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봄, 가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박2일 코스가 맞습니다.

안석원위원 견학일자가 조금 긴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변의 유료공영주차장은 언제부터 구에서 운영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강변주차장문제는 가장 초미의 과제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구로 이양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일단 주차관리공단의 노조문제 건이 있고 다음 견인차 인계문제, 또 저희 자체 내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각 주차장별 예정가 산출문제 등 다른 선진지의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 구에서 먼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중에 이 사항을 결정지어서 6월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차관리공단과 광역시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시와 관리공단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앞으로 몇 차례 협의를 더 거쳐야 완전 이양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방식은 현재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론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 전에 시범운영을 해서 구 자율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일정기간 하고 전체 구·군과 같이 이양을 받도록 해서 요금인하문제와 무료시간대 운영관계만큼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바로 시행하자는 관계를 두고 현재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결정될 수도 있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전체 민간위탁관계건은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받아와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구민들이 구 자체적으로 빨리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1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단속용 자전거구입이라해서 자전거 6대, 헬멧, 무릅보호대, 장금장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전거없이 단속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는 차량과 도보로 자전거 없이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도보로 하면 안됩니까? 지역도 좁고 가까운 지역을 단속하는데 도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차량으로 했을 때는 좁은 학성로 공간에 우리 차까지 해서 한 차가 지나가기 전에 계도를 하고 하니까 정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실제 우정삼거리에서 병영로까지 또는 우정삼거리에서 울산교회까지 이 거리는 도보로 했을 때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거나 도보조가 지나가고 나서는 1시간 후에 다시 온다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다시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통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자전거로 활용을 했을 때는 수시로 왔다갔다하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주차단속에 협조하는 의식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이런 복장으로 해서 시내를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이 단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압감은 아니더라도 주차단속요원이 구시가기 내에서 활동력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울산 중구는 도로가 상당히좁아서 사람이 걸어가도 힘든 상황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할텐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타지역의 여건이지만 우리 구시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 차차량 두 대는 구시가지 내에 침투를 시키지 않고, 48㎢나 되는 단속 구역이 있는데 그 외곽지역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약 6명 정도만이 구시가지를 담당해도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시설비에 학성로개구리주차장 추가설치공사에 1억3,000만원 되어 있고 다음 승강장보수 의자교체 60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상정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학성로개구리주차장 경우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개구리주차를 하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시행 자체는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설계와 더불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된 사항입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복산 G·B구역 내 주차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복산 G·B지역 주차장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1억3,000만원까지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화재시굴조사였는데 실지 그 비용이 개인 돈 같으면 먼저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예산집행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항이 지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과목 변경만 되면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사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1개월 내에 완료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자체는 해놓고 있고 문화재시굴조사관계 때문에...

임인도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언제쯤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당초계획대로 6월말까지는 되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앞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학성로개구리주차장 설치부분입니다.

개구리주차장 설치를 지난번에도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상 인건비 자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시설은 구에서 하고 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 수입을 우리 구가 관리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구시가지는 도로가 편협합니다. 8m이내에서 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지난번에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액이 우리 구로 활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우정삼거리에서 강변으로 접하는 접점까지, 그리고 흥국생명 앞에서 학성삼거리까지의 구간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내에는 전주라든지 가로수 때문에 거리가 되는 부분을 좀더해서 앞으로 가구거리와 이 관계는 종건에 설치가 가능한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다음 앞서 질문하신 주차관리문제건은 수입이 전액 저희 구 수입으로는 들어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과 더불어 광역시주차관리공단이 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 차체주차장도 우리 구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 본체가 앞으로는 우리 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입건도 전액 우리구 소관에 속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주차관리를 시에서 12월31일까지하고 다음은 만간위탁하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우리는 일찍 이양시켜 오기 위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우리 구로 이양시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기존의 주차장보다 소위 말해서 장기주차를 했을 때 주차료를 더 물게 하다보니까 수입이 상당하더라고요.

30분 단기간 주차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30분 이상이나 두, 세시간 경과했을 때는 그 주차 수입이 일반주차장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주차난 해소, 또 어려운 중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수입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복산동 G·B 공영주차장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를 말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사전에는 이 지역에 문화재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문화재조사용역비를 산정을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야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예산 과목이 시설비 안에 들어 있어도 집행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1,000만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해당되는 비용은 학술공공기관에 줄 때는 선급금을 계약과 동시에 먼저 돈을 줘야 되는, 그래야만이 인부를 사고 연구원들이 출장을 가고 하는 비용이 바로 계상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1,500만원이라는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산출근거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29명입니다.

전경환위원 29명 전체를 구태여 모범단속원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실제 모범이라는 것은 표창 격려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함께 단체활동을 통해서 화합도모와 더불어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격려하는 문구를 썼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9명 전체가 모범단속원이라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 모범단속원이 아닌 사람이 혹시 있어서 이런 선진지견학에 함께 못한다면 그 사람이 소외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인데 29명 모두가 모범단속원이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김일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정차단속용 자전거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게습니다.

나름대로 일장일단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관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잠금장치 1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아무런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독서실 운영을 10여년간 하면서 학생들이 타고온 자전거가 아무리 시건장치를 잘해도 절단기로 하면 잠금장치 해제가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것이고 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탐을 많이 냅니다.

보관을 철저히 잘해서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호평 속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도 솔직히 보관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책임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실지로 유태일의원께서도 자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하셨는데 자전거를 6대 잃어 버렸습니다.

새 것 사서 시건장치를 해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1만원씩 들여서 잠금장치해도 돈만 버리는 것이 되는데 안잃어버릴 수 있는 보관 방법을 잘 연구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설명서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근모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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