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3월16일(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3.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일 의장 및 의원께서 학성 제2공원내 구강서원 복원개기제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5일은 울산과학대 동구 캠퍼스 준공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월6일 중구 문화원 제1차 정기총회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였습니다.
3월10일은 다운동 태화강 둔치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새봄 맞이 환경 대청소 운동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13일 충북 음성군 의회 박인환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9일 박영철의원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6일부터 3월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제3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제3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정사균의원, 김일용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행정강화및제도개선의필요성에관한질문의건-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산1동 출신 박영철의원입니다.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3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주민들의 기대를 멀리하는 행정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대학, 사랑방간담회, 차지센터운영, 정보화교육등 갖가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진 자들 그리고 여유를 가진 특정 일부를 위한 수혜로서 이러한 사업보다는 먼저, 어두운 곳에서 춥고 허기진 배를 움츠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불우 계층을 위한 행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복지행정은 후퇴하며 마비가 된 상태로 방치하면서도 장미빛 행정처럼 과대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라는 미명아래 최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보조요원인 부녀지도요원 감원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 행정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9월7일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당부말씀 중에도 “어떠한 소외 계층도 굶어 죽을 염려없고, 병 못 고치거나 자식교육 못할 우려는 없다. 계속적으로 점점 보완하고 억울한 탈락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고 이 제도가 국민 속에 확고히 뿌리 박혀서 모든 국민이 내가 마지막에 아무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더라도 생계와 의료, 자식교육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히 홍보하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선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관리, 저소득층 상담등 일선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 경감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력으로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경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아픈 곳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상담을 통하여 도와주는 현장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며 박봉을 받고도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오던 부녀지도요원을 퇴출시켜 버림으로써 현장행정은 마비가 되어 버렸고, 일선 동사무소의 민원인 대기석에는 고개를 떨군 채 상담하러 온 수급자들이 여러 명씩 대기하고 있고 담당자가 신청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 중인 때는 장시간 대기하며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동사무소에 상을 받으려고 온 분들이 아니며 소액의 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기에 주위를 의식하며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동사무소를 방문도 하지 못한채 복지요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싸늘히 얼어붙은 방에서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 중구의 행정입니까, 복지행정입니까?
후퇴하고 있는 우리 구의 복지정책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는 방문행정이 되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함으로써 본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을 폐지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용직 구조조정 지침을 빌미로 전원 퇴직시켰습니다만 그 직원들은 단순 사무보조 인력도 아니며 상용인부도 아니고 재료비를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지침에 위배된다면 울산광역시 타 구·군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남구는 14개 동에 사회복지사가 달동 2명등 15명에 부녀사업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25명이 1인당 66세대에 137명을 담당하고 있고, 동구는 10개 동에 사회복지사가 화정동 2명등 11명에 저소득 계층 가정지도요원 7명으로 18명에 1인당 55세대에 11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북구는 8개 동에 사회복지사 1인당 90세대에 184명, 울주군은 12개 읍·면에 11명과 노인 상담원 12명등 23명이 68세대 139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현실은 14개 동에 사회복지사 14명이 평균 184세대 377명을 담당하고 있어, 이는 공무원 1인이 남구에 비교하면 세대는 2.78배로 수혜자는 2.75배로 업무 폭증으로 수급자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수급자의 침묵 속에 중구의 복지정책은 제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999년7월2일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시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 “IMF경제 난국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초대 민선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그 동안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이 행정의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구민 만족의 자치행정 구현을 구정 최고의 목표로 삼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세월동안 잘못된 관주도의 행정서비스 전달체제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드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척도와 의지를 담아 울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다고 하셨으며,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저소득층이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를 철저히 안내하여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실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려운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등 헌장만 제정되어 있지 실지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와서 그것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 현장행정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중구의 복지정책이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입니까?
물론, 동별로 수급자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다수의 동이 업무마비 지경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경기침체등 사회적 문제와 혜택 확대 등으로 우리구의 수급자는 2000년10월31일 현재 2,416가구에 4,967명, 2000년12월31일 현재 2,556가구에 5,226명, 2001년2월28일 현재 2,580가구에 5,282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1명이 827명을 담당하는 동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우리구의 행정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아니라 앉아서 보는 배짱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등진 행정으로 탁상행정 표본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소외 계층을 우선에 두고 위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바랍니다.
일선동의 사회복지요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선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지난해 말까지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며 근무하던 부녀지도요원의 최초 배치목적과 감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전개와 부녀조직운영 실태조사 등의 임무로 읍·면·동별 1명씩 부녀지도요원을 배치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까지 각 동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98년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정규직 공무원은 물론 정원외 인력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정규직 공무원 73명과 정원외 인력 142명을 감축하였으며, 내년까지 정규직 11명과 정원외 인력 33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입자에서 동의 부녀지도요원 10명도 부득이 감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지도요원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후 얼마간은 도비보조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도비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울주군에서도 95년 시·군 통합 당시에는 부녀 지도요원이 없었으나 통합후 다른 구에 부녀지도 요원이 있어 다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산하 시·군에서는 부녀지도요원을 모두 사역 중지한 상태이며, 우리시 북구에서도 2000년3월말에 사역중지하였고, 울주군도 2000년 10월말에 사역중지 하였다가 2001년2월부터 노인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사역 하면서, 남구·동구와 마찬가지로 재료비 예산에 편성하여 일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일시사역 인부임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구·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우리구는 가급적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을 운용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민의 편익보다 경제적인 정부를 만드는 시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구청장으로서는 현재로서 판단키 어려우므로 정부의 시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사실 지방정부 운영을 꼭 경제적인 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나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혁과제로서 인력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므로 이를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사회복지 향상과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보조인력 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복지행정업무도 증가되고 있으나 일선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어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전국적으로 금년에 700명 충원을 시작으로 현재 4,800명에서 점차적으로 7,200명까지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기까지 일선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저소득층 도우미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방문 상담과 사회복지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동별로 1명씩 배치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업무에 경험이 있고 일선동의 실정에 밝은 사람을 저소득층 도우미로 우선 배치하여 현장행정강화와 복지욕구 서비스 충족에 더욱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일자리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영철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을 하시겠습니까?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4인) |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
유태일박영철전경환김기환 |
김재열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전나명 |
부구청장 | 한용규 |
총무국장 | 허종생 |
사회산업국장 | 안병목 |
건설도시국장 | 장정수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
총무과장 | 김규섭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허가과장 | 유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