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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3.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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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3월17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인사이동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문석주 감사계장이 기획계장으로 가고 원익희 민방위계장이 감사계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원익희 감사계장으로 인사발령된 원익희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러면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규제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정립함은 물론 재산등록사항의 검사와 결과처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중 시민단체 회원을 선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들어 간 것은 사회적인 전체에 그 사람들의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한 것입니까?

시민단체들 중에도 덕망이 있고 학식이풍부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하는데 꼭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개혁세력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입법취지에서 보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시민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데 요즘 정부 일부에서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재산공개부터 해서 기관단체장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는 기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해서 투명성과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 구체화함으로 해서 목적을 크게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태일위원 그 분들이 좀더 개혁적이고 옳은 말을 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시민단체 한 사람도 넣어 놓으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태일위원 이제 까지 공직자의 윤리가해이해 졌는데 지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위원장이 울산지방 부장판사이고 또 부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학식이 있는 교육자 이런 분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된 대로, 재산조회 범위가 시중에 있는 전 은행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 거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 이런데 시민단체도 참여시킴으로 해서 국민들이 보는 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우리 개정조례안은 광역시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용과 똑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타참석자
감사담당주사 원익희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8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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