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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2차 본회의(2001.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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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2월27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중구의회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기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계획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내무위원회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의안번호 28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8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화동 178번지 일원 태화근린공원내 청소년수련관건립 예정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보와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부지 총 16필지 7,85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올해는 부지매입만 하고 이후 사업은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불용품처분이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개선대책을 수용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국가 또는 타 지방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을 울산광역시내 소요조회 500만원 이상, 전국단위 소요조회 1,000만원 이상 물품 가격 구분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향조정하고, 불용품의 매각 결정시 감정대상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가격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8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 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인 성안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에 약사동 일부가 편입,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사업지구로 일원화하고 번영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번영로 중심으로 동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반구2동 1-2번지외 46필지 및 남외동 451-6번지외 13필지를 약사동으로, 약사동 201-1번지외 35필지를 성안동으로, 남외동 6-14번지외 20필지를 병영1동으로 편입하고, 반구1동 관할구역 난의 일부표기 오류 지번을 정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생활의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있어 2000년12월29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및 이와 유사한 면허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고 2000년7월1일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자구수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계획 관련 법규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 체계가 관련법규에 맞지 않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인이상 25인이내’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위원의 자격은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이외에 기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제,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문화하며 안 제7조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소 위원회를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고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은 ‘15인이상 25인이내’를 ‘15인이상 17인이내’로 구성인원 수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계획보고에 대한 검토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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