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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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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10시3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5회 임시회시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2001년도에 13건의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8억5,0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어떤 수익 사업을 해서 8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유인물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98년도 9건에 8억700만원, 99년도 16건에 7억9,500만원, 2000년도에15건에 5억2,400만원, 금년도 목표는 13건에 8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서 큰 것만 설명드리면 청사 대회의실 임대수입이 1,000만원정도 되고,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임대료 5,6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지방세과에서 유휴자금 수입이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둔치 임대 주차장 수입 수수료가 2억2,400만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청내 발간실 경인쇄소 운영 2억2,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13건에 8억5,0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이자수익 사업은 해마다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태일위원 기획실에서 정책팀하고 해서 정책개발, 구정종합 기획,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울산으로 보면 대륙간컵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 사업에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가 주관해서 월드컵이나 대륙간컵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 같이 참여해서 치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광역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국제적인 경기를 앞두고 구 자체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은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시와 연계해서 우리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식당이나 우리 관내 향토 전통토산품 이런 것을 소개한다든지....

유태일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발적으로 울산을 소개한다든지 해서는 경영수익 사업도 안 되고 그렇게 홍보했을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태국을 방문하면 저녁에 야시장이나 어떤 생활문화를 보고 싶어하면 울산을 찾아오면 분명히 울산의 모태인 중구에 올 것인데 중구에 오면 먹거리라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체계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소개해 주는 은행하고의 연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큰 대회를 시가 치루고 있는데 자치 행정인 중구청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듯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태일위원 결국은 올해 어떻게 보면 구상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서 시에 그런 행사를 치루기 위한 자금이 준비가 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금들을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가져 올 수 있는데 그래야 나름대로 경영수익도 될수 있고 우리 중구가 주도적으로 그런 행사를 치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관광코스를 경유하는 것을 한다든지, 향토음식이라든지, 전통 문예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SK 현금주유권 이것은 올해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유태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어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경영수익 사업 강화나 이런 부분에 적극 강구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1-5페이지 조직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추진방향에도 보면 행정의 효율성 강화 추진계획에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부서별 사무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마다부녀지도사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되고있습니까?

유태일위원 작년 연말로 부녀지도 요원이 정리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동향 보고에 의하면 일손이 부족하고 기존 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사균위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세요.

대다수의 동이 지금 복지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업무과다로 현장 업무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방문 민원만 해도 처리하기가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민원이라고 그러면 방문민원도 중요하지만 현장민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찾아가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복지민원인데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작년에 그 분들이 나갈 때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일에 사무보조, 업무보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부녀지도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각 동에 부녀지도 요원이 이번에 감원됨으로써 각 동 행정에 어느 정도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부서에서 정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구청에서 부녀지도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부녀지도요원 이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정리를 하는 그 시점에 논란이 많았고, 많은 건의도 들어 왔고 그 사람들이 청장님께 찾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 정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박영철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손이 다 안 가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수시로 동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이 나왔으니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부녀지도요원이 동에 있으면서 그 분들의 활동이나 역량이, 실장께서는 혹시 동에 동장으로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부녀지도요원이 현장에서 그 분들이 하는 일, 그 분들이 동에서 어느 정도의 많은 불우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모자, 소녀소년가장 이런 쪽에 이 분들 만큼속속들이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업무보고 때 위원들의 지적으로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획을 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복지를 위해서 이 분들이 많은 영세민들을 위해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구청장에게 기획을 올리십시오.

저희들도 구청장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빨리빨리 여러가지 행동을 취해 주시고 저희들도 청장을 만나서 심도있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동이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1-11페이지 구정기본 통계자료발간에 분기 1회, 1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구정기본 통계 자료는 매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하는데 청내 발간실에서 합니다.

정사균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 실·과·동, 관련 기관 그래서 민원실.....

정사균위원 분기별로 데이터만 전담하는 부서에 두면 되지 이것을 분기 1회로 발행해서 인구, 면적, 문화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낭비라고 보거든요.

자체발간실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자체 발간실에 종이낭비, 인력낭비가 되면서 이런 것은 토대 자료만 계속 보관해 가면서 연감을 우리가 발간하는데 그 때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면 되고 사람도 없는데다가 인력낭비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4월1일부터 4월30일 광공업 통계조사가 5월1일부터 5월30일 사실 중구 관내는 사업체가 많이 없는데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라고 하지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크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업체하고 광공업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만 조사서식이나 완전히 다르고 분류하는 데이터도 다르고....

정사균위원 조사서식은 물론 두 가지가 되겠지만 사업기간도 4월1일부터 2개월로하는 것은 괜찮은데 인력은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방문조사를 합니까, 우편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방문조사합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조사하러나가면서 4월1일은 한 업체에 A라는 업체가 있는데 통계조사도 4월1일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러 나가고 5월1일날도 동일 업소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하러 나가고 하면 낭비가 아닙니까?

해당되는 업체 1인이상은 사업체만 하고 5인이상 되면 두 가지 다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면 인력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정사균위원 기간은 괜찮은데 인력은 절감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업체 조사 이것을...

정사균위원 해당 기업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조사를 나왔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아직까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효율적이고 기업체에서도 관공서에서 나와서 물어보고 하면 귀찮은데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사업체 조사는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관공업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협의해서 두, 세번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1-5페이지 지금 직원들의 병가나 출산 등으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정원 감축으로 해서 11명의인원이 감축되고 각 동사무소에 부녀지도요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많은데 병가나 출산 등으로 TO는 가지고 있으면서 쉬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가나 출산 등으로 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임시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직장협의회에서도 출산, 휴가에 들어가거나 휴직에 대한 임시대책 인력 투입 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들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중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총무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세부사항 보고로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태일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허종생 총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규섭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병영1동사무소 부지 매입 계획을 당초 예산안에 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구청 전체 예산사정이 너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는 요구를 해 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그 대신에 교육청과 조금더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물어 보지도 않고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난감한 처지에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취득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당겨지거나, 늦추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상 대부기간을 최대한 연장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취득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5년만에 매입하겠다고 계획까지 된 부분인데 그것을 서로 행정간에 신뢰를 할 수 없도록 연계해 보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

김재열위원 기획실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질의한 부녀지도요원에 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동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생활 보호대상자가 영세민이 정말 열악한 복지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길이 와닿을 수 있도록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정말 다시 한번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복산2동사무소 청사건립비하고 병영1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하고 복산2동 동청사 매입은 삼성정밀 부지를 무상대부나 기부채납을 받는다, 만약에 매입하면 매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지금 현재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7억2,000만원정도됩니다.

김재열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당 78만6,0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총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300평입니다.

김재열위원 대지면적이 992㎡네요.

그런데 복산2동 청사건립비는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병영1동 부지 매입은 5년분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예.

김재열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5년 분할 상환중 1회분에 1억5,400만원인데 총소요 매입비는 7억7,200만원이고 그래서 복산2동 청사는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토지는 반강제로 빼앗겠다는 말 아닙니까?

무상대부나 기부체납 방안 강구는.....

○총무과장 김규섭 협의를 해 보겠다는...

김재열위원 말이 협의이지 일단은 강도잖아요.

그냥 달라 아니면 완전히 중구에 기부체납을 해라.... 이것은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고...그래서 건축비이든, 토지매입비든 일단 병영1동 부지매입하고 복산2동 청사하고 왜 복산2동 청사는 특별교부세에 건축비를 의존을 하고 병영1동 부지는 왜 우리 구청 재원으로서 매입하려는지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병영1동 부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무상대부해서 계약을 매년 단위로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무조건 무상 대부하는 것은 자기들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니까 매입하도록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심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복산2동은 임대해서 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그 지역안에 복산2동사무소 공영의 청사 용도를 복산2동사무소로 한정해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측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회사에서 매입하도록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비용 부담이 구 재정에 비해서 크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해서 기부체납이 곤란하면 무상대부라도 일정기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태화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을 알고 계시죠.

기채 발행을 얼마나 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22억5,0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당장 동 행정에 불편을 끼치고 구민들이 불편한 거기에는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기부체납이나 무상대부가 되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복산2동 동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안 하시고 남의 땅을 칼도 들지 않고 뺏어서....물론 구로 봐서는 상당히 잘 한다고 하면 그렇고 행정이 괜찮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아무튼 결론을 짓자면 정책사업은 기채라도 발행해서 기여코 하려고 하고 정책사업이 아닌 것은 시간이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은 행정하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민이나 동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때는 집을 팔든 우리가 자식의 공부를 시킬 때는 논, 밭 다 팔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가축도 팔고 해서 공부부터 시키는데 우리 구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회관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에 의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복산2동사무소와 병영1동 토지매입은 무상대부, 기부채납 이쪽으로 의존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조금 전에 부녀지도 요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녀지도 요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계별로 마지막단계에 까지 가려고 하다가 지난 연말로 감원이 되고 그 간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부녀지도 요원이 임명이 될 때는 10년 내지 12년이 최장기 근속자이고 나머지 5년에서.... 이런 부분이 동에 있는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그래도 부녀지도 요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끝까지 지키고 변태적으로도 사업비 인부임으로 활용해서 최종 구조조정 마무리에서 피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이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공공근로, 취업알선 등을 상담하고 몇 명은 세무과에 있는 약사동에 있는 분은 희망자를 통해서 직원으로 약사동 일용직으로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녀복지요원 대신 공무원이 일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폭주하면 인원은 부족하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을 관계 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편법적으로 활용했다, 여러가지 고충을 겪은 것도 내무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정말 복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건비가 재료비에도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또 재료비가 1년에 280일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충분하게 아까 국장이 말씀하시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도, 고급인력으로 해서도 충분하게 옛날보다는 급여가 적지만 지도요원을 불러서 이렇게라도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로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동 행정을 구에 있는 생보자들을위해서 복지를 실현시키려고 그런 의지만있다면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회의석상에서는 그렇네요.

정사균위원 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실무부서 사회복지과 업무지만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 구조조정이라고 하셨는데 부녀지도요원은 구조조정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재료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료비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동구에 가면 부녀지도 요원이 2명인 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해석을 달리하는지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재료비 인부는 사업성인부이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재료비로서는 상용인부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업인부 지금 사업인부를 말하는 것같으면 사업인부는 우리 구의 경우에 도로벽보를 제거한다든지, 현장활동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 환경정리 일시적으로 하는 것, 잡초제거 인부 이런 등이 사업인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10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고급인력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3명이 워드에 대한 자격이 있어서 워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실직이 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6개월간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직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간에 급여를 받아도 취업할 수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10명이 근무하던 지도요원의 직장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동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현장 민원이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만 해도 업무가 벅찹니다.

어려운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현장 민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구제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상용인부라고 하셨는데 260일쓰는데 상용인부로 됩니까?

이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화요극장 확대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청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괜찮은 영화를 상영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DVD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상황실에 대형스크린 120인치 대형 스크린인데 DVD에 의한 좋은 화질을 대형스크린에서 매주 화요일날 5시10분부터 영화를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한 편씩 상영하고 있습니다.

1회에 20명 내외 직원들이 영화를 관람합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만 오는데 활성화해서 각 과에 있는 가족들도 와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정사균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4년전에 서울에 모 구청에서 상황실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영화 한편에 시청료 500원씩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단체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시행을 하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 강제적으로 보고 가는 강제성은 안 띠도록 하시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현재 우리 구에서 퇴근시간 후에 상급자가 퇴근을 안 하면 하급자가 퇴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수요일 5시에는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해 달라고 하면 그날은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솔선해서 먼저 재실등도 끄고 하는데 평소에도 관료조직 상사가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젊은 직원들의 사고도 많이 바뀌었고 상사 때문에 못 가고 대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위원 저녁에 청내를 둘러보면 각 실마다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데 상급자가퇴근을 안 하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잔무가 남아 있으면 남아서 일을 해야 되지만, 퇴근시간에 상급자가 퇴실을 안 하고 계시면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상급자들은 일이 끝났으면 퇴실해 주시고 또 하급자들이 구태여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도록 직장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급 이상은 30분 일찍 나오고 30분 결산, 마무리하고 늦게 가자는 중구의 대체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 외에 직원들은 일이 있으면 하고 빨리 퇴근하도록 합니다.

정사균위원 과장들 선에서 직원들이 5시반되면 잔무정리 해 놓고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2-7페이지에 보면 구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한 복무태세 확립인데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위탁된 기관도 총무국에서 주관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 안에 선관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청소년복지 회관이라든지....

○총무국장 허종생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지도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결국은 복무 태세 자체를 위탁된 기관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만 그렇게 확실한 복무태세를 가지고 있고 위탁된 화장실 같은 정화조 관리 업체, 우리가 위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복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그런 점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자체 방송 시스템 구축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2000년도 당초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울산광역시안에 다른 구·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중구재정 형편상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때 심의할 때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고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왜 다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하단에 보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중구가 뒤쳐져서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구정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뒤쳐져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저희들 간부 주간 업무보고나 월간업무보고 이런 내용들이 와서 두 번, 세번해서 직원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런 내용도 바로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듯이 집행부상 간부회의나 주요행사나 이런 부분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급기관에 전달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행정도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런 정보통신부분에서도 중구가 다른데 다 하는데 늦게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들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느냐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한 번 더 올해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총무국장 허종생 다른 구에는 CCTV를 가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든지 주요인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무를 하면서 TV를 가동하면 내용을 습득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율적이고 예를 들면 중구자치대학도 우선 공무원의 질을 구민과 더불어 향상시키기 위한 급선무입니다.

공무원 의식수준을 향상하는 문제 그런 차원에서는 3,0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데 도로포장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공무원의식수준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체계를 해 주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그리고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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