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나. 문화공보과
다. 지방세과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그리고 지방세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 임시회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서인수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보조금이 450만원, 시비보조금이 240만원 이 보조금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운영비로 내려옵니다.
○박래환위원 운영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당 월별로 국비는 37만5,000원 시비는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 예산 1회추경에 반영되어서 통과되면 구에 예산보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박래환위원 운영비로 1회 추경이후에는 각 동별로 지원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원이 되면 동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강사초빙 강사비라든지, 각종 홍보 비용이라든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틀리는데 작품이나 연기를 구분해서 동별 경영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몇 개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당 프로그램이 다 틀리는데 5개동 7개동이상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동별로 발표하고....
○박래환위원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놀이 대부분 동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1,375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례는 3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1,375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 생각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체가 와서 연습해서 닦은 기량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위원 우수단체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50만원, 장례는 30만원 그 다음에 개인전이 있는데 개인작품에 대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100만원하고....
○박래환위원 단체시상도 100만원이고, 개인시상도 1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각 개인에 50만원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런데 경영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해야지 1,300만원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집행할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하든지 해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정사균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때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 995만5,000원을하는데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2001년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대충 그러니까 계산해서 99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은 각 자율방범대에다가 보유장비, 하루에 순찰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것 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싶지만 구 재정상......
○정사균위원 좋은 말씀인데 구 재정상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우수작 이런데에는 1,375만원 금액이 나가면서 자율방범대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순찰을 해 주는데, 이 양반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년에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1만7,840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차라리 한 푼도 주지 말든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문화공간,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요즘에는 특히 학생들이 나쁜 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선도라든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박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 포상금도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취약한, 열악한 자율방범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종전에는 연간 5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배정도 더 확보된 실정입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의 지지하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부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원할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운영 조례내에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구청에서 내부 공문으로써 하달된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라, 내부협의를 하라는 지침으로 하달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국장께서 각 동으로 자치위원이 결원이 되고 그러면 보충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구성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25인으로 하느냐, 20인으로 하느냐 20인으로 가결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행자부에서 하달된 대로 행정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도 의회도 총무국소관이니까 국장께서 지속적으로 챙겨 봐주시고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국악, 바둑, 기타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상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그 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 가는지 구성원은 어떤지, 대부분의 동에서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승계를 해서 하는 곳이 많은데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되고 제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구성 제17조3항에 보면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 균형있게 위촉해서 특히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서 정말 발전되고 그 동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지연관계, 그 전에 해 왔던 그런 관계로 결원이 되면 보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것과 중복되는 발언인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여 있을 때에는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각별하게 사후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조례상 정한 인원은 20인내로 정했습니다마는 앞서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고루 참석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3-1페이지에 보면 울산사랑 구민 한마음 운동 전개에 미확보된 예산 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미확보 250만원, 제2건국 미확보 500만원 당초 예산에 무엇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어디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행정서비스헌장은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수당과 여비만 두게 된 것은 행정서비스 운영 자체가 상당히 산발적이고 크게 헌장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은 의회가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최소한 홍보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울산사랑 구민 한마음 운동 전개 같은 것은 대륙간컵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추경에 얻어서 시가 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울산사랑 한마음 운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올 1월4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무엇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만큼해서 넘겨줘야지 확보 안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예산을 추경에 위원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과장께서 생각하면 됩니까?
정말 해야할 일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당초에 해당 과에서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 중에서 필수적인 그 정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선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사업비가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경비가 없느냐 하니까, 예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각 실·과마다행정서비스헌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대로 전출이 되었다든지 바뀌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헌장이 또 달라요.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와 운영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이것을 명맥만 유지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서 충분히 논의된 끝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또 이것을 백서 발간이라든지. 우수부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확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올려서 예산을 달라는 얘기가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의 단독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책으로 평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시책을 하는 목적은 구민들에게 각 직능 분야에서 맡은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비스 향상을 기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추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확인 평가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비교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우수부서를 확인했느냐는 명분도 있고 최소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최소 경비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각 파트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이 다른데 가면 혼란이 생긴다는 부분이 있지만 각 부분별로 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목표하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연찬이 되고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예산을 다룰 때담당과장도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당초에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무슨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과장의 확실한 신뢰가 있는 마인드라야 되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오면 또 안 될거라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상황처리를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업무보고에 울산사랑 한마음에 500만원, 2건국에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1,375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3-2페이지에 250만원하고 3-3페이지 제2건국에 500만원하고 두 가지 입니다.
○김재열위원 750만원은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것보다는 더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울산사랑 한마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1,375만원 이 부분은 새로운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추경하는 재원이 자꾸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삭감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삭감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말 흔히들 일하는 힘겨루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몫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만이 서로가 신뢰성도 있고, 명분 찾기가 맞다는 것이지 같은 것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리고 1차 추경에 삭감을 하면 다시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모양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만큼은 그 다음 연말에 한 번 더 예산배정을 요구해 보는 것이 옳은 행정이지 그 해에 다시 몇 개월만에 다시 계상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10페이지에 재난예방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이 29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의 총괄보고서2-4페이지에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재난위험 시설물 E급이 건축물 한 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유란양로원입니다.
○박영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거기는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않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 B, C급 297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관리주체 부서가 있는데...
○박영철위원 병영에 가면 병영성 옆에 위험시설 옹벽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투입으로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계획서에도 보면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검점을 잘 하셔서 중부지방에 해빙기에 옹벽이나 각종 시설물이 붕괴되는 것이 많았는데 울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시에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4-2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 6,700만원도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용역비는 별도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사업비 65억5,800만원중에 국비가 20억원, 시비 22억7,900만원, 구비 22억7,900만원 자금 조달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현재는 지방채를 방행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채 발행할 때 5년거치 20년 상환에 연5% 입니다.
○박래환위원 문예회관이 건립되고 나서 원리금 상환하고, 관리유지비에 대한 계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거기까지는....
○박래환위원 그러면 시설만 짓겠다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아직 시설 결정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최초로 그린벨트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후에....
○박래환위원 주요 시설물에 보면 예식장, 공연장, 상설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설전시장은 어떤 것을 전시하고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상설전시장인 경우에는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다용도....
○박래환위원 계획 시기를 보면 2002년도 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에 건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중구는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위에 타이틀을 보면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는 복산2동 동사무소도 없는 형편입니다.
병영1동에는 부지가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매입 독촉을 받고 있는데 연기를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올해 소방도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검토 자체가 무리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획이 문예회관으로 되어서 국비지원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총 소요대 나머지 부분을 시비와 구비를 할당할 경우 에 21억7,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원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기채상환 계획이 올리면 재원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단,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실 동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기초를 닦아 놓는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세한 기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태화동에 180-1번지에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이 시에서 거기에 문예회관하고, 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3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스포츠센터가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 때 보고하실때는 3가지를 보고하셨는데 그래서 박래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GB구역내에 어떤 토지 고시를 하면 GB구역에 주인 되는 사람은 이 때까지 기다렸다가 토지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개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화동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었더라면 이런 계획은 안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문예회관 건립은 재정여건상 지금 추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토지매입비가 구비 22억7,900에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2억원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방채가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50억원인데 그런데 50억원이 지방채 발행하면 누가 갚아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갚아야 되겠죠.
일단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 놓자 그래야 만이 지가상승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하더라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는 지주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미리 재정을 확보해 놓는 그런 효과도.....
○김재열위원 결국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유권 재산을 우리 구에서 보존을 해 주면서 나머지 건축비는 재원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청소년수련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되고 토지재매입비 2억원은 들어가야 되고 문예회관도 10억원이 들면서 매입을 해야되고 결국은 1차적으로 발생되는 돈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용역비를 합치면 13억원정도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집행부에서 하자, 그래 놓고 난 뒤에 건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기안이 충분히 맞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 오면 사유권 재산을 보존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하는데 13억원이 우리 구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총무국장 허종생 차례가....
○김재열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면 못하는데 그 자리는.....
○총무국장 허종생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래환위원께서는 복산2동사무소도 지금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지방채를 50억원씩 발행해서 이것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느냐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10억원정도만 있으면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절차부터 밟아 놓자는 얘기인데 의회에서도 충분히 10몇억원이라는 돈이 없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 절차를 밟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10몇억원이 들어가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야만이 차후에 이런 건축을 하기가, 지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맞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연도부터 지방채가 상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어떤 종류로 해야 되느냐를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화시설을 재원이 확충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단, 여건이 성숙될 때 미리 당겨서 시설을 해 놓고 후세들에게 연차별로 갚도록 하면 혜택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빨리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사업은 선행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청소년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4-10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폭력캠페인 시실 및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 전개해 놓았는데 학교폭력 캠페인 실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에는 몇 회실시 했으며 캠페인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장소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학교 앞에서 10월, 11월, 12월은 정기적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시와 수능고사 이후, 그리고 봄방학 그 기간에는 계속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올해 2001년도에는 언제쯤 할 것이며 몇 회 정도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2001년도에는 2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중구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제일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학교주변 뒷골목하고, 학산동 홍등가, 시내....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앞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울산에 살면서 제가 손수 운전을 하다보니까 예사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학성동을 지나갔는데 9시반에서 10시 사이인데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저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가두 캠페인을 할 때 의식고취를 시켜 주기 위해서 홍등가 주위로 캠페인을 해 주시고 학교앞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홍등가 주위로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우범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4-4페이지에 문화의집 추진 계획에 보면 창작활동 및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3,100만원하고 있는데 창작활동 및 문화동아리를 중구민 의식 고취랄까 이쪽으로 활용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중구라는 책자가 올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울산의 역사들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꾼을 몇 명 동원해서 정말 조상들의 운치나 삶의 여유 같은 이런 중구의 역사가 결국은 울산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서 중구민이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중구민으로써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문화의 집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통문화사랑방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전통문화사랑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렇게 해서 현장도 답사를 해 보고 동원을 해서 울산초등학교가 말을 매는 그런 곳이었다든지 역사를 시계탑 쪽으로 해서 중앙시장 쪽으로 중구상권까지 활성화 시켜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유적지 순례 이런 쪽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4-4페이지 문화원 행사 지원 예산을 보면 6,800만원인데 국비 2,400만원, 시비가 275만원, 구비 4,125만원 해서 6,800만원인데 시비지원을 275만원 밖에 못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원 국비지원법에 보면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양여금.... 일반문화 활동비, 소식지 발간, 매주 토요일날 하는 문화한마당 개최든지, 문화유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가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자료수집이나, 향토 수집하는 부분만 시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보면 국비는 1,85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지원은 되는데 시비지원은 왜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비는 안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지역문화원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박래환위원 지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5-5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각 기관별로 연말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해서 무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말 성과금 책정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과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연말 성과금 책정시 우수 공무원은 연말에 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금 지급은 근무평정에서 많이 영양이 있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히 근무성적을.....
○박영철위원 지방세과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위원 체납세 징수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방세과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전 과별로 근무평점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연말 성과상여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못느끼 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실·과장 및 동장, 구청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징수 할당제는 강력하게 있고 해서 6급이상 공무원들은 징수요원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예산 형평상 징수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도 지급을 해서 보상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전체 확대 실시를 총무국장께서 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총무국장 허종생 박영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열악한 재정의 사정으로 볼 때 체납세 징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간부급 6급이상 공무원에게 할당해서 그 사람이 방문하고 전화해서 체납세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실적은 반드시 인사이동이나 실질적으로는 성과금 부여할 때는 과별로 책정이 되지만 구 단위전체적인 인사는 반드시 이런 노력한 결과가 가려져야 직무분위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려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5-3페이지에 2000년도 대비 주요 감소 원인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보건소진료비는 알겠고 시세징수교부금이 작아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이지난 해 보다 15억원정도가 감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도 대비해서 주요 감소 원인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상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정도, 보건소 3억원정도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인데 자동차세가 세차, 헌차 차등과세가 되기 때문에 24억원정도가 저희 구청에서 징수가 덜 될것으로 예상되고 면허세가 14억원정도 감이 되고 또 취·등록세가 저희 중구에 대형건축물 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취·등록세가 약30억원정도로 적어지는 것으로 봐서 저희 중구가 세외수입 즉 말해서 시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유태일박래환박영철김재열 |
정사균 |
○불참위원(1인) |
최현만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허종생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