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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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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3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6-15페이지에 도로명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0년도 제3회 추경 때 5,000만원만 예산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1억원이 모자라는 이유가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억원이 추가로 드는 것이 올해 5,0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작년 제3회 추경 때 5,000만원 승인되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설명을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면서 담당자가 3억7,500만원중에 약 30% 정도를 줄여서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줄어드는 돈이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막상계약을 하고 보니까 17%만 줄이고, 83% 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70%에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계약금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약 5,000만원이 결손이 되는 상태입니다.

박래환위원 그 때 추경 예산심의 할 때 박영철위원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사업인데 우리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국비지원된 부분 만큼만 하고 중단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과장께서 추경 5,000만원만 승인 해 주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 때 확실하지도 않는 설명을 하셔서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하셨네요.

그 때는 분명히 5,000만원만 승인해 주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계약을 조달청에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박래환위원 그 때는 거의 확정 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30%정도 삭감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담당사무관이 얘기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까 우리하고 얘기한 것은 차이가 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신없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그 때는 확정된 것 처럼 얘기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결과적으로 5,000만원만 결손이 되는 실정입니다.

지방비 5,00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계약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사무관이 70%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분이 책임을 져야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자기들도 이 업무를 분석하기 전에 성급하게 저희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계약전에 시중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도 없이 자기가 30%에 될 것이다라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통상 계약하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조달청 구입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할 수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경리부서에서 조달청에 위촉해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억원이상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70%가 안 되면 그것을 따져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구청 자체에서 일을 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사업자가생각 할 때는 이익이 남지 않는 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본전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차기 사업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계수하고 설계를 할 때는 3억7,500만원이 들어야만이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이 되었는데 조달청에서 얘기는 30% 삭감하고도 대비도 없이 자기들은 의뢰를 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30%정도는 삭감하고 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설계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로 삭감해서는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조달청에서 금액을 높여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우리가 조달청에 주지 말고 청 자체에서 일반 사업자를 택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달청에서 책임 못질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과장께서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조달청의 힘을 빌려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전국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계약한 시·군을 보니까 경쟁입찰 붙여서 한 데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여 놓으면 금액을 최저가격을 두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그래서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조달청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 부분은 5,000만원을 손실을 보는 부분인데 사무관의 업무판단 미숙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되어서 손해 배상청구를 하든지, 원만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책임 전가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의견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을 번복 조치는 안 될 것이고 제품이라도 설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이 부분은 추경예산심의 때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 지금 도로명 부여 사업이 다 확정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다운동부터 건물번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동에서 동민들이 심의했는대로 다 명명 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재열위원 바뀐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재열위원 답변 도중에 최저 입찰제를 하면 공사에 부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계약은 전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최저입찰을 하면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은 바로 관에서 어떤 감독체계 차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일반 사기업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감독은 똑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건설이 시끄러울 때 현대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때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시근장치는 다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연대 보증 타 회사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저입찰제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있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 만큼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이 들리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 왔다면 다시 그 부분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민원지적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서가 총무국이니까, 국장이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이 있는데 친절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친절공무원은 어디까지가 친절공무원이고 불친절 공무원은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면 불친절 공무원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불친절이라는 것은 민원일이 일을 보러왔다가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가더라도 공무원이 친철하게 설명을 잘 드려서 민원인이 이러 이러해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갔을 때는 친절공무원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라도 민원인이 불쾌해서 이러 이러한 공무원은 불친절하더라는 통지가 있을 때는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재열위원 단지, 민원지적과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호적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호적을 민원지적과에 어느 계에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전화로서 문의를 할 때 호적담당하시는 분 부탁하겠습니다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그 분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호적담당하는 타 계에서 돌려줍니다.

그 계에서도 담당자가 A, B, C로 있다고 하면 그러면 C를 담당하는 분한테 정확하게 넘겨줘야만이 되는데 이것은 A한테 갑니다.

그러면 A라는 담당자가 문의 사항을 다 듣습니다. 그것 같으면 제 담당이 아니라고 B를 넘겨줍니다.

B인줄 알고 민원인이 한참 얘기를 합니다. 상세한 것은 C가 담당입니다.

세 번 내지 네 번을 꾀꼬리처럼 반복적으로 문의를 해야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친절 공무원입니까, 친절공무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불친절 공무원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가 전체가 불친절 공무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전화를 바꿔줄 때 담당자 이름을 불러서 담당자 앞에 전화기가 다 있으니까 바로 돌려줍니다.

A에 갔다가, B에 갔다가 하는 경우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친절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의 포상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민원인에서 사과발송한다, 그 다음에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을 떠나서 친절·불친절을 떠나서 한 분 한 분이 민원인에 대한 물론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아마 마음이 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일반인들이 의원은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 침 뱉어도 안 된다, 전부다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왜, 그 앞에 공인이고 당신은 그런 직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전제하에 수식어가 딸려 다니는데 공무원도 똑같거든요.

업무에 시달려서 짜증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전화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 10번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받는 분은 100명 200명에게 받겠지만 그런 마음자세부터 고취시켜야 되고 정착이 되어야 만이 친절·불친절하는 말 자체가상당히 업무보고 상황에 올라온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천절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친절·친절 공무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한 번쯤은 간부회의에서 이런 의제가 나와서 구청장이하 전체가중구청 만큼은 앞으로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하는 이런 업무보고서는 만들지 않는 그런 중구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보고에서도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화를 언급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이런 마인드와 인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자치행정 부분에는 교육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실지로 민원인이 와서 이 사람이 고맙다 민원실에 접수받을 때는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안내해서 그 사람이 번거롭게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친절행정을 하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6-4페이지 민원사무 콜 상담제 운영이라든지, 원스톱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턱이 높다는 것이죠.

관치행정이 아니냐 좀더 능동적이고 부담 없는 그런 친절이 아니고 억지로 베풀어야 하는 민원인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할 때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보편타당성을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위배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자하는 일이 많을 텐데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짜증부터 먼저 날 수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부서 직원들은 아무리 어려운 요구를 해도 짜증을 내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불천절 공무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저희 민원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전화로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어느 부서에 가니까 어느 부서에 누구인데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이러 이러 하더라 민원실장이 조치를 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경우도 포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중구청 관내 전 부서에서 잘못된 것도 민원부서에 전화가 다 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 친철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 친절에 대한 교육은 언행, 전화 받는 방법, 방문오신 분의 모시는 방법, 전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조회 때 주민자치과장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결국 과장께서구청 내에 있는 식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도 친절 안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사업자들 백화점에 도우미들이 하는 친절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관치나 베어 있는 그런 분들이 위에서 교육을 하고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마음을 내어서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름없는 강사들이 한 번쯤 와서 친절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오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에서 하는 이런 친절의 의미와 정말 물건을 팔지않으면 살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친절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지난번에 친절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간부공무원하고 민원실 근무 직원해서 표정관리나 응대요령,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했는데 친절은 외양성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기대를 가지고 올 때 법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그 내용을 알려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실질적인 친절이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직무 연찬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챙기자는 차원에서 서비스 헌장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는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6-6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에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원행정 포상금이 4,000만원 나왔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포상금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4,000만원이 상사업비라서 민원실에 환경개선하는데 쓰기로하고, 1억300만원이라는 것은 천정공사하고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B형이 1억3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정해 져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타사업자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줄일 수 있는데 까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환경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개선만 된다면 1억원까지는 소요가 안 되어도 더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있는데 사무실이넓어서 복판에는 전혀 영향을 못 받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포상금 가지고 사업하는 범위가 추경에까지 예산확보를 얘기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금년 당초 예산에1억3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없다고 해서 아예 거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돈에 맞추어서 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서충분히 민원인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하고,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추경에 민원지적과에서 요구하는 총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0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하는데 보고서대로 하면 5,000만원 그렇습니다.

건물현황 도면 전산화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환경개선 사업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한 부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기획실에서 아예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요구를 해 보지도 못하고 기획실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저희들이 포상 받은 것이 4,000만원이 있고 제3자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천정도 높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천정을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 공사 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위원 민원실은 구청에서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소요하는 것이 민원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어디 보다고 민원실에 예산을 많이 줘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민원실이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구민한테 대민서비스가 그거 아닙니까?

민원실이 중요한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청장이 구민을무시한다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김재열위원 구청장이 특별지시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을...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김재열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을 기획실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재열위원 구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출석요구를 할까요?

구청장 지시사항을 기획실에서 삭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소신있는 기획실장인지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민을 생각하신다면 타 예산보다는 이예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만큼 중요한 사항 같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당초 예산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하고, 추경에 하고 그것도 안되면 2차에 하고 왜 그 재원자체를 세입을 감추어 놓으면 되거든요.

10억원쯤 되는 것을 8억원만 한 것으로 하고 2억원은 감추어 놓으면 됩니다.

2억원은 사업을 할 때 이 만큼 재원이 마련되었다, 이래서 추경하는데 당초에 예상되는 총수익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 추경에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추경은 안 하고 어떤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다면 민원지적과 것이지만 나중에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예산서에 계상되고 나면 위원들이 다 삭감했다는 소리 밖에 더 듣습니까?

모든 책임은 의회로 떠넘기는 것이잖아요.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추경인데 항상 책임은 의회로 전가 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올리기만 올리면 조금 전 도로명 부여사업비 5,000만원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의회로 전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 것은 올리지 말아야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추경 때 올립니다.

아주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을 그러면 구민들은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기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예산 요구했는데 의원나리들이 다 삭감했다 이래서 죽일 놈은 의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임시회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보건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나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 활용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의하면 전문요원이 없어서 부실 경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울산대학 체육학과, 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과, 울산대학교 식품위생학과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함으로서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7-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약사천하고 배수장 유수지등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있는데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년방역사업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는 5월달부터 유수지에 대해서는 유충이 발생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하여서 유충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유충구제사업부터 시작해서 분무사업,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적극 대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박래환위원 약사천하고 반구1동에는 관내 배수장이 많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배수장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약품을 미리 지원해서 거기에서 직접 투입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작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작년에 총30회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 했는데 유충구제 방법은 어떠냐 하면 조그마한 물통에 떠서 유충이 확인되면 유충약을 투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약사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충구제 약을 뿌려 놓아도 금방 희석되는 경우가 많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워낙 많아서 충분한 유충구제 작업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나 최대한 약품을 확보해서 유충 발생시부터 방역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고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작년에 약사천 부근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방역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7-18페이지 홍역예방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홍역발생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향후접종 대상 인원이 9,517명에 약품은 1,427명 향후 소요예상 인원이 8,0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취약 아동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약 아동은 거의 접종이 끝이 나가죠?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 취약아동 수를 3,900명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에게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 사람이 2,230명입니다.

앞으로 1,700명정도가 접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일반 민간 의원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1,000명정도가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약품 제고가 1,427명분인데 그러면 취약아동까지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래환위원 약품이 3월까지 제약회사에서 출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3월정도 되면 취약아동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약품구입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돈을 당겨서 사용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현재 예산으로 6, 7월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어서 약을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수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6, 7월까지도 추경이 없을 때는 반드시 예비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역예방 약품이 제약회사별로 성분이나 함량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복지부 부금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의 예방접종이라도 충분히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일부 언론에서 그 동안 발표된 것을 보면 함량이 95%에 도달해야 되는데 울산은 92%, 타 시·도에는 88%....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약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보통 어린이들이 홍역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홍역에 대한 면역을 획득해야 홍역에 걸리지 않는데 면역력 자체가 전 인구의 95%이상 면역력을 가져야 만이 홍역이 유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92%정도의 면역율을 보이고 있는데 95%의 면역율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역 대치 5개년 계획을 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예산관계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아라든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홍역외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김재열위원 7-9페이지에 지금 연막소독은 당초 예산할 때도 제안설명을 했지만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을 한다는 데 지금 당초 예산하고 다음에 연막소독을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려는데 3부터 6월까지는 한 달에 2회정도이고 7월부터 9월기는 한 달에 4회정도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 주실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최순호 3월부터 6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7월부터는 동 방역단을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가많이 날 것입니다.

지금 연막소독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에기계가 좋아서 버튼만 누르면 연막이 되니까 차량운전만 하면 되는데 분무소독은 직접 리어커를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취약지를 찾아다니면서 일일리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무소독을 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탁자체가 경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건소에 여러 가지 건강을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최고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건강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전염병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가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보통 한 동네에서 150명이 필요하면 400명, 500명이신청했는데 지금은 200명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것도 사업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더구나 봉사사업하는 사람들이 차를 이틀에 한 번씩 몰고 가는데 그것도 단체에주지만 그 단체에도 특정한 몇 명이 하는데 그 단체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입장인데 리어커를 끌고 직접 분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금방 말씀하시던 용역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무나 연막을 하더라도 중구관내에 예를 들어서 옥교, 성남, 북정, 복산 도심쪽에 있는 쪽하고, 산 주위쪽으로 있는 태화, 북정 이 쪽으로는 산하고 밀접해 있으니까 중심구에 있는 동보다는 많이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연막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배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 감이있을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원천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정말 질 높은 그런 예방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로 보건소 예산은 전염병 예산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전염병 예방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방역사업인데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모기퇴치 사업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본뇌염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일본뇌염주의보부터 시작해서 일본뇌염경보가 끝날 때까지를 일본뇌염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겨울에 발생하는 집모기에 대한 피해도 주민들은 보건소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다스려 달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생활민원입니다.

물리면 가렵고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뇌염에 걸리거나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모기방역도 하고 해빙기 방역도 하고 가능하면 모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 보건소의 가장 큰 목적은 일본뇌염을 예방하는데 있고 일본뇌염은 10년동안 울산에서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는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울산에 있는 모기에 의해서 물려서 말라리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보균 상태로 울산에 와서 시간이 지나고 발생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집모기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보편타당하게 일반사람들은 모든 병이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 환자를 다루면 마음에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50% 내지 60%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던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나, 집모기 그러시는데 일반사람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쪽보다는 집모기 쪽에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소장께서도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노인들에게 건강이나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양을 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것이 곧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은 전시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내무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울산광역시내에 각 구·군별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예회관 100억원씩 들여서 지어서 이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 1년에 유지보수비가 2억원이 드는데과연 2억원이 들더라도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60억원, 100억원짜리 건물에 프로그램은 6,0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전시적인 효과밖에 더 되느냐 결국은 분무사업은 방역 연막사업은 전시적이지만 마음에 엄청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보시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고,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모기약을 뿌렸기 때문에 모기가 없겠지 다소 있더라도 많이 없어졌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편타당한 쪽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보건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염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소장께서 직원들 건강관리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비해서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위험수당 2만원 받아서 일단 자기 위험에 대해서 자기관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두번째는 저희들은 검진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결핵같은 경우는 자주 X-레이를 찍어드리고 감염 이런 쪽에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댄스스포츠 같은 것을 배우기로해서 건강증진을 하고자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위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환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체크도 직원들이 건강해야만이 환자를 돌볼 수 있고 유행성독감이나 이런 전염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소장께서 환자를 잘 돌봐야 되지만 직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서 아무 사고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부의 의약정책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도 혼선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회에 계류중인 주사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구 보건소에는 주사제는 보유하고 있지 않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만약에 주사제가 현행법이개정되었을 때는 구에서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거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추경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사제를 빨리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1페이지에도 보면 조직에보면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결원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의사 1명, 간호사 1명그래서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공고했지만 지원을 안 합니다.

간호사가 결원된 것은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간호사를 뽑으려면 특채가좋은데 시청에서 특채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특채를 하도 안해 줘서 충남에서 한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4월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4월에는 간호사는 보충이 되고 의사는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 업무가 종전하고 틀려서 각종 예방보건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다른 타 보건소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타 보건소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타 보건소에 의사들도 한 번 나가면 다시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타 보건소하고 협의하셔서 중앙 정부에 현실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번에 의료분쟁 사태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집니다.

당초에는 민간의료부분만 가지고 얘기가되었는데 몽고약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학회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의료계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 전문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의 이런 여러가지 문제사항을 조합해서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전문인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대책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태일박래환박영철김재열
정사균
○불참위원(1인)
최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보건소장 최순호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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