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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1.0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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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6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지난 제36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중에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관련법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물품의 불용품 처분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조회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가격과 매각 결정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가격을 상향 조정하게 함은 불용품 및 초과품의 과대발생 또는 미사용품의 관리전환등 폐기처분을 활성화 하게되고 전반적인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련법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간 경계조정 대상으로 번영로 확장공사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구역경계를 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반구1동에 오류된 지번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오류가 되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광역시 개청함과동시에 준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든 당초 안에....

박래환위원 반구1동 분동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아닙니다.

자치 구 조례안을 만들면서 잘못 표기된부분입니다.

박래환위원 행정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지금 동이 반구동에서 약사동으로 가고 법정동은 그대로 남아 있고 행정동은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분리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아닙니다.

반구2동에서 약사동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반구2동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과 동시에 종전에 반구2동 부분이 약사동으로 법정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번지 자체가 약사동은....

김재열위원 명칭도 약사동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반구동에서 약사동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편입한다고 법정동이 바뀔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다운동과 태화동을 합쳐서 하는 것하고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편입되어 버리면 법정동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반구동 1-2번지 약사동으로 가면 약사동 몇 번지로 바뀝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법정동까지 명칭이 변경이 되어 버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련법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있어 과세객체, 과세표준등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1회에 한하여 부과토록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7월1일 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자구수정 하여야 햐며, 이는 모두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0시5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6회 정례회 본 위원회 제9차 회의시 질의·토론중에 보류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토지매입비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정도 잡혀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해서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실제로 10억원이 다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5억원정도....

박래환위원 시청 50%, 구청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5억원이면 구청에서 5억원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지금 2억원만....

박래환위원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확보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허종생 총 7억원이 되어....

박래환위원 나머지 3억원 부족한 부분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현재 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도 2억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전도 예산에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억원정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추가로 1억원 정도....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2억원으로 모자라잖아요.

나머지는 추경으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추경에 1억원정도...

유태일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잖아요?

원래 10억원 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총무국장 허종생 10억이 드는데 7억원시비확보, 구비 50%인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상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정 소요액은 10억원으로 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래환위원 결론적으로 시비 50%, 구비50%에서 구비부족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지난 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관리유지비가 첫해에는 1억5,000만원이 적자가 되고 그 다음 해에 2억원 그 다음에 3년차부터는 1억8,000만원 적자가 난다는 설명인데 중구재정상 세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나는 부분하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적자부분은 시설관리팀하고 운영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총16명정도 저희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건립하고 나서 감당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일단은 16명 정도채용하는데 이 인원을 YWCA나 위탁을 해서 비용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위탁을 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집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인건비가 3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인건비에서 줄여서 시설운영비만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정확히는 추정금액은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해서 10억원입니다.

박영철위원 10억원으로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변경 전에 7억7,200만원이 있고 금 회에 변경 증가된 금액 1억9,300만원해서 9억6,500만원인데 금액 증가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것은 병영1동 사무소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병영1동이 왜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당초계획에 최초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해야 되는데 앞에 병영1동 부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번 의결건에 병영1동까지 같이 올라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의결했기 때문에 원래는 연중 1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변경전 것은 병영1동 것이고 변경 후에는 제목도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태화동건은 1억9,3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억9,300만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것은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에 몇 배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일반 공원지구는 같은 경우에는 2.5배에서 3배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상가격은 감정이 되고 난뒤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토지매수까지만...

박영철위원 2001년도에는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6억3,000만원으로 해서 양여금 8억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올해 2억원이 승인되어 있고 앞으로 7억원이상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 매입한다고 그러면 26억3,000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올해는 토지매입비만....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 당초 목표하고 는 틀리잖아요

2페이지에 보면 26억3,000만원에 양여금이 8억원이고 시·구비 각각 9,500만원해서 26억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의 말씀은 구비 5억원, 시비5억원해서 1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도 얘기가 맞지 않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다 손치더라고 그러면 국비는 받아오지 않을 겁니까?

이 계획상으로 보면 1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양여금 포함해서 10억원 가지고 3분의1 비율로 해서 토지매입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우선 토지가 매입된 자치구에 한 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만이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당장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지원율이 틀려지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표현밖에 쓸 수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지가 몇 달되지 않았는데도 계획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빨리 수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설사 이렇게 되었다하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차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시 돈 7억원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당시 의결해 놓고는 그때 해석을 하기가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토지가 매입이 안되면....

박영철위원 토지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올 당해 연도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부분은 토지매입이 되고 난 뒤에 양여금을 주겠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시·구비 부담 부분이라도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박래환위원 시·구비 부담도 18억3,000만원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억3,000만원이면 토지매입비 10억원 빼더라도 8억3,000만원 사업을 2001년도에 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 계획에 의해서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경에 4억1,5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유태일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전히 무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2001년도에 26억원을 양여금까지 받겠다라고 계획한 자체가 탁상행정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올릴 때 토지매입이 10억원인데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이라고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와야 지 2003년만 되면 68억원이 다 들어가서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 잖아죠.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만 해 놓고 최소한 구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을 늦추어서 4~5년후에 복지부분이니까 그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토지만 매입해 놓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런데 자꾸 9억1,500만원 시비도 필요하고 구비도 필요해서 2001년도에 26억3,0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행정자체를 못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에 사업비 투자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이 꼭 맞아질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연도별로 사업비 배분투자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안배를 한 사항이고 우리는 중앙에 양여금지원 방침이 일단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자치에 우선 지원한다는 양여금 지원 방침이있어서...

○위원장 최현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태일 전의장님께서도 지난 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허구성을 먼저 지적합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합니다.

본 건은 우선 우리 구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즉 말해서 시비 5억원 내시가 되어 있고 그에 맞도록 구비가 부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 즉 공유재산만 취득하는 선에서 해 놓고, 사업은 향후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향후 심도있게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 놓고 올해는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를 구입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이 만큼 교부금을 주니까,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아깝지 않느냐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정사균위원 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의 업무를 하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화 시대를 하면서 자치센터를 짖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토지매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현재 동중에 복산2동에 청사가 없습니다.

행정의 기본시설인 동사무소를 우선 확보해야 되고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지난 12월달에 본 위원이 서울에 다녀온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정사균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방의원이 국회에 올라와서 자치센터 지어 달라고 올라온 의원은 본 의원 혼자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아주 부끄러운 것도 느껴지고 염치무시하고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 겠습니까?

그 만큼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예산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짖는 것도 3통 지역에 경로당 짖는 것도 우리 구 예산 10원 안 들이고 시에서 얘기해서 특별교부금 2억4,000만원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정사균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짖는다고 우리 지역구 출신인 김태호 국회의원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만에 하나 재정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시장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국장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복산2동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동사무소 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사균 전위원장께서 지난 번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부지를 소유자측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이 되어서 조기에 확보되고 확보되는 즉시 설계가 되고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 하는 일이 순서있게 일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어떤 일을하든지간에 순서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그 부분에 대략 아웃트라인이 설정되면 내무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단계별로 자치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매입하려는 부지가 몇 필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총 매입 필지가7,852㎡입니다.

수련관 부지하고 진입로하고 포함해서...

김재열위원 5,006㎡는 수련관을 짓는데필요한 면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지금 공사지가는 1억9,300만원이고 보상가가 10억원이 되겠다는 얘기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잔여토지 매수 현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잔여토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2,091㎡ 남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부분은 10억원에 들어 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공시지가는 1억9,388만4,000원이 공시지가이고 거기에서 감정가는 10억원정도 책정하고 있다그런데 거기에 잔여토지 2,091㎡도 10억원공시지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똑 같은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그런데 잔여토지 매수 현황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실제 도로부지하고 청소년건립부지 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김재열위원 공시지가를 접어두고 감정가로 할 때 10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가 예상금액인데 10억원이라는 토지 매입 예상금이 7,852㎡인데 잔여토지가 2,091㎡가 남았는데 이것은 10억원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10억원이라는 감정가가 7,852㎡....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추정금액인데요.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추정 보상가가 10억원이라는 돈이 7,852㎡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16필지에 한한 보상가격을 책정한 것이 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잔여 토지가 2,091㎡가 남았는데 이 잔여 토지 매수 비용은 10억원이라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10억원 안에 있는 총 사업비에는 저희들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잔여토지도 공특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꼭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면 공특법에맞게 되면....

김재열위원 보상가 예상 금액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은 16필지 7,852㎡에 대한 보상가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잔여토지 2,091㎡는 지금 7,852㎡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그럼 이 보상가는 달리 책정이 되어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잔여토지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매입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공공용지 보상법에 의하면 얼마 이상은 매입하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김재열위원 현재 16필지에 7,852㎡를 공시지가 예상가격은 1억9,388만4,000원이고 보상가는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잔여토지라는 것은 2,091㎡라고 얘기했는데 잔여토지는 16필지7,852㎡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수가 10억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토지 매입을 할 때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잔여토지도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달리 얘기를 하면 1만㎡정도를 1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 잔여토지 매수 현황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필요 없는 얘기를 뭐 하러 써 놓았어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잔여토지는 땅 주인이 그것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공특법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부지 5,600㎡만 필요한데 7,852㎡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5,600㎡하고 나머지 진입도로분 입니다.

수련관 건립 부지가 5,600㎡이고....

김재열위원 그러면 2,200㎡정도는 진입도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나머지는 2,091㎡는 3분의1가격인데 역으로 할 것 같으면 7억원정도만 하면 매입이 가능하네요?

6억원 내지 7억원만 하면 7,852㎡를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왜, 전체 1만㎡를 10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091㎡는 매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10억원 자체에서 2,091㎡를 매입을 안 하면 그 예산은 그냥 남는 것이죠.

결국 2.091㎡가 7,000㎡에 3분의1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억원에서 3억원정도는 필요없는 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우리가 구상을 할 때자투리 땅을 그냥 놓아 뒀을 때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므로.....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러니까 일단 확대 보상금액을 잡아 놓고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에서 내려온 유인물을 보면 2001년도 공사비가 14억5,000만원, 보상비가 10억원정도, 기타가 1억8,000만원정도 여기에 측량비와 기초설계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만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야말로 재정계획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시설주체가 시가 되고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 연도별로 분할 하다보니까 지방재정계획이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로서는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만 우선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서 5억원이 먼저 예산 편성되었으면 시비도 5억원을 받는데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건만 의결해 놓고 나서 취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허종생 승인을 해야....

김재열위원 승인하면 취득을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허종생 예.

김재열위원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차이가나는 그 부분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입니다.

김재열위원 전체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지구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공원지구내....

김재열위원 공원지구로 지정된 자리가토지가의 상승 요인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주체가 시가 되고 부지 확보는 시비부담해서 구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구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시설은 나머지 재원이 허용되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중구에서 사업주체가 아닙니까, 그 섹터 안에 울산시가 주체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예를 들어서 2만㎡중에 1만3,000㎡는 울산시가 주체가 되고 7,000㎡는 중구가 주체가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가 주체가 아니고 중구가 주체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모든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관리비도 덧 붙여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유지관리비가 연차적으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2억원 들어가는데 답변이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비는 세입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경영을 잘해서 수입을 남긴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받아 들여서 그런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만 300억원을 투자하고, 소프터웨어 쪽으로는 3,000만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하드웨어 쪽에 3,000만원 투자하고 소프터웨어쪽에 30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 시에는 부녀회관 300억원 들여서 지어 놓고 1년에 136일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방치한다고 합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2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럴 듯 하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충분히 국장, 과장께서는 알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건은 부지매입취득에 한정된 내용으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올해는 부지취득승인만 의결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께서 사업은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심도있게 검토후 착공토록 단서조항을 넣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구예산 범위 내에서 2001년도에 부지 매입만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4건 제37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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