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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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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10시33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3-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7세대 9명에 대해 목욕 및 머리 커트를 무료이용권을 제작해서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달에 몇 번입니까, 1년에 몇 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이·미용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재득위원 무료이용권을 몇 부 줍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한사람씩 무료이용권을 코팅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카드를 들고 언제 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그럼 1년간이네요?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예.

이재득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 구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7세대 9명입니다.

이재득위원 7세대 9명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년소녀 가장이 많을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불우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도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 융자 홍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소당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희망업소인데 융자조건이 연 7%같으면 상당히 저리자금이거든요. 거기다가 3년거치 2년 분활상환 같으면 조건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신청업소가 있을 것 같은데 융자를 하려면 구비서류라든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융자 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좋은식단 추진업소 이런 업소를 대상을 시에서 전체 수를 정해서 각 구·군별로 배당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건 정도 저희 구에 배당이 되어서 실제 신청한 것은 2건이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시에서 은행에 위탁을 해서 은행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받습니다.

경남은행에 위탁을 하면 경남은행 내규에 의해서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당과에서 상세히 알아야 될텐데요.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과에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보증을 서야된다, 물건 저당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상식을 알아야 신청이 들어오고 홍보가 되는데, 그냥 은행융자에 준한다고라고 하면 문의하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융자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규나 지침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사항을 봐서 그 내규나 지침대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지침사항을 은행에 의뢰를 해서, 은행마다 내규 지침이 매년 바뀌니까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신청업소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융자조건을 상세하게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빨리 숙지를 하셔서 신청업소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타 도시에 보면 대형마트에 드링크류라든가 조미료 등의 식품들이 제조년월일 등이 표기가 안되어서 단속이 많이 되는데... 우리도 단속 계획 등을 적어놓긴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속대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작년에 저희관내에 총 업소 수가 4,000여개 업소 됩니다.

부정불량식품 척결차원에서 전체 대상업소를 잡아서, 특히 유해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를 별도 선정을 합니다.

그 대상 업소가 다중들이 이용하는 일반 업소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슈퍼마켓이라든지 학교주변의 소규모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선정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연36회에 걸쳐서 2,000여개 업소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위반 업소가 70여 개소가 나와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제조년월일이라든지 아니면 허위표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 중에 변절된 제품 등은 발견되는 즉시 폐기처분하고 관계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대륙간컵이나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위생문제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이 있다든가 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전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특히 조미료 제품에 주식회사 대상이라는 곳과 드링크 제품에 주식회사 고제, 비타민 종합식품, 주식회사 미래스타, 초원식품 이런 곳은 전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회사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마트나 쇼핑센터 이런 곳에 가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3-11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원지라든가 유적지 같은 곳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주변을 보면 몇몇 점포들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개의 점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찾아서 실제로는 공동으로 되어 있지만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설치할 처리시설이 5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 시스템이 사료화 내지 퇴비화로 돌릴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가능합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광우병이 유럽에 확산되면서 어제밤 뉴스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광우병환자로서 국내에 한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물성사료로 인한 문제로 야기된다면 사료화는 전면 금지하고 퇴비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1일 50톤 처리능력을 퇴비 쪽으로 돌리면 50톤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현재 시설을 하면서 건조시설과 발효시설을 같이 갖추어놨습니다.

퇴비를 하게 되면, 완전한 퇴비를 만들려면 60일 동안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발효시설은 2일 정도 발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발효는 14일간만 하면 퇴비로 쓸 수 있는데 완숙한 퇴비를 위해서는 60일 정도 발효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생배조합에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퇴비발효시설을 자체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농가 쪽에도 저희들이 1차 발효만 해서 줬을 때도 당장 퇴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부분을 검토하면서 염분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20% 정도 건조를 했을 때 염분이 2.5% 전후 나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설은 1차로 들어가면 음식물을 물로 씻습니다.

씻어서 염분을 충분히 뺐을 때 염분농도를 톱밥같은 것이 없이 했을 때도 염분농도가 0.8%정도로 했을 때는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써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식물같은 경우, 배추나 무같은 경우는 염분내성관계가 0.5% 정도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다른 퇴비와 희석해서 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예를 들어 배라든가 사과, 감같은 경우는 염분함유량이 극히 미세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배추, 상추, 시금치 이런 쪽에는 이를 이용함으로 해서 하마터면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료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사용하는 방법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효를 하는 특별한 약품처리라든가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발효를 하게 되면 자연발효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탈수하더라도 통기성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통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설은 강제 통기식입니다.

강제통기를 시키면 미생물이 들어가야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발효조건이 통상적으로 수분 50% 상태에서 온도 40℃ 전후로 했을 때 발효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 조건에 소각폐열을 이용하고 미생물을 조금 넣고 하면 20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 다른데서 35일 정도 발효를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 운영비 중에 미생물구입비 등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생물을 안넣었을 경우에는 발효가 늦어져서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상당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물 출하할 때는 미생물을 넣어서 충분한 발효를 시켜서 출하를 하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로 인해서 갖가지 오염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많은 자원이 동원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료화, 퇴비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시설이 마산시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견학을 다 다녀왔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마산시에는 아직안갔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마산의 공정시설과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공정구성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마산은 저희보다 공정이 조금 덜되어 있는 부분이, 퇴비발효시설이라든지...

이재득위원 가동실태 현지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려하는 것은, 마산시와 공정이 비슷하다면 마산에서 사료화나 퇴비화가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호응도를 얻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분석이 안나온 상태에서 사료화나 퇴비화 시켜서 물건만 만들어 놓고 줄 때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요즘 사료화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국회에 법제화시키거나 국회에 계류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 곧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랬을 때 공정이 바뀌어 지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물성사료를 급여금지를 하는 대상이 반추동물인 소, 양, 사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돼지나 닭에 공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시설공정을 변경해야될지의 여부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축산기술연구소,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도 해 보고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반추동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물이 문제가 없으로... 앞으로도 이것을 전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추동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하지만 농림수산부에서 자기들이 규제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국에는 광우병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산에도 축산협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한우협회, 양돈협회 다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사용을 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곳과 대화를 한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축산농가에도...

이재득위원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부산물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쓰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초기에 이 부산물이 잘 되어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부산물을 잘못 만들어서 농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 준공한 후에, 시공초기에 완벽한 부산물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신뢰를 얻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음식물운반차량이 2대가 있고 앞으로 7대를 더 확보해야되는데 기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생활쓰레기 전체가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30%정도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전체 차량 9대 투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기사들은 2, 3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생활쓰레기를 기존하던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4-16페이지 특수시책에 추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성안동 재활용품 선별장에 시설장비 23점(비누제조기 1대)등 되어 있는데 이 제조기는 동력이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제조기는 혼합기입니다. 가성소다와 폐식용유를 섞어서...

김일용위원 동력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그 앞페이지에 보면 중구 성안동종사 인원이 18명으로 환경미화원이 3명이고 공공근로자가 15명입니다.

상주인원이 그렇죠?

이곳에 행정직 관리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반장체계로 되어 있고 현재 7급 직원 한 사람이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앞으로 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상주인원이 18명이라면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화원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화원들 복장 구입비가 700만원 광역시에 내시되어 있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김일용위원 이번에 월드컵행사 때문에 복장을 바꾼다 그런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대륙간컵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김일용위원 당초 구입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시비 50%, 구비50%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과목을 조정한 후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시에서는 생각도 안한 7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달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하여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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