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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2.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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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4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4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5-7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나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언급이 없네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단점은 무엇보다도 설치가격이라든지 보안등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이라고 해놨지만 조도가 8~13룩스입니다.

가로등으로 쓰기에는 조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로등으로 쓸 경우에는 규정상 최소 15룩스 이상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것도 20~25룩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으로 설치를 해야되는데 보안등으로 설치를 하면 가격이, 20년을 수명으로 봤을 때 최초 설치비 350만원과 연간 유지관리비를 했을 때 등당 총4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보안등을 비교했을 때 보안등은 설치가격이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명을 10년으로 봤을 때 2회 설치한다고 보면 80만원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9만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년 사용했을 때 총 설치비와 사용료를 합해서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보안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차후 기술개발이 더 되고 나면 설치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일반보안등 설치비와 유지 관리비가 비슷한 수준에 왔을 때는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장기간 우수기일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장기간 우수기에도 축전을 하면 최고 24시간에서 축전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48시간, 72시간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축전기 설치하는 비용만큼 하나의 축전기를 설치하는데 약 5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400만원, 450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임인도위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15일간, 한달간 우수기가 있어서 전혀 해가 안뜰 경우도 있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장정수그런 경우도 햇볕은 있기 때문에 일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농로같은 경우 배출수기에 가로등을 해놓으면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이나 아니면 가정 정원, 우리가 보고 드리는 것은 백양사 등산로에 베드민턴장에 민원이 수차례 등을 달아달라고 해서... 남산같은 경우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는 적합하고, 이것이 전선이 없으니까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행자부에 우리 구로 가져오려고...

작년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울산시에서 했는데, 광역시에서 또 우리 구로 줄 것인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약수터 주변에 계속 불을 켜놓으니까 농사에 지장이 많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농산물에 지장이 없다하니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지로 약사동 약수터에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켜놓고 부터는 농사가 안된다고 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노점 이런 것을 덤프차를 활용해서 거두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절차가, 1차 계고하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노점상들한테 계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점상들한테 계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일단 노점상 불가지역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면상으로도 계고서를...

이재득위원 서면상 당신들 내일부터 여기에서 영업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도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득위원 보통 보면 어느 위치에 고정적으로 차량을 가져와서 노점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동식 옷가게를 가져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 계고장 발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으면 다음에 그것이 증거물이 될겁니다. 그분들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사진이 찍혀버렸으니까 증거물이 확실하게 포착이 되었구나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이재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적치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영세한 영세민입니다.

우선 우리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고장 발부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장사하기 전에, 노점상을 열기 전에 오늘은 절대 장사를 못한다라고 미리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단속을 하더라고 물건을 신중하게 싣고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씩 보면 마구잡이로 차에 던져서 싣고하면 옷가지라든지 과일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 민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점상을 펼치기 전에 가서 계몽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삼일로 지하차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의 안전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있는 인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곳에 차가 다니면 불법횡단을 하든지간에 사람이 안다닐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해놓으면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한쪽 면이라도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지하차도 내 설치가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설치가능하다고 하면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5-9페이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산동, 북정동, 우정동 3곳인데 지금 토지 분할측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직 감정에 안들어 갔습니다.

김일용위원 토지 분할측량을 해서 금해 시행이 되면...

○건설과장 조한희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공공공사로 인해서 시행할 때는 저희 관에서 바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토지분할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금해 시행분과 잔여 사업분을 같이 분할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시행구간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행부분만 분할을 하고 잔여부분은 그대로 놔두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추진계획서에는 3월에 편입물건보상협의 및 지급까지 나와 있는데 공사착공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사실상 이번에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완료하고 나면 지장물만 철거하는 수준에서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구간 모두 소방도로로 완전히 개통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족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잔여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지장물을 전부 보상을 하고 기반조성을 해서 아스콘포장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비를 보면 3억인데 3억같으면 지장물만 철거시키고...

○건설과장 조한희 쇠석정도를 깔아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던지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김일용위원 완전히 소방도로같은 기능까지는 안하고 쇠석같은 것을 깔아서...

○건설과장 조한희 실제적으로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금해 시행구간은 양쪽으로 도로가 물리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한희 예, 북정동은 가능합니다. 학산동이라든지 우정동 일원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쇠석정도를 깔고 북정동은 도로연결이 가능하면 도로로 완전히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북정동은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업비 3억까지고 됩니까?

3억 가지고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 3억으로 도로개설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지장물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것은 합류되는 곳과 연결을 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구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 재원이 어려워서 구비를 조금씩이라도 붙여서... 시에도 특별교부금을 노력해서 갖고 올 때 구비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 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구비도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를 해서 북정동같은 경우 일부구간 연결 전까지 개설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추가 확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추진해 가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당과에서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북정동의 소방도로는 양쪽에 기존 도로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소방도로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포장하거나 안하거나 차는 통행할 수 있 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장물만 철거해놓고 쇠석을 깔면 안되고, 여기 사업비에 보면 금해 시행이 있고 잔여 사업이 있는데 금해 시행을 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계통이 된다는 얘깁니다.

다른 소방도로하고 틀린다는 얘깁니다.

3억원만 들이면 완전히 개통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3억으로 개통이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이 구간도 안된다는 얘깁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반정도도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3억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장물 보상금뿐입니까?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가 됩니다.

김일용위원 철거가 되면 바로 도로가 되어버리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러니까 전체 50m를 다 하려고 하면 5억7,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가지고 보상만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을 일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콘크리트포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계 당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집만 보상을 해서 뜯어버리고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밀어서 자갈이라고 깔아두는 형태로, 어차피 개통이 안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개통, 개통 그러시는데 금해 시행하는 구간만 하면 개통이 됩니다.

잔여분 5억7,000만원은 차후문제입니다.

잔여 사업분 5억7,000만원은 공사를 안해도 금해 시행하는 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상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북정동 일대는 소방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해 개설하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중간에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골목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금해 추진하는 구간이 이쪽 구간인데 저희 판단으로서는 3억으로서 이 구간의 전부 보상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겠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보상을 하고 일단 지장물만 철거가 되면 어디까지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소방도로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산동 136-2번지는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이거든요.

공사비가 8억8,000만원인데 국비 5억을 받아왔으면 시, 구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5억 받아 와도 도로개통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런데 우리 구 관내소방도로개설은 대부분 구간을 약 20m 내지 10m 정도 나누어서 지금까지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블럭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개설해도 추가로 나머지 구간을 전액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방도로가 2억에서 3억 정도로 기준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 에 이미 국비로 5억이 편성되었으니까 나머지 사업비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국비가 5억 편성되었으니까 시, 구비가 당연하게 편성이 되어야죠.

시비가 들어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일부 편성을 해야되는데 국비가 5억 되어 있는데 시,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은 소방도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 자체에서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정말 꼭 필요한 소방도로는 다른 예산을 축소를 하더라도, 또 여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방도로의 경우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 시비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기획실과 예산부서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소방도로에 예산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올 때 건설쪽과 대화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를 들어 5억을 가져와서 7억이 든다면 2억이라는 돈은 구비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2, 3건되어 버리면 우리 구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국, 시비를 가져올 때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 시비를 가져오는 분과 연찬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 구 재원이 없다보니까 또 이 소방도로도 사실 저희가 보는 우선순위에 의한 시에서 돈을 가져오는 경우와는 별개 사안이 사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과 시장한테 가서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등 수없이 노력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또 시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보고 구비를 확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구비확보를 못하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중구의 여건에는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구비나 이런 것은 노력을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구비를 붙여주도록 추진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그런 식이 되어 버리면 순위가, 구에서 나름대로 보는 도로 개통의 순위 결정한 것이 안맞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그런 것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21일 37회 1차 본회의를 할 때 안석원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다시 보충질문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쯤 토론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 구에 재정도 감안하고 해서 구발전을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예.

김기환위원 사실 소방도로라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각 동의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현재 구정에 그런 예산은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을 2억, 3억 균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정말 어느 지역이 금액이 10억이 들든 1억이 들든간에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정말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의원들간에 종합을 해서 국장님이나 구에서 의견 종합한 것을 수립해서 정말 진정한, 형식적으로 어느 동에 한 건, 어느 동에 한 건,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곳부터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것부터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 등을 받아서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개념이 어느 것이 과연 우선이냐 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 재정에는 소방도로 5억 내지 10억 확보하면 정말 잘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쨋든 시에 가서 돈을 얻어오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 장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것마저도 건설국장이 그것은 우선순위가 이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 버리면 시의원은 그것은 안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마저도 못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산업위 회기 때 우선순위 정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한 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소방도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얘기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특수시책 중 녹화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6개소 1,400m 조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북부순환도로변 등에 옹벽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옹벽 아래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인터로킹 등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것이 없는 쉬운 부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성신고 옹벽이 있고 약사동의 동여중 옹벽이 있고 또 아파트명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도시과장 심해영 환경위생과에서도 저희와 같은 담장이넝쿨 옹벽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주택지 내에 옹벽을 하고 저희는 도로변의 옹벽을 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기존 가로수 말고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또 옹벽녹화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도 뒤로 미루고 또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그림이 낡아지면 심고 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삼성아파트 짓는 곳 양쪽 옹벽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그래서 현재 큰 도로변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는 못하겠고 조금 전에 얘기한 1,400m정도로 할 계획인데 앞으로 작은 도로변이라도 아파트 옹벽 등에는 이런 담장이 넝쿨을 심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삼성아파트는 회사로 하여금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참고적으로 삼성아파트 짓는 부분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평산초등학교옹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심어서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평산초등학교 옹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심는 방법이 빨리 녹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위에도 심고, 아래도 심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신간선도로 편입물건 보상이 5월에 추경이 확보되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편입물건이 보상이되면 지장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거를 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예산이 60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0억 가지고 지장물을 철거한다든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해서 보상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체 170억을 확보하게 되면 지장물 철거와 동시에 공사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지방체 승인을 금년3월부터 승인 받아서 4월되면 그것도 확보가능하죠?

○도시과장 심해영 작년에 행자부에서 불가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3월에 다시 올리는데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4월에 승인을 받아서 5월에 170억이 추경에 확보되면 지장물과 공사까지도 제1구간은 가능하겠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위원 보상이되면 바로 지장물 철거하고 들어가야, 그것도 미루어 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과가 간선도로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취급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건물이 보상이 되면, 요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에 대한 것은 별도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켜놓고 보상을 찾아가면 최대한 빨리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다만 문제는 5세대 이상이 될 경우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0억이 다되면 집단이주지를 해 줄수도 있고 아니면 이주정착금이라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정착금을 주게 되면 간단한데 집단이주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주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철거에 있어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보상을 지급할 때 2개월이라든지 기간을 주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최대한...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래서 지방체가 다 된다고 보고, 동헌 앞까지 된다고 보고지난번에 시에 ‘그러면 나는 먼저 돈을 주면 바로 철거해 나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주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바로 가서 철거를 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라는 방안도 시에 제시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산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한 구간을 잘라서 하자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빨리 추진되려고 하면 그런 시책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아직 시에서 시장님의 결심이 안받아졌습니다.

그것이 되면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구간 안에 한해서는 신청하면 되도록...

안석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1구간이 울산초등학교 앞까지인데 그 구간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선순위로 보상금을 주면...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은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회기에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승인을 내려주시면 저희 생각에 그러한 것이 바람 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폐기물을 별도 발주해서 자기만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이 가서 철거해 버리면 가시적 효과도 나오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1구간이 몇m 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울산초등학교 앞까지600m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명륜로 미확장구 간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아서 시에서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다른 돈이 와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올해 안에 4동정도 해서 확장이 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하여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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