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7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1.02.2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4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불법주정차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중구에 차량증가 대수가 연간 몇%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구에 6만4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000대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만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정차대수가 많다는 사항보다는 구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도로가 계획 중에 있고 늘어난 차량만큼 상권활성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주변에 주정차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장소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늘어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리에 나가보면 낮에는 그래도 나은데 해질 무렵되면 도로가 양쪽으로 들어서서 소방도로에 차 한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해질무렵에는 단속을 잘 안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1월8일부터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견인대수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오늘 광역시의 주차장이 이관된다면 구시가지는 예를 들어 강변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을 하는 식으로 해서 특정시간대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해놓으면 아침에 차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차가 안빠져 나가면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11시정도 까지는 상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해도 불법주정차를 줄이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운전자들이 단속에 대해 전혀 겁을 안내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낸다 이렇게 겁을 내고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면역이 생겨서 단속은 생각을 안합니다. 그냥 주차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단속도 좋지만 계도하는 차원에서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방송을 해 주면 안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까지 방법을 두 가지로 해왔습니다.

첫째 계도를 먼저하는 예고 단속제를 했는데 방송을 하니까 그때 그 순간에 차를 이동시키고, 또 단속원과 차량의 한계로 인해서 계속 그 자리에 배치가 못되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주차를 하는 등 악순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무경고 단속을 해왔습니다.

무경고 단속을 하니까 오래 예고제에 익숙되어 있던 차주들이 왜 예고도 안해 주고, 연락도 안해 주고 단속을 하느냐 하는 민원성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8일 이후부터는 경찰과 합동을 해서 무경고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운전자가 있어도 경찰에서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만 구청에서 불법주청자로서 스티커를 발부해 왔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병행을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륙간컵이라든지 큰 국가간 행사가 있을 때를 계기 삼아 좀 더 질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단속요원들은 단속하는 것을 간혹 보는데, 각 동에 보면 파출소가 있고 거기에 경찰관들이 있는데 불법주차로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지나치지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파출소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파출소 경찰들만이라도 근무하는데 협조를 해 줘도 좀 나아질 겁니다.

도로에 차가 얽히고 설켜서 진행이 안되는데도 파출소 순경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협조가 잘 안되는 것같습니다.

협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찰청장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내려, 경찰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파출소에서 사진촬영을 해서 바로 교통경비계로 연락을 하면 경찰에서 범칙금부과를 하는 단계로 파출소 협조가 되고 있고, 둘째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합동단속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일 정도 곳곳에 투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구시가지 지선도로 one way패턴 도입개선 추진이 있고 7-4페이지에 보면 안국한의원에서 원창한의원 노선이 있습니다.

원창한의원은 현재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안석원위원 입구에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방향통행하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교통신호가 횡단보도신호등과 교통신호등이 잘 안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장을 토대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관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알아서 해소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14일 갑자기 서동버스정류장이 화봉동으로 갔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은 재산상 문제가 있어서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것을 사전에 알아서 언제 갈 것이다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준다든가 또는 현수막을 달아서 사전에 알릴 의무도 있는데 그것을 안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구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산전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노선이 사실은 유턴을 해서 돌아갈 수 없어서 안내려가는데 이런 관계도 기능대학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전조치를 계산해서 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되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점, 그리고 요즘 각종 인터넷이나 전화민원같은 것이 들어오면, 전화민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노라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같아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상의 민원이라든가 사전에 알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주민불편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우선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 시내버스공동운수협회에서 이전 일정이 1월20일한다고 했다가 2월15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종점과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버스 내에 홍보조치를 하는 등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좀 더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다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앞의 사전조치부분은 실제 노선변경과 더불어 상당한 부분 경찰청과 광역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흡한 사항이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이 관계에 대해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늦었지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와 버스운송협회 그리고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빨리 회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 줘야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현재 병영 경남은행 뒷쪽편에 보면 번영로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주유소 신청을 했다는 곳?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재득위원 버스정류장을 옮기면서까지 주유소가 들어서면 특혜 시비나, 또 버스정류장을 옮기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특혜 시비나 주민들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 관청은 광역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광역시에서 허가는 하겠지만 구청에서 미리 감지해서 광역시와 업무연찬을 해서 순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10회 이상 고액체납자가 392명에 약 2억이 되어 있네요?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하는 방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고액체납자처리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량압류만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타 재산도 압류될 수 있는지 조회를 하고 있고, 차 또는 다른 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처분 절차까지 거쳐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392명에 대해 전부 차량압류신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청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법적으로 차량 말고는압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차량 말고도 다른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되는 체납자 중 10회 이상인 체납자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재산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또 직장이 있는 사람은 급류 압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고질체납자입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법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학성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확대 실시하고,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는 날로 늘어나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신 결과 특별하게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가장 불법주정차가 많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운동같은 경우 다운시장, 태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 삼성서비스센터가 있는 중앙시장 쪽, 학성가구거리, 중구청에서 무룡중 사거리까지, 다음 병영 구 경남은행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것은 주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불법 주차가 안되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학성로 주변의 좁은 인도 등에도 개구리주차장을 해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외 다운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학성동 가구거리, 구경남은행 앞 등은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얼마든지 주차선을 그어서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시내에만 개구리 주차를 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한번쯤 돌아보시고,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도 땅을 매입해서 소방도로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난번 복산동 G·B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자 사업조정을 할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필요로 한 곳에 시내중심지역이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장 구간도 좀더 확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주차장확보 측면에서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개구리주차장 시설비로 16개 지구에 개구리주차장을 확대하고 그 인근에 여지가 있으면 주차장부지로서 매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정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주위 사항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유병옥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특수시책에서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복산2동, 성남동, 옥교동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그곳은 이미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동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복산2동사무소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성남동, 옥교동은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IMF가 발생한지도 2년이 지났는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건축과는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건수가 한달에 몇 건 들어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한달에 허가건수가 30여건 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97년, 98년, 99년을 비교하니까 약 20, 30% 늘고 작년에도 99년도보다는 20%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석을 못했는데 건축허가건은 규모가 대체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IMF 때보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같은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이 많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건수를 볼 때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조그만한 점포를 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이 늘고 면적으로서는 조금 늘었는데, 늘어난 것은 삼성래미안이라든가 홈플러스 또 성안 경동주택 이런 대단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면적은 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허가건수와 동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증가추세도 많고 허가동수가 많다고 봐야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제일 경기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를 항상 비교를 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 건축허가가 많이 증가되어야만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2001년2월1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체계가 관련법규에 맞지 않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상당부분이 개정조문과 기존조문의 배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4조 구성인원에 현행 17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수가 많다고 해서 도시계획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물론 당초에 되어 있는 인원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부터 좀더 세분화된 인원을 많이 하도록하는 차원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놓고 주민도 필요하면 넣는다든지 건축위원회를 많이 확대를 한다는 차원이고 딱히 필요로 하다, 아니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준칙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일단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심해영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정하면서 저희 임의대로 15인 이상 25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 시행령 83조에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실정과 지역현안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또 개정안 6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의원과 구의 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제, 정보통신... 이것 외에도 도시계획에 전문 업종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다 나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사라든지 부동산업자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나열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특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토지이용이나 교통, 환경, 건축, 정보통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완전히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안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뒤의 항에 의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도시계획부분은 같이 수용을 해 두고 앞으로 인원이나 인명에 관한 것들은 저희 구에 맞도록 운영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구의 조례 등을 상위법대로 할 것같으면 지방자치제의 특색이라든가 의견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지역상황과 그 지역의 실정, 현안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인원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도 없고 현재 인원이 17인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크게 도시계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구체적인 것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둠으로 해서 폭도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2개정도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도시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위원이 25인 이내가 되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심해영 25인 이내입니다.

김일용위원 25인 이내니까 25인까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원 수가 많으면 돈이 나갑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이 할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 15인부터 25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것은 전경환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인원을 많이 정해놓으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돈하고 직결되는 얘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인원수는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에 관한 사안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상 점차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인원은 법에 준해서 해두고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재득위원 울산 전체를 봐서는 도시계획위원들 인원이 모자랍니다.

울산에는 대학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주, 대구까지 가야합니다.

지금 울산의 4구, 1군, 시까지 도시계획위원을 따져보세요. 100여명 되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인원을 전부 흡수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의 전문위원들 같으면 몇 구에 걸쳐서 1인3역정도 할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현재 17인이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15인 이상 25인 이내 라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위원이 17명입니다. 그 중 공무원을 빼면 14인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여자분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10월말에 임기가 끝나서 정비를 새로 할 때 여자 위원을 최대한 1명 위임할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여성우대라 해서 의무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라고...

김일용위원 여성위원을 전체의 28%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2002년까지는 30%로 하라고...

전경환위원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일용위원 인원을 많이 하게 되면 여성위원을 확보하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17명에서 25명 같으면 8명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8명같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15인부터 25인까지니까 오히려 15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 생각으로서는 현재와 같이 17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현행 인원으로 여성위원을 포함시키고...

전경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뒤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자꾸 상위법 얘기를 꺼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위법 시행령 8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제, 정보통신 등’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도시계획분야의 총괄입니다.

이 전문분야의 사람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또 특별히 다른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등’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해야 될 분이 있다면 넣어도 가능합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정조례안 등은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자꾸 상위법을 운운하시는데 상위법을 따른다면 전국의 200개가 넘는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의 조례가 똑같아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현안에 맞게끔 만들어가면 되는데 꼭 그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불쾌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 환경, 건축, 방제, 정보통신 이런분을 영입을 하려면 어쨋든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을 찾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대학교수라든지 학문분야에서 위원을 영입해보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계획 전공한 사람을 너무 많이 넣어서도 곤란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한 사람 정도 포진을 해야 그 분야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게 도시계획 전공을 한 사람이 있거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분야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면 검토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골고루 위원들이 포진을 해야 확실하게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령 83조에 이렇게 분야별로 전보다 세분화한 이유는 그런 뜻으로 한 것같습니다.

임인도위원 현재 공무원과 위원이 몇 몇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공무원은 4명, 의원은 2명입니다.

임인도위원 나머지 11명을 고루 포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15인 이상 25인 이내는 15인 아래로 내려가거나 25인 이상되면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17인으로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 인원수는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해도 가능한 것으로...

임인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11명을 전부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시는 분들은 전부 비전문가라는 말씀인 것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기에 영입할 때는 심사를 잘 하셔서 정말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전문가 3분 해놓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15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도시과장 심해영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37회-제2차 본회의 부록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