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11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석원의원외 2인 발의)
4.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4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으며,
또, 12월6일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송년 발표회에 의장님 및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12월8일 중구 상설 알뜰매장 및 빨래방 개소식에 의장님 및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재산관리기금안,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안, 2001년도노인복지 기금안,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안,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철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사균의원의 서면 구정질문 답변서를 집행부로부터 접수받아 정사균의원께 송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9일 전경환의원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가 20일간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때마다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 속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천년 첫 해인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은 그 동안 준비해온 자치구정을 활짝 꽃피우고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의와 각오를 담은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자치 2년 동안은 자치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구민 한사람 한사람마다의 만족감을 생각해 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울산지방경찰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되고 광역시교육청과 방송통신대학습관, 애니메이션 특수목적고 유치, 교육과학연구원 입지추진 등 교육중심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난 해소를 통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간선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푸른쉼터조성, 울산문화의집과 중구문화원개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역점을 둔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구민화합 한마당체육대회는 전 구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루므로서 구민 일체감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위해 시작한 중구자치대학은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는 등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노력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로지 의원 여러분과 23만 구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이룩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더욱 성숙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도시구조의 재편과 주민의식 수준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구정운영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성장 잠재력에 필요한 가용토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작업이 내년 5월경이면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 구 면적의 59.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활기찬 도시발전 계획을 재설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광역시교육청사 건립은 내년도에 본격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방송통신대 학습관, 중·고등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이 중구 지역에 유치되어 교육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은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계속 협의하겠으며, 다운교에서 울주군 경계간의 척과선 확·포장공사와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신규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족한 우리 구의 주차시설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옥교강변 공영주차장과 복산동 그린벨트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구시가지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학성로 중심상권에서 강변로와 구 국도 7호선 지선을 우선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발굴 시행중인 상권활성화 34개 중점 과제를 주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으로 패션거리, 가구거리, 특미거리 등 특화된 전문상가를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주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울산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의, 소상공인 지원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창업정보와 사업성 평가 자문을 실시해 주고 중소상공인 지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통공예품 전시대를 상설 판매장으로 전환하고 12개 업체에 전통공예품개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지역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화강 생태공원과 복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구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 등을 구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간선도로변 39개소에 옹벽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전원적인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 2002년 월드컵대회와 국제행사 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연출해 나가기 위해, 현대식 모범공중화장실 설치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설치, 건물옥상 적치물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1일 50톤 처리규모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1일 100톤 처리규모로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주택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진 전시회, 체험수기 글짓기 공모 등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성 제2공원의 구강서원 복원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 2002년까지 준공토록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향수를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북정동에 야외공연장과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문예회관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는 문예회관을 구민회관으로 겸용토록 계획하고, 울산문화의집과 중부도서관 운영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동네운동장 설치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제3회 구민체육대회와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태화동 근린공원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 2,463세대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학비 등을 지원하고,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탈락자 278세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는 등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361명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보호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사업으로는 8,924명에 대하여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여가활동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에 노력하겠으며,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펼쳐나가고,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구민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치구정 실현과 주민의식 선진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하고 격의 없는 여론을 수렴하여 구민 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통장 핫라인 운영과 구정사랑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대화행정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금년 11월에 개강한 중구자치대학은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참여방안도 강구하여 수준 높은 지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한편 범 구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 등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모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다양화하여 구정의 정책과정에 구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구민에게 전자우편 주소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주민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의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가 편성한 예산안 규모는 552억4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33억6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정운용의 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본적 업무수행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단체나 주민들을 위한 경비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현실화하는 등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고, 구민복지 부문의 지속적 향상과 문화,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1억4,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45억5,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35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81억4,100만원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 기본경비와 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투자 가용재원은 19억7,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긴급도로 하수도 복구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등 필수 불가결한 일부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정수요에 비해 공급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별도 재원이 확보되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3만 구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중구의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특히,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과 23만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500여 공무원 모두가 하나되어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23만 구민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1년도 예산안은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2월20일 제2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석원의원외 2인 발의)
(11시2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등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공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3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최현만의원, 박래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사균의원, 유태일 의원, 김재열의원, 안석원의원, 임인도의원, 전경환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활동기간은 12월18일부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의방만한편성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35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전경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의방만한편성등에관한질문의건-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희망찬 21세기 도약과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열어갈 한 세기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시작 한 해도 불과 20여일 남겨둔 지금 우리 구민들은 새로운 한 세기의 시작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4년전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렵고 힘든 아니 치욕적인 IMF구제금융을 수혈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 경제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 국민들은 하나되고 단결되고 그러한 국민의 바탕위에 어린 2세들의 돌반지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예물을 한데 모아 기로에 선,벼랑 끝에선 우리 나라 경제를 구해 냈습니다.
이에 세계인은 한국을 다시 보고, 한국민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선진국가로 들어서는가 했더니 작금에 와서는 IMF 재수생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부제, 정치의 불안정이한 몫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부 부유층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잦은 외유, 무분별한 사치성 과소비 풍조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해 마다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동, 단체간 재정의 균형과 긴축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10% 높이기 운동을 예산지침서에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상예산중 예산서에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예산이 지출되는 임시일용인부임과 일용인부임 항목으로 계상하여 예산이 지출되는 사무보조원 형태의 상용,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마다 채용하여 목적 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만 두는 일시상용인부는 별 문제가 되지않지만 사무보조원 형태의 상용일용인부는 한 번 사용하면 사직하지 않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예산이 계속되어 지출됨으로 인해 지난 날과 같이 각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채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올해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와 인건비가늘어난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예산 편성서상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며 방만하게 운영되어 이러한 예산을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찾아내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및 편의를 줄 수 있는 민생관련 사업에중점 투자할 것을 붙이면서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의회가 예산심의 전에 수정예산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하셔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중구는 엄청난 재정의 열악성이 있습니다.
5개 구·군중에 재정자립도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예산, 과다 계상등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예산에 11억원, 2001년 예산에는 12억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상되어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 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열악한 중구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구청장은 밝혀주시고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등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1% 이상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2000년도 당초 예산이 22억3,177만6,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의 4.2%, 올해는 당초 예산의 2.3%를 계상하여 12억6,25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삭감되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 지출을 보면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구가 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2억원내지 3억원만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방도로, 요즘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인회관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과 쓰이지도 않는 예비비를 계상해서 중구의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합니다.
이렇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국회의원 50분이 서명해서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웃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제가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인사, 재야 학생, 근로자, 농어민 정치세력들이 30년 동안 얻은 땀의 댓가입니다.
지자제 비리의 주역은 단체장입니다.
사업만 벌이면 특혜 의혹이 붉어지고 특정기업을 봐 주려고 입찰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98년1월에서 2000년7월까지 단체장의 17%가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뇌물죄로 사법처리된 사람이 양산시장, 강진 군수, 예천군수, 전 여수시장, 평창군수, 용인시장, 남제주군수, 무주군수, 전 성남시장, 안양시장, 전 시흥시장, 전 동대문구청장, 전 부천시장 정·재사법처리로 구속된 사람 대전서구청장, 대인죄에 남구청장, 알선수뢰 혐의로 대전시장 등입니다.
이 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이 아니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등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비리와 선심행정을 일삼는 그들만의 공합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초기의 규율이 퇴색하고 경제난 타계에 행정이 솔리면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자제는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하는 선심행정도 지방재정의 안정을 더욱 위협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개발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특정업자에게 46억원의 일부 공사 계약을 바꾸어서 45억원의 부당 이익을 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시는 총 공사비 597억원의 관급공사를 특정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 입찰을 조령모개식으로 고쳐 가면서 시에 따르면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발주를 하면서 6월20일 최초 입찰공고를 낸 뒤에 두 차례 정정 공고를 내고 이어 취소공고를 내더니 8월31일에는 새로운 안을 채택했다가 창원지역에 창원시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선과 아집으로 계속하다 보니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옛날과 같이 지방 의회에 대한 단체장 불신임권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주지 말자든가 아니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비리를 주도하는 단체장에 대해 공무원이 반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권으로 무장한 단체장 앞에는 무기력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경남 의령군은 인사전형 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김한주 전주시장은 지난 연말 국장급 인사에서 농산산업국장으로 발령한 B씨가 불만을 표시하자, 오전에 발표한 인사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바꾸어 체육관리소장으로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군수는 10월 실시된 의료기술직 9급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친인척 계약직 공무원 정모씨를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특채를 했다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산감시 시민운동 백현석 기획팀장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권력을 장악한 단체장과 단체장에 소속된 정당의 시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장의 전형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데 쓰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제는 부폐 온상이 토호세력입니다.
공무원과 뇌물사슬로 유착되어 갖 가지부정과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보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수십년만에 쟁취한 지방자치제도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자제의 부패는 부패한 지역의 토호세력과 떼 내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출신 토호들이 공공발주 공사를 독점하고 부도가 난 기업이 지자제로부터 특혜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가하면 심지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어 지자제를 자신의 밥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지방의회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 유형의 하나로 전북의 S기업은 비호 토호 봐주기 형으로 1997년 지역기업인 이 회사에 국제적인 체육행사를 허가하면서 이 회사 준농림지 100만평을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해 땅값을 수십배로 올려 줬습니다.
지역발전의 명분으로 이루어진 특혜조치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 회사 부도로 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에도 변경된 형질을 유지 S 채권단 군 교육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교육청이 퇴직 간부 설립허가나 임원으로 있는 설우회 소속 10여개 건설회가 싹쓸이 수주를 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1,400여개 공사중 설우회에 넘어간 것이 400여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호가 지자제나 지방의회를 직접 장악한 경우에는 단순한 유착 보다는 문제가 더 큰 고양시의 러>브호>텔로 말썽을 많이 빚었죠.
최근 농지를 소유한 토호 출신 지방의원은 준농림지역에 숙박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체장을 임명제로 고쳐 줄 것을 5개 단체 직장협의회 회원님들이 건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무관한 타 지방자치단체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며 칠전에 모 신문일간지를 보니 중구청 모 공무원이 710만원짜리 수의 계약을 주면서 100만원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불구속입건 조사중에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구가 연간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1억원내지 2억원입니까, 수십억원입니다.
그렇게 반영한다면 과연 이런 돈이 주민이 낸 세금 혈세가 주민에게 쓰이지 않고 특정업체와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데 쓰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개정조례안, 저는 오수·분뇨 ‘오’자만 들어도 분노가 끓어 오르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왜냐고 반문하시겠죠?
중구청을 대신한 한 대행기관인 청소용역업체가 법과 조례 규칙을 어겨가면서 십수십년 동안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당이득과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될 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2대 중구지방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만인 10월에 우리 중구 건설상임위원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인상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나라가 IMF 2년차로서 가정의 가장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봉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막중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기에 37% 인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싶어 인상요인을 알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사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심사유보 이후에 이에 대한 민원이 있고 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중구의회 정화조 건수가 2만여건이 넘다보니 짧은 시간에 조사를 다 할 수 없어 30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100톤에 10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 정화조 수수료가 어떤 지역에는105만원, 110만원 받아가고 퍼 갈 때는 20톤 퍼 갔다는 것이 예를 들어 여천처리장에 가보면 그것이 많게는 70%이상 줄어드는 엄청난금액을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에게서 받아간 겁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집 정화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 정화조가 4톤 용량으로 설계 용역되어 구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93년에는 7만원을 받아갔습니다.
7.5톤 용량입니다.
95년에는 5만원을 받아가서 5.5톤 용량, 97년에는 4만4,000원을 받아가서 4.5톤 용량, 98년에는 5만원을 받아가서 5톤 용량입니다.
98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99년에는 제가 지켜보고 이것을 펐습니다.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3만1,000원, 3톤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능 좋은 고무줄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 들었다는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상세한 얘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비리의 유형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수·분뇨는 1년에 한번 푸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 푸기로 되어 있느냐하면 가정에 있는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강을 통해 바다로 가다보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퍼서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효과는 없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푸되 오수·분뇨 종오니는 10% 남겨두고 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의 양을 극대화 시켜서 잘 섞게 하도록 하고 옛날 우리도 집에서 펄 때 집에 어른들이 조금 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십수년 동안 중구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100% 다 퍼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거기에 업자는 100%를 계속 퍼 왔습니다.
그 금액이 십수년이면 엄청납니다.
이 불법 환수한 금액을 구청은 찾아내어 구민들에게 환수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또 하나는 콘크리트정화조가 3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소위 말해서 똥찌꺼기가 있는 오니가 있고, 2단계 부폐조, 3단계 마지막에는 돌로 가득차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걸러져 나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준공검사에 100톤으로 준공검사된 용량이 그 마지막 단계 돌로 가득차 있는 그 용량을 다 포함한 용량입니다.
제가 시험한 결과는 마지막 정화조에 돌로 가득차 있다보니까, 저수조에는 오수·분뇨량은 30%이고 돌이 70% 입니다.
그러면 100톤을 환산하면 한 정화조에 33톤이면 마지막 정화조에 분뇨는 21톤 나머지 70%는 돌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오니와 마지막 정화조에 돌을 빼면 100톤이 아니라 75톤을 퍼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산더미처럼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지만 해 마다중구에 2만여건을 우리 중구청이 준공검사한 양 전체를 퍼라고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 자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돈 역시 집행부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환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하든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울산시는 공해 도시입니다.
한 때는 온산병이니 해서 상당한 말썽이많았고 태화강을 젖줄로 삼아 남북으로 울산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 오염되다 보니까, 울산 시장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수관로를 묻었습니다.
이 금액은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정하수관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토양오염, 하천오염, 해양오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업자를 잘 선택해서 한 방울도 세어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시 중구는 적어도 68%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오수 메인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가정에는 1년에 한번 푸던 정화조를 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퍼야합니까?
시작한지가 5~6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오수·분뇨를 퍼도록 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이득을 주기를 위한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대답을 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정과 비리를 또한 조례에 어긋난 행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할 중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3만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를 봐주기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특정업체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침이라도 해서 인간의 정이 붙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98년, 99년 총 금액을 지난 토요일날 내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도 않고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웃습게 보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저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환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전경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실질적인 구정질문은 상세한 질문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그 답변에 대한 잘잘못이 있을 때 잘한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시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준비한 부분은 전경환의원께서 사전에 질문한 내용중에 질문한 내용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까지 의원발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그책임이 많다라는 부분도 일부 수용을 하지만 그 예가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예를 들어서 거론된 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중구도 조심하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중구의 예를 들지 않은 것은 그런 대로 잘해 가고 있구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답변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구에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주셨으면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내용이 포괄적이다 보니 답변내용이 다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자체수입이 11억7,500만원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재원조정교부금이 23억400만원 감소되어 총 34억7,9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2000년 당초예산 보다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2억1,900만원, 성과상여금 1억7,400만원, 연금부담금 5억300만원, 의료보험금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분 1억1,7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900만원 기타 각종 시설·차량·선박비등에 2억원이 증가되어 총 113억1,4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자연 증가비용과 실질 세입 감소분을 합하면 47억9,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자체사업비 57억2,000만원에서 실질 수입 감소분을 그대로 2001년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자체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9억2,700만원 정도지만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19억7,5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 내년도 당초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각종 지역현안 사업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경상경비 편성 방향을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되민간단체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편성사항을 타 구·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경상적경비 상승률은 5.5%인데 비해 남구는 11.3%, 동구 8.9%, 북구 13%, 울주군은 20%로서 우리 구가 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워낙 적다보니 도로·하수도 복구, 지역정보화 사업등 구정수행을위해 필수불가결한 일부 사업예산만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국·시비를 재외하면 이렇다할 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여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보시면 그렇게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고는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700만원 공사에 100만원을 전경환의원께서 리베이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 때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난 뒤에 판단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의 이미지가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과 개정에 따라 용어 통일과 문구를 수정하고 둘째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분뇨처리시설수수료를 대행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코자 하며, 섯째 91년4월23일 이래 조정되지 못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중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과 운반, 처리는 기초단체장의 사무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분뇨처리시설이 없어 울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1ℓ당 1원으로 정하여 분뇨처리 의무자인 각 구·군에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청소요금을 징수할 때 같이 분뇨배출자에게 동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토록 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광역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구에서 해야할 일을 대행영업자가 대행하는데 교부금으로서 광역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월 평균 5,000㎦을 처리할 경우 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500만원이고 10%의 징수교부금 교부시 50만원이 소요되지만 만약, 처리비를 구에서 직접 분뇨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3,000원 미만의 소액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인건비와 인쇄비, 우편료 등의 경상경비가 2배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행영업자가 청소요금 징수시 대행 징수토록 하고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내부 청소수수료 인상 조정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수수료는 1991년4월23일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에 한번쯤 수수료가 조정되었더라면 현시점에 와서 인상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조정되지 못한 점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7월15일 종전의 울산시가 광역시로승격되기 이전부터 수수료 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조정되지 못한 채 분뇨의 수집과 운반. 처리업무는 자치 구·군의 사무로 전환되면서 수수료 조정문제는 자치구·군에서 다루게 되었으며 각 구·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시에서 98년2월 실시한 원가계산 용역결과 표준안을 근거로 동구와 북구는 광역시의 표준안과 같이 중구와 남구는 표준안보다 조금 낮게 조정하여 98년부터 99년에 걸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요금 동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2000년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수료 조정안은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유가폭등과 경기침체 등으로 2000년10월 울산의 총 소비자 물가지수는 98년6월 물가심의시 119.5%보다 6.1% 상승되어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추가 인상요인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98년도 심의안과 같이 물가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상정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합리적으로 심의되어 분뇨처리가 위생적으로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되어 정당한 비용으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전경환의원께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설명을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경환의원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우리 구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을 묻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 운영되어와서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어떤 비용 부담을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의원께서 꼭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여 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전나명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전경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전경환의원께서 질문하시겠다고 하셔서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경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보충질문을 하게된 전경환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리 구정질문 요약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데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안들은 모양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당초예산이 선심성, 소모성, 행사성, 전시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찾아내어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20억원 이것은 사전에 과다 계상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예산서에 올려서 남은 비용이 아닙니까?
자체예산으로 올해 소방도로 4억원내지 5억원이면 관통할 수 있는 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안 해도 될 사업, 과다 계상해서 20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구가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은 해마다 10억원, 20억원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시달한 5,000몇만원만 계상하고 또 우리 상임위가 삭감되면 예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10억원이상을 민생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것인데 못 알아 듣습니까?
다음은 오수·분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퍼도록 되어 있고 종오니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마다 확보를 하지 않고 십수년 동안 퍼 왔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화조 마지막에는 돌로 가득차 있기때문에 분뇨량은 30%밖에 안되고 돌은 70%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톤 같으면 21톤은 희석양이기 때문에 구청이 해마다 전체 양을 다 퍼라고 해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낸것이 거기에 대한 환수문제, 다음은 오수관로를 여천처리장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메인관으로 연결되어서 가정 오수관을 통해서 가는데 중구는 67% 정도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퍼야 될 정화조를 안 퍼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고, 특히 오수·분뇨는 지난 99년에 인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 사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인상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수입은 중구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관리대장과 차량관리대장을 달라고”했는데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좋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하고 차령등록관리사업소에 신고한 것하고 같냐고 물으니까”틀린다고 “틀리면 동시에 제출해 주시오”하니까 업체사장이 와서 “그것은 회사 사정상 못합니다”“회사사정상 못한다면 당신들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인상요인을 상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인상을 못시킵니다”라고 하니까 업체대표가 “인상을 안 시켜줘도 좋으니 동결해도 좋으니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이렇게 업자가 대답한 것을 구청이 또 인상을 가지고 인상안을 상정했느냐고 물었는데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주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구청장입니다.
전경환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경환의원께서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지만 이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가 답변하려고 하면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한번 더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그런 질문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자료를 점검해서 정확한지, 머리 속에 들은 것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확한 계수라든지, 조사해야될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몇가지 보충질문시에 질문한 내용을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시성 예산이 많이 있다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상정할 용의가있느냐 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아직 상임위 심의도 하지 않았으니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 보면 거기에서 선심성 예산인지, 방만한 예산인지 의원님들께서 확실히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적을 듣고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이것은 수정예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이지상임위원회가 있고 예산예결위가 편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전경환의원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예, 수정예산을 먼저 하겠습니다”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세계잉여금을 집행을 못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있고 집행을 함으로 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전략으로서 생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구나라고 만약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두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차액이 아닌 예산집행에서 우리가 차액을 두고 집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부분 부당하게 10%를 남겨 두고 했는데 왜 전체의 양을 다 고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과거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돌로 70% 채워졌는데 30% 만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돌로 70%가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70% 돌로 채워져 있는 것 같으면 70%는 수거할 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해서 수거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메인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은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은 과거 환경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일부처리의 기준이 과연 현행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차집관거가 연결되어서 불필요한 지역인것 같으면 퍼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면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청장을 오래하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 아는 것으로 봤는데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심의해서 삭감하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 갑니다.
수정예산을 못합니다.
예비비는 깍을 수도 없습니다.
깍아봐야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심의해서 상임위에서 결과 난 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심의해 버리고 삭감해 버리면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오수·분뇨부분에 있어서 돌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마지막 저수조에는 돌로 100%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돌로 채워지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청장님이 와서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괜히 질문한 것을 꼬투리를 잡고 가부를 묻는 것이고, 열심히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장난하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앞으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과 의회가 협의해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제도 개선이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이 들어 왔으므로 회의진행 도중에 정사균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중이므로 의사일정 후로 넣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사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의원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복산2동 출신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타 기초자치단체 보다 열악한 재정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려 공무원들께 노고의 뜻을 전하면서 무기력한 행정력과 지도력이 엿보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기반도 좋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도 좋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관청 앞에서 삼성 홈플러스로 인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시끄러워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흐름을 흩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때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뿐입니까, 본 의원이 담당 국 ·과에 유선으로 몇 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앞 세운, 남운 아파트앞 도로에 노점상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복잡하여 주민들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주민 상호간에 신뢰감을 잃어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포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노점상 보다 장사가 더 안 되고 있으니,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 회원결성을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방관만하고 있을 것이 아닌지 하루 빨리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원들이 협회를 결성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행정력이 무엇이지파악하여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정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14인) |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
유태일박영철전경환김기환 |
김재열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전나명 |
부구청장 | 유병래 |
총무국장 | 이상득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건설도시국장 | 장정수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
총무과장 | 김규섭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허가과장 | 유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