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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3차 본회의(2000.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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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26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연말 불우이웃을 방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신 것 같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는 일부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20일 박영철의원께서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12월22일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23일 2000년도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태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태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태일의원입니다.

2000년12월1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의원, 안석원의원, 전경환의원, 김재열의원, 정사균 의원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 위원중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제2회추경 예산에 비해 6.5%증가한 642억8,400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75억2,794만6,000원 특별회계는 67억 5,61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 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484만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75억309만8,000원 특별회계에서 67억5,568만4,000원 총 642억5,829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2,529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를 득하고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감면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지역 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중 사권 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농업기반 공사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견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30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전경환김기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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