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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4차 본회의(2000.12.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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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30일(토)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6.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4.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5.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5.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1.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2.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3.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4.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5.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27일 학성동과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였으며, 12월28일에는 수운 최제우 유허지 성역화 사업장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지(태화동)를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0시3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7호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박영철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4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래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외 인력 감원계획에 따라 2000년12월31일자로 사무보조 상용인부가 전원 감원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 부속실 비서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501명중집행기관의 정원 487명을 48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01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도모를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561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975만2,000원, 이자수입 150만원을 포함하여 4,686만4,000원으로 기금을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재난위험시설(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재난예방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1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감독과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5조에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비하고, 감독과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하던 것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74호, 267호, 283호, 284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1.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2.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3.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4.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박영철의원외 5인 발의)

15.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8호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69호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11개의 안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 2001년 조성목표액은 1억 4,203만9,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191만8,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1,0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4명에게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3,503만9,000원은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일반 학생들과의 빈곤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01년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것이며,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 2001년 조성목표액은 1억2,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립, 사용되어질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중구공립 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립어린이집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탁대상의 공립 어린이집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활보호법폐지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일부 조문 중 용어가 변경되는 부분과 광범위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대상 시설물을 명확하게 규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의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수탁자의 나태해짐과 무료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년간”으로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며,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 2001년 조성목표액은 2억2,047만5,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6,244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4,773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1,0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3천9백3십7만 7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8천1백9만 8천원은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의 규정을 법령의 위임 근거없이 조례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권리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을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준공 후 하자 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하자보증금, 보증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0조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만으로 규정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소하고 미미한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양수기 반납 시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11조 양수기 사용료에서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와 같은 조 제3항 중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양수기 반환 및 변상에서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 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별표의 국산과 외국산 양수기 사용료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임의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안 제6조 장학금 지급정지에서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타 시·구·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안 제3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운동정신이 강한자”를 삭제하고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이면 기금의 융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안 제5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동장 및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각종 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으로 문구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 지역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0년7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7월1일부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중구불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웃돕기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99년1월18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0호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 2001년 조성목표액은 1,82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910만원과 과징금수입 9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모범음식점 소형 찬기 구입지원비등 91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1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1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 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와 민생관련 각종 조례 및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도 더욱 어려움이 많았던 해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사년의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유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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