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81억8,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8,5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서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53억8,2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하여 19%인 12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기획행정에 40억2,600만원 정보관리 6억4,200만원 지역개발비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에 5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설명서 56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금 6,900만원에 대해 서는 2000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2001년도 기획실에 편성된 사유와
설명서 58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000년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3,000만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지와 설명서 60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400만원으로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규집 추록 발간이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설명서 61페이지 행정지도 제작비 1,300만원과 설명서 62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사역인부임 5,800만원으로 1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설명서 64페이지 정보관리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보다 1억7,100만원이 많은 4억1,985만4,000원으로 상당액이 증액 편성된 이유와 설명서 70페이지 자산취득비 6,1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한 설명과 설명서 73페이지 연구개발비 1,500만원등 이상과 같이 상기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1식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액 외는 상당한 설명과 논의가 요구되며,
여타 예산은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상금 보험금 편성이 전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기획실에서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용인부임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할 때 의회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일용직인부임도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인력관리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용직인부임에 관련한 예산은 기획관리 예산에 총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는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경에서 1,000만원을 확보하는 추경에 1,000만원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00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1회 추경시에 병영 3·1 봉제회 행사경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운영해 본 결과 금년도 11월10일 현재 2,400만원정도가 집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금액이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제대로하려고 하면 연간 2회 이상은 발간해야 도도움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1회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회 편성하는데 통상 700면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 면당 5,610원 정도로 금액 단가가 나와 집니다.
그래서 700면×5,610원을 하게 되면 39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정도로 편성했고 그렇게 되면 자치법규집을 보는 각 실·과나 동이나 이런 데에서 추록 발간이 제때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최근에는 컴퓨터에 지방정보은행 레이버라 하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변경된 자치법규를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회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행정지도 제작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의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구·군은 금액 1,300만원 범위내에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행정지도 발간에 따른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98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해가 됩니다.
내년도 2월에 행자부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 자료 수집조사를 충실히 해서 10월중에는 측량법에 의거한 국토지리원에 심사를 받아서 2001년11월경인쇄에 들어가서 제작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수는 1,000부를 했는데 전 실·과, 동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사업기초통계조사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1,8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한 인원은 공공근로요원을 대체해서 조사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통계기초 조사하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곤혹을 치루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구비를 확보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충실한 조사가 되었고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구보다 시일이 많이 걸려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사요원 307명을 6일 동안 조사요원들은 인구주택 총 조사 단가와 비슷한 2만8,270원을 해서 37명을 곱하니까 5,200만원 그 다음에 외근 조사를 다 하고 나서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거기는 내근하기 때문에 10명을 모집해서 내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2만3,684원해서 142만2,000원 그렇게 하면 도합 5,3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0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1만5,070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보화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7,137만6,000원으로서 돈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한 사유는 앞서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년도까지는 고속레이져 프린터 이것이 지역정보화본부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금년까지는 전 실·과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에 관련된 소모품을 2001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 전산관리 수용비에 다가 모두 통합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신규프린터 장비가 80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가 251대, 잉크젯트 프린터 32대 그 다음에 도트프린터 36대 프린터가 319대가 있는데 이런 모든 소모품을 전산관리에 전 실·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취합해서 편성함으로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7,139만6,000원이라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금년 3월달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용량 확장을 위해서 기존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규로 레이져 저장 장치를 용량 확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본부 항온항습기는 92년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되어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득히 새로 교체할 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입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반구2동과 태화동은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 태화넷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중구 홈페이지가 금년 3월달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하단에 보면 태화넷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것을 클릭해 보면 그 안에 정보게시판하고 동호회하고 이런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이나 아니면 열린 마당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창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지만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중구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구에 있는 모든 상가나 사무실이나 어떤 상업성이 있는 것을 올리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물론 타지에서도 우리 중구에 이러 이러한 점포에 무엇이 있구나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 우리 중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등록되는 창 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다른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73페이지 207에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에 지역정보시스템 중구 홈페이지에 태화넷 개발비가 1,500만원인데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무상은 어디까지 주며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려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73페이지 연구개발비 지역정보시스템 태화넷 개발에 따른 태화넷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화센터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외에도 2000년도3월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신천지라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기본적인 정보게시판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운영 그 다음에 기본자료실 청소년마당 이런 등의 기초적인 목록만 우선 개설하여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한국정보화문화센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1,500만원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태화넷 가입자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사이버상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이버 상가 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구축하는데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상가 하는데 한 개당 5,000원씩 잡으면 약 100개 상가를 계산하게 되고 5,000만원정도그 다음에 화면디자인 상가별로 해서 상가의 화면을 컴퓨터 영상에 나타나도록 하는데 2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소개와 사이버 쇼핑몰을 전개하는데 300만원 도합 1,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데 특산물, 상거래 인식과 직거래장터, 알선시장, 가격파괴업소, 벼룩시장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500만원 해서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 자료를 소개해 드리면.....
○김재열위원 설명 중에 100개 상가정도를 소개를 하겠다 했는데 개당 5,000원이면 50만원이죠?
1,000개라야 1,500만원인데 100개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
○김재열위원 5만원에 100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100개 상가를 무상으로 쇼핑몰에 올려 주는데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중구 관내에 있는 일단은 희망자를 받아서 처음에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전부 접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기왕 하실 것이면 아이템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클릭을 하면 양식당을 클릭하면 양식당 이름이 나오고 또, 한식당을 클릭하면 한식당 이름이 나오고, 패션거리 옷이면 스포츠웨어면 스포츠웨어 쪽으로 기왕 쇼핑몰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옳은 것을 해야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지 단순하게 중구청 홈페이지에 구색 갖추기를 하는 사이버쇼핑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중구사이버 쇼핑몰 페이지를 만들 것 같으면 옳은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각 업종별로, 거리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위치도도 나타나야 되고 중구 상가지역이 나오면 밑에 안내가있고 거기에 클릭하면 옷가게 전문, 음식점 전문 위치도를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이 돈으로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기왕 만들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옳은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기타 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타목에 12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중구 전체를 보면 1,546만8,000원입니다.
기타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에 대해서 직원 수에 따라서 부서운영공통경비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그 공통경비는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여비를 부서 공통경비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근거는 편성지침 67페이지 경상예산 총액 편성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급량비나 이런 것을 풀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으로는 급량비를 못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항목에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여비 이런 것은 그것 말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중에 성격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수용비중에서 부서공통적 경비 예산만을 표기하고 예산의 10%를 계상하여 예산서에반영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즉 제반경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금액 총 프러스의 10%를 기타경비에 다가...
○박영철위원 기준안은 자체 안입니까, 상급부서 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우리 중구청 자체안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1식, 1식이라고 애매모호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일반수용비 과거의 예를 보면 10%, 20% 삭감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마치 그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세입 총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01년 예산액 세입이 합계가 481억4,05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실·과별로 전체예산서에 세출예산을 합하면 얼마냐 하면 481억4,005만9,000원이 됩니다.
세입세출이 50만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괄서에는 235억2,157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실·과별 일반행정비를 다 합하면 235억2,107만3,000원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마련한 세입세출 총괄표에는 이런 식으로 바르게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맞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착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상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다 더해 보면 세출에 50만원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세출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집계를 해 보면 481억4,005만9,000원으로써 5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실 전산프로그램이 내장은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상에는 표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전부다 더해보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이 착오 입력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발견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총세입이 국비가 세입이 38억5,278만9,000원이고 세출이 세항별로 보면 같습니다.
국·시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국비는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시비 세출 합계가 합하면 국·시비세입이 154억3,921만6,000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출이 140억2,302만원으로 14억1,619만6,000원이 세출이 없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시비가 1,103만4,000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민원지적과병사관리업무인데 1억1,537만6,000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 1억5,917만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11억원, 도시과에 3,034만6,000원 의료보호기금에 300만원 도합 14억1,619만6,000원입니다.
표시가 안 되었으면 어디 어디에 표시가안 되었다, 물론 총무과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업무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는 보조내시가 되면 예산서에 당연히 국비얼마, 시비얼마, 구비얼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 420페이지 척과선 확·포장 및 충의사 진입도로 11억원, 59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여비 300만원, 266페이지 이런 등등의 표시에 시비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4억1,619만6,000원이라는 금액이 집계를 내는데 착오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박영철위원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지 만약에 감사원라든지, 시라든지 국·시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자기들은 예산을 줬는데도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 타나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대비해서 자료를 확인할 때도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이것까지는 다하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에 예산을 처음 맡으셔서 다소 혼선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어디에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이것을 맞추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제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58페이지 민간이전 전년도예산이 3,000만원하고 3·1봉제회 관계로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도 3·1봉제 행사를 안 할 것인지 거기 에 답변해 주시고, 72페이지에 301일반보상금에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해서 2억원이 올라 왔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예기치 않는 경비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기치 않은 경비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먼저 5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3·1봉제회 행사로서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4,000만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1봉제회 행사가 추경 때 요구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1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1봉제회 행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내용을 각 단체별로 집계를 내어보면 약 1,900만원정도 절감하고 아껴쓰다 보니까 그 정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도 행사를 하는데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기타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보상금 260만원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보상금란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작년도에 일반수용비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민간인과 공무원도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보상금에 해 놓으면 공무원은 지급할 수 없고 민간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참가하는 전구민에 대해서 예산 부기과목 해석상 보상금이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게 되었고 역시 밑에 매달 실시하는 홈페이지 이벤트행사 한달에 5명씩 뽑아서 당첨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매월 추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수용비 보다는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이나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비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도 일반회계 1%이상 되는 5억원이상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되니까, 이런 금액을 우리 중구의 재정상 다른 부분으로 돌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상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민 건의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데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예비비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라든지,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과목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든지, 길이패였다든지, 또는 그런 천재지변이 아닌 그런 생활에서 발생하는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시설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는 예를 들면 중구는 사정이 어려워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인근 우리관내에 예를 들면 남구는 우리보다 예산이많지만 5억2,000만원, 동구는 3억원, 북구는 2억4,000만원, 울주군은 11억4,000만원정도로 편성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조금 전에는 3·1봉제회 행사할 때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예상되는 일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부족해서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추경으로 편성하시고 이런 예상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인 예산 펀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3,600만원인데 설명서에는 국비 1,000만원, 구비 2,600만원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구청, 동사무소간 호적외 20개 사무전산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4억1,000만원을 지방재정계획에 해 놓았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산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년 10월1일부터 행정종합 10개 항목에 대해서 2001년까지 16개가 있는데 지금 10가지 항목 예를 들어서 민방위, 차량조회등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2001년말까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3,600만원은 보건소와 민원실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해서 두 대를 구민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민원실과 보건소에 두 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시행이 안 되잖아요.
올해까지 완성해서 호적외 20개 사업 전산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0개는 완료가 되어 금년 10월1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나머지 항목이 11개 더 추가로 하려는 200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10개 항목은 금년 1단계 사업으로서 2000년10월1일부터 실시하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2001년말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못한 실정입니다.
○유태일위원 이 사업을 2001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셔 놓고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고 상당히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PC를 늘린다든지 해서, 소모품을 관리 운영하는데 신규 프린터기를 80대 구입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계획자체가 계획대로 안 되어 가고 무산되어 가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뒤로 나가고 어떻게 보면 남으면 그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산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안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산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나열하여 거기에서 자르다보니까 우선 내년도에 기존 전산이라도 돌아가도록 하려니까, 소모품하고 고속카트리지하고 이런 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뒤로 쳐졌기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 말까지는 11개 항목이 전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에 8월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뒤에 4개월 동안은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0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계약이 됩니다.
○유태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0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해 주시면 계약을 하면 정상적으로...
○위원장 최현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67페이지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편성은 6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방세 종합관리 프로그램 940만원이 있는데 요율을 왜 10%로 했습니까?
지침에 의하면 전산기기등 관련장비 유지보수 상정 기준이 연 8%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0%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7호에 보면 소프터웨어 사업유지관리 기준에 제12조에 보면 용역유지보수 대가 산정해서 제1항에 보면 연간 소프터웨어 용역유지 보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 시점에서 소프트웨어개발비 10내시15% 범위내에서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유지보수비에 보면 지침 한도액인0.8%×0.9라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0.9%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유지관리보수비가8%를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8%에서 0.9%를 곱한 것은 그 만큼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박영철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생색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행자부에서는 8%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7%를 적용하는 것이 금액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조금 전에 실장 설명 중에 2000년도1월부터 8월까지는 8%를 적용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지보수 체결 안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9월부터12월 4개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10월23일자 유병래 부구청장의 전결로 되어 있는데 2000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월 184만3,000원해서 내부품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액 2억8,700만원에서 배정액이 2억7,100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3,700만원 이것이 10월23일 현재인데 금액 요구액이 368만6,000원 배정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산계장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주전산기 SSM8000 유지보수 용역 계약건입니다.
계약은 현재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
○박영철위원 그러며 시설장비유지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전년도 예산액이 이9,2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1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34만5,000원이 증액이 되면서 비율로 따지면 14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전년도에 232대에서 올해가 286대인데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는 컴퓨터에서 1,000만원 프린터에서 1,2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5%적용했고 올해 8%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과별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금액이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올해 전체에 예산액이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4억원이 었는데 올해 5억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2.5%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마는 동 청사에 증가되는 것이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보안등 증액분을 제외해도 6,091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증액된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01년도는 5억6,7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4억800만원보다 약 1억5,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주요 증가사항을 구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유지비가 5%에서 8%로 증가하는 바람에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133페이지 총무과 청사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보안등이 내년도 대비해서 98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약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박영철위원 총무과에 청사관리 유지비는 전년도에 2,600만원에서 2,300만원 218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리하게 구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각종 시설장비 이런 것이 무리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장비를 구입 하다보면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나 예산이 나가고 정말 시설유지하다 보면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데는 시설투자비를 할수 없고 어려운 살림을 자꾸 살아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과에서 시설투자 라든지, 요구가 되면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통제해서 주민하고 밀접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행정이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하고 밀접한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면서 통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우리 기획감사실에 전산장비를 비싼 것을 넣으면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53페이지 구정홍보용 팜플렛 발간해서 2만원씩 300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도 발부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년도에는 하지않았고 사실상 구정홍보용 팜플렛은 내용이 구정 일반현황이라든지, 연혁, 주요사업우리 구에 있는 향토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지만 타 구청에, 타 광역시에 출장을 가게 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어놓는 것이 칼라판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있고, 남구도 있는데 우리 중구만 사실상 발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발간해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리가 출장 갈 때 한부 주고 또, 우리도 받아오고...
○박래환위원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만 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수경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발간 300만원 우수시책모음집 제작 200만원해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물은 중구광장 2만부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6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55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중심구 축구 대회89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대도시 중심구 축구대회는 우리 7개 광역시 중심구 협의회가 95년도에 발족되어서 울산시가 제일 막내로 가입했는데 각 광역시 중구만 모이는 협의회가 되는데 중심구 정기 협의회는 6개월에 한 번씩하고 연 2회씩하고, 축구대회는 99년도에 제1차 인천 중구에서 했고, 2000년도에는 서울 중구에서 했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협의회만 할 것이 아니라 친선도모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자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내년에는 광주에서 합니다.
두 번 정도 참석해 보니까 종목은 축구대회 한 가지만, 꼭 우승이 목적이 아니지만 왔다갔다하는 경비, 츄리닝복, 다른 광주나 서울이나 우리보다 살림이 좋지만 거기에 비하면 약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응원하는 사람들도 옷을 입혀서 응원을 하는데 우리는 선수만 츄리닝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게 됩니다.
○박래환위원 울산광역시 주최 축제행사도 많이 있고 구 단위 체육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비도 낭비성 경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태일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부터 두 번 하면서 부산 중구는 계속 참석을 안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부산 중구는 초창기에는, 95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협의회는 98년도까지는, 참석했는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기에 취임하신 분이 이 부분에 별로관심이 없어서 작년부터 축구대회는 참석을 안하고 인천에서 할 때는 참석을 했다가 만찬에는 참석을 안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니까 정기회를 해 가지고 서로의 업무 연찬을 한다든지, 중심 구 의 도시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타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연찬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중심 구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다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 데도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기 협의회만 운영하는 것은 정보교환이라든지, 같은 여건에 놓인 대도시 중심구에서 공동과제를 해서 건의를 하는 부분으로써 이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각 구에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구청장만 다닐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자는 차원에는 구민, 공무원, 교원 이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열위원 광역시에는 구·군 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산하에 이런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생활체육대회는 있는데 광역시가 주관하는 공무원축구대회는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정보관리 부분에 여비 항목이 69페이지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475만5,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947만2,000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년도에는 직원이 4명이었고 99년9월부로 전산관리 직원이 9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전산직이 종전에는 민원지적과, 지방세과, 환경과 전산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 정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근무했는데 직제 규칙을 정비하면서 전산직을 모두 전산관리팀으로 정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해서 모두 전산직을 전산관리에 통합으로 관리를 해 전산직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배 가까이 되는 관내여비라든지, 각종 세미나 참석, 교육 참석하는 여비가 포함됩니다.
○박영철위원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3,600만원이 있는데 7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구입 설명하시는 중에 민원실 한대, 보건소 한대 3,600만원 중에 국비 1,000만원, 구비2,600만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시가 되었는 것이네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208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밑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 설치 208개 시·군·구에 여기는 두 대씩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왜, 이렇게 과다 부담이 되죠?
다른 실·과에도 보면 구비가 과다하게 부담된 것이 더러 있는데 올 연초에 행자부에 국비보조금 신청은 하지 않아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0년11월14일날울산광역시로부터 2001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공문이 시달된 것을 보면 방금예산편성지침에는 4,000만원 되어있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공히 총계는 4,00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 구·군비 3,000만원이렇게 표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 하라는 공문이....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보면 행자부에서 이런 지시라는 내용도 없네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 공익근무요원이 기획실에도 2명을 신규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공익근무요원이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년도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언제 자료입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공익근무요원, 병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의 자료에 의하면, 6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99명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56명을 실·과별로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근무인원은 보직발령을 못받아서 그런 사람을 가감 계산을 해 놓고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99명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겠다고 했으면 연말되어 서 추경 때 삭감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지금은 89명이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156명이 요구되어 있고 금년도보다 67명이 프러스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공익근무 요원 배치 계획은 병무청에서 시달이 되고...
○박영철위원 12월5일 현재 67명으로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2000년도 예산서에는 99명 실장이 파악하는 인원은 89명 차이가 많이 나는데 156명이 되었을 때 예산을 다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이 2000년2월18일자로 병무청 훈령 제434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제47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26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장은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에 소요 인원을 배정 요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도 않는 사항 같으면 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요구된 현년도 보다 증가하게 된 67명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금년 4월달에 해당 부서별로 사무보조 정원 금년 연말로 사역 해지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지방 병무청에 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회신 온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훈련을 마치고 근무할 장소에 배치계획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박영철위원 여기에 근거를 두고 미리 신청을 해 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 공무원 정원이 489명인데 거기에 156명이라고 하면 36%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중구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그런 구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구에 앉아서 민원인을접할 때 숙련된, 교육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통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상 공무원 수에 비해서 156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이차지하는 인원 수가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많이 근무하는 부서를 소개해 드리면 교통단속에 30명, 산불감시36명, 건설과 노점상 단속 15명, 환경위생과 배출단속 하는데 10명, 동 행정보조에 14명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에는 없었는데 교통단속, 산불감시 이런 사람들은 현장 인력이기때문에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은 다소 규제가 되고 가능하면 현장 쪽으로 관리하고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정식 복장을 하고 근무하게 되면 공익근무 요원 정식 복장을 하고 근무요원 관리는 지침서에도 나와있지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병무팀에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공익근무 요원들의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156명중에 현장요원도 있고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99명, 현재 근무인원은 병무팀에서는 67명으로 올라와 있고, 실장은 89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인원은 다시 재정립을 해 주시고 남은 예산은 반납해 주시고 156명도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폭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했다가, 최저 인원을 가지고 했다가, 지방세과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더 충원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323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거기에도 공익근무 요원이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면 근무하는 인원들은 전부 똑 같은 조건에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 부서라고 하면 외투 하나 더 구입해 주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나더라도 다른 부분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에도 보면 중식비는 3,000원 맞는데 교통비는 다른 데는 1,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30원 적용했고 교통비는 25일인데 여기는 21일로 하고 중식비는 23일로 했는지 혹시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61페이지 통계연보발간이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는데 현재 예산이 구비가 되었는데 10월1일자 발행된 구정백서에 보면 동행정 조직에 통계는 몇 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작년도 통계연보의 수치 규정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중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매년 10월말까지 발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구정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기준은 몇 월달로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구정백서 동행정 조직에 보면 생활보장 수급자 한시 생보자가 있는데 학성동에 195세대에 318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청 구정백서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8세대에 375명 인원 이 60명이 차이가 나는데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낼 때는 구정백서같은 것은 영구 보존인데 각 동 조직을 보면 생활보장 수급자 인원이 다 틀립니다.
나중에 담당자는 챙겨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구정백서라든지 통계발간 수치는 최대한 최근 것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를 수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엉터리로 조사를 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인데 전년도에는 일인당 5만원씩인데 올해는 7만5,000원씩 해서 1억900만원인데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0년도 예산은 5만원씩 해서 올해는 7만5,000원으로 증가하게된 사유는 2000년3월20일자로 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시·구·군협의회 단체 협상시에 목욕비를 2000년7월1일부터 7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제29조에 의해서 합의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000년7월1일부터 단체협약에 의해서 체결되었으면 7월1일 이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단체협약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부칙 2조에 보면 시간외수당 2000년3월1일부터 하고, 목욕비 인상분은 2000년7월1일부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10월 추경시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51페이지 퇴직금은 누구 퇴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일용인부임 퇴직금입니다.
○박영철위원 평균 퇴직금이 1,000만원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퇴직금 대상 40명을 잡아 놓은 것은 금년 연말을 기해서 행정사무보조 일용직 23명하고, 환경미화원 정년 되어서 나가는 사람 5명해서 28명 퇴직금하고, 2001년도에 지금 현재 12명이 정년이 되어서 나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상반기 정년 2명 그외에 기타 3명해서 도합 40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들은 1,0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환경미화원은 다소 높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름대로 추계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11명 퇴직 인원해서 1인당 4,300만원해서 전년도에는 4억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실장이나 예산담당이 바뀔 때마다 인원이 단가하고 일인당 4,300만원에서 1,000 만원이 되고 인원은 11명에서 40명이 되어 버리고 하는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61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인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광고 스폰서를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부수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너무 상업성을 띠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연구를 해 봐 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통계관리 안에 행정지도 제작 1,300만원에 대해서 지난 번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박영철위원께서 지도를 제작할 때, 어떤 스폰서를 유치해서 부수를 많이 제작해서 전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서 행정지도의 효율성이나 그런 연구를 해 보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행정지도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내용을 해 보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울산 중구의 입장을 봐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행정내부의 지도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작하고 행정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또는 광고 게재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얼마라도 줄이고 부수를 많이 발간하면 전 세대에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남의 자치단체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 무엇입니까?
다른데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대외비라든지, 무슨 작전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도 보면 중구관내도가 상당히 많이 통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전화로 질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행자부 돈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하지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연간 700만원 수입 올리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1,300만원입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면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만 구두질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자기들이 해라 마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계수조정 전까지 구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행정을 벌여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외비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행정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발간 지침에 따라서 통계자료 수집 및 측량성과 승인 신청을 측량법 제5조에 따라서 국토지리원에 심사를 하는....
○박영철위원 상업성을 띠지 않는 스폰서를 우리 구정소식지도 조례가 바뀌면서 수익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1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센터에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보센터에 들어 오는 구민들에게 책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자는 사람도 있고 돈 거둔다고 하면 말썽이 있을 소지가 있다.
교육 수료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70%는 그대로하지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하지....
○박영철위원 자체 발간실에서는 인쇄가불가능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71페이지에 지역정보화 항온항습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산장비 일반수용비에 들어 가있는데 65페이지 프린터 소모품에 잉크카트리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단가가 3만5,000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회사별로 많은데 물가정보지를 보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가격은 조달가 또는 인터넷 물가 정보지, 예산편성 기초 단가 평균으로 가격을 산정 했습니다.
잉크젯트 32대는 물가정보지...
○박래환위원 작년에는 잉크젯트 단가가 1만2,000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3만5,000원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물가정보지에 보면 잉크젯트도 기종별로 단가가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산정한 기종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BJ-330K가 견적가격이 9,900원이고 STYLUS1500H가 5대인데 4만7,000원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항온항습기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규격이 HT-A-10
DD2 현재 본체 가격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 물건값만 1,510만원이고 VAT 별도, 전기공사 설치비 별도해서 도합 1,800만원으로 계상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물가정보지에는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만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김재열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