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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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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4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공무중이라서 간사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중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소관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서인수입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보고 드린 21C 성숙한 행정구현과 주민자치 기반조성, 완벽한 민방위 재난 대책등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만 받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짐강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1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400만원이 많은 1억3,0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세외수입이 6,200만원국고보조금 2,600만원, 시비보조금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2,800만원이 많은 5억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새마을 장학금 3,50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통장 자녀 장학금 1,9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1,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2001년도 예산보다 3,800만원이 적은 43억6,87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 3,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6,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260만원이 많은 4,785만5,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 4,000만원, 예비비 7,428만원, 일반운영비 42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설명서 15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3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보다 827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 설명과 설명서 161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3,500만원중 중학생 31만9000원, 고등학생 56만2,000원과 16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과 일치하지 않은 사유와 설명서 161페이지 학술용역비 800만원, 민간위탁금 8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 예산중 548페이지 당직비가 위에는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이 나는 내용과 562페이지 시설비 3,500만원, 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000만원등 상기 열거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규모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과 이월금 2,900만원, 이자수입 150만원을 포함해서 4,686만4,000원으로 조성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56조 제2항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1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증 발급 (분실등 재발급) 1,900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2000년10월27일자로 국고보조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예산편성 기준 2001년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를 1,900원정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철위원 165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국·구비 이것은 단가는 얼마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 단가도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서 212페이지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1,9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에 보면 지침서 맨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전액 지방비로 1,900원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분실하게 되면 증발급 수수료를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세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에 147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와 민방위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중에는 주민등록 직권 말소되었다든지, 이 부분하고, 주민등록 분실로 인한 것은 증지를 1만원씩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증지수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 예산서 226페이지에 증지수입 6억원 이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방세과에서 증지를 수불해 갔다가 다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서 하는 증지수입이나 동에서 하는 증지수입은 모든 증지수입은 지방세과를....

박영철위원 그러면 147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주민등록 직권 말소되었다든지....

박영철위원 주민등록 발급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증지를 부착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64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조례규정상 보면 중·고등학생은 균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전 통장에 대해서 자녀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결과가 중학생이 71명, 고등학생이 9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통장 근무경력이 2년이상된 자가 수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중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 통장 숫자를 보게 되면 중학생이 71명, 고등학생이 92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비율이 2대8이 됩니까?

7대9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비율대로 하는것 같으면 43%대 57%됩니다.

박영철위원 최소한 4대6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고등학생의 장학금이 4,700 만원이라서 물론 단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중학생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고등학생에게 너무 편중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수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계수조정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56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5만원×27명×4회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제2건국위원회위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27명으로 편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고문 3명 포함해서 제2건국위원회 운영자체는 총 2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고문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시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61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 만족도가 조사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 800만원 올해 지침서를 보면 용역비 관계를 민선단체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여론조사라고 할까,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 지양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는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헌장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설명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99년도와 금년도에 저희 구가 울산광역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시책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시책이고, 행자부의 공문지시에 예산편성지침 추가 통보에 따르면 별도 항을 신설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홍보용 보다 저희 구청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고객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정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용역비를 800만원해서 1식 해 놓았는데 몇 명을 어떻게 표본조사 하겠다라는 산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에 금년도에 용역을 울산 리서치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 곳에 문의해 보고, 총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헌장이 14개인데 조사 문항은 50개 정도로 배정하고 있고 방법은 방문조사와 방문민원대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실·과, 보건소 포함해서 15개 부서에 대해서 조사 표본으로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하나에 1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800만원 하게 되었고 당초에는 전체 인구대비 1,000명을 할 계획이 었으나 예산사정상 800만원정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체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아닙니다. 주민대상입니다.

여기에 방문한 주민에 대해서 구청에 방문을 하니까 공무원이 친절하느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올해 업무보고시에 1,38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각 과마다 서로의 지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정서비스 체제 정착 이런 것하고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사항들이 헌장에 전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것은 우리들이 2년 연속 1등을 함으로 해서, 우수행정으로 발탁됨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주민고객 만족도 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실·과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데이터가 나왔지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 헌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10% 내외가 나오면 적정수치다, 많아야 15%로 보고 있는데 저희 구는 22% 넘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공무원들 친절도라든지,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참고 자료로 삼고자 반드시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54페이지에 헌장 홍보용 책자 발간이 있는데 올해에도 했잖아요,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똑같은 것을 또발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달리합니다.

헌장별로 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어떤 민원인이 불가 처리가 되어서 두 번 오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다.

보상비쪼로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명시하여서 구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 하는 행정을 총무과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만족도를 주민이 느끼시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당신이 만족을 못해서 50% 밖에 안될 때는 우리가 그 벌칙으로 카드를 하나 주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총무과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만족을 하겠다는 시책을 편다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 구민에게 직접 물어 보겠다는 이런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155페이지 가로기 구입해서 전년도 가로기 구입이 394만4,000원 집행되어 있는데 올해 680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매년 1년도 채 못써서 교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번에 추가 요구한 부분은 번영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번영로는 폭이 넓다 보니까, 가운데 화단이 있는데 양옆으로 달려있고 각 인도 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4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기를 게양하다 보면 바람에 날리고 누군가 뽑아 가는 경우도 있고 훼손을10% 잡아서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작년에는 한 번했는데 올해는 두 번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재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회를 할 계획이고 내년 연말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평가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158페이지 새마을 정신교육 대상자 교육비해서 작년에는 한 명당 9만2,000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5만4,000원인데 질 낮은 수련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금액이 내려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똑 같은 기관에 합니다.

정사균위원 똑 같은 기관인데 작년에는 1인당 9만2,000원이고, 올해는 1박2일 5만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박3일에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15만9,000원이고 올해는 9만8,000원이고 결론은 질 낮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비가 1박일 5만4,000원 전년도에는 교육비 1박2일에 5만4,000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정신교육 대상자 실비 보상금이 1박2일에 금년도에 8만4,000원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9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박3일에 15만9,000원되어 있지만 금년도에는 8만4,000원되어 있고 가는 것하고 오는 것에 대한 경비니까 그 자체는 2박3일을 가든, 1박2일을 가든 갔다 왔다하는 것은 똑 같게 됩니다.

실비보상금은 교육기간까지 가는 경비와 오는 경비가...

정사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59페이지에 민주평통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28만1,830원이 증가되었는데 상근 근무하시는 한 분 봉급이 인상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분 봉급이 전년도에는 연, 월차 수당이 요구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요구가 되어서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4만2,000원이 증액됩니다.

정사균위원 160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가 사무실이 하나이고,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사무실 하나, 그리고 새마을중구지회에서 각 동네협의회 거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위원 동에 내려가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에는 160페이지...

정사균위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사무실에 상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중구지회는 두 명입니다.

정사균위원 바르게살기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상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3,600만원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는 1,600만원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고 어떤 이유로 편성 지침상에 중구지회에는 3,600만원, 새마을지회는 1,600만원 지원하라고 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

정사균위원 예산지침서를 보여주시고 다음은 16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조사에는 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조사방법은 방문조사하고...

정사균위원 누가 조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전문 용역기관 요원이 가서 합니다.

정사균위원 자치과장께서 얼마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조사기관 세 군데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전화조사 방법과 면접조사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신임도가 있게 하려면 전화조사로 1,000명 정도를 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100명정도 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할 때 민간인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값을 더 많이 부를수 있지 않나 싶어서 관청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싸게 해도 1,000명을 하는데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 군데 똑 같이 물어 봤는데 똑 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800만원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식에 지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800만원으로는 조사도 안 되는데 올려놓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0명정도 해서 1,200만원정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사정상 불가피하게 800명을 대상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조사방법은 울산리서치에 문의 해 본 결과방문면접 조사는 표본 1만2,000원 전화는 8,000원 나오고 이것을 두 가지 병행조사를 했을 때는 표본 하나 당 1만원 든다는 그런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래도 신임있게 조사하는 업체에 맡겨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 돈이 저렴하다고 해서 줘봤자 그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동에 가서 기관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서 매달 40만원씩 되었는데 40만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모양인데 예를 들면 40만원인데 한 달에 30만원 사용을 했다고 하면 10만원 이런 것은 연말에 다 반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1월달에 30만원 쓰고 남은 10만원은 6월달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중 48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여기에서 480만원을 다 쓰지 말고 10%는 절약하라고 했다면서요.

올해 420만원 쓸 수 있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정사균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10 만원을 쓰고 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달에 70만원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정사균위원 다운동은 인구가 3만명 이상이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고 다른 동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약사동이나 성남동이나 북정동 이런데 1만명도 안 되는 이런 곳에는 1만5,000명이나 2만명 되는 인구하고 같이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인구가 많으면 넓은 지역이라서 돈은 많이 쓰지만 인구가 적은 곳은 적어야 되지 않나 보고,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고, 신빙성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동 업무중에 5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1식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금년도 에 할 물품구입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동장으로부터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일부 복사기 구입한다든지, 케비넷 구입에 들어가고 그렇게 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 요구한 사항 중에 1순위는 거의 다 넣어 드리고 자체 순위를 받아서 구 자체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까지만 하자는 결론을 봤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설비로 3,500만원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1식 해 놓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1식 안에는 동별로 무엇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래환위원 164페이지 동정관리 120기동대 재료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120기동대가 금년도에 고용직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한달 전에 퇴직하고 없는 실정이고 주요 삭감부분은 불우세대 봉사활동비와 공공시설물정비부분은 금년도 인원은 있지만 2001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120기동대에서 봉사활동비라든지 정비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 불우세대 활동 봉사비와 공공시설물 정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대봉사활동 자재구입비 24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것은 120기동반에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재는 저희들이 시멘트, 모래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120기동대의 기능이 제대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이 부분만 하면 활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재구입에 공공근로 재료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재료비를 사용하다가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래서 올해는 재료비 자체를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 사정상 돌아간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5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바르게살기 위원 단합대회 여기에도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평통운영비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명칭자체를 바꾸든지 120기동대도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돈을 주게 되고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소하게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데 꼭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흥청거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격려차원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면 구청장이 풀비에서 주든지, 다시 계상해 놓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김장 이것은 정액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임의입니다.

김재열위원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정액보조단체 대상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올해, 예산 편성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풀보조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은 기획감사실에 풀보조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김재열위원 봉사를 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예산을 주더라고 예산성격을 알고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무위원들이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풀비하고 같이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똑 같은 사회단체인데 예산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정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 바르게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은 307-02하고는 안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307-02 앞부분은 민간경상보조이고 160페이지...

김재열위원 사회단체 정액보조는 새마을중구지회 900만원해서 4분기 주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주고 바르게도 중구협의회 동 바르게 주는 것은 정액이고 앞장에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것은 회원수가새마을 646명이고 바르게는 3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김장담그기 사업 800만원인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배추, 양념 구입해서...

김재열위원 800만원이면 1,000포기에 800만원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해마다 배추나 양념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중구 관청에서 불우이웃 돕기 차원으로 하는데 수혜를 줄 사람이 몇명인지 기준은 정해 놓고 예산 편성해야지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김장을 해서 99년도는 100명주고, 2000년도는 김장값이 싸면 120명주고 그래서 1,000명이면 1,000명 각 동에 100명씩 해서 1,400명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담그는 단체도 더러 있는데 불우이웃 세대 전체 다 주려고 하면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수혜를 주는 기준이 있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대충 편성해 놓고 그 돈에 맞추어서 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계획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채소류나 경비, 재료비, 구입비가 해 마다 정확한 인원수를 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략적인 숫자는 200세대 내외로 지원하겠다는 물량이 나오는 대로 조금 차별화...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데 많이 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계획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우리가 구에서 보조해 주는 800만원하고 협의회 자체 부담 156만9,000원해서 956만9,000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배추 250포기, 무 1,500개 고춧가루 250근, 마늘 80㎏ 젓갈 8통, 굴 2만원짜리 5통, 기타 양념류 194만5,000원 수용비에 보면 135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했는데 김칫통 1.200원짜리 300개, 현수막 1개 기타 비닐, 속장갑 이러 이러해서 자부담을 해서 김장을 담그어서 불우노인, 독거세대, 모자세대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새마을 하계수련 대회 할 때 500만원은 지회에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다른데서 조금 아끼더라도 이쪽에 지원을 더 해 주시기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김장담그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예산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볼 때는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용 채수병 예산 편성을 볼 때는 연 4회에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같이 급변하고 생태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느데 90일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30일정도로 당겨서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은 월 1회 수질 검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수질검사는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깨끗한 물을 드시는데 예산사정상....

김재열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20만7,0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연 4회하면 20만7000원인데 월 1회씩 한다고 해도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과장께서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합쳐도 200만원미만인데 이 예산은 바로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올려서 월1회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민방위 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침에 따라서 하면 이것 이하로 하면 위배지만 구민 건강을 위해서 네 번 하는 것을 다섯 번 한다고 해서 지침위배는 아니거든요.

세 번하면 지침위배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1회 시행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본 위원이 주민등록증 분실과태료 1만원 세입이 지방세과에 편성되어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증지를 부착하기 때문에 그 증지 수입을...

박영철위원 이런 세입이 있다는 부분을 지방세과에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방금 지방세과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방세과 세입에 보면 내년도에 증지수입이 6억원으로 올해하고 변동없이 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1월말 기준했을 때 5억6,800만원이 증지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연말되면 올해 당초 예상했던 6억원에거의 도달한다고 보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분실 과태료 1만원해서 8,000명하면 8,000만원인데 엄청난 돈인데 지방세과에서는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8,000만원을 더 했을 때 그러면 8,000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에는 증지수입이 8,000만원의 결손이 생긴다고 추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방세과의 증지수입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증지 전체를 전체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다고 해서 민원실에 증지수입으로 잡지 않는데....

박영철위원 이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분실신고는 자체는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증지는 지방세과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상득 금년도 증지수입 6억원 예상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 과태료 건당 1만원씩 부과되는 증지수입이 전부 세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6억원 안에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예.

박영철위원 내년도에 증지수입이 올해 보다도 주민등록 이 관계를 제외하고 나면 8,000만원인데 내년도 주민등록 업무를 제외하고 나면 증지수입이 5억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증지수입이 제외되어서는 안 되죠.

박영철위원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증지수입이 6억원인데 주민등록 분실 수수료는 없었죠?

○총무국장 이상득 금년도 증지수입을 포함해서...

박영철위원 주민등록증 분실 관계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증을 분실하든, 등·초본을 발급하든 증지를 싸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왜...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할 경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현년도에 세입이 6억원으로 계상해서 6억원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주민등록 관계 과태료 8,000만원을 마이 너스하게 되면 5억2,000만원인데...

○총무국장 이상득 마이너스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박영철위원 올해 주민등록증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주민등록증 분실해서 과태료 내는 것이 해 마다 비슷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방세과 예산심의할 때 제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60페이지에 보면 호남 낙도 어린이 초청 사업이 있는데 400만원인데 올해 3년째 하는데 행정지침서에 보면 행사를 가급적 축소한다든지, 격년제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이 사업은 호남쪽하고 상호 초청방문 형식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6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가로기 달기 위탁운영을 하는데 올해 공익요원이 156명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은 교통 30명, 세무 32명, 건설에 15명 이렇게 나오는데 위탁을 주지 말고 공익요원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 공익요원으로 들어 왔다고 하면 교통에만 근무를 해야 되고 산림으로 들어오면 산림으로 근무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가로기 달다가 불상사가 있었다 그러면 교통에 근무를 안하고 가로기 달았다 하면 책임 추궁의 소지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하면 구청장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72페이지 재료비에 민방위 훈련 운영비에 국·시·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170페이지 자체 재료비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각종 민방위 훈련 경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설부분이 훈련이나 국·시비를 요구한 부분이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침서 231페이지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중에 시·구·군 단위 시범훈련이 있는데 민방위 가로기, 메가폰 등 구입비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등 지방비를 70%만 확보하고 국비를 30%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못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민방위 분야에 국비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시가 아니고 올해에 행자부에 국·시비 요청할 때 이 부분은 요청이 안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훈련운영비는 172페이지....

박영철위원 국·시비가 훈련 연막탄이라든지, 각종 훈령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가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구비가 들어 갔다는 말씀인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에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 53만4,000원을 요구했는데 돈을 적게 요구를 했는데도 돈을 많이 내려 줍니까?

그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구비를 편성했다고 하고 당초에 국비 요청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국비는 전국단위나 시단위 훈련할 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마을 단위 훈련할 때는...

박영철위원 방금, 전국 단위로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침서에 보면 2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232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다음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면 금액은 늘 수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예산이 승인된다고 봤을 때 불용처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써버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170페이지에 민방위날 훈련 연막탄 구입이 있는데 이것만하면 1년을 쓰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추가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가서 내용을정리해야 됩니다.

그 때 세부사항을 따져서 당초예산에 구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국비로써 검토해서 그 때 예산을...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민방위 업무중에도 국가위탁 업무가 상당히 많이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비 절감차원에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사전 연습기간에는 국비가 해마다 부족해서 그런데 최대한 아껴 쓰고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민방위에 3명, 120기동대에 2명을 배정하기 위해서 5명을 편성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실·과가 공이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일용인부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일이 되지 않아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내년에 중구 전체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

박영철위원 실·과별로 156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체가 다 99명인데 그런데 12월5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중구에 공익근무 요원이 67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67명에 156명 같으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기타 장비라든지, 총 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중구가 489명인데 489명정원에 비하면 32%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중구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그런 구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은 행정수행 능력도 떨 어 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가 있습니까, 책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현재 민방위팀에 2명이 있고, 재난관리분야가 넘어 오면서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3명이 기존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단순사무보조 차원보다도 더 밑에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중에는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복장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피복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장비가 전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옷은 구입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구입하지....

박영철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계상하지 말아야죠?

근무복을 입히세요. 외부에서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불친절한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정규직 공무원인지모릅니다.

자기들도 근무복을 입힘으로 해서 자기신분을 알게되고 통제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근무복을 입히는 부분은 군부대 측하고 복무할 때 근무복을 입히느냐, 민간복을 입히느냐 하는 부분도 의논해서 가능하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156명이 너무 많다, 구청이 공익근무요원들 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기획실에서 발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금액이 중구가 2억7,000만원 남구가 3억7,300만원 동구가 2억5,800난원 북구가 2억1,800만원 울주군이 3억4,200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금액으로는 제일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철위원 국장께서는 공익근무요원에만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감사를 하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군대 단기하사처럼 지침에 유리한 것은 지침으로 설명하고 또 지침이 아닌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인원 156명에 2억7,000만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시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세에 비해서 청원 경찰 숫자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가 38명,남구 31명, 동구 13명, 북구 17명, 울주군 30명 동구의 3배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동구는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까?

면적을 볼 때도 남구에 31명 중구가 38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중구는 여건이 그린벨트가 많기....

박영철위원 그러면 울주군을 비교하세요?

○총무국장 이상득 군은 지역 면 단위로 감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만한 수요가 있지 않나 하는....

박영철위원 일반회계 구·군 2001년도 세출예산 분석표라고 나온 자료를 입수했는데 비정규직 공익근무요원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비정규 인력이 청원경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임. 또 상용인부가 청원경찰에 대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이런 식으로 자체분석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우리 계획에도 상용인부에 대해서 46명을 앞으로 추가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재배치라든지,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께서는 총무과 내에 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근무복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야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하셔서 제복을 착용하게 한다고 하면 하게 하고 아니면 사복을 입히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81페이지에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과태료 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그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위반 과징금 또 오락실 및 PC방 연소자 출입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노래방은 총 업체수가 223군데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저희들 150건에 행정처분이45건, 과징금이 24건, 청소년 노래방에 대한 과징금이 되어 있습니다.

PC방도 102건에 행정처분이 35건, 과징금 처분이 32건, 형사고발이 1건 그리고 전용 게임장에는 총 157건에 행정처분이 22건, 과징금이 19건, 형사고발이 1건 등으로 해서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뒤에 20회, 35회, 8회 해 놓았는데 무슨 횟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삐삐걸 고용 630만원×5회라고 해 놓았는데 630만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630만원은 1회에 걸렸을 때 한 업주가 걸리면 63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한 업체가 5회에 걸린 것이 아니고 5개 업체가 즉발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중구 전체는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문화공보과를 보게 되면 전년도 1,163만4,000원에서 1,612만4,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38%인데 증액 요인이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작년도에는 청소년계가 없었습니다.

그 인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청소년계에각종 출장이라든지, 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청소년 관리에 보면 전년도에는 160만원에서 올해 336만원 176만원이 증액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문화재관리가 문화예술하고 같은 팀이죠.

문화예술에 전년도보다 114만7,000원이 감액이 되고 문화재 관리에 326만3,000원이신규 편성이 되었거든요.

문화예술에 지금 여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예술 분야가점차...

박영철위원 문화재 관리에 326만3,000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공통경비는 기획실에서 총괄 1급, 2급, 3급지로 구분해서 이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는 문화가 예년보다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1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 매입비가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2001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올해는 국비 8억원, 시비 9억1,500만원 지방채 발행 이렇게 해서 올해 확보를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전체 금액도 확보가 안 되고 토지매입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토지매입비는 일단,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한 후에 국비를 보조해 주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방중기계획에는 올해 2001년도에 국비까지 다 해서 2003년까지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올해 상반기 토지를 매입하면 상황을 봐가면서 국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맞지 않네요. 중기재정계획에는 국비 8억원 하고, 26억3,000만원을 올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시비 5억원만 받아서 토지매입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번 회기중에 하는 것으로....

박래환위원 먼저 다루고 했는데 전번 임시회라도 이런 것이 시에서 예산이 나올것 같으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승인을 얻어 놓아야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내년도 사업이기때문에 올해 안에만...

○총무국장 이상득 시에서 5억원이 지원된 시점이 공유재산 내년도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난 이후에 5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기 안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례안 심의를 먼저 했으면 이것을 먼저 심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환위원 시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오면 하겠다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에 행정을 알아서 구에서 미리 이런 부분은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토지매입을 지금 보조금이 5억원이고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2억원입니다.

박래환위원 10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래환위원 3억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3억원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내년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1식이라 하면 이 금액을 주면 이 범위 안에서 그럭저럭 쓰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198페이지 삼일사 봉제회 행사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100만원 지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특별히 200만원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전에 보면 시에서 시비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증가해서 200만원을...

정사균위원 19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울산문화의집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3월24일부터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3월24일부터 12월달까지 9개월인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 지원하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추경에 1,800만원했습니다.

정사균위원 9개월에 2,834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3개월분은 추가로...

정사균위원 212페이지에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작년에는 축구, 게이트볼, 족구 세 종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는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위원 올해는 한 종목이 뭐가 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올해는 축구, 볼링, 테니스, 궁도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족구하고 게이트볼은 없어지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계획은 그리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전년도에는 구청장배 족구대회 1회를 했는데 2회에 족구대회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4개 종목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적절하게 단체에도 흘러가는데 흩트러짐이 없이 지원해 주는 것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건강 달리기 대회에 지원 1식 해서 1,000만원 해 놓았는데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1회입니다.

정사균위원 주로 1,000만원이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기념품 구입이 5,000원짜리 2,500매하면 750만원이고 경품구입 175만원, 홍보비 55만원, 경품권 인쇄비 20만원 최소한 1,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정사균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위원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 300만원 각 동마다 14개 동이 4,200만원인데 그러나 전체 14개 동인데 각 동에 300만원주면 동에서 구민 체육대회가 치루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돈 300만원을 줬을 때 구민체육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는지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올해도 저희들이 돈 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00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실질적으로 아무리 절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추경 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때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보라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구청장이 동네별로 다니면서 격려금, 의장 다니면서 10만원 주는 거, 그것도 동에서 400만원 줘 놓고 20만원 빼앗아 가서 구청장 10만원 주고, 의장 10만원 주고 생색을 낸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넣으세요.

바르게살기 단합대회 얼마 해 놓았던데 구민체육대회 각 동별 격려금 140만원 넣으세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위원 217페이지 청소년의달 500만원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업자를 선정해서...

정사균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동위원회에서 안 했습니다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정사균위원 위원회 주관하는 민간단체에 과장께서 사전에 이런 행사를 주기 전에 불러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212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부분에서 동료 위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이 추경에전년도 예산과 같이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더 요구할 생각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체육대회가 얼마나많습니까?

이런 예산은 구민들의 단적인 예산이고 구민체육대회 동별 지원금은 동 전체의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동별 지원금을 상향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것은 1회 추경때...

김재열위원 물가 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200만원씩 더해서 500만원씩 동에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소년에 대한 예산 시·구비,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투입된 것에 대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청소년위문사업, 체육대회, 청소년의날 행사, 비행선도 활동 엄청나게 많잖아요.

태화동에 공부방지원,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 선도활동다 같은 성격인데 국·시 요청해서 내려와서 정말 이 만큼 투자해서 청소년 계몽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위원 참여하는 대상은 그 대상이 그 대상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각 청소년 동아리별로 구성해서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 친구들은 가만히 놓아 두어도 모범 청소년인데 비행청소년은 구제를 못하고 모범청소년만 데리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도 총무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217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위문사업 500만원 1식, 청소년보호격려 사업 500만원 1식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청소년보호위문사 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자라는 청소년들 25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돈을 지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위문품나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격려사업에 대해서 자연환경이나 체력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25명씩 해서 봄·가을 2회를 해서 2박3일정도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25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 동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추천 받아서 합니까?

박래환위원 청소년 체육대회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올해 처음인데 이것도 다른 이벤트사를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참가인원은 얼마이고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중구에 있는 청소년 예상 인원은 500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면 이벤트사에 수입도 남겨야 되는데 청소년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농구대회도 하고 시상금이라든지, 무대설치 이벤트 250만원기타 식대 등등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이벤트사에 250만원 주고 25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행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요구를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212페이지에 제3회 대회지원은 작년에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아닙니다.

작년도에 1,580만원하고 추경에 3,465만원 지원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쓰는 것이지, 소모성 경비를 추경에 갔다 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1,500만원 가지고는 추경에 할 수 없어서...

박영철위원 19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중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책을 사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울산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울산문화의집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습니다.

거기는 전기, 수도, 전화요금 인테리어 사용료 냉·난방용 사용료해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예술 행사비가 480만원, 자료구입비가 6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입니다.

박영철위원 시설관리하는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방금, 답변 중에 관리유지비가 포함되었다고 하시는데 195페이지에 보면 34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건물...

박영철위원 앞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공공시설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뒤에는 임의로 포함된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성격이 틀립니다.

내부적인 시설유지비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전 동사무소 마찬가지 전 건물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시설유지비도 3,100만원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답변을 잘못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중부도서관 관리유지비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운영비 지원은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중부도서관 관리유지비는 이 시설관리는 광역시나 교육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중부도서관이 중구청장 우리 재산입니다.

박영철위원 모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위탁계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99페이지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하면 문화의집운영비는 운영지원은 국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비를 국비 2,000만원 요구하고, 시비를 1,100만원 구비를 1,1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국·시비를 요구했지만 돈이 안 내려왔지요?

○총무국장 이상득 요청해도 전액을 지원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시비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생활체육교육운영인데 국·시비, 구비로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하면 국비를 30% 그 다음에 시비 35%구비 35%를 부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지는 않은 사항인데 지금 국비 신청 교부율대로 하게 되면 국비가 1,094만7,000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국비내역에 지도 자 수당하고 운동용품 구입비, 홍보비 이런 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민간이전에 총 1억6,000만원에서 국비가 9,2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지침 비율에 의하면 구비는 5,6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저희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내려 온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요구 안 하고 매년 내려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꼭, 국고보조는 지방에서 신청해서 보조되는 것이 오리지날인데 국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일선자치단체에 까지 임의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98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위에 보면 중구문화원 정액보조 단체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에 물론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2,000만원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밑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사업에 따른 활동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별개로 봐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거기에 보면 문화사업활동비는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강좌, 예술창작 발표 이런 것은 국비하고 구비만 부담하게 되어 있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는 역사라든지, 역사적 인물, 향토, 민속, 지역 유례 등에 대한 비용은....

박영철위원 과장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2001년도 국·시비 신청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문화원 및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가지고 시·구에서 2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사업 활동비는 국비하고 구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209페이지 실업 체조부 운영인데 중구 실업 체조팀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선수 중에는 그야말로 국가 대표선수로서 활동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도 실업 체조팀이 상당히 좋은 수준에 와 있는데 실업 체조부에 보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우수선수 육성을 하는데는 국비를 다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수 선수 육성을 하는데 경비를 국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우수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침서 43페이지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구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기획실 예산 53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용 팜플렛 600만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 대주민 홍보 활동비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물 제작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모든 홍보물은 일단 저희 과에서 제작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구정홍보물 알림지를 저희들이 2,500부해서 처용문화재라든지, 저희 구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기획실에서 구정홍보용 팜플렛 6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홍보물이 각 과마다 따로 예산을 신청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박래환위원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양쪽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저희 과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획실에서는 구정시책 홍보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문화관광 분야를 홍보물에 같이 게재를 해야 예산절감이 될 것인데 왜 따로 합니까?

행정전반하고 문화분야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구정소식지는 매월 반상회 때...

박래환위원 구정소식지 2만부해서 예산이 4,68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정소식지가 전 구민한테 다 전달도 안 되고 전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반 정도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홍보물도 기획실, 문화공보과 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홍보물을 인쇄하도록,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동네운동장 설치해서 국비보조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년에도 설치를 했고 매년 한 개씩 설치하는데 2001년도에는 전 동에 동별로 조사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운동장 설치하면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약간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박래환위원 태화동, 성남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많이 사용합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방문을 해 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면 몰라고 위치도 선정되어 있지 않는데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내려 오니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꼭, 필요합니다.

국비 내시가 11월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11월에 내려오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야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 동에 조사를 해서...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미니구장이 규모는 적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요해서 설치를 하면 몰라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설치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예산을 낭비해서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미니구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구강서원 복원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입찰이 되어서 3개 업체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연내로 착공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원 입지가 두 필지인데 반구동 171-1번지하고, 172-1번지인데 땅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반구동 171-1번지는 시장소유로 되어 있고, 172-1번지는 청장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171-1번지도 시소유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등기 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일단은 모든 예산이 건립비가 구에 내려와서 저희가 짓고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구강서원이 들어서는 자리가 일부는 시 소유고, 일부는 구 소유인데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일부는 시 소유고, 일부는 구 소유인데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저희 구청에 보조를 준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허가가 보면 토지가 단일 소유자로 되어야 건축허가가 보통 납니다.

울산시에 공문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시소유 땅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사용승낙을 해 달라 구강서원을 짓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 공사를 완공하면 전액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구강서원은 향후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영구 관리되어져야 할 건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소유자도 울산시로 가야 됩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 땅하고 시로 넘겨주게 되면 다른 광역시의 부지를 감정가격에 대처해서 맞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구 소유 172-1번지를 시로 양여 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예.

박래환위원 구강서원의 땅이 시 소유로되든, 구 소유로되든 일관성이 있어야죠.

앞으로는 구 소유 172-1번지를 시로 양여를 하네요?

○총무국장 이상득 시에 주고 그 가격만큼 시유지를 우리 구 재산으로 양여 받을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212페이지 보면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배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저희들이 생체에 1,500만원 했는데 남구나 타 구에는 3,8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올해 3,5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220페이지 민간이전에 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년도에 2,96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307-03위탁금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작년도에는 2,96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3,713만6,000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부기 표시가 안 되었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전년도 예산은 앞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여기에 목변경되므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입력시켜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현만 돈은 사용하고도 예산이 증발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작년도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런 회계처리가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것은 문화의집이고 이것은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위원장 최현만 목이 변경되어도 회계처리는 2,96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했으면 어디에 표기가 되어도 표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서 안 된다면 돈을 2,960만원을 썼는데 기록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총계는 맞는데 예산계하고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안되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 4월달에...

박영철위원 작년에 당초 예산에서 문화의집이 1,000만원 1회 추경에 1,960만원 올해 3,713만6,000원 증이 753만6,000원입니다.

박래환위원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YWCA에 합니다.

박래환위원 내년도에 3,713만6,000원을운영비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사업계획이나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사업계획에는...

박래환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문화공보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3억6,100만원인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5억8,000만원입니다.

1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시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구비 증액분이 6,000만원입니다.

통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중에는 제4회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목 변경이 되면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마이너스한다고 해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태화강축제가 전년도 8,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그 3,000만원을 감안하면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청소년 보호관련법 작년부터 시행 내에서 추가로 편성된 것이 2,200만원 되어 있고 214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828만원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시비 제외하고도 정확하게 6,030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생활체육운영비라든지, 구청장배 체육대회, 체육회 정액보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통제할 부분은 통제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원이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001년도에 5억800만원입니다.

중구 총 재정규모의 1% 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12페이지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시 주관으로 위탁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생체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생체에서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민체육대회 처용문화재 할 때 9개 종목 전체 다 출전합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843만원, 급식비 925만원, 훈련장소료 사용료 100만원, 일반수용비 132만원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211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인데 27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2,000만원 내에서 같이 집행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작년에 집행을 했지만 적다고....

박영철위원 214페이지에 시설비에 동네 운동장설치 체육시설은 시비도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국비 50% 배정이 되었고 시비는 왜 배정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것은 구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체육시설을 할 때는 운동장은 체육시설인데 국비 50%, 지방비 각각 25%씩 해서 100%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5,000만원 투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국비로 생활체육시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구를 안 하니까 거의 없죠?

요구를 안 하는데 줍니까?

지침서 43페이지에 보면 지방체육시설도 국·시비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문화재 관련, 체육관련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최대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둘째고 일단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 동헌 관리 청경 2명이 있는데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영철위원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동헌관리 청경 수당이 있는데 정근수당이있는데 타 부서에는 전부 평균 근무연수로 해서 0.9로 적용했는데 정근수당 이 관계로나중에 근무 연수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문화공보과에 세입이 국비가 1억7,600만원, 시비는 세입이 8억7,500만원 세출은 앞에 총괄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항별로 들어가면 8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0만4,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비를 지원 받아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공원관리 청경 인건비 1,130만4,000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서 11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내시되는 사항은 인건비로 편성한다고 해서 인건비로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99페이지 동헌 관리 청경 인건비가 시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시비 표시를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표시를 안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는....

○총무국장 이상득 누락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시비 내시를 정확하게 산출하시고 1,100만원이 동헌 관리 청경 기본금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부 구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줬는데 너희들은 돈을 어디에 사용을 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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