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5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중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미리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세입부분만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유태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영철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기 배부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입부분만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과장께서는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중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설명서 24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2000년도에 비하면 4,400만원이 증액된 내용과 241페이지 보조사업비 지방채카드수수료, 전산개발비 8,400만원에 대한 것과 자체사업비 제일 뒷장 14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타 예산안 적정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중구의 장동철 세무과장께서 무한한 노력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체납세 징수 1위를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전년도에는 몇 번실시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2000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년도에는 6명인데 2001년도에는 10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옛날에 분과위원회로 있던 각종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7명에서 10명내로 바꾸라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울산시 자체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 6월에 지방세과 심의위원회를 11명, 합쳐서 다시 위원회를 재조정해서 임명장을 수료하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상급기관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 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지방세업무추진비 관내여비해서 3,2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13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관외법인 세무조사가 얼마 들며, 종토세, 재산세 과세 조사하는데 얼마 들며,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감액을 해도 업무할 때 차질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과 직원이 정규직만 36명 있는데 지난해 보다 2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 7월달에 구조조정해서 3명이 타 과로 전보가 되서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간 감액 부분이고 지방세과 업무로 봐서는 과세자료 조사라든지, 체납세 징수라든지 등등 밖에 업무가 많이 있는데 월 1인 7일 정도 출장여비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정사균위원 3,024만원이 드는데 어디에 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주로 과세 자료조사를 하는데 1,000만원 들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36명 직원이 어떤 때는 전 동에 퍼져서 광주로, 대구로, 사업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1,500만원정도 들고 500여만원은 우리 관내 법원에 공매하러 가고, 등기부등본 떼러 가고 해서 500여만원 드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226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2억4,400만원이 감소된 것, 그 다음에 227페이지 과태료수입이 1억1,600만원 225페이지 면허세 14억500만원 감액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226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4,400만원 감소에 따른 24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전년도는 298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교부금이 2억4,400만원줄은 대신에 비용이 4,700만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먼저 225페이지 감소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14억500여만원이 줄어 들게된 배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부분 면허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억4,4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기 전망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다소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주민세를 내년도 수입 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50억원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시세를 적게 거둠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 수입인데 1억1,600여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억9,200여만원 현년도와 과년도를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돈이 1억9,200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1억7,600만원 전년도는 없었는데 1억7,64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합쳐보면 실제 내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6,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종토세, 재산세 과세 자료조사 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종토세, 재산세 부분은 물론 자료도 많지만 이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사균위원 아무리 많아도 500만원정도 이 돈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세금 징수하는데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독촉해서 얼마나 효과를 줍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시세부분에서 18억원정도, 자체수입은 2억5,000만원정도 21억원정도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240페이지 기타보상금중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4,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98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고지서 송달부분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4,400여만원 정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추경에 예산은 다 확보를 했고 추경에 5,600만원을 인상해서 올해 업무를....
○위원장 최현만 회계 부기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자료는 전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4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프로테이즈가 있는데 차등 이유가 무엇 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건수는 우편송달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는 통장님들께 수당을주는 이런 내용인데 재산세는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수준이 77%....
○박래환위원 4만6,000건이 통장님들이 다전달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77%정도는 통장님이 하고 23%는 우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통장님들이 77% 전달하는 것하고 우편전달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산절감 효과도 통장님들에게는 일반우편 170원을 수당으로 계산했는데 세금도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박래환위원 예산 절감이 되겠네요, 예산절감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거의 비슷합니다.
○박래환위원 우편으로 했을 때하고 통장들이 전달했을 때하고 차이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2000년도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수당으로 나간 돈이 3,700여만원이 나가 있고 이번에 자동차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 600여만원이 미집행된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통장 이 제도 가 울산시에서 중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통장 세금이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작아지고 회수율이 작아 졌습니다.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남구와 동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남구는 통장 1건당 300원으로 편성되고 있고, 동구는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올해와 똑 같이 예산 절감등으로 인해서 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통장님들께서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피부로 느끼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이 다른 구청의 형평성이라든지 추진될 때는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높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성업공사공매수수료하고 재산공매처분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성업공사 공매수수료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28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감정수수료도 2000년도가 8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많이잡혀져 있는데 체납세가 많고 해서 공매처분할 물건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건수로 보면 공매수수료도 4건에서 50건 감정수수료도 4건에서 50건으로 늘어났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단가가 싸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현재 구청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성업공사 즉 말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00년도에 26건을 의뢰하여 1건만 성사가 되고 내년 2월, 3월달로넘어 갔습니다.
그 때 자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성업공사에 저희들이 법원하고 별도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찰이 법원에 경매가 자꾸 유찰이 되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성업공사 쪽으로 공매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반적으로 돈 드는 것이 평균 3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하지 못한 것 25건하고 내년도에 25건하면 50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10배정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30만원하고 있는데 매각수수료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송달료가 1만원 내지 2만원, 감정료가 15만원 기타 이런 공고료해서 평균 25만원 내지 35만원 사이에 되는데 중간해서 30만원으로 잡았고 밑에재산공매 처분 감정수수료는 주로 자동차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동차 공매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공매부분이 1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20만원 해 놓은 사항은 위에 공매수수료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항목에서 해서 300만원정도는 더 얹어 놓았습니다.
○박래환위원 건수가 많으면 감정수수료이런 것을 싸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세 고지서를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장·단점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장점은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력 해소에 민원인들에게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시달리는 부분이 적어 졌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등기우편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등기우편과 비교하면 등기는 가격이 월등히 많으니까 등기는 그대로 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등기를 제외한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반송이 몇 %나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
○박영철위원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반송하는 것하고, 통장이 전달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반우편으로 하면 반송율이 20% 내지 30%, 통장이 전달하면 10% 내외로 됩니다.
○박영철위원 관내에 10만원이상 등기로발송 했을 때는 반송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30%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관외 등기는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30%정도입니다.
○박영철위원 240페이지 기타보상금 산출기초하고, 236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관외분하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산출 자체가 조금 정확성이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잘 맞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관외분에 10/100을 적용한다든지 13/100, 2/100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나아졌고, 그런데 문제는 237페이지에10만원이상 관내도 등기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등기 반송료가 800만원이 물론 관외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등기로 보냈을 때도 반송이 30%라고 하고, 통장이 전달했을 때는 10%가 반송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만원이상도 통장이 전달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송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전달 체계도 맞는 것 같고 전달도 더 잘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금액에 관계없이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통장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체납세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세는 통장님을 안 통합니다.
바로 등기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체납세라고 하면 그 사람이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체납세 고지서가 나가는 것인데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집배원 그 분이 전달하러 갔을 때 수취를 거부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송하고 부과하고 그런 예가 더러 있는데 통장이 전달했을 때는 거기에 그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그 사유도 확실히 밝혀지고 나중에 반송이 자꾸 되어서 오면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러 나가는데 그러면 인력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좋은 생각이라고 보아지는데 통장님 쪽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면허세, 종토세, 자동차세 1년에 두번 해서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지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이라든지 많은 것은 통장을통해서 직접전달하고 있는데 건수가 적은 것은....
○박영철위원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들을 소집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런데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우편제도로 한다고 보더라도 정기분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는데 10일 전후로 하고 25일날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도 보면 체납세 건수가 만약에 10만원이상, 10만원이하 물론 관외분도 있지만 벌써 9,000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세 부분도 부과를 할 기회가 더러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전달체계도 용이하고 등기로 보내면 예산도 절감되고, 반송되어 왔을 때 800만원이라는 물론 이 금액 중에서 일부분도 있지만 관외분도 있지만 관외분 같은 경우에도 다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일선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 봐도 절대 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통장들이 전달을 하면서 일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좋은 제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왕, 자기들이 25일날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가 고지되는 달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반상회 회보를 전달하러 다니면서도 전달도 용이하다는 것이죠.
자꾸 조세 거부를 하면 사람들이 등기를 아무리 보내도 수취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집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면 집배원은 초인종 눌러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반송이 되어서 오고하는 예산심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의 결과에 너무 따르지 말고 이런 제도도 한번 개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도달하는데 특히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25일 전후로 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만들어서 가능한 체납세 고지서도 통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수당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41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인데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교체구입비가 6,000만원이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산팀에서 총괄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모든 수용비라든지 거기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유독 전산 프로그램 교체구입비가 꼭 지방세과에 편성되어야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전산개발비는 지방세과에 편성하는 것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5개 구·군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세과에 편성하거나, 기획실에서 편성하거나 별 관계가 없는데 다른 시·구·군에 인근 경주나 마산이나 진주에 가 보면 지방세과에 전문 전산직이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에는 전산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업무에 몰두하도록 공부를 시키고 있어서 우리 중구에 전산인력을 가지고는 적시적기에 개발하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박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산장비, 소모품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산팀에서 구입해서 총괄로 관리하고 배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업무라고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여기에 하게되면 행정이 이원화되는 인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종합관리 시스템 2,100만원 이런 부분도 전부 기획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획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종합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한번 다루어지고 나가는데 다시 이 장비가 무엇인지 보려고 하면 하드웨어라든지, 소품 이런 것도 분리해서 다른 실·과에 흩어 놓았다고 보면 그 과에 가서 다시 거론해야 되는 전산관계는 전부 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기획실 전산팀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게 되면 저희 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영철위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고지서는 동을 거쳐서 통장에게 줍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에서 통장들을 바로 불러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통장은 1월달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조세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출력이나 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시 동장들에게 매월 8일이나 9일날에 고지서가 나갈 것이다.
8일이나 9일날 통장회의를 소집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좋다고 하면 일정을 받아서 통장님들께 전화를 하면...
○정사균위원 그 고지서를 동사무소에 갔다 주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위원 그것은 동 기능전환 할 때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왔는데 동으로 다시 업무를 전가를 시키니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많고, 인원은 적고 고지서 전달은 구로 이관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에 통장조례를 개정해서 통장님들은...
○정사균위원 지방세과에서 통장님들을 직접 불러야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직접 부르면 통장님들이 불편하고...
○정사균위원 분명히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고지서 전달 이런 것은 이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그것이 구청업무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동직원을 동원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협조를 하는 것은 다만 통장님을 며칠날 소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협의해서...
○정사균위원 그러면 동에 지방세과 직원이 나갑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나갑니다. 고지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통장님께 설명하고 전달을 시킵니다.
동 직원들은 전혀 여기에 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사균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통장들에게 전달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예.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고지서 분배를 할 때 분명히 담당주임하고 밑에 두 분이 통장들에게 직접 고지서를 통별로 나누어서 분배를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정사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지서 전달 이 관계가 아직까지 구청으로 확실하게 업무가 이관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이관시켜 놓고 편리한 대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협조하는 것도 업무를 조금이라도 지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동에 직원이 부족하니까, 참고해서 동에 적절하게 인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동에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 주임 두 사람 외에는 전부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장마철에 도로가 막혀서 특히 한비 사거리에 보면 요즘에는 번영로 개설하고는 아직까지는 큰비가 안 왔는데 그 전에는 비가 넘쳐서 차가 못다니면 직원들이 와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여직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수입부분에 공공부분 이자를 수입부분이나 체납처분 수입등 상당히 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 카드수수료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무용 의자구입은 어떤 의자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필요한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241페이지 사무용 의자는 지방세 직원은 상용인부해서 총 41명이 있고 민원접대용으로 해서 의자가 54여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2년 전에 쓰는 철재 의자에 테이프를 붙여서 쓰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4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테이프를 붙이니까,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날씨가 더우면 테이프가 녹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옷에 붙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은 인센티브를 시에서 2,000여만원 받아서 그 부분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구입은 결산추경 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카드수수료 부분은 인근 지역 납세자들께서 상당히 카드수수료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서 카드로 내고 있는데 금액이 20만원정도 되는 것은 10개월에서 최고가 20개월까지인데 분할해서 카드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시비로 거두어들이는 자동차세, 등록세 이런 것은 시에서 내려 올 것 같고 올해도 2,000여만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원지적과장의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사균위원 252페이지에 본 위원은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민원지적과인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도서구입도 하고 월간지도 구입해 놓았는데 그날 그날 신문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 12부, 지방지가 14부나 해 놓았는데 민원지적과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를 하면 신문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민원지적과가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2부, 3부 똑같이 해놓았는데 다른 부서에 하니까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민원대에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구독하도록....
○정사균위원 그러면 민원대에 비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월간지하고 주간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정사균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것을 민원대기실에 민원과에서 관리하니까, 당연히 신문도 민원과에서 해야지 그것도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대에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264페이지에 운용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새주소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자문위원회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26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개별 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건비가 14명해서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자들로부터 조사를 해 봤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남의 재산권을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는 3회에 걸쳐서 쓰고 나면 4회 때부터는 쓰던 사람을 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 조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도시계획 도면과 지적도와의 관계도 분석을 해야 되고, 현지에 나가서 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 를 가지고 올해 해보니까 엄청난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보조원으로는 쓸 수 있어도 업무를 직접 조사하는데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개 동에 1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14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공근로는 불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업무를반복을 많이 합니다.
공공조사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착오라고 하면 전문지식부족입니까, 아니면 조사기일이나 이런 것에 촉박해서 착오가 많이 생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기간은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이 서툴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인접지하고 대비를 해 보면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올해는 몇 명으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연 81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에는 더 많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4명이 90일간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명이 며칠로 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당초 13명을 확보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저 분들은 이틀이나 사흘 빠지다보면 미안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펑크나 버리고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3월까지는 13명을, 4월부터 6월까지는 5명이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나서 8명 7, 8, 9월은 6명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1월부터 3월까지 13명, 그 다음에 8명, 6명 이 사람들은 숙련도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94명을 일용인부로 쓰게 되면 다소 숙련된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동당 1명씩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날짜는 조정이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올해까지는 1월1일, 9월1일 2회 밖에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일자가 1월1일, 5월1일, 9월1일 세 차례에 기준일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해도 큰 무리는 없었는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날짜는 90일로 그대로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실상 90일은 모자랍니다.
○박영철위원 기획실에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요구는 14명으로 해서 날짜를 더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 기준일이 있으니까 추경 때 반영해서 라도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1월1일, 5월1일까지는 90일 가지고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유태일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21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이 3회를 했는데 올해 7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이 더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부터는 1월1일 3회, 5월1일 2회, 9월1일 2회 그래서 7회가 됩니다.
○유태일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건물번호판 재료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료비에 건물번호판이 1억2,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1억6,680만원이 도로명판제작, 전물번호판 제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태일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에 있는 것 건물번호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건물번호판 반사지는 건물번호판 완제품을 구입해 오지 않고 반제품을 구입해 와서 건물번호하고 도로명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넣어서 제작해서 붙이기 위한 반사지 재료입니다.
○유태일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감정 평가사 검정수수료에 1일 기준이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3,000원이었는데 3만6,000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표준지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261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에 따른 이의신청비가 792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이의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검정수수료가 전부 다릅니다.
1월1일자 이의 신청수수료,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수수료가 항목별로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45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도 삭감이나 증액된 것이 없었는데 79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의견지 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의견 제출은 저희들이 공고 기간에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 동안에 받는 이의신청분은 400여 필지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공시지가 의견제출 검증수수료가 45만4,000원이고 이의신청검증수수료가 45만4,000원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5월1일, 9월1일 전부 합쳐서 792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에는 1회 밖에 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기준일자를 구분해서...
○박영철위원 세 차례 올해는 1월1일까지 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연도 내에 이의신청을 아무 데나...
○박영철위원 이의신청을 1회, 올해는 3회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박영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전 토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고 부과를 해 놓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데 그것을 받는 동안에는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하는데 횟수를 세 번, 네 번 늘리는 것 보다 물론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건수가 다소 많아 질 수 있지만 자기들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의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만 많다 뿐이지 이의신청 건수 자체가 이 만큼 늘어난다고는 못 본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예측은 못 합니다.
이의신청이 올해부터 실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가는 상당수 상승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향을 한다고 해도 어느 기준치 만큼만 하향을 하지....
○박영철위원 현 지가는 경기 탓으로 해서 하락한 상태에서 이번에 부과는 그것을 크게 감안을 안 하고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 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부분에 호적신고 관련 우편 반송료 828만원하고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료 68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과에서 각 동에 통장을 통해서 각종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위원 민원지적과에서도 직접 전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작년에이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저희들도 통장을통해서 나누어 주면 반송이 적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통장에게 나누어 줘서 배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분석했는데 저희들이 통지서를 중구 관내에 약 1만8,000건 정도가 우리 관내에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수인데 1만8,000건을 통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건교부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에 통별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통별로 하지 말고 동별로 분류를 하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별로 나온 것을 통·반으로 분류하려면 10일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자로 고시가 되면 출력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딱 맞추어서 가져오거든요.
그 분석하는 날짜가 너무 길어서 소유자에서 통보해 놓고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교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매치를 해서 우리 것도 통별로 뽑으려고 하면 통별로 나오고, 반별로 뽑으려면 반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건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검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대부분 호적관련 각종 서류는, 호적관련 신고 서류의 송부는 우편 송부 방법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실, 지연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두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일반우편도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255페이지 여비에 보면 여비가 작년도에는 920만원인데 1,814만원으로 배 가까이늘어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도 예산에 여비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7월12일자 민원호적하고, 병무하고, 지적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지적과에 있던 여비1,750만5,000원이 누락이 된 호적계의 여비만 얹혀있어서 내년도 예산상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민원호적계 920만원하고, 지적과로 있을 때 1,750만원 합치면 2,770만5,000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1,814만원을 빼고 나면 856만5,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호적하고 민원 여비가 합쳐져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합쳐져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호적계 것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59페이지 401-01 시설비 지적기준점 설치비가 6만원×30점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훼손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보수분입니다.
○박영철위원 보수단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금년도에도 보수를 할 때 설계단가가 매설비가 6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6만원을 설계비로 하고 30점을 무단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설계 품셈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부고시 단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설계서를 그 때 그 때 연도마다 보수할 당시의 설계할 때 적용합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 4만5,700원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측량수수료입니다.
○박영철위원 알미늄으로 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철제도 있고, 알미늄도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종류는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위치는 파악이 되어야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용역을 줍니다.
○박영철위원 직접하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물가 정보지에 의하면 3,800원인데 말뚝 세우는 것은 6만원씩 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땅을 파고 매설해서 묻고 하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지적민원업무용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배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가민원 발급 바로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두 대의 인증기가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두 대로는 업무가 어렵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가 뒤에 있는 인증기는 구입한지가 1994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직인은 찍히는데 두 장짜리 이상이 들어가면 청공이 안 됩니다.
청공이 안 되면 전부 관인을 별도로 해서...
○박영철위원 구입하게 되면 노후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수리해서 쓸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업체에 수리를 요구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일반수용비 260페이지에 보면 전산자료 출력 각종 용지라든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전산관계는 전산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여기에 있는 전산용지는 지적민원이 하루에 처리되면 토지이동, 소유권정리, 건축물관리 대장 정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1일 리스트를 출력하여서 대사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항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일 결산해서 입력한 것이 원본하고 맞나, 안 맞나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뽑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265페이지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전액 구비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안 된 것입니까?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 올 해한 것은 국비를 2억1,0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보충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아끼면 되는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도로명판제작 설치비가 7,500만원이고 건물번호판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에 두 개에 4,100만원정도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예산만 하면 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도 2단계 예산이 1억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것이 5,0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1억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1억원이 또 모자라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추경 때 반영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자꾸 추경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으로 끝이 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자꾸.....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다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부득이 기획실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건물번호판 제작 이런 것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고 민원지적과에서는 국비신청 자체도 안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국비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 중구가 제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에 대해서 본청에 요구했는데....
○박영철위원 언제 요구를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우리 중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가 배정이 되면 중구를 달라고 했더니 본청에서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따가 와야 되는데....
○박영철위원 시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신청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구두로 신청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의하면 해마다 기초자치단체는 4월말까지 광역시를 거쳐서 행자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하면 누가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울산광역시에 회의도 있고 해서 가면, 저희 구가제일 많이 받아오니까 울산광역시에 배정되어 오면 5개 구·군에 갈라주면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줄 형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은 기왕 해 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행자부에 가서 예산을가져 오게 되면 공평하게 5개 구·군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겠다고....
○박영철위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 와서 정부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라도 요구해서 해야 지원을 해 주지, 예를 들어 금년도 4월달에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12만2,000원도 요구를 할 지경입니다.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않고 구에 돈이 없다, 우리 구 세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1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 2억원 받아와서 총예산이 10억원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광역시에다가 우리가 이것 외에 들어가는 전산프로그램 용역비는 울산광역시가 부담을 해 서라도 서면으로....
○박영철위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7,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도로가...
○박영철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억1,000만원하고...
○박영철위원 국비가 2억원정도, 구비가7,500만원 1억원은 시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두 가지 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금년까지 총 사업비가 당초에 8억4,000만원 예정했는데 작업을 해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길 이름도 연결하고 해서 많이 줄어져서 3억7,500만원하고 2억5,300만원이면 5억3,000만원정도로써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 보내주고,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저도 심의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은 더 오고 있고...
현재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길 이름을 달아 보고 건물번호판을 한 번 달아보고 나면 시민들 반응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20여개 시·구·군에서 했는데 실패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국비 지원해 준 만큼 사업하고 보류시켜 놓으면 어떻습니까?
중구 여건으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계속 소방도로 개설해야 되고 도로 여건이 자꾸 바뀌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했죠.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시범 실시를 할 단계에서는 국비 지원이 많다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국비도 못 받아오고 구비로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구가 저희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데 동구는 1억5,000만원밖에 못 받았고 남구에 7,500만원, 북구에 7,500만원을 나누어 줬는데 남구가....
○박영철위원 동구가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우리 2억1,000만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동구는 도시기반 시설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은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우리 구에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중단된 상태에서 추경에도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총 1억5,000만원이 다른데 투자될 수 있도록 중단시켜 놓고 정부에서 왜 하지 않느냐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다고 한 번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004년까지는 전국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혹시, 민원지적과에 국·시비 세입세출이 안 맞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병무예산에서 직원 인건비가 1억1,367만6,000원입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 나오기 전에 담당과에 확인을 시키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인건비인데 총무과 일반행정비 인사관리에 총괄계상이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확인이 해당과로 오면 확인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직원의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차적인 책임은 예산부서에 있고, 2차 책임은 담당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시비·국비가 내려 왔는데 어디에 다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근무복이 있는데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실에 근무자가 총 26명인데 그래서 26명에 대한 근무복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창구직원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은 26명을 요구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올해는 여직원들만 우선 하복, 춘·추복 이렇게 두 번을 해 줬고 남자직원은 상의 한 벌씩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여직원들은 매년 해 보니까 맞춤집에 가서 맞추어 놓으니까 몸에 뒤틀리고 한번 세탁하면 줄어버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돈이 어렵더라도 메이커있는 옷을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반영이 되었지만 한 번 입으면 3년에서 4년은 입을 수 있는 피복비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 창구직원만 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창구에 있는 여직원 6명만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총무국장 이상득 이 부분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금년에 우리 중구가 민원행정 시책추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6,000만원정도 국비가 오면 민원실 전 직원에게 질이 좋은 근무복을 해 주도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이 승인된다고 봤을 때는 입지 못하는 분들 사기도 있습니다.
누구는 입고 누구는 못 입고 또 그 분이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옷을 두고 가라고 할 수 없고 운영하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에 대한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구정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의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보건소에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중구 구민 건강축제 500만원, 100세 운동사랑 한마당 체조 경연대회 150만원, 건강증진사업 연찬회 진흥비 100만원, 건강보건의날 행사비 50만원, 각종 이런 것이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 보건소라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굳이 소모성 행사를 꼭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민 건강축제는 저희들이 2000년5월15일부터 5일간 처음으로 새천년 맞이 중구민 건강 축제를 했는데 5일 동안 각종 행사를 매일하면서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건강증진 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시·도 보건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러 왔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건축제가 좋은 행사라고 해서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실시한 건강축제를 좀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거기에 수용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중구구민 건강축제를 2000년도에 5일간에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렸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굳이 해마다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만 알리면 되는 것이지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사업자체가 최근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진료위주, 예방접종위주의 그런 보건사업에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개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아직 까지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보건소를 단순한 진료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보건소가 정말로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건강증진 행사를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용 편익적인 그런 분석을 해 봐도 실질적으로 환자를 한 사람 보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지만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고 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하는 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 사실 500만원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한 번 했으면 2002년에 한번하고 한 번 보고 온 사람들이 주위에 알리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있다가 행사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우리 중구가 예산이 풍부하면 매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좋지만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도로를 하다가도 중단되어 있는 지금 불필요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유태일위원 이것이 업무보고 때 21세기를 향한 건강 시책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는....
○보건소장 최순호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영양식단 전시회, 포스트 전시회, 금연캠페인, 암 예방 요리 강좌, 구민 체조발표회, 건강코너 운영, 금연교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별로 보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기 보다는 이런 축제를 개최하기를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설명서 49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연봉 의사 두 분이 있는데 가급으로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사 두 분이 가급입니까, 나급 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한 분은 나급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실질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은 중간에 이직률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급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나급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이 언제 또 이직을 하실지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가급 한 분이 사표를 내시고 가셔서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예산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가급으로 두 분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한 분 나급 한 분 나급 또 이번에 다시 가급 다음 추경 때 가급, 나급으로 연봉도 연봉이지만 수당도 수당인데 이번 기회에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나급이 한 분 계시고 가급 한 분은 그만 두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급이 한 분이 더 오신다고 봤을 때는 나 급이 두 분이 되시는 것이고, 가급이 오시게 되면 가급, 나급이 되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중간에 나급도 사실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을 가급으로 오실 것으로 보고 가급으로...
○박영철위원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시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명은 나급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가급이 어떤 선에서 가급이고 나급은 어떤 분을 나급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면 가급이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고 일반의사 같으면 나급입니다.
○박영철위원 49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병리검사보조요원은 연금부담금하고,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이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01페이지 생일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탄생하는 신생아들에게 예방접종 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대부분 보면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분만하게 되면 유아수첩을 다 받아서 나오거든요.
산모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것을 챙기고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 낭비가 온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다른 고유업무를 해도 좋은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 제도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내는 목적 자체가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기초접종은 100% 완전 접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 다 접종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보내는 자체가 상당한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 방향으로써 이것을 ACS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조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출생자 명단을 받아서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동전화 응답기로써 예방접종 스케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접종도 유도가 되고 그만큼 업무능률도 오를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위원 출생축하 하고 예방접종을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한 번에 같이 합니다.
1년에 출생한 수를 3,200명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 낭비라고 보여지고 5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결핵환자 교육참석 보상비 교육하는데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원래 결핵환자는 정부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 너무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는 현상이 나타나서 약을 탈 때 수수료조로 2,000원씩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수수료 2,000원 중에서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느냐하면 결핵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게 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그 금액을 결핵관리 지도요원 여비지원이라고 해서 집에서 약을 잘 먹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올려졌었는데 요즘은 전화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결핵환자 교육참석 보상비로 얹어서 오히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음료수를 대접한다고 하면 일반수용비에 계상해야죠.
그러면 다른 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차비를 준다든지...
○박영철위원 소장은 음료수를 준다고 해서 수용비로 사용을 한다고, 과장은 여비를 준다고 하고....
○보건과장 박연옥 차비와 점심을 준다든지, 어떤 때는 음료수를 준다든지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 돈은 세입에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국가에서 결핵환자들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사기 진작비 정도로 주는 돈입니다.
○박영철위원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83페이지 항결핵보급 수수료해서 144만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항결핵보급 수수료를 받아서 환자들에게 돌려주려고 여기에 했는데 교육에 참석하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차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차비를.....
○박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받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 편리를 안 주고 수수료 징수를 안하는 상태에서 그냥 보내야지...
○보건소장 최순호 국가에서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돈을 안 받으면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518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일본뇌염 맨 위의 항목에 보면 작년도는 예방접종을 1만5,000명 했고 금년에는 4,650만원인데 일본뇌염 접종을 적게 해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무료분만 그렇습니다. 그 위에 가면 유료분이 있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 5,000명 무료분 잡혀 있고 그래서 8,000명인데 접종방법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그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년마다 한 번씩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으면 중학교 1학년 때 맞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맞았는데 접종 맞는 횟수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리고 진료약품에 보면 일반환자 진료약품하고, 비상대비 약품진료환자가 작년에는 단가가 일반약품이 1,100원이고 비상약품이 1,000원인데 단가가 4,000원씩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이 단가 자체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박래환위원 총액도 배로 늘었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진료약품 총액이 1,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1억9,250만원이 일반환자 진료약품에 잡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투여해야 될 인원들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
순회진료나, 방문 보건사업에만 저희들이 일반약품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기 위하여서 1,600만원을 잡았는데 1,600만원의 산출근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래환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체조교실강사수당하고, 체력진단실 및 단련실 운영수당이 체조교실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1,200만원 체력단련실도 820만원에서 1,400만원 늘어났는데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를 4,000만원정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시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구 예산만 가지고 5월달까지 예산이 겨우 편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그 때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12월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와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작년하고 시간이나 이런 것은 같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2차 추경시에 시비3,260만원을 잡아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유태일위원 528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한방무료진료 실비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비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무료라는 말이 붙는 다는 것은 이상한 것같은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환자한테는 무료이고 진료하러 오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실비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환자를 보실 때도 성의껏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1,000명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비로 했는데 이번에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위원 그 분들이 진료를 받고 나서 한방진료 약품을 주겠다는 것인데 약을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의료법으로 가능합니다.
순회진료를 한다든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5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보건사업 성인병 심화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방문보건사업을 앞으로는 지역전담제로 하라는 국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중구 전체로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서 보건소 옆에 있는 삼일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차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파악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심화용역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과학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최순호 삼일아파트를 대상으로해서 거기에 9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울산과학대와 관학협정을맺고 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하고 그 앞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빌려서 침해 환자는 무료로하고, 장애 아동도 거기에서 무료로 해 드리고, 우리가 보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체조교실도 하고 해서 일단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532페이지에 보시면 비만캠프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가 있는데 비만캠프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저소득층을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은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보건소가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꼭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구민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강증진을 해치는 요인중에 하나인 비만문제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비만캠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태일위원 486페이지 국고보조금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7,0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건강증진 시범 사업기간이 3년이었는데 98년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이면 3년이 만기가 되는데 이번에반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 기금이 앞으로 국비보조가 안될 때 이 사업을 어떻게 구비사업이나 시비보조만 가지고 수행해 나가느냐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유태일위원 503페이지 100세운동 사랑한마당 경연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몇 개 동을 선택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8개 동입니다.
○유태일위원 내년에도 8개 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유태일위원 14개 동을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로당의 조건문제인데 경로당에 큰방이 있어야지 경로당 안에서 체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경로당 조건이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있는 강사분들을 지원 받아서 올해는 확대를 하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경로당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맺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18페이지 진료약품 중에서 순회진료 약품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연간 경로당 30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4회정도 했는데 경로당 순회진료에 드는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방문보건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방문보건 사업은 각 개인을 방문하는 것이고, 순회진료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519페이지 암환자 관리용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기 암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말기 암환자 같으면 병원에서 거의 강제퇴원을 강요당합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증관리라든지, 그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약구입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533페이지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다 포함됩니다.
장애인 수첩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박영철위원 통장 무료건강 종합검진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장인원은 321명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시에서 가내시가 올 때 323명으로 왔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박영철위원 그것은 수정을 하면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시비는 반납을 해 줘야죠.
그러면 통장 두 사람을 새로 임명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반장을 해 주면...
○박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통장 무료건강 검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 반장을 다 해 줘야죠?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반장 두 명을 해 준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가내시가 온 것을 여기에서 수정하면 저쪽에서 통과된 것하고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반납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시에서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검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죠?
○보건소장 최순호 40세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요양기관에도 보니까 우리보건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여기에는 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행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535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실 민원대 보수 공사가 있는데 언제 설치 한 것인데 벌써 보수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민원실이 창구 면적이 좁아서 책상과 컴퓨터 보조테이블, 민원 각종 서식을 두어야 되는데 비좁아서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실 직원이 400여명의 민원인을 접해야 되는데 근무 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직원의 후생문제와 민원 친절을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514페이지 직촬필름구입 500만원, 간촬필름구입 250만원이 있는데 단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통 시중단가 입니까, 물가정보지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고시단가가 나옵니다.
매달 바뀌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규격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품명은, 규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4×14정도됩니다.
○박영철위원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직촬구입이 14×14가 100개 단위로 박스로 나오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개당 877원이 되는데 그런데 1000원으로....
○보건소장 최순호 필름이 수입이 되다보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아주 유동적입니다.
한 달 내지 두 달마다 고시 가격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513페이지 방역의약품구입비 약품이 분무용 4만원×500ℓ해서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분무용은 약품 규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분무용 약품은 종류가다양합니다.
텔타벤BW이라든지.....
이것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승인되는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병리검사보조요원 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미상정된 것이 있는데 해 당 사항이 없어서 안 했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서 5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건소식지 제작해서 1,250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이 936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3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600만원인데 올해는 1,125만원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작 횟수도 작년에는 4회이고 올해는 6회인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도 체력진단실이나 체조실과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을 덜 받아서 당초에 4회 편성하고 1회 추경시에 또 삭감한 이유는 국비가 7,000만원이 온다고 해서 6,120만원만 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되었고 또 2차 추경시에 시비를 3,060만원 받아서...
○박래환위원 2회 추경에 291만원 늘어 났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늘여서 6회를 하도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5회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작년에는 부수가 1,250부인데...
○보건소장 최순호 배부처가 늘어나서 1,500부로 늘렸습니다.
○박래환위원 건강알림방도 작년에는 144만원이었는데, 315만원인데....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비는 중간에 시비가 갔다가 다시 왔는 과정하고....
○박래환위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건강증진 거짐 보건소 운영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도 계류되어 있는 국비나 시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바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내시에 따라서 합니다.
○박래환위원 53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약 보관 냉장고 250만원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 때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한 대 구입했는데 또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에서 냉장고가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이 들어가 있는 냉장고가들어 가 있고....
○박래환위원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관 약품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일반약품은 냉장보관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방접종 백신하고 검사용 시약 두 가지만 냉장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약보관 냉장고를 89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성능이 불안정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래환위원 531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해서 국비 7,068만원, 시비 7,068만원해서 1억4,136만원이 있는데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오수병 이렇게 네 가지를 희귀성 난치성 질환으로 기준을 정하고....
○박래환위원 사업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국가시책인데 이런 진료하는 신부전증 같은 사람들은 수술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의 책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1억4,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사업계획이나 지원대상자나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국가에서 대충은 지침은 나와있지만 상세한 지침은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완벽한 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심부전증 환자는 한 사람당 한 달에 53만4,000원정도 지원하라는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심부전증 환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54명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54명에 대해서 다 지급하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작업은 저희들 보건소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박래환위원 54명중에 몇 명이나 수혜를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8명정도입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혈우병, 고스트병, 근육병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된 것은 없지만 한 사람 정도씩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지금 3명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큰예산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라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조만간 국가에서 정확한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일용직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의료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은 기획실에서 일괄 계약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예산부서하고 안 맞는 것이 어떤 부분은 기획실에 편성하고 어떤 것은 보건소라든지, 동은 별도로 편성해 버리고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08페이지에 비상발전기 가동 유료대가 있는데 1,300원×50ℓ해서 있는데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잘못되어서 세부사항별 설명을 할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비상발전기 가동 유료대가 경유인데 계상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로 계상되었고 84회가 아니고 48회인데 잘못 계상이 되어서 경유 604원×48회 50%절감율 0.9해서 65만3,000원입니다.
○정사균위원 533페이지에 통장 무료건강종합검진 사업을 전년도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 처음입니다.
○정사균위원 왜, 통장만 합니까?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다해 주지...
○보건과장 박연옥 시비보조라서....
○정사균위원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 다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위원 어차피 하는거 통장들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나오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돈 한 푼 못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해 줘야 지요?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에서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안 해 준것 보다 구청장은 더 욕 많이 얻어 먹고 이것은 잘못하면 역효과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29페이지 의료비 급성전염병관리 사업이 있는데 일본뇌염, 장티푸스되어 있는데 급성전염병 관리는 지방비 부담을 못 하도록 국가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전염병 관리사업에 국비지원 요청을 안 했죠?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 구비 3분의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방접종 같으면 예산서 517페이지 예방접종 약품유료...
○보건소장 최순호 순수 구비입니다.
○박영철위원 방금 국·시·구비 3분의1씩 부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는 아닙니다.
국비 50%,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단체에서 50% 즉 말해서 100% 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중구 전체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습니다.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560만원에서 올해 2,900만원인데 1,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구 전체에 전년도 4억원에서 올해 5억7,000만원,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특별한 요인별로 증가한 액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장비라든지, 시설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시설하면 유지비가 자꾸 나가고 불편하더라도 서로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올해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보건소에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5명입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에는 6명인데 현재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행정계 1명, 방역계 1명, 건강증진계 2명, 가족보건계 1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1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번 연말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승인도 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1명을 보내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의회 승인을 못 해 주면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방역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방역계 방역업무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구 전체에 현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67명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99명에 1억7,8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56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입장을 떠나서 소장께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전산 쪽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정규인력은 더 이상 늘릴 가능성이 없고 공익요원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남구보건소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35명정도됩니다.
○박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명에서 6명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534페이지 약포장기 구입이있고, 536페이지에 약포장기 구입이 있는데 여태까지 약포장지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순회진료를 할 때 우리가 손으로 싸서 줬는데 그것보다는 약국에 보면 누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태일위원 두 대나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두 대 있으면 방문보건하고 순회보건하고 쓸 때....
○보건과장 박연옥 하나는 시비보조금이라서...
○유태일위원 시비보조금 이것을 구입해서 방문보건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크게 약 짓는 일이 없으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것을 쓰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에서 약 짓는 것은 기존적으로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유태일위원 시비로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순회진료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김재열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보건소장 | 최순호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