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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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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2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라. 지방세과소관

마. 민원지적과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라. 지방세과소관

마. 민원지적과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라. 지방세과소관

마. 민원지적과소관

(10시37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1,800만원이 많은 8억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중 옥교동사무소 임대수입 2,100만원,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 2,1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6,000만원, 잡수입중 변상금 수입 900만원 구유재산 매맥계약 해제 귀속금 1,000만원, 관급자재 환불금 3,8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불용잔액 1,400만원, 다운동사무소 공사지체 상환금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38억1,400만원보다 2억9,500만원이 적은 35억1,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중 국내여비 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세입부분 4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불용 잔액 1,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설명과 48페이지 다운동사무소 공사지체 상환금 2,6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금 입금시기와 결산추경에 편성된 설명과 여타 예산은 불용 잔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입세출액 현금 불용 잔액 1,435만1,000원에 대한 세입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90년 이후에 세입세출액 현금액 입금은 되어서 사용하지 못 하고 계속 연도별로 이월해 오던 것이 국민연금하고, 사회복지과에 상부상조금, 건설과에 고수부지 포장마차 제작비 지원금 등해서 약 700만원정도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 730만원정도해서 1,435만1,000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지금 현재 정당하게 사용할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다운동사무소 공사지체상환금의 결산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운동사무소 준공을 하고 81일간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아서 앞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다운동사무소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공기는 99년12월27일까지였는데 준공을 2000년3월17일날 했습니다.

당초에 공기는 99년8월13일부터 99년12월27일까지였는데 실제 준공이 2000년3월17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81일간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81일간 지체상환금을 왜 이렇게 늦게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4월12일자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1회 추경 때 입금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넘어 왔네요?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이 하면서 편성하도록 되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미처 계상하지 못 했고, 저도 그것을 챙기지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동안에 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일단 저희 구금고에 돈은 들어와 있었는데 다만 예산편성을 1회추경 때 편성해서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박래환위원 예산상 정리가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예.

박래환위원 4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보면 잡종지 대부료 당초에는2,000만원인데 867만7,000원 차이가 배이상 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도 보면 당초에 176만원되어 있는데 457만원 옥교동사무소 임대수입도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공유재산 대부료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1,300만원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는 잡고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실제 99년도에 관리하던 공유재산 관리중에서 매각하고 도로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 포기 한 필지가 약 18필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감소가 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감안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가 1,300만원정도 되었으니까, 2,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연도 중에 수시로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지켜보고 왔는데 그래서 미리 추경 때 금액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출장소 임대수입도 당초 기정 176만원은 건물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부분 만큼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받을 생각을 미리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은 건물 부분만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광역시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면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소급해서 받고 내년도분은 그렇게 해서 토지분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옥교동사무소 임대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공고해서 임대를 추진했는데 임대가 늦게 되어서 금년 11월달에 홍성한의원 1층하고 3층 부분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서인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설명서 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130만원과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보상금 110만원 당초예산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은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치행정과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설명서 117페이지 민원지적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료비에 주민등록증 경신 예산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며, 그 다음에 292페이지 반장수당 47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타 예산은 절약 예산으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66페이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보상금 139만5,000원 전액 삭감한 사유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전국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 보상금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비를 울산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시에서 전액 구·군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과거에 주민봉사과로 있을 때 예산인데 주민등록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예산은 고쳐지지 않아서 설명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경신·분실 발급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지난 예산서가 확정된 이후에 지난 18일날 행자부로부터 발급단가 조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발급단가가 1,226원에서 1,166원으로 60원이 감통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은 2,320원으로 확정되었고 올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급분에 대해서 가감 정산을한 결과 우리가 554만80원을 환급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1,497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환급 금액하고 가감 조정을 해 본 결과 추경에는 당초에는 1,321만원을 요구했지만 661만원6,000원만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경에 감 요인이 발생되어서 예산 요구사항보다 추가 감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반장수당입니다.

전체 반장이 조례상 반장은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일부동에 반장이 100% 다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87명이 지금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결원분에 대한 반장 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65페이지에 제2건국위원회참석수당 170만원이 감되었는데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정사균위원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제2건국 중앙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 중구에서는 참석을안 해도 중구는 행자부로부터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중앙단위 회의가있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2건국 참석수당은 일부 삭감되고 제2건국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은 일부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제2건국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950만원...

정사균위원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고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제2건국 관련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데는 행사를 치룬다든지....

박영철위원 동 예산 289페이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업무를 보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급은 전체 인원에 동결원이라고 하셨는데 2.5% 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이런 일은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2.5%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밑에 수당 부분에 가 보면 기정예산액이 7,500만원중에 2,700만원이 3회 추경때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2,700만원 그와 유사하게 뒤에 나와 있는데 2,700만원이라고 하면 기정 예산안액의 36%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회 추경 때는 감이 되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의깊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문화공보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82페이지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비 4,57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84페이지 사업예산중 동헌 및 향교화장실 정비 2억6,800만원 이 예산은 지금 환경위생과로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류준수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먼저 82페이지4,570만원 증액편성된 새즈믄해 기념 거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즈믄해 기념 거리 추진사항은 최초 99년12월21일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기념거리 추진방향에 따라 대상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구간은 동헌에서 성남동사무소를 거쳐 동일당 안경점까지 267m가 되겠습니다. 2000년6월 새즈믄해 거리 기념으로 확정되고 국고보조금 내시가 11월17일 결정 통지됨에 따라서 결산 추경에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표준모델 용역결과가 미통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새천년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억7,000만원 동헌 및 향교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에 상응하는 공중화장실 환경 수준을 높이고자 국비 2,700만원이 양여 되었습니다.

당초에 향교와 동헌에 문화재 지역으로 저희 과에 편성을 하였지만 울산시 환경국소관으로서 공중화장실 선진화 추진 계획에 의거 구·군에서는 환경관리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하는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해당 부서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은 3개소로 동헌, 향교, 학성 공원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87페이지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해서 실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최소한 예산이1,000만원이상 되어야 개최되는데 예산부족으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건강달리기대회 지원금이 부기에 보면 821만원이 되어 있는데 달리기대회 지원금이 600만원, 질서계도요원 급식비가 25만원,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제작196만원 총합계가 821만원인데 꼭 1,000만원 예산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러하면 참여한 사람에 한 해서 타월을 한장 주더라도 티셔츠나 경품을 주는 것 보다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타월을 하나 주더라도 정해 놓았으면 하다못해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3회결산 추경 때 다 반납을 하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82페이지 새즈믄해 거리 조성에 4,57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조형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조형물을 그 구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용역을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공모를 한다든지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방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7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1억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때 시기가 9월부터 되는 바람에 적정선을 책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에서 동에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8억9,0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올 같은 경우도 22.3%정도의 예비비가 남아서 13억7,000만원인가 결국은 8억원정도는 일찍 돌려주면 충분히 2회추경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들도 각 과의 살림을살면서 세심한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전체살림을 사시는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없는 살림에 자꾸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해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와닿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산운용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정을 추진해 가는 도중에 이런 부분을 챙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재원을주민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는데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연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2000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중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부분의 94페이지 과년도 수입 증액분 8,600만원과 설명서 96페이지 이자수입 1억3,600만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출부분 103페이지 자산취득비 1,2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예산은 절감예산 및 불용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9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세 체납세 목표액은 1억7,000여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체납세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8,600만원을 더 징수를 할 것으로 보고, 8,600만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징수해서 세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이자수입 당초목표액 3억원인데 이자수입 부분에서 경찰청 조성공사 22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비 13억원, 삼일로 공사비 10억원등 이런 장기간 소요사업이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9회에 걸쳐서 환매체를 걸쳐서 이자 수입 1억3,000만원을 목표보다 더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지방세과는 어느 과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인센티브제를 해서 2,155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결론적으로 인센티브 받아와서, 지방세과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져가네요.

피복비라든지, 복사기교체, 노후의자 교체 인센티브 받아와서 사기앙양으로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은 당초 자산취득비 부분은 2001년도 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 절감부분 쪽으로 했고 북구 같은 경우와 동구 같은 경우는 여비로 집행을 했고 저희는 우리 과에 집기가 노후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 차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올 때 중구의 위세라든지 등등... 그래서 책상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직원들은 방한복 부분이라든지, 의자 교체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한복은 직원들이 1만원에서 2만원씩 돈을 더 내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상당히 사기 충천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세과는 중구에 세수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직원들 사기도 붇돋워 주고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세수에 신경을 써서 이런 좋은 선례를 계속 남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93페이지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지방세과가상당히 활기차게 가동되고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세과 수입에 보면 기초 자료가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세수증대도 증대지만 우리 지방세 수입 기초자료가 보다 명확해 줘야 연말에 불용액 과다로 해서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도 못 하고 건전한 재정투자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 징수라든지, 체납세 징수 부분이라든지, 물론 적은 인력으로 이부분까지 세심하게 파악하리라고는 100% 맞게는 파악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종합토지세 예를 들어서 4억500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금액이 10%정도 되거든요.

2회 추경 때 예상이 불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하고 목표액을 두고 계속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실 이 목표액 일부는 2회추경에 가능했는데...

박영철위원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4억500여만원이 당초 징수부분에서 감소 편성되어 있는데 삼성정밀화학 사택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한 필지를 누진하면서 종합과세를 하다가 분리과세됨에 따라서 1억6,7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종합토지세는 5월1일기준입니다.

당초 1회추경에는 힘들었고 2회추경 때는 해 볼만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은 그때 감이 되어서 그런 것이 지방세과에서 우리 살림을 사는 가장 주춧돌인데 주춧돌에서 감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 예산에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도 못하고 불용액이라든지, 어제 모 과에서 보니까 세입결손이 앞으로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까지 가만히 놓아둬 봐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에서 불용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자르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돈이 모이다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2.3%라는 1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7억원이상 이라는 돈은 2000년도에 소방도로를 2건 내지 3건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과년도 수입도 8,600만원이 증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한 세입자료를 제시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예산편성에 기초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117페이지 재료비는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고보조금중 병사교부금이 1,159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 126페이지 병사관리 자산취득비 2,28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예산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12페이지에 1,159만원 증이 되어서 2억7,000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27페이지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것이 2,280만원인데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중간에 감되는 것이 있고, 정산하고 나머지가 1,159만원이 증된 부분이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117페이지에 위탁교육비 민원친절리더 교육비로 당초에 민원지적과에서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2만5,000원되어서 600만원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예산부서에서는 항목만 살려 주고 우리가 갈 때쯤 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정사균위원 그래서 돈이 없어서 122만5,000원으로는 민원친절 리더 교육을 시킬수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들 직원 3명이 구조 조정되면서 인원 교체가 있으면서 민원지적과에 정규직원 교육도 4명이 한 달간 가 버렸습니다.

7명을 교육 보내려고 계산했던 것이 7명이라는 숫자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정사균위원 2001년도에는 다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실 환경정비가 더 시급하지 않나 싶어서 민원실 환경정비가 되고 나면 하려고 합니다.

정사균위원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가산출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있는데 겸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2평정도 됩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평수가 큰데 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그마한 것을 넣어서 다음에 또 1년뒤에 성능이 안 좋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미리 할 때 좋은 것을 해야지 냉·난방기 300만원 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용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올라 올까 싶어서 애초부터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실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정을 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민원실의 담당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물건은 물건답게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가상황실이 운영 기간이언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연중 운영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1월1일 기준해서 6개월간 작업했는데 지금은 5월1일, 9월1일 업무가 겹쳐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장비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복산1동 3층에서여름에는 선풍기로 하고 겨울에는 난로로 하는데 이것으로는 작업할 수가 없어서 온난풍기를 넣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수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전기료 이런 것은 말썽이 있었는데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입주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를 넣을 때는 동에 수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재산관리계하고 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앞으로 이런 장비가 들어가고 하면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쓰는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은 그 분들이 전기 뿐만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15명정도 상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데, 그래서 일선 동에서는 수용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장비가 들어오고 15명 정도가 매일상주하게 되면 수도, 전기, 기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므로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가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가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업무지시는 구에서 받겠지만 안에 시설물관리라든지, 다른 부분주차를 시키는 부분까지도 동에 관련되는 것은 동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의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동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장의 그런 부분에는 지시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그러면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한시적 조례로서 구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구 조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을 전체 삭제하고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변명하며 지역발전에 의한 감면조례중제16조, 신용보증개선에 대한 감면 제23조법인등에 지방 이전에 대한 제24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제25조, 농업기반 공사에 사업소세 면제안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사회발전 변화에 대처하고 현실성 있도록 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논의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 3항에 구조문에 보면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이라고 되어 있고, 신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 종사자 연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라고 한정을 하게 되면 화물이나 기타 운수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평생시설교육에 대한 감면조례는 밑에 8페이지에 보시면 특 히, 중요한 내용은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고 9페이지에 설명하신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종사자 연수원 이런데에서는 감면이 안 되는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택시나 화물이나 그런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연수원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위원 상위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보충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전 내용이폐지가 다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은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2세대이상의 임대목적으로 직접 상환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민원의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에만 2세대 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인 것을 전용면적 60㎡이하 즉, 서민주택만 감액을 100% 씩 해 준다해서 18.5평 나누었고, 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에 건설부라든지, 감사원에 계속 민원이 많이 생긴 사유토지에 도로, 공원, 녹지, 도시기반 시설물 지정 할 때는 10년이상 된 것은 국가에서는 일부 보상을 해 주고, 감면을 해 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최초 과세기준일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초 과세일은 종토세는 6월1일이고, 재산세는 5월1일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나, 사실상 아파트는 준공일, 나머지는 잔금지급일, 등기한 날 이 세 가지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그 때부터 해서 각 자치단체 세입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자구수정 내지 보완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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