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9차 내무위원회(2000.12.2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9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기금운영계획안과 박영철의원외 5명이 발의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의결을 하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선 길게는10년 짧게는 4, 5년 동안 한 지붕밑에서 생활해 온 동료들이 자리를 떠나게 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의회사무국 1명 증원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같이 감내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안대로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0시5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추진경유, 관련법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문화적 감성, 정보화 능력 배양, 전문적 직업 능력 대비등 21세기가 요구하는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기 위한 수련관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완점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 예산 26억원중 국·시비보조금이 확정적이라면 구비재원 9억원은 지방채나차익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인데 거기에 따른 채무상환 및 이자부담은 가능한 지와 재산목록중 불요불급한 부지는 없는 지와 재산의 취득시기 및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재산은 없는지 등, 깊이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주들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저희들이 3월쯤 해서 6월에 발행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고 저희 중구 관계는 현재까지 빚이라든지,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환채 발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중 불요불급 부지는 없는지에 대한 것은 불요불급한 부지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발언했지만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상 채권을 발행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비부담이 총 사업비 68억원중에 22억원이 구비부담인데 22억원을 채권 발행했는데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며 이자상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남동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동헌에서도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도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이나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먼저,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약 20년 상환 5%정도가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거치 기간도 20년정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거치 기간없이 20년동안 균등 분할 상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3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박래환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약5% 입니다.

1,200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부담은 시설관리팀에16명정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 2팀으로 해서 관장은 5급, 시설관리 팀장은 6급,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청경 2명, 운영팀에 6급 1명, 별정직 2명, 청소년지도자 4명 총 16명정도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준공연도 첫 해 에는 지출이 5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3억2,000만원, 공공요금하고 냉·난비가 9,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원, 기타수용비 3,000만원, 감가상각비 1,000만원 여기에 대한 수입은 이용료가 약 2억5,000만원, 국·시비지원 1억원정도 해서 첫 해에는 1억5,000만원정도 결손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억원정도 결손이 나겠습니다.

3년차부터는 1억8,000만원정도에서 줄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팀에 총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조정해서 인건비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성남동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연기할 계획이나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청소년수련관은 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우리 중구는 재정이 이것을 지을 여유가 없으니까, 시 계획에 의하면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짓든지 아니면 우리 중구로는 여기에 투자할 것이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 계획에 의해서 안 지으면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박래환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꼭 지어야 되는, 물론 여유가 되면 지으면 좋지만,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련실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짓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에서 보조금을주었을 때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김재열위원 조금 전에 정부시책으로서 지어야 한다. 정부시책으로서 지어야 될 공공청사가 청소년수련관 뿐입니까?

많이 있죠, 다 했습니까, 다 안 했잖아요?

정부시책으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아직까지 시기가 적절하지않다 시기가 미도래다, 그래서 부지비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부활한 이유, 예결위에서는 “거기 부지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른데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부가가치 부동산의 지가 상승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구 재정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이 되었는데 거기가 지금 근린공원지구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김재열위원 근린공원지구에 지가가 언제 상승되겠습니까?

어제도 현장답사를 갔다왔는데 진입로가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될지언정, 청소년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청소년들이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있는데도 그렇게 도심 속으로, 시장 통속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적으로 타당하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내어 놓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당초에 들어 갈수 있는 돈이 인건비 3억2,000만원과 공공요금 9,000만원, 프로그램비 5,000만원수용비 3,000만원 감가상각비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감가상각비와 프로그램은 당초에 들어간다고 치고, 인건비와 공공요금과 수용비는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4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그리고 수익은 이용료가 2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억원, 그러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200만원이 매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 적자폭을 무엇으로 매울 것입니까?

아직까지 중구 재정이나 재원으로써는 이런 부분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박래환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중구에는 그나마 청소년쉼터, 동헌해서 충분하지만 청소년들한테 놀이공간이나, 정서함양 할 수 있는 장소는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장소는 중구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구재정이나 장소를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자리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활한 부분은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근린공원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거기에는 등산로가 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적극 반대할 것이다”라고 해서 현장을 가 본 결과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시가 하는 계획에 따라서 구가 따라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울산에 수련관을 두 개 짓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구고, 하나는 동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린공원 내에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건물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설명이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본 결과에 땅이라도 주면 부가가치를 논해서 땅이 될 것이다 라기 보다는 시비가 구비로 우리 구에 오니까, 그것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위치가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2년에서 3년 있다가 토지만 구입해 놓고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 본 결과에 의하면 등산로와는 별 관계가 없어서 시가 그렇게 하면 시가 해 줄 때,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구비를 22억원을 들이겠다고 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9억1,500만원씩 2년 동안해서 건물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장소 선정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시3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67호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 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및 수습과 긴급 구조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발언하신 박영철의원외 5명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4호 박영철의원외 5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00년7월1일부로 국민건강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감독과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민건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건법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와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부과신청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호법으로 자구 수정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차원에서는 다소 거부 반응이 있지만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 “추징할 수 있다”를 “추징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발언하신 박영철의원외 5명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84호 박영철의원외 5명이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견진실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통지서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한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자치법시행령 제33조 울산광역시중구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있을시 처분의 고지를 받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과태료 처분 내용을 통지하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기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 제36회-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