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 당초예산 안 예비심사는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 예산에는 열악한 중구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보고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01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한해 동안 구정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52억360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33억594만7,000원보다 18억9,76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1,092만2,000원이 증액된 481억4,055만9,000원으로 1.5%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8,673만5,000원이 증액된 70억6,304만5,000원으로 20.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99억958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157억9,119만8,000원보다 41억1,8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구 전체 예산의 36%를 점유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은 24억1,447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46억9,524만3,000원보다 22억8,076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069만5,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304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등 민간자본 이전 2,957만9,000원, 다운양수장 농업용수 관로 교체공사 시설비 1,0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134만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 4억6,684만4,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억4,88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8,076만7,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국비보조금 지원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9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감사시 지역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된데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29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897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제로 현재 구조조정 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예산부족으로 인한 고용촉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17억9,969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9억2,763만4,000원보다 48억7,2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901만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1,013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4,412만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원 5,745만6,000원,기초생활 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73억5,113만8,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 6,509만3,000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7,625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2억3,87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1,0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외 일반보상금 2억4,360만4,000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3,908만8,000원, 제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의 달 행사 보조 1,7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3,8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외 일반보상금 12억6,652만원, 울산양로원 시설 보호비 6,5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노인교실 운영비 외 경상 보조금 4억738만4,000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운동기구 설치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00만원,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 퇴직금 7,566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외 민간실비보상금 1,236만4,000원, 모자가정지원 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1,240만3,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8,349만3,000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외 사회보장적 수혜금 2,428만2,000원, 보육시설운영비 외 민간이전비 11억3,058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331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경비 1,400만원과 334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1,400만원이 각각 따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3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1명, 333페이지 울산양로원 1명에 대한 근무복, 외투, 근무화 기타 장구비가 미편성되었는데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338페이지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 퇴직금 7,5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용직 구조조정에 의해 2000년도 사역 중지 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타구에서는 계속 사역검토중이거나 지역여건을 감안, 사역변경을 검토 중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예산은 48억2,618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억3,583만6,000원보다 14억9,03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 48억1,29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생보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보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9,06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868만2,000원보다 19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생보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000만원과 예비비 3,866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관련조례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은 2억5,172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608만2,000원보다 5,436만1,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부과 자료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75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6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6,000만원, 그 외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 수용비가 대부분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3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 자료 조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1,750만원에 대하여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36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이 신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1대 추가 설치하는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36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징수 교부금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있을 조례안 개정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5억2,688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3,772만1,000원보다 8,91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쓰레기 봉투 제작비 1억4,191만3,000원,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 1,44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민간위탁 관리비 4,429만4,000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1억4,0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비 4,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384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 표창장 구입비가 타 실·과에서는 단가가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단가적용을 1만8,000원으로 편성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39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4,0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끝으로 각과 공히 예산 부기 시 1식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시에는 주간물가조사만 있었고 특수기 물가조사는 1회 추경 때 추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만 추경을 포함하면, 주간물가조사가 당초예산에 2만원×9명해서 5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연말, 설, 추석 특수기 물가조사에 6주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72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경제불안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과다발생하는데 고용촉진훈련에 문제가 없겠는가 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근본적으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전역예정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실직자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비 전체가 국·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십시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에 농지전용부담 징수교부금이 2,400만원, 5%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면적이 연도별로 나와 있죠?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농지전용부과고지 내역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세입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는 전액 국고로 입금되고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금에 대한 5% 수수료를...
○김일용위원 전년도에 120만원 교부금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1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전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이 세입은 유동적입니다.
그냥 추정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일용위원 유동적인데 전년도와 내년도 같이 잡아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용을 얼마만큼할지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김일용위원 징수해서 납부하는 곳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전년도 예산은 78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64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적게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개량법이나 석유사업법, 가스안전법 위반 사항을 보면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몇 건이 법을 위반할지 전체적으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전부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적게는 1건이고 많게는 15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발 또는 문제 건수에 반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량법위반이라 함은 정기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주로 정기검사 미필이나 정밀도의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을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 위반같은 것은 시장이나 백화점, 도매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많이 적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산이면 중국산, 국내산이면 국내산, 이런 것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아래 주유상품권 판매수입이 금년도에는 720만원인데 내년도에 648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상품권을 처음 시행할 때는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만, 주유소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니까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혜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다만 이 수준도 유지하는 것은 관용차를 많이 활용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도 되거든요.
카드를 사용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다보니 카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중구청에 관용차와 직원 차량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310여대 됩니다.
각 동에 판매를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보유 대수만 해도 315대 정도 되는데, 수수료 2.4%를 계산해 보면 9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왜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했나 싶어 묻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지역경제과에 각종 수당이, 견학, 국내여비 항목으로 계상된 일수가 며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전경환위원 계산도 안 해 보고,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지역경제과 인원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 견학을 가고 운영수당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국내여비를 줌에 있어서 그것도 없이 무작위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거든요.
○전경환위원 예를 들어 벼베기를 갈 때도 직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수가 지역경제과에 2,789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인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8명입니다.
○전경환위원 18명이면 하루에 거의 절반이 구청 내에서 근무를 안하고 출장을 가고 시 관내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는데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실제 출장부분은 대민봉사로서 시간이 문제지 하루에도 절반 이상은 관내에 꼭 움직인다고 봐야됩니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실제 그 정도 됩니다.
○전경환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두 세 건 사안이 발생했다, 그런 곳에도 두 세 명이 나가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지 불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 업무가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있고 단 30분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도 돌아 올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경환위원 2,789일로 해서 365일을 나누면 하루에 7.64명이 청내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출장을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체적으로 업무를 안보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갔다가 와서 업무를 봅니다.
○전경환위원 업무를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운동 양수장 농업용수 관로교체공사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든 시비든 1식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산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주세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업보다는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서서히 자재 구입 이런 곳에 엄청나게 쓰입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편지함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2, 30% 없어지고... 그럴 바에야 오히려 지역의 어렵고 힘든 경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건비항목으로 많이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인건비는 일반근로인부로 해서 9,000만원, 고강도 전문근로자라 해서 2억과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 해서 4억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선정은 그때 가서 받습니다.
그때 가서 사업장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보도블럭을 정비하겠다 하면 보도블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재료비에 비중을 두어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것은 5억8,000만원입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얼마부담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5억8,0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지금 3억만 계상해놨습니다.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이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나름대로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회성, 소모성으로 흘러가고 각종 사업을 한 지난해의 결과를 보면 국비라든가 지방비 부담을 해서 손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거 발굴해서 인건비 쪽으로 예산으로 더 많이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어려운 가정살림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억8,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1식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산출할 때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조금 전 재료비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산술기초가 파악이 안되면 주요내용을 글로써 해서 산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재료비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의 재료비는 그때 가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에 대해 소요되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경환위원 저도 예산서를 항상 심사하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신기하다고 할겁니다.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예산심사하고 결과 내는 것을 보면...
저도 제 자신이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의 데이터를 주셔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석원위원 세출 233페이지를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1명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해마다 연초에 1회 운영하는 농민사업 예산신청을 할 때 그 심의를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많겠죠? 그리고 농민후계자, 우리 구에도 건설환경위원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위원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농협, 농촌지도소, 임업협동조합, 농사 짓는 사람,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우리 구에는 농민 비율이 적은 편인데 반해 심의 위원들이 많은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현행 농어민 농촌 기본법상 몇 명으로 구성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농산관련교육·회의 참석이 작년에는 4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실제 농업부분은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부분, 무우·채소부분, 김장철이 되면 교육, 또 가축질병이 생기면 그에 대한 교육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작년에 회의 참석이 1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작년에는 재정이 안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안석원위원 금년에는 재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론 안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50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494만1,000원 되어 있던 예산이 금년에는 443만6,000원으로, 재정 여건상 그만큼 더 절감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니 수용비 등은 쓰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하여 사업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년보다 감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거래판매시설 천막이 100만원씩 14개 있는데 동마다 하나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동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천막 1개를 가지고 다 운영을 못하니까 14개를 세워 놓고 한쪽에는 감, 배, 또 한쪽에는 배추, 이런 식으로 상품을 놔두고... 한 가지만으로는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천막이 14개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득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천막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안석원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지원 종량제봉투가 작년에는 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00개소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선도업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신규 지정할 때 한번 주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5매씩 주던 것을 지난 11월부터는 3매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과 비교를 했을 때 전부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권측면도 있지만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정도는 5매씩 상, 하반기 두 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계탑조형물이 금년에는 12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4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사용을 안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상하수도 요율인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금년에는 120만원인데 내년에는 24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체 상수도요금이 35.6%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안석원위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지금 기본 료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만 계산된 것이, 분수대가 보시다시피 매우 낮게 있다보니까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서 계속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리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료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용을 안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일단 기본료만 계상해놓고 운영을 해 보고 계속적으로 분수대를 관리하는 인력을 사역해야 되는 정도같으면 잠정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주민들은 여름에 시원한 분수대를 보고 싶어하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들여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왜 그런 시설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미처 시설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할 시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인력을 사역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여름 한더위에 시원한 물을 보고싶어 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물이 워낙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 상하수도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서 관리상 고민도 많이 하고 운영도 수차하다가 불가피하게 잠정 폐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석원위원 이왕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유사한 대책위원회인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같이 운영한다면 적은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겠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폐기물수입 수수료나 또는 오수 및 정화조 분뇨 수거 수수료 또는 주차요금, 기타 구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이런 것을 할 때는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 부의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사위원회는 일원화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점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시민생활에 상당한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이 위원회는 주로 유관단체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비중을 봐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거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292페이지 202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간물가조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5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63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간물가조사를 하면서 특수기에 물가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매주 물가조사를 하는데 또 이렇게 15회씩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4회로 해서 주간물조사만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특수기 물가조사를 다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주간물가조사를 54회로 하던 것을 48회로 줄이고 특수기 물가조사와 중복되는 기간을 뺐습니다. 그 6주를 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물가조사 회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간물가조사를 하면 그 안에 설이나, 추석, 연말 다 들어갑니다.
또 별도로 물가조사를 15회씩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54회 하던 것을 48회로 줄이고 특수기는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김일용위원 과장님 안위원님 말씀은 주간물가니까 48회를 12개월 나누면 한주에 한 번씩 주간물가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연간 52주 내지 54주가 나오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래도 우리가 12개월을 보고하면 한 달에 네 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한달이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1년에 12개월이니까 그것을 나누면 한 달에 네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또 별도로 연말이나 추석, 설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물가를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가조사를 해서 광역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네 번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에 52주 내지 54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수기물가조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6주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 물가는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하는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물가조사 자체가 물가의 인상을 억제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석, 설, 연말에 바가지 요금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계도와 병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특수기 물가조사는 주1회 하는 것이 아니고 5일간 연속으로 합니다.
○안석원위원 평소에 계속 물가조사 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합니다.
○안석원위원 하고 있는데 또 중복되게 특수기에 15회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특수기는 설이나 연말이 되면 성수기이기 때문에 매일 물가점검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명절같은 때는 제수품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 물가관리를 해 나가야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고를 해주면 정부에서 물가를 조절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2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업관련 서식 인쇄비에 보면, 지금 현재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인쇄는 예산편성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의 인쇄비는 구청내 발간실에서 하는데, 그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쇄와 관련된 용지구입입니다.
○안석원위원 이것이 종이대금이 아니라 인쇄비인데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특수규격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지정된 인쇄를 하는...
○안석원위원 구청에서 인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인쇄 서식은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 서식대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은 전부 발간실에서 하는데 지 정된 규격이라든지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안석원위원 인쇄비가 조달청가격과 일반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으로 인쇄를 하면, 인쇄라는 것은 1,000매 단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500매, 200매되어 있는데 인쇄는 1,000매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량으로 잡고 인쇄비를 높이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하고 일반가격으로 구매하는 것하고는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매 하나 1,000매 하나 가격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필요한 양만큼 하다보니까 소량이 되는데...
○임인도위원 앞에서 안석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계탑사거리의 시계탑 자체가 흉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보수유지비 이런 것이 눈이 안띕니다.
그런데 지금 녹물이 베어 나와서 형편 없이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놓을 겁니까, 보수유지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일제 재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23만 구민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물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짚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나가야지, 예산편성도 보니까 신경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는 안하겠다는 얘기지 그것이 어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알겠습니다.
시계탑조형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설치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족관하고 분수대가 있는데 수족관은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계속 분수를 가동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올해 인원과 내년 인원이 달라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올하반기에 와서 줄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급량비나 출장비같은 것을 보면 98년, 99년, 2000년 것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도 위원들이 앉아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급량비와 여비 이런 것은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타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 후생복지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소의 산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의 후생과 직결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그것도 98년, 99년, 2000년 조금씩 늘어나면 괜찮은데 어느날 갑자기 곱하기 5로 증액된다든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게 해도 예산부기상은 숫자가 다소 늘어나는지 몰라도 전체 금액상으로 보면 전부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상은 작년 대비해서 여비도 줄고 급량비도 줄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도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치사항 자체가 눈에 띠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290페이지를 보면 시계탑 대형수족관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경남은행에서 설치된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김기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민들도 경남은행의 수족관인 줄 알고 착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남은행과 협의해서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떤가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설치는 경남은행에서 해서 저희 구로 기부체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 그런 충분한 협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리·운영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구에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사실 신경도 쓰입니다.
당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같으면 다른 쪽으로 홍보효과를, 금액이 좀 들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경남은행에서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경남은행의 고객들 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한번쯤 협조를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년에 36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차라리 울산 중구의 상징인 사진을 걸어놓는다든지 해서 홍보효과를 내는 것이 낫지 돈만 자꾸 들여서 될 일이 아닌 것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림을 넣게 되면 고기가 안보이고...
○임인도위원 아예 없애버린단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경남은행이 설치하고 관리는 구가한다고 했지만 몇 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시각적 효과로 봐서는 경남은행의 장식물이 되는 입장인 것같으면 다시 협의를 해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득위원 287페이지에 수출농산물예냉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현재까지는 한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구·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할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재득위원 아직까지 신청받은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재득위원 다음 한해대책 양수기설치를 14대한다고 했는데 그 아래에 보면 한해대책 양수기 가동 유류대가 50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한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해 대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계속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득위원 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과 경로의달 행사경비 1,400만원과, 334페이지 노인의날, 경로의달 행사경비가 1,400만원이 각각 따로 편성된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1,4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전액 구비 확보분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의 1,400만원은 시비50%와 구비 50%인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상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와 333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 외투, 근무화 기타장비구입비가 미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중구종합복지관 1명과 울산양로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이들은 실외근무자가 아니고 시설의 업무보조로 실내에서 근무하므로 근무복이나 외투가 필요없는 것으로 미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퇴직금 7,566만6,000원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녀지도사업용 배치근거로는 88년도에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감축하게된 경위는 정부의 정원 외 인력감축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함에 따라 98년도에는 동의 재무보조요원 11명이 전원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동의 전산보조요원 9명이 전원 감축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청과 의회 사무국 모두 사무보조요원 전원이 감축, 해고 통보가 완료되었습니다. 24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정원 외 인력감축과 부녀지도요원과 감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한 예산 측면에서는 88년부터 97년까지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을 했습니다만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된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상시고용하는 것은 편법이라서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예산지침상 현재와 같이 계속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시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내년도에는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이분들이 각 동의 부녀복지요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10개동에 있는 부녀복지사업요원입니다. 4개 동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합동회갑 및 고령위안행사라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150분 이상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318페이지에 운영수당부분입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전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3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인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 32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추념식 참석에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을 1만원씩 400명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해마다 현충일행사 시에 위문을 하는 겁니다.
행사 당일날 참석하는 국가유공자한테, 저희 관내는 약 400명 정도 되는데 간식과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김기환위원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가족도 있고 다른 내·외빈도 많을텐데 총 계산해서 400명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위원 337페이지 운영수당에 여성교양교육 특별강사수당 해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구 구민자치대학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은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안됩니까?
강사도 주민자치대학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 보고 싶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자치대학과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가 보상 이것도 역시 위탁교육이고 여성지도자 연수 참가자 보상 이것도 금액으로 봐서는 타 지역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계획인 것 같은데, 내용이 비슷한 것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여성자원봉사자라 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자원봉사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한국여성개발원이라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이고 아래의 것은 여성지도자에 대한 그 분야가 다릅니다. 위탁하는 곳은 한국여성개발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우수사례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 해서 90만원 되어 있고 또 그 하단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우수사례 지역견학이 있는데...○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같은 행사입니다. 하나는 차량임차료이고 하나는 행사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여성자원봉사회가 저희 관내에 180명 정도 되는데 90명 정도는 연차적으로 견학을 시켜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전인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하고...
○김일용위원 다른 사회단체보다 여성자원봉사회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견학이라든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여성대회참가, 전문교육, 연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들이 가정주부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연수라든가 전문교육을 빈번하게 하니까 참가를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입니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4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41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안석원위원 식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식사 제공을 안합니까, 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거기는 80명 정도분밖에 예산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은 하루에 100명도 올 수도 있고 90명도 올 수가 있는데 예산은 80명분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재가결식노인 이것은 따로 41명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석원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합니다.
○안석원위원 그런데 현재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이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41명분을 배달을 하니까, 직장인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결식노인에게 쌀을 제공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결식노인이니까 제일 급한 것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배달을 함으로써...
○안석원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41명에게 1주일에 5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배달하는 방법을...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동별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에 대해서 앞서 지적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0명이 있고 그 중에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며칠 전에 개소된 빨래터 운영사항도 솔선해서 하고 있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자기들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솔선해서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 퇴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분들은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10개 동에 있습니다. 4개동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를 주로 보조를 하면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을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는 분들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분들이 몇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많게는 11년 이상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적게는 만 5년 정도되신 분들입니다.
○임인도위원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편성이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저희 구에는 정원외 인력을 2000년도에 다 감축을 합니다. 2001년도에는 정원 외 인력이 일체 없어집니다.
○임인도위원 이 사람들은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옛날부터 정원 외 인력이죠? 편법을 쓴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98년부터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10 몇년씩 근무한 사람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대안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지금 북구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임인도위원 북구만 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울주군같은 경우는 부녀지도사업요원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임인도위원 편법으로 쓰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위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예산 그대로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위원 남구도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안올렸습니까?
다른 구는 어디 예산 외 인원을 감축 안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수당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하다가 98년부터 재료비 사역 인부임으로써 변칙적으로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2000년 말까지 일제 정원 외 인력을 감축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20년까지 한 사람도, 회계보조라든지 사무보조는 1차 99년도까지 전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일용인부도 올해 23명이 본청을 비롯해서 정리가 되는 차원입니다.
정식적으로 예산 제도권내에 있는 인부도 상시인부도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재료비로 할 수 없다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써 상시업무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2항 재료비과목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타 인력이 나가는데 형평성도 있는 문제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기 부합이 되어서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근무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동에 있으면서 사무요원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파악을 하고 사무요원이 가능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우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은 검토 아닙니까? 검토야 언제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근거를 두고도 남구나 동구, 울주군에서는 다른 편법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고 우리 구청장도 당초예산에 올리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임인도위원 다른 구에서는 다하고 있잖 습니까?
물론 상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다 상부 방침만 따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어떤 대안 모색이 되어야지 1차 추경에도 넣든지 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영세한 가정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훤하게 압니다.
10명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동네 구석구석 눈감고도 고 어느 집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지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동에 배치될 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가 안된 상태였으나 지금은 다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곤란하겠지만 몇 년이 지난다든지 세월이 조금 지나면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 대안보다는 물론 사회복지요원들이 침투가 되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손쉽게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을 2, 3년으로 본다면 그 시기까지라도 대안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대안 모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98년부터 계속해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임인도위원 과장님 역시도 언젠가는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업무에는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용위원 일용인부가 2000년도 말까지 23명이 정리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98년부터 올해까지 33명입니다.
○임인도위원 타구에도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구, 동구, 울주군에는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편성도 안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산편성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지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료비목 2항에 어떤 형대로든지 재료비로서 상용인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배치가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 다른 구에서는 편성을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건지 조사를 해서 우리도 대책 강구를 하세요.
○임인도위원 일단은 1, 2년이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