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0.12.1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설명과 두번째 2001년 세입과 신규사업비내역, 마지막으로 세출예산과 2001년 예산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부과조사자료 요원 인부임 2만5,000원×14명×25일×2회에 1,75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연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시 인부임으로 신설하였고 이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평소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올해 8월1일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로 통합되면서 사무실을 35평에서 55평으로 20평을 확장하여 종전의 냉·난방기 용량이 35평입니다.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추워서 35평 용량으로 부족해서 냉·난방비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는 2000년9월25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3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6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6,000만원, 이 비용은 수용가에서 납부를 받아 여천처리장에 정화조 오니 등 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001년도 환경위생과 당초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중구가 건축물준공검사 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화조 준공검사 때 총 톤수, 97년에 중구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처리해야 될 총용량 99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총량을 수거해 간 양, 그리고 여천처리장에 반입되어 공차계근 된 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량,업체가 수거해 간 양, 그리고 여천처리장에 반입된 반입량, 또 97년부터 2000년까지 미처리된 건수, 양, 어떻게 처리했는지, 독촉장을 보내서 다시 벌과금을 낸 부분, 또 벌과금을 거두어들이는 금액.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산출요금이 대행업체가 하는 운반비가 있고 여천처리장에 가서 지불하는 처리비가 있죠? 운반비와 처리비를 주민이 다 내는 겁니다. 조례상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울산시가 관리하는 여천처리장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비를 대행업체가 주민에게 받아서 처리를 하고, 처리비가 정화조용량의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2001년도에 6억 정도 처리된다고 ...6,000만원과 거기에 징수교부금 10%, 드린다 이 말이죠?

작년에도 수수료 징수교부금을 준 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편성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부분도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조례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서, 추경도 있고 해서 그리 바쁜 것은 아닙니다.

이 처리비라는 것은 주민들이 내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행업체는 처리를 해 감에 있어서 처리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받아 가는데 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도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약사동 약수터 전기요금입니다.

중구 관내에 약수터를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지정이 2개소, 비지정이 5개소입니다.

전경환위원 지정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지정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한 곳이고, 개인소유는 비지정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저희 관에서 약수터를 파서 지역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은 두 곳이네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동중학교사거리와 약사동 산 위에 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두 곳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전경환위원 그런데 전기를 단상을 쓰고 있습니까? 삼상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삼상을 쓰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전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도 엄청나게 많이 운영하고 있죠?

삼상을 쓰는데도 한 달에 7만원씩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지하수가 100m정도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2년 전에 울주군 지역에 지하 200m 지하수를 파서 하루 1,000명정도 무료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상하고 삼상하고 전기요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삼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거의 많은 시간을 공급하는데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1, 2년하다가 약수터를 공급하다가 그만 둘 것이 아니니까 만약 단상으로 되어 있다면 삼상으로 교체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절약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생조수 모이구입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구청에서 바로 구입해서 자연보호단체와 같이 모이를 준다든지 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부과자료조사요원에 2만5,000원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과자료조사요원은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텐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일시적으로 연2회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해 오다가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300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젊고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일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증이나 면허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다시피 160㎡ 이상의 시설물에 해당되고... 건물 시설물 조사요원입니다.

재원은 세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비교부금 1억2,000만원 그 재원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인부를 일시 활용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쓸 수 있고, 물론 그 시설물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가지고 변동사항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전경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되어서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갑니다.

조사를 한다면 지금까지 160㎡ 이상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금을 부담해야 될 기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나타나면 조사하면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해마다 조사를 해서 이미 중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160㎡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될 시설을 안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이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 수라는 것은 미미합니다.

중구에 한해에 16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IMF라 많지 않은데...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래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만,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사용실태가 당초와 변동된 사항, 이런 것을 시설별로 전부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활용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비교 검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오히려 구비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1,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업무는 오히려 동에 놔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환경부 훈령에 처리규정이 정해져 있고, 또 조금 전 세입에서 말했다시피 국비를 받아서 9%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2,300만원을 내려주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부에서 훈령에서 정한 내용을 철저하게 따라야하고매년, 환경부 훈령을 정할 때도 매년 부과할 때는 이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차원이 아니라 부담을 하는데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불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 97년 당초예산 지침서에도 보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행사도 격년제로 하라든지 각종 예산편성지침서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01년 예산지침서에 보면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이관을 하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지출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이런 부분도 구청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지금 까지 관리를 해 온 분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만이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온풍기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세밀히 조사되어야만 되는데 과세 형평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사가 되어서 개선부담금을 물고, 또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김일용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또 제가 지금까지 지출되지 않아도 해마다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청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부분이 있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해서 최대한 금액을 줄이세요.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중구에 160㎡ 이상의 건물이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2,300건입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연2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조사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을 쓴다든지 에너지 사용량, 여러 가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유자동차가 1만7,000대이고, 시설물이 2,300건입니다.

전 구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사가 그때그때 안되면 부과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산절감을 검토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부과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내에서 지출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금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초자료가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도 이 업무에 인계받았기 때문에 이 업무에는 밝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환경부 훈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부 카피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몇 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하루에 많이 하면 5건에서 10건 사이이라고 봐집니다.

전경환위원 하루 8시간 근무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A라는 건물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복합건물에는 한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있을 수도 있고...

전경환위원 차량은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고, 주로 조사 대상이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시설물 변경사항은 조사를 다 해야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산입력된 것의 고지서 출력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고지서 발송도 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그 부분은 일시사역인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제 말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 시설물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유통 소비분야에 16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시설물, 공장과 생산 저장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점포가 부과대상입니다.

전경환위원 대상시설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온풍기 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가스사용량과 물, 용수사용량, 전기사용량 전부 그 대상이 됩니다.

전경환위원 전기사용량, 물사용량은 해 마다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온풍기 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도 기억 못하신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가 월말마다 집계가 가능한 것은 이미 집계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해서 조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서...

좌우지간 이 부분에서 대해서 최대한 인력을 억제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낭비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정화조관리 소프트웨어 용역관리, 이것은 민간인에게 용역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

전경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설명하러 오신 분이 묻고 할 것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1주일에 1회 이상 처음 시설한 사람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시 업그레이드라든지 시스템의 이상유무 점검을 합니다.

전경환위원 구청에 와서 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전경환위원 정화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이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상유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 1월에 1,000건 수거해야 되는데 900건을 했으면 연말에 가서 합계를 내는데 거기에 이상유무가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가 깨지면 다시 전산개발비가 부담된다면 몰라도 안깨어지는 이상 이상이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 위원들이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해 오시고, 이런 간단한 부분도 제대로 설명이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용역관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36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교체하는 겁니다.

안석원위원 몇 인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소변기 1개, 대변기 1개 해서 남녀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비교대비해서 값이 싸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자연발효식은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재래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단순 재래식 수거식입니다.

임인도위원 356페이지 서적지구입 해서 45연×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서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복사용지입니다.

복사용지에 서적지가 있고 중절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제일 큰 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잘라서 쓰는 겁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그 아래 기타해서 87만1,000원을 넣어놨는데 무엇을 기타경비에 넣어놓은 겁니까?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산편성의 지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일이 부기에 열거할 수 없는 책상 위의 유리를 구입한다든지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기타 항목으로 음료수를 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특별한 목이 없어서...

전경환위원 기관운영경비에서 음료수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항목으로 음료수를 산단 말입니까?

그러면 기관운영경비는 어디에 쓰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부기에 없는 항목을 집행할 때...

전경환위원 과장님 기관운영경비에서 음료수라든가 차 이런 것이 이미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해야만이 예산을 심사하기가 편리합니다.

위원들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많은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지루해집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설명을 할 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오셔서 회의진행도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64페이지 기존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화장지, 방향제)이 있는데 기존 공중화장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82개소가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3개소입니다

김일용위원 예산 180만원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번씩 나가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태화강의 13개소는 한 사람이 매일 상주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일용위원 기존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같은 것이 관리가 됩니까? 화장지같은 것이 비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매일 순찰하면서 청소를 하고 화장지 등을 비치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태화강 거기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옥교동과 태화강12개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80만원 이것은 거기에 해 당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일용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옥교동 번영교아래 1개소와 궁도장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12개소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번영교 아래 시설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그곳은 노후되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기존 2개가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위원장 전명룡 2개소 다 철거를 하는 겁니까, 하나만 철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하나만 철거합니다.

김일용위원 하나는 아직까지 쓸만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그것은 원래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못쓰는 것을 다른데서 갖다놓은 것인데 그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합니다. 3개가 다 한조입니다.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화장실이 번영교 밑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화장실을 옮겨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또 설치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운전원 표창장 및 부상구입비가 각과와 달리 1만8,000원으로 단가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표창장은 구입 시에 타과에서는 표창장 내피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외피는 구입 계획이 되어서 작년에 사용하던 잔량을 사용하게 되고 저희들은 외피까지 구입하기 때문에 1만8,000원입니다.

단가차이가 내피는 A4 크기로 매당 7,000원, 내외피는 1만8,000으로 2001년 당초예산편성 단위·단가표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1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94페이지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민간자본은 7억3,500만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통해서 민자투자비용과 시설운영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4,600만원을 산정하게 된 것은 전체 우리구 공동주택 2만800세대 75% 수준은 1만5,600세대 9개월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을 반영하게 된 것은 시설가동을 내년 3월까지는 시설준공을 하고 4월부터 가동하는 것을 계획해서 1억4,0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억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울주군과 동구에서 저희 구 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자 저희들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울주군과 동구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반입처리를 했을 때 공동주택만 처리한다고 보면 시설능력은 충분하고, 울주군이 공동주택 2만 세대, 동구의 공동주택이 2만5,000세대 됩니다.

세대당 800원 내지 1,000원 징수를 했을 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1억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무상처리 또는 1억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리비용 지급을 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1억4,0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1식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들과에 1식으로 계상된 부분은 38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1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1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었고, 다음 39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무인단속기기 420만원 1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야간 겸용하는데 180만원, 재생용 비디오가 30만원, 충전기 50만원, 밧데리가 2개 60만원, 발전기 1대, 인버터 1대 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42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식으로 계상한 부분은 세대당 1,000원씩 계상해서 1만5,600세대 9개월을 계산해서 1억4,0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폐식용유 재활용재생비누 제조 장비 구입 1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누제조기가 1대 100만원, 성형상자가 10개 50만원, 건조대가 1개 50만원, 또 제조해서 나오게 되는 비누 포장지 구입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3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청소행정과가 1년 동안 청소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과목별로 어떤 부분은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재활용 홍보교육장 방문기념 노트구입이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실겁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거나 그것을 수용하고 난 후에 그분들을 격려한다든가 그런 뜻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재활용 홍보교육장 방문기념 노트구입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지침서 보상금 부분에 보면 보상금으로서 기념품구입 및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는 보상비 금액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인데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물품의 성질을 봐서는 일반수용비 수용비수수료에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부입니다만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민간에 지급하는 물품구입비나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실비보상금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보상금, 업무추진의 특성이 있습니다.

2001년 예산지침서 59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보면 기념품이나 수첩발간 등은 일반운영비로 구입해야되는 이런 부분을 보상비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활용품 교육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상 보상금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384페이지 표창장 내외피같은 것을 구입할 때도 가급적이면 타부서와 같이 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부상같은 경우에도 타부서에는 4만5,000원인데 여기에는 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만원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부상품을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청장님의 표창이 주로 각과에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시상품구입비가 계상된 것은 표창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시상품구입비를 연간 총 표창수요를 봐서 통일된 금액을 계상해서 구입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표창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각 실과에서 분산 계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것을 요구를 해 놓고 다른 과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많게는 5만원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저희 과처럼 4만원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혀있는 편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비싼 시상품을 사서 표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표창을 주는 것은 구청장님이 우리 구정에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의라고 보고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타과와 공통적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충분하겠지만 특히 청소과라는 주위의 의식이 혹시 다른 과에는 비싼 것을 부상으로 주고 청소과는 가격이 조금 싼 것 아니냐하는 작은 의심이 있을까 싶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 39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무인단속기 구입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2대가 있는데 단속기 1대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녁에 한 사람을 배치를 해 보니까, 주로 저녁은 현장적발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촬영을 해와서 다시 사람을 부른다든지 했을 때 실제로 투기를 한 사람이 구에 왔다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은 바로 확인서를 징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2명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김기환위원 2대같으면 하루 운행하려고 하면 4명이 필요합니다.

청소과에 과장님과 여직원을 제외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직원 한사람이 나가고 미화원들 중 새벽청소를 하는 사람 중 저녁에 쉬는 사람이 나가서 저녁시간대에 하고 새벽시간대는 낮에 가로청소를 하는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한 사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하는 것은 구의 불법투기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현재까지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구입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무인단속기를 가지고 구의 인력문제, 또 대수가 많아지면 VTR녹화재생용 공테잎도 많아야 되고, 구입도 좋겠지만 이것을 과연 활용하는데 있어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홍보가 널리 되면 앞으로 계속 불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줄여야될 처지까지도 옵니다.

구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라는, 염려가 되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인력배치라든지 기계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차량 결속용 고무바 구입이 있는데 청소차량이 20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전체 33대입니다.

그중 재활용품 수거 시에 동원되는 차가 20대입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고무바가 없는 차가 20대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재활용품 수거일에 나가는 차가 27대입니다.

그 중 20대를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가서 고무바가 터져서 못쓸 수도 있고, 실제로 내년에 필요한 것은 20대 정도입니다.

이것은 매년 재활용 차를 운영하면서 고무바가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구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특히 고무 결속용바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 산더미같이 쌓이는데 그런 것을 단단하게 매어야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속용 고무바가 노후되어 밧줄이 터지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결속용 고무바 같은 것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 손수레 타이어 구입이 5만원× 40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어카를 말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일괄구입을 합니까,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일괄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구입을 했을 때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괄구입을 해서 전방지휘소에 보관했다가 수불부에 등재를 합니다.

이 리어카의 경우는 거의 매일 미화원들이 2, 3km씩 쓰기 때문에 전체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괄 구입해도 개당 5만원씩 줘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작년에 구입했을 때 4만8,000원 정도 했었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 구입은 물론 경리계에서 합니다만 발주를 할 때, 현재 리어카를 수시로 수리하는 곳이 전방지휘소별로 매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6개소 있는데 그런 곳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올릴 때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계상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표기된 것은 5만원인데 4만8,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예산상에 그대로 반영되어야지 물가를 감안해서 그 쯤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실제로 4만8,000원으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견적을 낼 때 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구입하면서 올해처럼 꼭 4만8,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시장조사를 해 보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시장조사를 하고 구입을 한 것이 4만8,000원인데 내년에는 업자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낼런지 그것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대로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구입에 중간수집용기가 6만원×170개 1,020만원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가정용수집용기가 5,600개해서 3,640만원, 도합 4,600만원이나 예산서에 계상되었는데 가정용 수입용기는 98년부터 현재까지 1만2,000개 정도 구입되어서 배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이 1만2,000개 된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3,180개를 시범사업하는 공동주택 3,180세대에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9,000개 정도는 올해 1회추경 시에 시비보조를 받아 예산을 계상해서 12월15일에 제품품평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9,000여개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골라 구입하기 위해서 15일에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아파트 부녀회원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것이 1만개 정도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입된 것은 3,180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고, 올 1회 추경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2000년도 당초예산에 5,0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 안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예산을 1회 추경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9,000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현재는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는 3,180개입니다.

김일용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공통주택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일부 공통주택에서는 망실이 된 가구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집 활용도 실적이 있죠?

98년도부터 금년도 11월까지의 수집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구입은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금액이 이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조달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달구입을 하기 전 단계로 공동주택부녀회원들과 여성단체나 새마을부녀회를 모셔서 제조회사에 가서 제품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제품이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좋고 실용적인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제조회사 용기를 조달구입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5일에 2층 상황실에서 18명이 참가한 가운에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등록 신청을 해온 업체가 3개 업체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구입 발주는 조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품평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한다, 금년 예산서를 보면 가정용 수입용기가 5,600개이고 중간수집용기가 170개인데 그러면 5,770개라는 다량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는 공장직거래를 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공장직거래는 예산회계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달을 했을 때 가정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5,760개나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계속 구입이 되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만8,000세대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가정용 용기를 중간수집용기로 활용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은 1ℓ부터 5ℓ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입을 하게 되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와 가정용 용기를 공급하게 되면 향후 2, 3년까지는 용기공급은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은 2년 내지 3년 동안은 구입을 안해도 된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용기가 파손이 되기 전까지는 구입을 안해도...

김일용위원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파손율이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실제로 가정용은 올해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가정용 공동주택에 배출용기를 공급하게 되는 것은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용용기 구입을 안했을 때는 주민들 참여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쓰레기 봉투에 보게 되면 안에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검은 봉투가 5개 내지 7개 정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체 파봉을 해서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계획하고, 앞으로 중간수집통은 저희들이 중간에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기는 파손되었을 때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구입을 해야됩니다만 가정용용기는 구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만 하면 2, 3년 내에는 구입을 안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몇 가구당...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중간수집용기는 50세대당 1개정도, 동당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내지 50세대입니다. 아파트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아파트 1개 동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단독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중구를 보면 단독주택도 평균 2세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것하고 중간수집용기를 구입해서 일정한 지역에 중간수집용기를 두어서 활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도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중간수집용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행정이 해야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 김일용위원님이 지적하신 386페이지에 청소용손수레 타이어 구입입니다.

이것이 타이어구입을 말합니까, 아니면 타이어 튜브를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타이어 자체 구입니다.

전경환위원 손수레리어카의 튜브를 교체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타이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망치로 두드리지 않는 이상 망가질 염려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안의 휠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타이어입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이 튜브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5만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에 2만4,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두개라고 표기를 해야죠?

김일용위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알아보기에 어렵게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1식이라 해놓은 것은, 산출근거를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가 애매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하면서 그런 점을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경환위원님께서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중간수집통을 놔서 수거를 하면 수거는 쉽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놓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수거하고 있는 광명시라든지 서울의 강동이라든지 타 도시를 견학을 해본 결과 단독주택은 부득이하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종량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 중간수집통을 놨을 때 배출자 원칙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 안하게 됩니다. 누가 버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봉투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청소용 손수레 펑크수리 5,000원되어 있는데 펑크 하나난데 2,500원이라는 겁니까? 이것도 애매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요즘 불법투기신고가 많이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무인카메라를 사용하고 난후에 신고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도에는 전체 금액을 360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600만원 올라왔거든요. 물론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요즘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무단투기 적발한 것이 293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부과한 것에 244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종전보다 불법투기 신고건수는 82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신고보상금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서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금을 전액 지급은 안하고 80건 중 13건을 지급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새원백화점 앞에서 86건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정밀검색을 해본 결과 과태료 보상금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유사한 건들이, 상당한 문의도 오고 그런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만 테이프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은 이해를 시켜서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이 안나오도록 중재를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었을 때 예산부담이 다소 갑니다만, 그런 건들이 2건, 3건 반복이 되면 주민들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 구에 신고 들어온 새원백화점 앞쪽이나 남구의 시외버스주차장 주변은 담배꽁초가 없습니다.

그런 상당한 홍보효과도 다소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다음 2,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60%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활용해서 부과한 부분은 징수율이 75% 이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부과한 부분은 실제로 징수율이 48%밖에 안됩니다.

임인도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석원위원 38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청소전방지휘소 소독약품에 살충제만 있는데 살균은 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살균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주로 전방지휘소 미화원들이 사용하면서 바퀴벌레라든지 파리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미생물 등이 들어와서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청소차량이 지역에 다니면서 살균을 하면... 오히려 살충보다는 살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실제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은 살균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살충제라도 사용을 해서 파리, 모기가 들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없애려고 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하절기에는 전염성 병이 많이 도는데 특히 청소차량이나 전방지휘소같은데는 살균소독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