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0억4,460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2억4,844만5,000원보다 22억3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중구 전체 예산의 10.9%를 점유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총 예산은 29억7,520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억6,528만3,000원보다 20억9,007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긴급하수도 복구비 1억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 수수료 1,25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억3,78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비 1억8,782만4,000원, 척과선 확장 포장공사 5억원, 충의사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긴급도로 복구비 2억원, 보안등 설치비 2,000만원,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 3,000만원,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외 제세공과금 1억235만2,000원, 하수측구 준설공사 5,000만원, 배수장 긴급 복구비 3,000만원, 성남배수문 정밀 안전진단비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6,2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시 계획한 사업과 2001년 중구지방재정 계획에 수립된 사업 중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8억9,639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억1,714만9,000원보다 1억7,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가로변 수목 및 녹지관리 인부임 9,438만4,000원, 북정, 다운 공원관리 인부임 1,756만2,000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3,000만원, 옥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3,000만원 ,우정1단지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9,000만원, 수형 불량가로수 교체 식재 및 보식 1,000만원, 어린이 공원 34개소 시설물 보수 1억원, 학성로 외 2개 노선 가로수 전정 공사 1,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술 용역비 1억원, 산불 피해지 경제수 조림 2,437만4,000원, 산림 육림사업 1,034만원, 숲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3,062만4,000원, 산불피해지 조림 지장목 제거 2,200만원, 헬기 임차부금 2,8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446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447페이지 가로변 수목 및 녹지관리 인부임 및 북정, 다운공원관리인부임 1억1,194만6,000원에 대하여 몇 명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448페이지 옥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와 우정1단지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사업비중 시비부담금 30%는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비 부족분 확보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6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062만4,000원에 대한 천연림 보육지의 수종, 위치 등이 미리 조사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7,461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45만8,000원보다 1,51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가로 환경정비 차량구입비 1,450만원,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보상금 1,330만7,000원, 나머지 대부분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4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 3명으로 편성되었으나 8명으로 늘어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4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환경정비 차량구입비 1,450만원에 대하여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는지, 차량운행에 따른 운전기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20억9,838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억655만5,000원보다 3억817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산동 G·B구역내 공영주차장 조성 4억5,000만원, 옥교동 강변둔치 토사주차장무인주차관제기 설치 8,455만원, 승강장 설치 6개소 6,000만원, 승강장 이전 2개소 400만원, 주·정차금지선 도색정비 1,500만원, 주차면 신설 및 재도색 3,000만원, 자동차 공매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543만2,000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200개소 3,000만원, 주차단속 및 교통상황 디지털영상녹화시스템 구축 4,969만원, 단속원실 비치용 컴퓨터 구입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6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및 10부제 이행 실태조사 조사원에 대하여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630페이지 자동차 인터넷 공매 수수료 및 자동차 공매 감정수수료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요하며 635페이지 시설비중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200개소 3,000만원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끝으로 각과 공히 예산부기시 1식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사항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조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예산 등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40개 사업, 저희과 소관 사업중 5개 사업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현재 국·시비 지원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추경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정동 426-5번지 소방도로개설 1억원, 북정동 116-5번지 일원 3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동 136-2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비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내시될 것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외에도 태화강 고수부지 정비비 1억9,000만원이 시 결산추경 시에 반영이 되어 저희 구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2001년도 중구관련 예산현황이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요구액에서 시비, 번영교 확장 및 접속도로, 척과선도로, 중로 165호선, 태화강오염 하천 정화사업,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하천편입토지보상, 충의사 진입로개설부분, 이것이 시에서 중구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교부금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요구액을 제시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참고로 요구를 해서 어떤 부분은 협의된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 편성해서 다루고 있는 사항을 참고 삼아...
○전경환위원 적어도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척과선도로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금액은 요구하지 않았죠? 금액도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산요구액이라는 것은 광역시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이만큼 요구했다는 그 예산요구 금액입니다.
○전경환위원 표기를 바로 해야지 우리 중구가 요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심의니까 시에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 사항을 단순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에는 시에서 교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하는 사업은 분명하게 표기를 해야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구액을 제시해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할 수는 있는데 금액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하수구 측구준설공사와 배수장 긴급복구, 배수문 정밀 안전진단... 1억1,000만원이네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예비비에 보시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되는 금액,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합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4%를 재해대책비용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구가 500억이기 때문 재해대책기금인 0.4%를 한다면 적어도 2억 이상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예산편성함으로 이중 편성이 되어서 열악한 중구재정에 예비비가 항상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계상하므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다시피 예비비도 엄청나게 남아서 거의 소요가 안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이중 계상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중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금이 사장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민생관련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법면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동천과 척과천에 대해서는 제방법면 부분에 대한 일제 정비와 유수지장에 문제가 생기는 각종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홍수 시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정리를 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시의 당초예산에 보면 척과천을 정리한다든가 해서 100억인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을 얘기하시는 것같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현재 오수처리장에 오수관거가 대부분 연결되어서 하천이 맑아지니까 기존에 적치되어 있는 토사는 오염도가 전부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다음 그것을 준설함으로써 하도유지 이런 측면과 같이 겸비된 겁니다.
○전경환위원 지난번에 시의원한테 그것을 물어 보니까 다운동 올라가는 척과천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것은 시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춘·추계 기성제정비대상이 되는 사업을 파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일부를 파악해서 상세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초자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방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고, 갑자기 일부 세굴되거나 하면 춘계, 추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보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해마다 이런 일을 해왔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거의 해마다 춘추계기성제정비 해서 하천이 세굴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씩 해마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8, 99, 2000년도에 이런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다면 사업을 한 내역과 불용액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전자보험이라 해서 1대에 1만8,000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준설차는 특수차량으로 되어서 총무과에 있는 운전기사가 실제로 운전은 가능합니다만 준설장비를 사용하지를 못해서 김태환기사 1명이 준설차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다보면 기계장비가 복잡하고, 물론 이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일반차량과 준설차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1년에 1만8,000원 맞습니까?
한 달에 1만8,000원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저도 1만8,000원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물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는 과정에 이런 보험을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한 보험약관 등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설차 책임보험이 금년 당초에는 1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32만6,150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보험도 2000년 당초예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50만2,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납니까?
○전경환위원 사고 났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고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텐데요.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보험료 인상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부분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한지가 채 한, 두달도 안되어서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한데 혹시 보안등을 설치할 때 1년, 2년 A/S에 대한 계약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명확한 문건으로는 기간이 없습니다만 상식 선에서 설치를 하고 난 뒤 한, 두달 이내에 고장이 나는 그런 부분은 설치업체를 불러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문제도 차후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안등을 설치하고 난후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잦아서 보안등 관리유지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설치를 할 때 A/S부분 등의 약관을 첨부시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중구에서 보안등을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보안등 3개 업체, 가로등 3개 업체입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가 많다 보면 제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수리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판단을 하셔서 업체 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 병영지역같으면 병영지역 사정에 밝은 업체를 선정하고 다운동이나 태화동 지역같은 곳은 그쪽 지역에 있는 업체를 택해서 그 지역 정서에 밝아서 어디가 고장이 났다하면 바로 찾아가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유지비에 12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등당 수리비입니다.
○전경환위원 그 뒤의 30%는요?
○건설과장 조한희 이것은 중구 관내에 총 보안등이 3,489등이 있는데 평균 고장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전경환위원 뒤의 0.9는요?
○건설과장 조한희 절감개수로 예산부서에서 0.9정도는 절감을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절감개수를 나눈 겁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쉽게 말하면 보안등 한개에 유지 관리비가 얼마정도 계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1등당하면 약 3만원 채안됩니다.
○김기환위원 4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사용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가 있으면 여기에 혼합되는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윤활유가 계상이 안되었고, 또 424페이지 예취기 유지관리에 휘발유가 있고 엔진오일이 있는데 엔진오일이 윤활유거든요.
이런 표기를 할 때는 엔진오일과 휘발유 비율이 공식적으로 20대1이라든지 정확한 표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그런 정도의 표기를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합비율이 20대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도 본 위원한테 다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단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단속을 나가면 격해 있는 상황을 촬영을 하려고 무비카메라를 갖고 가는데 본인들이 격해 있으면 그것을 부서 버릴 정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무비카메라를 구입해도 사용할 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사전에 노점상이 얼씬 못하도록2001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 과에서는 5일장이 들어서면 휴일마다 노점상 단속만 하느라 다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생깁니다.
2001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인력난을 겪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내년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 특별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노점상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안입니다.
최근 제가 온 이후에 말썽이 많이 되는 것은, 물건을 싣고 와서 무단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해왔습니다만 이 물건을 가져오니까 구청에 놔둘 곳이 없고, 변상문제 등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완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24시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보면 야간에는 상점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인도에 장사를 하고 놔두고 가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은 통행에도 불편을 많이 주고하니까 적절하게 대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지난번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학성로에 영업을 하다가 주간에 둘둘 묶어서 그대로 놔둔 것이 있어서 한 두 번 끌고 오고 해서 그 후로는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야간에 영업을 하고 주간에 그 짐을 방치해 두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422페이지 재해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재해대책상황실용 냉난방기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 직원이 재해대책기간 5개월 동안 월 평균 6일 정도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공휴일 포함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근무시간 중에는 구청청사 전부가 냉방이 됩니다만 그외 야간이라든지 공휴일같은 경우는 전혀 냉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요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더위를 먹어서 병원에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올해 4,000만원을 들여서 재해자동 안전시스템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기계가 다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기 설치되어 있고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내년 재해우려기인 5월15일 이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자동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주요시설물, 가령 태화뜰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배수장 중에서도 전화연락이 바로 안되는 곳에 계시는 분들...
○임인도위원 우리 주민이 어디서라도 전화를 하면 자동음성시스템 여기에서 전부 지시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의해서 동시에 전화를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된 시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우리 구에 산불이 나면 저희가 당직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직원들 집에 바로 연락이 가듯이 재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 학산동이 침수가 된다고 하면 집에 바로 연락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럼 내년에 5월15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울산에 이런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재해음성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광역시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고, 저희 중구에서 한번 했습니다.
광역시에서 참가한 업체가 2개 업체, 저희 중구에서 할 때도 2개 업체입니다.
그 중 한 개 업체는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울산하고 서울하고 콘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한 곳이 있고, 대구업체 한 곳이 있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 보안등 설치 유지 라든가 이런 관계도 전경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보수라든가 A/S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고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방업체를 사용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환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개당 유지관리비가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만8,072원입니다.
위원들이 물으면 그냥 임의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 수치와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요.
3,489등의 30%같으면 고장날 등수가 1,046대입니다. 1억1,344만원이면 등당 10만8,072원이 계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3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총 등수가 있을 때 30%를 잡는데 어떤 것은 고장이 몇 번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등당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것은 대답이...
○전경환위원 그리고 12만원이라는 근거가 뭐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조한희 한등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입니다.
○전경환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기자재가 똑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거의 같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렇다 보니까 매년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보안등 유지관리비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나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작년에 42만원인가 49만원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서,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전기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센서일 것같고 그 다음으로 전구, 그 외에는 크게 돈들 일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28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그런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97. 98, 99, 2000년도 보안등, 가로등 유지 수리한 비용, 불용액,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고장율이 약 30%라고 보는데 가로등은 거의 고장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리내역, 예산편성금액, 지출금액, 불용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430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배수문 정밀안전진단이라 해서 성남동에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배수문입니까, 성남 육갑문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육갑문입니다.
이 사항은 시특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10년에 한번씩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매년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성남 육갑문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육갑문을 분해할 정도로의 상태로 만들어서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학성1배수문도 성남육갑문과 마찬가지로 배수문 정밀안전진단을 법상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10년 지나면 정기적으로 매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안석원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건설과장 조한희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를 알아봤는데 민간기업체는 만약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벌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먼저 잘 지켜줘야 민간인들도 잘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도로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 보상용 공중전화카드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요즘 전화카드를 보상금으로 주면 보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조한희 도로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만 너무 업무에 바빠서 제대로 답변을 못드린다든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보상용 공중전화카드라도 제작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전하자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4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청경 10명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적차량단속하는 곳이 신삼호교 말고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신삼호교 북단에는 저희가 고정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북부순환도로에 이동초소, 그리고 완전히 이동을 하는 단속원 1개소 그렇게 총 세 곳을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삼호교같은 경우는 24시간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삼호교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등급이 아주 낮게 나와서 5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구 쪽에서는 교통신호등 체계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중구 신삼호교 북쪽에 초소를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신삼호교는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북부순환도로는 이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이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간이초소는 한 곳이 있습니다.
태화근린공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간이초소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남구와 북구에는 과적차량단속 청경이 몇 명 활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다른 구·군의 초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5명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과적차량단속청경10명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가 1억8,200만원, 청경직급보조비 1,000만원, 청경가계지원비 2,000만원 등 단속청경에 대한 경비가 2억5,154만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과적차량단속은 광역시 업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20m 이상의 도로유지관리는 광역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신삼호교는 몇 m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15m 정도입니다.
새로 설치한 다리 다음에 한 것이 폭이 10m 정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곳의 청경은 구삼호교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업무를 맞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옛날 다리 다음에 놓은 것이 하중이 큰 차가 가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그것을 없애려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어 없애지도 못하고...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몇 톤 이상의 차는 통행을 못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런 표시는 되어 있는데 차량의 폭은 거의 같으니까 사람이 지키지 않고는 특별한 방법이...
○김일용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명이지만 거기에는 주·야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투여가 됩니다.
○김일용위원 다리 하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주하는 인원 2명이 3교대하니까 6명이고, 나머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북부순환도로 이동초소에 2명이 있고, 중구관내를 돌면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청경이 2명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있습니다만 그 벌금은 국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검차를 5,563대, 고발을 66건, 회차를 926건을 했습니다.
회차한 것은 구삼호교를 통행하면 안되는 차가 구삼호교 북단에 도착했을 때 기준하중을 초과하니까 차를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회차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과태료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건설과장 조한희 고발건당 정확한 내역을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김일용위원 실적은 분명히 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죠?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로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단속을 해 주고 우리가 받는 징수교부금은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을텐데요.
○건설과장 조한희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명백하게 내려오는 부분은 없고 시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시에서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이 단속근거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종합개발본부로 관리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적 부분은 종합개발본부 업무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적업무가 각 구·군으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군으로 사무가 위임되면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도로과에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지방법 10조에 보면 과거에 사무가 넘어 왔으면 응당히 시에서 구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과태료가 국비로 들어간다, 우리가 받는 징수교수부금도 전혀 없다...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 자체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고발하는 것으로 사항이 종료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2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 적발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끝나네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중구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예산만 이만큼 들여서 우리한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 모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시와 관계법을 검토해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과적은 도로를 파손하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 차가 시 20m도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니고 하니까 간접적인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됩니다.
조금 전 지방법 10조를 말했지만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매년 2억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해가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남구, 북구 전부 초소가 다 있거든요. 또 고속도로 들어오는 곳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이나 상주를 시켜서 막대한 돈을 낭비한다는 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이 꼭 상주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노선버스만 안다닌다면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5톤 이하의 차량만 통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노선버스를 돌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2억5,000만원같으면 중구 내에 소방도로를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이동단속, 그것은 큰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관문마다 전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북부순환도로는 중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꼭 이동단속을 해야 되느냐, 단속해봐야 아무 이득도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꼭 과적차량단속 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척과도로 정도쯤에 해야죠.
왜 그러느냐하면 북구, 남구, 고속도로입구, 들어오는 관문마다 전부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과적차량 검문소를 꼭 설치하려고 하면 척과도로에 해야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돈이 크고 적고 간에 불요불급한 것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경10명에 대한 돈이 2억5,1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보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의 업무냐 우리의 업무냐, 시의 업무같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청구를 해야되고 우리 업무같으면, 안해도 될 것은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방법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국가업무에 대한 국비보조 이런 것이 실지로 지방세과 같은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발부되면 그 금액이 국비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일용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열악한 중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없는 쪽으로 가고, 요즘은 전자제어장치 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중구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452페이지 보상금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보상용 공중카드구입 5,000원×30개해서 15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예산이 도시과에 더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모성 경비인 산불감시원 모자, 완장, 호르라기 등은 해마다 산다고 계상되어 왔습니다.
우리 중구재정이 열악한데 작지만 이런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해서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예산지침서를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겠습니다.
예산지침서 5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경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 세목 내용도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으로 지출을 할 수 없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 운영경비,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이렇게 해서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을 편성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지침서에 근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재검토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십수년간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이 행정절차,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판단해서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시 할 것이라면 언제 보상을 줄 수 있다하는 보상계획을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보상해줄 것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중구가 10년 이상 미집행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9건으로 공원 1건, 학교 2건, 도로 166건이죠?
공원은 현재 어느 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어린이공원으로서 병영성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는 성안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오래되었다 뿐이지 곧 개설을 할 학교입니다.
○전경환위원 166건의 도로부분은, 시가 해야 할 도로는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심해영 안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166건의 도로관련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역비가 지출될 것으로 사료되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적어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은 앞으로 울산 중구가 팽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갈 수 있는 도로계획을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날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된 도로를 앞으로도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없다면 폐지를 하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지주들에게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지역과 위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있지만 중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보상이 되지 못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 발달, 도로 문화의 측면에서 적어도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개설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 업무에 수십년간 연륜과 경륜이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전면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법적 근거를 우리 구가 알고 있은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만한 시간의 소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직 서둘렀다면 과중한 업무로 해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한다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일찍 서둘렀다면 우리 중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계획된 도로, 그것을 계속해서 도로예정부지로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는 판단이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고 거의 90% 이상 개설해야 됩니다. 도로 없이 어떤 주거지라든가 공공건물이 들어 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건수는 미미합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공무원도 계시지만, 국비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의 인력도 부족하면 이런 전문인력을... 과장님 용역비 부분의 예산지침서를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전경환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말씀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심해영 그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용역비 부분의 2001년 예산지침서를 한 번 보십시오.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 경비 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사정, 법적 요건 등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구가 예를 들어 166건의 도로 중 적어도 10건의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0건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타당한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전경환위원 그리고 투·융자 심사 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투·융자심사 대상은 안됩니다.
1억 이상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등 건설공사설계에 소요된 경비는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시설비로 1억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용역을 하는데 그치면 안됩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10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100%의 효율을 거둘 수 없는 것은 안해야 되고, 민선자치단체의 치적 홍보나 업적과시를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은 원천적으로 예산지침서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열악한 중구 재정을 생각하시더라도 제가 전문적이고 이 업무를 담당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도로의 존폐여부를 가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치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환위원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 조림지장목 제거 부분입니다.
1㏊면 3,000평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3,000평에 식재된 묘목이 몇 그루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정확하게 몇 그루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설계를 하여 피해목 입목축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그 나무 수를 세고 나무 직경을 재어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전경환위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소나무입니다.
○전경환위원 전체를 다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심은 것이 아니고 산불피해목을 제거한 겁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왜 조림지장목입니까?
조림지장목이라는 것은 조림한 나무를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산불이 난 곳에 앞으로 나무를 심거든요. 조림을 하려면 나무를 다 베고 불탄 나무를...
○전경환위원 불이 난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지난봄에 났습니다.
길촌삼거리입니다.
○전경환위원 점주농원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전경환위원 제가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장목을 제거하는 정확한 예산편성 근거가 있을 텐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수형불량 가로수 교체식재 및 보식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수형불량은 어떤 가로수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가로수가 제대로 곧게 크지 못하고 가지가 잘못 뻗어간다든지 가지가 고루 커야되는데 한쪽 가지가 너무 강해진다든지 또는 가로수 키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키가 너무 크면 태풍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키울 때 잘못 키운 나무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예, 잘못 크는 것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연 고사되거나 사고로 없어지는 부분에 보식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1식 해놨는데 대충 파악된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1식을 해놓은 산출근거는 1본에 50만원으로 단가를 정해서 20본 정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0만원 산출근거는 올해 교체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단가가 되더라 해서 5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그런 수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학성로 외 2개 노선 가로수 전정공사 이것도 1식 해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학성로와 태화택지로, 그러니까 울산중앙고등학교 쪽입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강변로와 구시가지 학성로, 여기에는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여름에 가지가 너무 커지면 상가간판이 가려지고 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도로쪽으로 넘어 오면 교통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이 그런 부분을 전부 전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본당 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5만원의 내용은 가로수를 전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 플라타너스를 전정하면 적어도 4.5톤 정도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운반해서 버리는 비용이 3만2,000원 정도 되고, 다음 직경 15㎝ 정도되는 나무를 전정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6,000원, 부대경비로 1만2,000원 해서 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만원×300본하면 1,500만원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예산서 4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인데 41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당면업무추진 관내여비가 672만원, 도시계획 자료수집, 회의, 교육 등 참석이라 해서 3명이 3일간 8회를 간다는데 주로 자료수집을 어디에 가서 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관외여비인데 현재 저희 도시과 직원이 총 16명 있습니다.
도시계획업무, 개발업무, 녹지업무, 산불업무가 있는데 이 16명을 풀(full)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세미나라든지 갑자기 법 개정이 되어서 교육을 간다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외에 두 세명이 법개정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또 업무와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관외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늘어난 것은 현재 국내여비나 관내여비는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각 과별로 인원수와 업무성격상 출장을 가는 빈도, 이것을 전부 등급을 조정해서, 그 등급에 따라 월 출장을 가는 일수를 계산해서 과별로 총액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전체 과별로 공평하게, 출장이 많은 과는 많이 주고 적게 가는 과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자료수집 등 회의, 교육 참석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등급을 매겨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을 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만, 세미나도 참석하고 해서 많이 배워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일괄 배정을 해 버리니까 도리 없이 여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 더 4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청경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44만원이 증가된 주 요인은 바로 이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청경대민활동비 144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이 법적경비 인건비 성격인데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생긴 달을 모르겠습니다만 청경들에게도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렸고 내년에는 무조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4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등짐펌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60개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유대용 무전기는 몇 대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24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작년에도 등짐펌프를 30대 구입을 하고, 올해도 10대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고, 휴대용 전화기도 작년에 5대 구입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전화기가 대당 50만원씩 했었는데 올해는 8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먼저 등짐펌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30개를 구입해서 현재 60개가 있고 내년에 10개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등짐펌프 이것을 왜 구입을 더 해야 하느냐하면, 저희 구청직원들이 진화를 하러 가면, 일부 다른 작업도구를 가지고 진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에서 싣고 갈 때 물을 미리 담아서 산에 가져가면 한 통을 끄고 내려와서 미리 준비된 물통이 있으면 바꾸어서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교체할 수 없는 형편이면 빈통에 다시 물을 넣어 가야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짐펌프는 더 구입을 하도록 했고, 다음 휴대용무전기는 현재 24대가 있습니다만 8대를 더 구입해서 산불감시원, 또는 녹지계 뿐만 아니라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이 휴대케 해서 산불진화 과정에 서로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구입비용이 틀리는 것은 기종이 다릅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것과 기종이 다른 것을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좋은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기종이 바뀌면 주파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주파방식 변경에 따라서 단가가 비쌉니다.
○김기환위원 무전기 기종도 좋지만 직원 수에 비해서 대수가 많으면 곤란합니다.
기종도 해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옵니다. 올해도 5대 구입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8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적당한 대수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등짐펌프를 수리한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등짐펌프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물 양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좋은 것을 10대 구입할 것을 5대 구입한다든지 하고, 등짐펌프 외에 성능이 좋은 것을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능이 좋다든지, 타 시·도에 불이 났을 때 유효적절하게 대치하는 장비같은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산불진화를 하는데 있어 강한 바람이 분다든지 할 때는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 뒤를 따라가면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 뒷불용으로 등짐펌프가 필요한데, 삽이나 다른 도구를 가지고 흙을 파서 덮는다는지 이런 것보다는 등짐펌프로 물을 뿌리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자재는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타 시·구·군으로 견학도 갈 계획이고, 좋은 기종이 있으면 저희도 새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자꾸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있는 장비를 최대한 정비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전기를 신기종을 산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주파수가 같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주파수를 바꾸면 됩니다.
성능이 이전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성능 좋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되지 주파수가 틀린다고 하면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주파수가 틀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주파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주파방식이 있습니다.
주파수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대당 80만원인데 유지 관리비가 계속 지급되죠?
○도시과장 심해영 신규 구입하는 것은 허가시에 허가 수수료를 내야되고, 오래된 것은 고장이 몇 대씩 나는데 그것은 수리를 하게 됩니다.
○전경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시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구비부담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요즘 휴대폰안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기지국이 많이 개설되고 해서 중구 산림지역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지 않고, 산불진화로 인해서 통화하는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건수만큼 휴대폰 통화료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 640만원이 아무리 국비고 시비보조 구비부담이지만 요즘은 기지국이 좋아서 웬만한 곳은 휴대폰 사용이 다 됩니다.
크고 사용하기도 불편한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제가 산불진화를 해 보니까 휴대폰을 가져가면 몇 시간 안되어서 밧데리가 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과 직원들은 겨울이 되면 휴대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조금만 쓰고 나면 약이 떨어져서 밧데리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 무전기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야간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으면 통제도 어렵고 지휘도 안됩니다.
소량인데 이 부분은 구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전경환위원 우리가 효용성을 따져야되거든요.
예를 들어 무전기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므로 해서 휴대하기도 곤란합니다만 요즘 휴대폰은 밧데리도 오래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등짐펌프라든지 휴대용무전기를 구입해서 활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활용이 잘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해서 권하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동구에는 건설국에서 현장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휴대폰 1대를 공식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설계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깨어졌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아직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캐드라고 신규 개발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녹지, 조림, 각종 공사 설계를...
○전경환위원 다른 구·군이나 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건설업체에는 캐드에 의해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디스켓을 받아서 설계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미 개발되어서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격이 500만원이나 됩니까?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적어도 도시녹화사업 설계 프로그램 정도 같으면 아주 간단한...
○도시과장 심해영 한국 CIM 주식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550만3,000원인데 그것보다 조금 싸게 할 것이라 보고...
○전경환위원 어떤 기종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도시녹화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 계상된 것같은데 그 품목과 회사명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있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169건에 대해서 건당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 지적을 다시해야 된다 하는 전문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 계장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확실히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용역을 주면 용역 업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개발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의 가능성을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은 시설입지의 적정성, 도로의 개설의 적정성, 또 재원조달의 가능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 적법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절차는 도시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주민에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 폐지를 안하고 개설을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나 환경성, 또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업무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요합니다.
시간과 인력도 문제겠지만 기술적인 면에는 이것은 기술자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면)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하거나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도면을 그려서 판자에 붙였습니다만 붙이지 않고 도면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는 결정이나 공람·공고를 할 때도 시민들에게 이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 도시계획도면 상 변경할 부분, 기존 부분 전부 빨간선으로 지적 선을 넣습니다.
지적선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두께가 조금 두꺼워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너무 가늘어도 안되고, 또 선이 비뚤어진다든지 잘못 치우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선을 제대로 그려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 사항이 바로 지적고시가 됩니다.
해서 이것은 전문가가 그리지 않으면 지적도면은 함부로 그려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의 개설유무는 다 그려져 있는데...
○도시과장 심해영 유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을 새로 다 그려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도면은 이미 그려져 있고, 과연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도로를 개설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설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될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몇m, 폭 몇m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심해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 심의를 받거나 공람·공고, 또는 지적고시를 할 때는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사항이 없거나 존폐여부만 판단할 때에는 기존 것을 카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일부만 없애고 일부만 남긴다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면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계획된 도로 도면에 있어 10년 이상 방치된 것을 가려내어서 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변경될 것은 지금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이 몇 년마다 시행됩니까?
그때 시행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아무 때나 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번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하거나 변경, 또는 개발을 하거나 간에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의 누락없이 이번에는 일괄 다 해야됩니다.
○이재득위원 이 사항이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자료에 보면 타구에도 일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는 미리 3억을 확보했는데, 울산광역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에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2001년12월말까지 재원조달계획을 다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사비를 우선 산출해야 됩니다.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기본설계라는 것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계략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차이도 나고 이런 모순이 오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기본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나오게 되고, 다음으로는 보상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종단, 횡단이 대략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가 얼마나 편입이 되겠느냐, 개인별 필지면적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경환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것을 해서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1차 조사를 해서 제외하고, 다만 용역비 1억 산출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건설부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당 350만원인가를 계상을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확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감하게 되면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곤란하고 하니까...
○전경환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하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서에 보면 용역비 부분에, 재원사정, 법적여건 등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계상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12월31일까지 해야된다는 그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법적으로 하라는 것을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 부분은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경환위원 하라고 해도 지역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도시과 기존 업무와 병행시 할 경우 각종 조사, 현장출장,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1년 이상 소요되어 법적 기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고 기존 본연 업무의 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비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어려운 구 재정을 타개해서 민생관련 사업에 쓰도록 하고 그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동원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관련 분야 공무원의 자체 개발, 현상공모 등으로 해서 경비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하고 전문가를 자체 개발하고 현상공모를 하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1억원이라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의 용역비 부분을 안 읽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공공근로를 가지고 책임성 있는 용지보상이나 면적조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물론 단순 인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현상공모를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현상공모를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공공근로인력을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직업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지에 내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2001년12월말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고를 해놔야 2002년1월1일부터는 우리 구 관내는 대부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선 당장 들어오는데 대한 가격 산출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조서에 들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일반적인 자료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절약은 최선을 다해서...
○이재득위원 그것은 각자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개인사유지 권한과 상당히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계수조정 때까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왜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더 자료 내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도 2000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다른 구에는 올 2000년도에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열악한 구비를 절약할 수 있고 공무원이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을, 이런 것은 우선순으로 해야죠.
여기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법제화된 것이 작년같으면 올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와서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어 못한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도시과장 심해영 이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가 7월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구·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와 남구는 이미 확보를 해서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꼭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업무 양이 워낙 방대하고 조금의 실수도 허용이 안되는 업무이고 또 민간인의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놔두도록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민원처리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지다 보면 과연 이것이 시간이라든가 정확성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 양을 생각 해 주시고 꼭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448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부분입니다.
34개소인데 현재 보수할 시설물을 점검을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점검을 하는 것보다 34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못이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또 고의적으로 부셔버리거나 해서 계속 보수할 물량이 생깁니다.
현재 당장 34개소의 물량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수시로 보수는 할 수 없고, 위험한 것은 점검해 두었다가 한데 모아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점검은 안되어 있고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매년 보수를 해 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년에도 예산 수립을 한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올해 3,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도 보수를 제대로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리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석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륜차수리비가 80만원되어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석원위원 이륜차 수리비를 20만원 씩2대를 2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기계장비는 타다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가 타다가 실수로 고장날 수도 있고,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보수할 물량이 생깁니다.
미리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고장대비를 위해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륜차 새것을 구입해 놓으면 1년, 2년 동안은 수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륜차는 몇㎞ 이상, 몇 년 동안의 무상수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륜차는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약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장정수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허가과장 | 유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