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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0.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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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건축허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유병옥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472페이지 건축사 조사확인업무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시에 현장을 나가서 작성하는 것과 사용검사하는 것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에 따라서 조사하는 비용이 울산광역시건축조례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절차방법은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20만원에 12개월이 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만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통상적으로 작년과 올해 나간 허가건수 및 사용검사 건수를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왜 그러냐면 9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0만원×12개월 해서 360만원을 했고, 2000년도에는 25만원×12개월 해서 300만원 나갔고, 내년에는 20만원×12개월해서 24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사를 많이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졌을 때는 많이 해야 되고 적을 때는 적게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정했는지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재득위원 477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차량구입 화물1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험료와 연료비가 476페이지에 계상된 것이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앞으로 대륙간컵도 있고, 월드컵도 있는데 가로정비나 미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운전사는 공익요원으로 대처한다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그것은 진난 12월7일로 복무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47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과로 바뀜으로 해서 직원도 증가되었죠?

그런데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감되었는지 큰 대목만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올해 예상된 것이 건축행정정보화로 인해서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종전에 900만원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해준다고 해서 올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을 빼면 사실상 3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산안을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일반수용비는 늘어야 되는데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이 11명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13명인데 당연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인 2명을 빼고 수당을 지 급하는 분만 11명입니다.

김기환위원 금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금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한 것같으면 내년 예산 4회보다는 2회로 해놓고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더 개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차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하고, 크지 않지만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금년 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그것도 올해 임기가 끝나서 재조정을 하면서 위원을 늘려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것도 역시 금년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되었죠?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에 10명이라고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김일용위원 내년에는 왜 1명을 더 증원시켰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민간단체를 넣으라고 해서 한 사람 더 증원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유사 위원회가 많이 있고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한 번 짚었는데, 그 위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11명이고, 분쟁조정위원회도 11명입니다.

구성요원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구성요원을 몇 명을 하라고는 안되어 있고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1명 증원된 것은 11명 이상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0명만 하면 안됩니까?

기존 있던 위원을 교체를 하면 안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교체를 해도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되도록이면 10명으로 하고, 10명으로 해도 회의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텐데, 1명을 증원시켰네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의 계획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 건축을 하면서 어떤 피해자가 피해조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하나는 계획단계의 조정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시공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둘 다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역시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법조인 등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건축위원회도 역시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거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2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화물 1톤 더블캡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를 구입하는 소요경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순수한 차량경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포함되었습니다.

차량은 900만원되고 선택사양이 250만원정도해서 1,300만원입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없애고 차를 산다는 말씀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임인도위원 오토바이는 언제 없앴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오토바이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올 1월11일자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두 대네요. 그때 동시에 샀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임인도위원 다니는데는 오토바이가 편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오토바이가 편한데,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구청에서는 오토바이구입을 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요소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무허가단속의 경우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낫고 환경정비를 위한 현수막제거라든지 광고물정비는 차량이 낫고 그런 형편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오토바인는 한 사람밖에 못타니까 문제가 있고, 차는 몇 사람이 타서 단속할 때 실적위주가 되니까 좋고, 장단점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476페이지 임차료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라 해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더블캡을 구입하게 되면 임차를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질이 다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경우 1층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그 위에 붙어있다든지 할 때는 크레인 등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22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2대가 있는데 다시 10대를 구입하면 32대가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10대를 구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공익요원들이 18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증원되는데 대해 대비를 하고, 전에 구입되어 있는 무전기에 대한 대체사항도 있어 10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구입하는 무전기가 대당 80만원인데 종전에 있는 무전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이 다른 겁니까, 종전 것과 같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대체하는 것은 같은 것을 선택을 하는데 현재 무전기도 발전이 되어서 성능 면에서는 나은 기능을 보유하면서 유형은 같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주정차단속 증거보존용 녹음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과에 녹음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증거보존용녹음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전화라든지 과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녹음을 사용하면 민원이 더 격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녹음기 사용을 잘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방용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승강장설치 6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승강장설치 장소는 50%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데 번영로선상에는 대중교통체계가 내년도에는 변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버스노선체계에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정류소가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6개소 해놨습니다.

김기환위원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곳이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노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8급이 2명이고 9급이 1명입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급보조비에 8~9급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

김일용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8, 9급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한 사항인데 인력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는 3명인데 6명으로 된 것은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정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616페이지 기본급에 보면 기능직이 7명인데 622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기를 잘못 다룬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기능 9급과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기능9급 3명이 포함된 것같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별도로 김일용위원님께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원실 근무 제복이 있습니다.

하복이 9만5,000원×1명이고, 추·동복이 13만5,000원×1명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6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에도 피복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인데 이것은 단가가 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도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원 제복 구입입니다.

여기에는 단가가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단가가 상이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621페이지 민원실제복구입은 저희 과에서 이륜차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에 근무요원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복장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실 제복 단가이고, 6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은 하복이 제외되어 있고,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복장에 차이가 생겨 각각 구분이 되어서 단가가 차이납니다.

김일용위원 민원실은 9만2,000원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8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같은 하복인데도 1만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2회, 3회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득위원 피복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공익요원 근무복은 어떤 겁니까? 근무복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야 되는데...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주정차단속원 제복 구입, 춘추,하,동복 해서 이것도 단가 12만원×16명×3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옷을 보면 춘하, 하복, 동복은 엄연히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하복은 얼마, 동복 얼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복이나 동복이나 똑같이 12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작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동복과 하복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운영을 해보니까 복장이 8만원씩, 12만원씩 해 놓았을 때 견적을 받아서 조치를 해보면 단가가 예산과 안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춘, 하, 동복을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서 62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교통봉사단체운영비 지원 150만원×3개 단체에 1회 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과장님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는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지도대,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회원 수가 다른 부분이 있고,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서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고, 임의보조단체라해서 총무과에 풀(full)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총무과에,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 침서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 풀(full)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상이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주정차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건 안에 특별회계를 다루는 교통부분과 관련 된 이 3개 단체에 관한 사항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경환위원 인건비라든가 전체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 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특별회계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조례도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예산서를 펼쳐보다 보면, 물론 많은 예산서를 편성하다보면 이중 계상되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정된 중구재원으로서 과다계상되거나 이중 계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세밀하게 해서 이중 계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산동 G·B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비라해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구에는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면수가 울산시 구·군 대비해도 주차장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G·B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치구 출범과 더불어서 되었습니다.

중구청 자체 내에 있는 청소차량이라든지 기타 차량관계건도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에게 구청의 주차장을 배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인 복산동 G·B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청소차 등 고정차량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새운파레스 등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차면 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처음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 서두 보고와 같이 부지 고시를 하고 나서 현재 92%까지의 보상금을 지 급한 상태입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3년 전인가 2년 전에도 번영로 상에 유료주차장 설치해서 약 1원이, 그것도 예산 편성없이 구비로 선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가 다 개설되고 나니까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복산성당에서 성심고등학교까지는 아예 사용도 못하고 엄청난 금액만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계상도 안하고 선지출 해놓고 의회에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없이 예산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행정적인 재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랬던 번영로유료주차장이 어느 시간에 시의 번영로 전체 개통과 동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비 약 1억원이 날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도 5개 구·군중에 유료주차장과 공영유료주차장과 사설유료주차장이 중구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대통령공약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금 복산동 일대에는 도로상에, 북부순환도로상의 불법주차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편에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니, 또 그 지역 전체가 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2, 3년이 지나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구획정리방식이 되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도 않고 적어도 어려운 중구 재정여건상 복산동 G·B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이 우선사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가지고 세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가, 쉽게 말해서 어제 도시과에도 보니까 166건의 계획도로부지도 거의 다 개통이 되어서 불과 50m, 30m 들어가면 1억 내지 2, 3억만 있으면 교통문화의 발달, 도로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해 질 수 있는데도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의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의 경로당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던가 새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도 중구 재정이 열악해서 못 짓고,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시급한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 땅은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그런 교통량의 수요가 많이 주어지고, 적어도 그 지역에 주택이 밀집해서 북부순환도로 상에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시점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민생관련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페이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부분입니다.

중구는 특히 교통여건이 열악해서 교통정체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신주에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달고...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에 의하면 황색실선으로 그어진 곳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중에 이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신주에 보면 주정차금지라 해서 표지판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입니다. 황색실선이 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못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종으로 된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의 어려운 중구 재정에 꼭 횡으로 설치한다는 문제가 되고, 가령 어느 구간에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북부순환도로라든지 번영로 상에 일정구간에 1년 동안 몇 개소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타진하고 난 뒤에, 검증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의 적법성을 알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복산동 G·B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구에 최근에 개설한 자치대학 때문에 매주 금요일 엄청난 수의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홈플러스 자리에 주차를 하는데 거기도 요즘 공사착공을 해서 안되고 나머지는 삼성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대학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모르지만, 계속되지 않느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두번째는 주거용도 지역이 바뀌더라도, 땅은 거의 매수를 했습니다만, 바뀌고 난 전과 후가 주거지역화되어도 여기에 주차장을 별도로 택지정리를 해도 그런 명분으로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거지역화 되더라도 주차장은 현재 필요한 실정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이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만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도 보시다시피 1회성에 그치는 그런 예산은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처용문화제를 하고, 구민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엄청난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행사를 하면 주차면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부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가까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저명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셔와서 지역 구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 우리 구가하지 않는 시단위의 행사, 또 각종단체에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예가 울산에 1년에 수십개 됩니다. 우리 평통같은 경우에도 김동길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오고 합니다.

중구 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지출하고, 또 구청장의 업적이나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전부 줄이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5개 구·군에 이런 사회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각 단체가 수십 곳입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구나 시처럼 같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집단행사에는 주차면이 아무리 많아봐야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주부대학이 계속된다면 중구청의 주차면 등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중구관내에서는 버스 한 번만 타면 구청에 올 수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필요로한 부분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61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이자는 현재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자는 환매체로 해서 기간별로 보통 61일, 9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가장 많이 증식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자금지출 일정을 예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감소된 사항은 실제 예비비라든지 보유자산이 작년보다 많고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일찍부터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잔고액이 적으므로 해서 이자액이 감소된 겁니다.

안석원위원 보통예금통장은 현재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이자수입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했던 금액과의 증감이 없이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입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교통량조사를 작년에는 2회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량 조사를 더 많이 하겠다고 8회를 했는데 분기에 1회 정도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복산동 G·B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전경환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역 여건이라든가 현재 주변의 정황을 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운영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

구 예산이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비품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캐비넷이나 책상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가 나빠서 재구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과가 신설되면서 의자와 책상, 캐비넷을 전부 물려받아서 우선 급한 것을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급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일부분은 주정차 요원이 공익요원으로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인터넷 공매수수료, 자동차공매 감정 수수료,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공매를 한다고 하셨죠?

공매를 했을 때 체납세에 대한 법적비용을 체납자가 부담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공매를 외뢰하는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안석원위원 일반적으로 공매수수료를 하면 상습 고액체납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물고 공매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매를 의뢰하는 관에서 선지불을 하고 공매가 이루어지는데에 대한 비용으로 정산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을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공매는 해놨는데 저희 구에 한 푼도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항도 물론 선별해서 실익이 있는 부분만 공매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음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효과 때문에 실익이 없는 부분이라도 공매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정산정리가 되면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작년에도 자동차 공매건수가 많았는데 지금 수입으로 전혀 안잡혀 있잖습니까?

작년에 중구에 공매한 자동차 건수가 몇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우리 과에서는 작년에 이 비용도 없었고, 작년에 과가 생겨서 체납자를 전부 정리해서 고액체납자를 정리하다보니까 말로만 지도를 하고 전화로서 독촉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작년에 공매건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에서는 공매건수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공매를 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적어도 정산을 한다면 지방세과라든지 교통과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산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석원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작년에도 공매가 이루어졌는데도 세입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 의지로서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놓고 공매의뢰를 하려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의뢰를 못하는 사항이라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부기명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체납된 금액이 공매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차량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공매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구청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아예 차를 가져가든지 팔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다 보니까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조사와...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가 392명에 약 2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 압류되어 있는 차 중에서 내년에는 200건 정도 시도를 해보겠다는 얘기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상공모를 하십시오.

울산광역시 내에 차량매매상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공매금액을 매기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건당 10만원보다 엄청나게 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서 열악한 중구 재정에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에 주정차과태료가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이라면 정말 큰 예산입니다.

최근에 법적으로 경찰 스티커처럼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개정도 여러 측면에서 건의도 해보고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하겠느냐, 최근에 보면 돈이 계속 연체되어 있다가 그 차를 나중에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다가 폐차장에 가져가서 폐차를 해버리면 과태료도 하나도 못받습니다.

우선 공매감정수수료를 건당 1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건 정도는 3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매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0만원 이상 들더라도 저희가 손해는 없고, 함으로써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예산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도 많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예.

안석원위원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공매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를 하려면 체납자에게 공매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공매하는 의미가 있지, 공매를 해서 구에서 손해를 보는 것같으면 공매를 안하는 것이 낫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공매수수료 부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처분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절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야 되며, 받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방법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조금 불편하시지만 지난 해 지방세과에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한 건수와 공매로 인해서 발생한 공매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금액이 얼마이고, 공매를 통해서 체납금액을 받아들인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득위원 올해 이 문제가 신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설입니다.

이재득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체납처분수입이라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이것이 지방세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특별회계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지방세과에 가는 것은 교통일반회계 중에서도 책임보험료와 검사지연 관계는 지방세과로 갑니다.

안석원위원 6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과태료 통합프로그램 전산유지보수비가 4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어 보충이 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하다보니까 1년에 월40만원이라서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계약 갱신을 합니다.

안석원위원 다음 63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주정차단속 및 교통통제 장비구입이 작년에도 야광조끼, 우의 등 30, 40개씩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야광조끼와 교통유도봉은 계속 보완을 시켜 나가는 상태이고, 우의 등은 저희들이 쓰고 나면 야간에도 활용을 하고 주간에도 하다보니까 햇볕을 보거나 관리하는 여건에 따라서 아무리 주의를 해도 계속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안석원위원 우의같은 경우는 비올 때 만 사용을 하는데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40개를 해서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차단속 및 교통상황 디지털영상녹화시스템 구축에 4,96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영상녹화시스템을 구축하면 단속 일시사역인부 단속 인원을 감축해도 안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과가 신설되고 나서 단속요원이 지금까지 5명이 줄었고 일용직은 계속 줄어서 7명까지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채용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도 차량을 확충시키고 기계장비를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공익요원만 늘리는 실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차단속요원을 줄일 수 있는 체계는 못됩니다.

투입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영상으로 단속을 하면 인력이 아무래도 덜 필요할 것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법상으로 영상으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칙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반드시 단속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촬영을 해서 증거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365일 금고에서 하는데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청원단속경찰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청원경찰은 3명입니다.

안석원위원 일시단속인부는 7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안석원위원 영상으로 단속을 하면 사람이 일일이 단속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 6개소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5, 6개소인데 순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인력의 감축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24시간 활용이 가능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일은 100%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4,969만원에 5개소를 설치한다면 개소당 거의 1,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절감차원에서 1년 동안 2, 3대를 구입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인력을 활용했을 때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후년도부터 해야 되고 무미건조 할 것같으면 이중으로 인건비 들이고 시스템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 한 번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에 철처한 심의를 해서 삭감한 사항인 것같습니다.

전경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무전기구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엄청납니다.

각 실과를 보면 해마다 무전기를 구입해서 개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형에서 무전기의 회로방식이라든가 성능이 특별한 성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무전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과에도 아예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어서 휴대폰이 안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을 요해서 직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그 통화요금을 주는 것이 낫고 또, 사용면에서도 편리하고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굳이 무전기의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구청이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과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관리를 해서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해마다 계상되는 무전기의 소요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실과별로 중구청 전체가 무전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열악한 중구재정에 작지만 도움이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간에 교통과 산불이 한 곳에 모아놓고 작동을 했을 경우 혼란이나 운영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실·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무전기가 엄청납니다. 해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중구 전체가 관리한다면 오히려 남을 정도의 무전기를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인도위원 무전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대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인도위원 상태는 양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해마다 보충을 시켜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98년도에 10대 구입하고 99년도에 10대 구입하고 올해는 구입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거의 못쓸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로서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10대를 구입한다면 32대가 되는데 그 정도가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97, 98년도까지 구입한 것은 현재까지 유용성이 있고 내년에 인력이 12명이 더 증원되니까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그 아래 프린트 구입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린트기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OCR프린트가 2대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금년도에도 하나 구입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인도위원 99년도에도 하나 구입을 하고 98년도에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134만원이고, 이것은 좀 떨어지는 겁니까 70만원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작년에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출력하는 부분에 고지서 말고 사무용으로 전산개발시스템이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교체할 수 있는 사무용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지서 출력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전경환위원 OCR고지서 출력용과 작년에 구입한 프린터가 틀린다고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번 요구하는 것은 사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규격이 틀린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전용이 있고, 용량과 속도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력을 할 때는 전산실에 와서 대량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고지서 출력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전경환위원 규격화된 고지서를 하는 것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인도위원 624페이지 10부제 이용실태일시사역 조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매월 둘째주 화요일, 그러니까 월1회에 5개소 지점에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을 배치시켜 놓고 그날의 대상차량을 번호를 기재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출력을 시켜서 그 사람에 한 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가입한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이 되더라하는 사항을 통보를 함으로 해서 10부제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법령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부제의 시책과 아무도 안본다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임인도위원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지키고 있다고 해서 지키고 이것을 떠나서 10부제 홍보스티커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만 돈이 드는 입장이라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쭈어 봤습니다.

전경환위원 625페이지 연금부담금부분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연금부담은 당초예산의 총원을 대비해서 연금부담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올라와도 총괄관리하죠?○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전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지만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전에도 1억원이 넘는 연금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될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왔다는 겁니다.

각 실과 별로 올라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총액대비 연금부담을 했던 것이 결산추경 때 결원 인원만큼 삭감을 하고 예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산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과장님과 국장님도 실·국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연금부담요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복산동 G·B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금년에 6억3,000만원으로 해서 용지매수를 통보해서 5억원 어치를 사고 1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승인은 올려놨고, 이것이 또 일시적인 사행성이 아니라 구청에 오후가 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국장들은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직원들 차는 일체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이 400여명되는데 차없는 날 때문에, 이곳은 대중교통 연결이 잘 안되어서 택시를 타고 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간에는 400여명의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아파트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위원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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