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2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건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기정예산액은 76억5,887만1,000원으로 14.1%가 증액된 87억3,84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1,200만원, 세치일원 하수구 개보수 2차 공사 7,500만원, 태화강 고수부지 정비공사 1억2,000만원, 태화교에서 궁도장간 보안등 설치공사 7,000만원, 재해대책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구축 4,000만원,북정동 116-5일원 소방도로개설 2억9,785만5,000원, 우정동 426-5일원 소방도로개설 9,910만8,000원, 학산 136-2일원 소방도로개설 4억9,642만6,000원, 복산1동 441-10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1억2,033만원, 태화동 747-5일원 소방도로 개설 부족분 5,611만1,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치일원 하수구 개보수 공사 7,500만원, 부당이득금 폐소판결 배상금 1,092만원, 학산동 100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잔액 1,080만6,000원, 반구2동 246-20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3,098만원, 학성동 22통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3,921만원, 남외동 471-8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잔액 5,623만원, 우정동 48-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잔액 1,902만5,000원, 반구1동 608-6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잔액 3,098만9,000원, 반구2동 61번지 일원 포장 및 하수구 정비 8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227페이지 시설비 잔액 과다 반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229페이지 반구2동 61번지 일원 포장 및 하수구 정비 8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33억5,300만6,000원으로 5.5%증액된 35억3,60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공사 문화재 발굴조사비 2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성립전 예산 43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학술용역비 단위도시계획 입안용역 1,2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42페이지 학술용역비 단위도시계획 입안용역비 1,2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고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5,654만7,000원으로 2.3%증액된 5,78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태풍피해 주택파손 및 유실 복구비 지원 3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태풍피해 주택파손 및 유실복구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정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4억5,198만8,000원으로 1.8%증액된 24억9,64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300만원과 예비비 1억137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지출분야 집행잔액 대부분을 삭감하고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20페이지 새치일원 하수구개보수공사 특별교부세 사업부분입니다.
당초 3억2,500만원이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조한희 완료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 설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초액보다 87%가 절감되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제도 저희가 설계한 것보다 58% 감액이 되어서 계약된 부분입니다.
그 감액된 부분을 2차 공사로 추가 발주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전경환위원 2차공사라 하는 것은 기존에 공사한 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추가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불필요한 개·보수공사는 지양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금시초문인데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로 한 부분이고 그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2차 공사를 해서 저지대의 하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다음 228페이지 소방도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출규모를 확정지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잔액이 남지 않는데 전체 2억입니다.
한 동네에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할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로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방도로 몇 건 하는데 불용액이 2억 정도 남는다면 예산편성시 제대로 세출요인을 파악을 안한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복산1동 441-10번지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금액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기정예산을 3억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하게 411번지 소방도로 부분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맞습니다.
○전경환위원 보상은 다되어서 공사 중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억2,033만원이 투자되는 지역과 입찰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구2동 61번지 일원 포장 및 하수구 정비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편성이 안되어서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면 다른 동의 숙원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8년 전에 하수구를 건설하다보니 지금은 낡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서대로 이행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또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굳이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 이 돈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세요.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용하고 특별교부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상세히 설명을 안하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는 예산운용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22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경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새치일원에 하수구 개·보수사업 특별교부세가 기정 4억이 편성되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87%의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입찰이 되다보니까...
○안석원위원 13%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한희 그리고 관급자재도 낙찰가액의 58% 낙찰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새치지역 주변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새치지구는 15%에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급자재부분이 원활하게 조달이 안되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새치지역에 아침 시간에 순찰을 해 보면 현재 추진하는 것이 잘 안보입니다.
10월에 공사계약을 했죠?
○건설과장 조한희 9월21일 착공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가급적이면 날씨가 따뜻할 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씩 순찰을 해 보면 전혀 공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2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지난번 1차 공사때 반영이 안된 부분을 추가로 동사무소나 민원으로서 건의가 되었던 부분을 하수구 개·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석원위원 9월에 착공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사무실에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아직 자재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한기에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 명시가 되었다고 하셨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도로개설이 80m이고 도로폭은 8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8,000만원, 보상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석원위원 8억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5억원이 국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사비라든가 보상비가 다 내려와야 소방도로가 개설될텐데 지금 3분의2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아직 안내려왔는데 소방도로개설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요청시에도 8억8,000만원이 다 내려와야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다고 몇 번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구 재정상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비특별교부세라든지 계속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이 부분도 시에 조정교부세를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왕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보상을 해 주고 그냥 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왕 국비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시 조정교부금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개설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결산추경에 학산동에 반영되어서 개설한 소방도로 이것이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전경환위원 국비 5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유선상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실질적으로 136-2번지 일원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8억8,000원 정도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비 내시된 5억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준 국비를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4억9,642만6,000원이 시설비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시설부대비는 설계비 이런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설계비와 감정수수료 등 측량비입니다.
○전경환위원 정확하게 8억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보상비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만 10%, 20%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예를 들어 4억9,000만원을 했을 때 개설되지 않은 잔여 구간이 몇m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약 30m구간이 개설이 안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 소방도로개설하는데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5억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5억원이나 지원된 이 지역에 30m를 미개설하고 둔다면 효용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지연시키더라도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자치구가 된 이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예는 없습니다.
그런 뜻을 기려서 100%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했으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30m개설이 안되었다면 효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 최소한 8억8,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중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돈을 주고 싶어서도 안줄 겁니다.
좌우지간 건설과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영이 안되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다음 새치지역 하수구 개·보수공사부분에 관급자재가 무엇이 조달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하수구 뚜껑입니다.
○전경환위원 뚜껑 소모량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500여종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부서에 몇 차례 독촉공문도 보내고 계약된 납품업체에도 유선상으로, 문서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미 입찰이 완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조금 전 안석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절기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5℃이하입니다.
○전경환위원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켜 버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더더욱 이런 식으로 기승을 부릴겁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그런 분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국비 내려온 학산동 소방도로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교부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돈을 주고 싶어도 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강력하게, 제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예산이 편성 안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도래된다면 특별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개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억 정도 감액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1,900만원이 소방도로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사업비부분은...
○전경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소방도로 금액이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에 다른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2억 가까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않다 보니까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할 수 있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겨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그말입니다.
○김기환위원 226페이지 긴급도로정비 장비 임차료부분에 장비가 대략 어떠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긴급도로 장비비는 재해 시에 도로가 마비되었거나 폭우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긴급하게 보수해야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 주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그런 부분을 장비임차하는 부분입니다.
○김기환위원 올해 긴급장비임차한 내용을 나중에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42페이지 학술용역비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신간선도로개설에 복잡성이 있어서... 이것은 어딥니까 구경찰서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북정우체국 그 사잇길로 올라가는 남북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성안고가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 10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2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간선도로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신간선도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남·북으로 잇는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도시계획입안용역은 설계해 두면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용역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을 못할 바에는 신간선도로가 착수되어서 노선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변경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왕 공사를 빨리 못할 바에는 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김일용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안용역은 무기연기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신간선도로 사업비 확보되는 것을 보고, 신간선도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김일용위원 적어도 2, 3년 후에 해야될 사안이라는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신간선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보고 입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를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유병옥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파손 및 유실복구비 지원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찾아 내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 주민의 요구로 인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태풍이 나면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순찰을 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 과에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남외동입니다.
○김일용위원 과태료수입에 1,263만원이 집행해보니까 과태료가 이만큼 더 불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예상보다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각종 물품판매라든지 이런 벽보가 상당히 많이 붙어서, 강력하게 부과를 하니까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인데 과태료수입 1,200만원같으면 4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액보다 증가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321페이지 주차관리공단 잉여금 수입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 것을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지난 해 번영로주차장과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영교 하부주차장 793면에 대한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 1,300만원이 됨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시켰습니다.
○전경환위원 잉여금수입이라는 것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고 이자 수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주차장 수입 1억원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자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빠트렸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압류해제비 수입관계건도 세입으로 잡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승강장 이전부분이 3개소인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북정동입구에 있는 주차장 승강장을 성안동 금호타운 쪽으로 1개소를 이전 시켰습니다.
○전경환위원 북정동 어디에 있던 것을 말합니까? 북정동에는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북정동은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고...
○전경환위원 북정동에 승강장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금호타운앞에...
○전경환위원 어디에서 옮겨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3개소 부분에 혼선이 생기는데, 우선 기능대학교 앞에 있는 것을 북정동 금호타운앞으로 옮겼고, 우정동 새원마트 쪽에 있던 것을 옮겨서 북정동 고가도로 아래에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병영 구경남은행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이전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됨으로 해서 1개분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4개소인데 3개라고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아직 1개소는 이전을 안했는데 이번 계획에 품위가 되어서 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관계는 다운농산물 판매장 앞에서 구경남은행 앞 번영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사방이 트이는 것을 원하는 관계로 해서 파도형으로 이전을 시키다보니까...
○전경환위원 기존 버스승강장 있던 것들이 전부 파도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파도형과 쉘터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비율이 몇대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금호타운은 쉘터형이고, 다운동에서 구경남은행으로 옮기려는 것은 파도형이고...
○전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1개소는 쉘터형이고 2개소는 파도형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쉘터형과 파도형이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이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직 1개소는 옮겨갔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확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결재가 나서 계약 부서로 품위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은 확정된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부서에서 업자와 계약이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개소 옮긴 부분의 계약관계와 나머지 1개소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승강장이전이 2001년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승강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지역 현안을 잘 헤아려 설치를 했으면 영구히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설치했던 것을 옮겨가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하세요.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시시각각으로 옮겨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지양해 주시고, 다음 안전휀스설치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무단횡단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봤을 때 휀스의 높이가 적어도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설치해 놓은 곳을 가보니까 낮더라고요.
15cm 정도 더 높으면 넘어갈 엄두를 못냅니다. 낮으니까 타고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까지 시설된 것이 80cm 높이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20cm를 높여서 1m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시행할 때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는 현재 설치를 할 당시에는 공터 앞에 설치를 했는데 공터에 건축을 하게 되어서 이전 요구가 나왔고, 그러면 정류장과 공간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과거에 설치된 것이 이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승강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과거에 설치한 것은 앞으로 해마다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폭이 넓은 지역은 가능하지만 좁은 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상가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번영로상에는 승강장이 하나도 없고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에 승강장을 설치해도 지역의 큰 민원은 없는데 인도 폭이 엄청나게 협소한데도 승강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상가지역분들과 마찰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인도의 폭을 고려해서 민원이라든가 이전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설명서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장정수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허가과장 | 유병옥 |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 | |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