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7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존경하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1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조성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2,191만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2만1,000원, 2001년도 조성 목표액은 1억4,203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25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700만원, 기금 조성 적립금 1억3,503만9,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전체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원이고 매년 2,000만원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1,000만원밖에 적립하지 못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적립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중구에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등학교대상자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많습니다.
○이재득위원 대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900명 정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900명중에 성적이 100분의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득위원 구청이나 동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거의 25명 정도입니다.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가 말 그대로 저소득 아닙니까?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조례에 보면100분의60 이내의 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이재득위원 예를 들어 추천이 많이 안된다면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려야 되는데 추천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는 국비, 시비에서 학비가 지원이 되고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전경환위원 A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한 학생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학생에 한해 한 번입니다.
○전경환위원 조금 전에 이재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는 ‘기타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 해놓고 뒤의 규칙사항에 보면 ‘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60이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우수한 학생이라면 적어도 100분의 10 이상은 되어야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성적우수자에게 준다면 적어도 100분의 10 이내에 드는 사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이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적과 무관하게 해서... 또 아래에 보면 지급정지부분이 있습니다.
‘퇴학 및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 학비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퇴학하고 정학하면 장학금을 못주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학비 안내고 무엇을 내겠습니까? 어차피 학비를 내야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의원발의를 하던가 집행부가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고, 성적부분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시행규칙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우수 자와 동떨어진 율을 적용하고 조례에는 우수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이 장학금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주어지는만큼 성적과 무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될 것같고, 그런 쪽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도 이 많은 조례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기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장학대상자를 추천을 받아보니까 100분의 1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100분의 60을 해도 25명에서 27명 정도 들어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일반 장학생의 기준보다 완화해서 100분의 60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린 성적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대한 조례와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전부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제2조에 보면 장학금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장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학비 보조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안석원위원 학비보조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됩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안석원위원 그러면 제2조2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생활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포함이 됩니다.
제2조 1호와 3호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중학생 11명 장학금 중에 8명은 일반이고 3명은 특별이라 해서 1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똑같이 20만원해서 한명을 더 늘린다든지, 그 아래에 보면 고등학생 11명은 30만원이고 3명은 특별이라 해서 10만원씩 더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도 14명하지 말고 15명으로 해서 똑같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시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조에도 종류와 지급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서 이재득위원이나 전경환위원이 얘기한 대로 100분의 60같으면... 혹시 100분의 60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조례를 한번 개정해 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2조1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이런 문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특별’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쪽으로 해서 1명이라도 더 공평하게 지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에 보면 ‘특별장학금은 제2조 해당자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또는 학교 내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입상자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혜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2001년도노인복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2001년 총 조성 목표액은 1억2,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1억2,7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우리의 사회가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노인회관이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인복지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적립을 한다면 구의 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도 그렇듯이 그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남아있다보니까 해마다 엄청난 돈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반회계로서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적인 기금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전경환위원 아직 적립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적립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2000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부분이 1억원이 적립되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올 6월에 광역시에서 적립금 1억원 왔는데 그것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3억이면 은행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7%정도 됩니다.
○전경환위원 이자소득세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전경환위원 3억같으면 연간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2,000만원 정도되는 것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각계각층의 노인교실이라든가 노인회관, 구단위, 시단위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래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때부터 자립적으로 운용하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어쨋든 노인복지기금을 잘 운영해서 지역 노인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중구 내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노인경로당이나 단체가 아니고, 돈도 거기에 사용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2000년12월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문중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립보육 시설의 위탁대상 시설의 범위를 종전에는 구 관내 어린이 집으로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중구 공립보육시설 관리 대상물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별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서 제2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데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중구 내의 위탁대상이 반구어린이집, 옥교, 울산, 병영어린이집 4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연임하고 계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2일에 중구 보육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까지는 2년간임기가 되어 있는데 전부 연임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98년도부터입니다.
이번 12월31일이 계약 만료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임되신 분들은 전부 재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재임은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임기 전에 하신 분들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임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대개 그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새로 바뀐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임기가 짧다는 이야기가 있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원장님들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 부산은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한 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올릴 때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에 집행부 장의 결재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단 올릴 당시는 이 사람들이 공개모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선정된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었고, 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변경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대개 일반단체 등을 보면 임기가 2년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공립에서 민간위탁된지 얼마 안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장들이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사실 어린이집 원장들까지 가세해서 위탁자를 선정한다면 그분들이 탈락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2세 교육을 위해 그분들이 애써온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2000년12월말까지 그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재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옥교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무려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제도는 2년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원장들이 자기의 재임기간 동안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한다면 다음에도 세 번, 네 번 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 3년 구애받을 것 없습니다.
자기가 관리 운영을 잘해서 그 지역에서 평판이 그분이 또 되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했을 때는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화감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하는 문구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임기라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뜻은 2년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울산광역시 내 타구에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남구에는 당초에 3년입니다. 동구나 북구도 실지로 해 보니까 2년은 짧으니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앞서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3년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김기환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집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어린이들의 민감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년간 계약을 해 놓으면 계약해서 업무파악하고 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유아교육이나 어린이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재계약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혹시 재계약이 안되면 2년간 쏟아놓은 공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지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편안하게 위탁교육을 하면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평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어린이 교육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물론 3년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못하는 사람이 3년을 했을 때 동네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1년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년이 아니라 10년도 해주고 싶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으로터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린이집원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 책자 7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 총칙 일곱번째 줄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운용에 3,937만7,000원이라야 맞는데 금액 단위가 1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00만원을 1,000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조성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6,244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4,773만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29만5,000원, 2001년 총 조성 목표액은 2억2,047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대책 응급 복구비로 3,937만7,000원과 법정 적립금 1억8,109만8,000원으로 총 2억2,047만5,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조기에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앞서 노인기금운용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계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중구 재정이 더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도 0.4%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유자금이 되는데 꼭 이렇게 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전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에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국가에서 이 재해대책을 개정할 때 재해대책은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그런 목적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제방이 무너지거나 하면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50까지는 쓸 수 있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은 올려놓고 다음에 이 부분은 50이 발생하면 반 정도는 급한 사업비로 충당할 때는 다시 상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 기금은 확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중구 내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국·시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금이 2억2,000만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간 적은 한번도 없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98년9월5일 벙영성에 974만7,000원을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시설비가 없을 때는 예비비를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50%인 1억 정도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발언한 대로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50%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갑자기 소하천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당장 바로 쓸 수 있고 50%까지는 1억 범위 내에서 별도 의결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경환위원 어차피 중구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것같으면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우리가 목표한 바가 달성될 때까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뒤에 시행규칙과 용어가 안맞습니다.
앞에는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라 되어 있고 뒤에 시행규칙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시행규칙하고 조례의 큰 타이틀은 발란스를 맞추어야죠.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것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총무국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별개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의안번호 272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00년12월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7월15일 구청제 실시 당시 제정된 조례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주요골자 부분에 개정안 5조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하여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적어도 대형공사라고 하면 규모가 큰 도로복구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교통문화가 발달해서 큰 공사장같은 경우는 쇠석이라든가 채우는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자들이 제대로 복구를 하는지 감시·감독이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복구가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이 주도를 하면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다지고 하는데 이런 원인자들로 하여금 하다보면 규칙이나 세칙을 안지키고 하다보면 도로침하라든가 교통사고의 유발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면, 행정에서의 감시·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기술적으로 임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처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한 사유는 현행 구청장만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청장만 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어떤 공사를 하다가 그 사업자에게 큰 문제가 긴급하게 생겼는데 구청에 계약하고 설계하고 원칙대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사착공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대형공사라도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1차로 감독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여기에 보면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직접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은 그때그때 문제가 생겨도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구청장도 피곤하지만 바로 해야 되는 사례가 생길까 싶어서, 예를 들어 공사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시공하는 것을 보면 불량한 업체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항을 터놓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때 봐서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업자가 복구를 하고 우리가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 부도난 업체가 도망을 가서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되는, 주로 업자가 주가 되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건설도시국장 | 장정수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건설과장 | 조한희 |
【·20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5건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